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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벌금 | 22년 7월 12일 기준 자전거 범칙금 [자전거 주행규칙/도로교통법]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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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벌금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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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벌금 물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보행자 사고 방지/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수로 모르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벌금 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ㅜㅜ

자전거 헬멧 벌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자전거 헬멧 의무화 안쓰면 벌금 얼마? – 양이의 궁금증

자전거 헬멧 착용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의무화되어 있지만 별도의 단속이나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헬멧 의무화는 법으로 정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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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ange26.tistory.com

Date Published: 10/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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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벌금 규정 – 통통정보통 – 티스토리

그래서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률에 따라 헬멧 미착용 단속 적발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P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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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ng-tong-tong.tistory.com

Date Published: 9/22/2022

View: 3751

자전거 헬멧 미착용 벌금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수정 사항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범칙금 부분을 보시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자전거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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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neytipagit.tistory.com

Date Published: 7/28/2022

View: 8643

안전모 미착용 – 도로교통공단

안전모(헬멧) 미착용 · 안전모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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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oad.or.kr

Date Published: 4/12/2022

View: 3369

헬멧 규제 틈새 ‘전기자전거’…일반 자전거 분류, 과태료 부과 …

지난달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스로틀 방식으로 작동되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다가 단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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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ejonilbo.com

Date Published: 9/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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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맷 미착용하면 벌금? | 궁금할 땐, 아하!

다만,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등을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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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1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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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꼭 써야 하는 이유 헬멧 미착용 벌금 – 별모양 아카이브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는 않습니다. 벌금을 내는 대상은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그리고 전기자전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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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archive.tistory.com

Date Published: 1/15/2021

View: 2281

자전거 헬멧 벌금 얼마? 헬멧 추천! – 아무거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anythingatall.tistory.com

Date Published: 3/30/2021

View: 769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자전거 헬멧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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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12일 기준 자전거 범칙금 [자전거 주행규칙/도로교통법]
22년 7월 12일 기준 자전거 범칙금 [자전거 주행규칙/도로교통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전거 헬멧 벌금

  • Author: 두바퀴[personal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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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nrEZ6QNECk

자전거 헬멧 의무화 안쓰면 벌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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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나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이용해 출퇴근이나 등하교, 간단한 외출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 시속 20km/h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험성이 높아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헬멧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따릉이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이동형 수단을 이용할 때 자전거 헬멧 안쓰면 벌금은 얼마인지,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주의사항 등을 정리합니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 50조인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4항에 따르면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또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은 법적으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조항으로 안전을 위해 꼭 착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헬멧 안쓰면 벌금 얼마?

자전거 헬멧 착용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의무화되어 있지만 별도의 단속이나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헬멧 의무화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어긴다고 해도 별도의 과태료나 범칙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는 다릅니다.

전기 자전거는 전기모터가 동력을 보조해주는 PAS 방식과 오로지 전기모터로 구동이 가능한 스로틀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자전거 헬멧 벌금을 내는 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스로틀 방식입니다.

여기서 보조장치가 아닌 자전거 전체를 모터로 운행하는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자전거 헬멧을 안 쓰면 단속 적발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자전거는 도보로 걷는 시간을 절약해주고 하체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좋은 전신운동까지 많은 분들이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자전거에서 최소한의 안전장구인 자전거 헬멧 의무화는 본인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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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벌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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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2021년 5월,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전동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헬멧 착용, 인도 주행금지, 무면허 금지 등 여러 법규가 개정되어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정안 시행 첫날부터 7월까지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 행위가 바로 안전모(헬멧) 미착용이었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20km/h를 넘나드는 속도로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다치는 부위는 머리와 얼굴이 36%로 가장 많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는 전동킥보드처럼 안전모(헬멧) 미착용 단속이 적용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 헬멧 벌금 규정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 사항) 제4항에 따르면,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즉, 자전거 헬멧 착용은 의무이지만 이를 어길 시 과태료나 범칙금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자전거로인한 사고를 집계해 본 결과, 가장 많이 다치는 신체 부위는 머리(38.4%)였으며, 9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머리 손상이 5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전거 사고는 곧 머리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벌금은 없더라도 자전거 탑승 시에는 반드시 헬멧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기자전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PAS 방식과 스로틀 방식이 있는데, PAS 방식은 전기모터가 동력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방식이고 스로틀 방식은 오로지 전기모터로 구동이 가능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PAS 방식은 ‘전기자전거’로 스로틀 방식은 ‘개인형 아동장치’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률에 따라 헬멧 미착용 단속 적발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헬멧 미착용 범칙금이 없다고 하여 의무조항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자전거 탑승자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헬멧을 착용한 채 주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전거 헬멧 벌금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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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미착용 벌금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수정 사항들

강화되는 개인 이동수단 규제! 자전거 헬멧은?

이번 시간에는 나날이 강화되는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 속에, 원조라 할 수 있는 자전거에 대한 헬멧 관련 규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유튜브를 보니, 자전거를 탄 경찰관분께서 전동 퀵보드 탑승자 중 헬멧을 쓰지 않는 사람(=사실상 거의 모두)을 단속하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자전거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에 따라 관련 법규도 강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자전거 헬멧 미착용 관련 규정과 더불어, 새로 알아야 하는 자전거 관련 조항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전거 헬멧

자전거 헬멧 미착용은 불법!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체크해봐야하는 사실! 자전거를 탈 때에 헬멧을 쓰지 않는 것은 불법일까요?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취미로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평소에 자전거를 탈 때에 헬멧 착용을 하는 경우를 거의 보기 힘든데요.

특히나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사용하시는 따릉이의 경우,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비중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자전거를 탈 때에는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 3항에서는 자전거 운전자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운전 할 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는 규정이 적혀져 있거든요.

헬멧 착용은 명시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이 조항은 전동 킥보드 뿐 아니라 자전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그 함정이란 것은, 처벌에 대한 규정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며 그렇기에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된다는 것인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범칙금 부분을 보시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자전거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라는 조항이 아예 명시가 되어있답니다.

참고* 도로교통공단의 안전모 미착용 관련 규정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riveObligation5.do

자전거 헬멧 미착용에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

그렇다면, 어째서 이렇게 법조항도 있는데 범칙금에 대해서 자전거의 경우에는 아예 제외를 명시해놓은걸까요? 이를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먼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자전거 보급률이 무려 70%를 넘어가는 독일에서는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의무화를 시행해버리면 자전거 이용률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작용을 우려해서인데요.

자전거 이용률을 위한 선택?

독일에서도 사실 예전부터 헬멧 미착용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착용의 강제화는 자전거 이용자수의 급감을 유도할 것이고, 이로 인해 자동차 사용량 증가 및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의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호주는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의무화 시행 이후 실제로 자전거 이용자수가 37.5%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전거 사용을 통해 환경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억제하는 미착용보다는 자전거 관련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이 찬성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관련 법률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이상으로 오늘 시간에는 자전거 헬멧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여부와 그러한 규칙이 정해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로 교통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 횡단보도 주행 시 개정 사항

먼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에 대한 자전거 적용의 부분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자전거 주행자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거나 살짝 속도를 낮추었다가도 슬금슬금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분들에게 3만 원짜리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는 차량 뿐 아니라 자전거에도 해당되는 것이죠.

간혹 급하시면 귀찮더라도 보행로에 올라가서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는 방법 있으니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동기와 구분되는 자전거

2.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규정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입니다. 자전거 속도가 마음만 먹으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아이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다다르면 대기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일시적 정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법안은 특별히 벌금이 측정된 건 아닙니다.

3. 보행자 보호 의무 해당 구역의 확대

다음은 보행자 보호 의무 해당 구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에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골목길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 대학로 구내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와 같이 보행자와 자전거 자동차가 구분 없이 다니는 길에서는 자전거 또한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해당 구역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자전거는 2만원의 범칙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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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맷 미착용하면 벌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자전거로 사고발생을 한 후 도주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자전거 헬멧 꼭 써야 하는 이유 헬멧 미착용 벌금

요즘 날이 좋아져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전거를 탈 때에는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헬멧 미착용 벌금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는 않습니다. 벌금을 내는 대상은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그리고 전기자전거입니다. 이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벌금을 냅니다.

자전거 헬멧 써야 하는 이유

벌금은 내지 않지만 안전을 위해 꼭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도 속도를 내면 시속 60km로 달리는 등 여느 자동차에 못지않은 속도를 내는데요. 이런 고속으로 달리면서 헬멧을 쓰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에 가깝답니다.

실제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와 자전거 운전자들과의 추돌 사고가 많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꼭 헬멧을 착용하도록 합시다. 다치면 결국 내 손해 이니까요.

차에_치이는_자전거_운전자 헬멧_미착용_자전거_운전자

자전거 헬멧 기준

1. 좌 우, 상하로 충분히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

헬멧을 썼을 때 너무 커 눈을 가리면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썼을 때 시야가 잘 확보되는 헬멧을 선택합시다.

2. 듣는 데 장애를 주지 않을 것

자전거를 탈 때 주변의 소리에도 신경을 쓰며 타야 안전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헬멧이 귀를 가려 청력을 차단하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착용해도 듣는 데 불편함이 없는 헬멧을 고릅시다.

3.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내관통성의 뜻은 뚫리거나 찢어지지 않고 버텨내는 성질을 말합니다. 헬멧은 기본적으로 뚫리거나 찢어지지 않아야 하죠. 그리고 충격을 잘 흡수하게 제작되어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머리를 최대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4. 착용 시 고정이 제대로 될 것

튼튼한 턱끈으로 머리에 잘 고정되어 자전거를 탈 때 벗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5. 무게는 2kg 이하

헬멧이 너무 무거우면 오히려 착용자에게 부담이 가겠지요. 2kg 이 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6. 인체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함

헬멧을 착용했을 때 인체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헬멧에 날카로운 장식이 달려있다거나 하면 되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7. 안전모 뒷부분에는 반사체가 붙어 있어야 함

야간 시 필요한 요소로, 안전모 뒷부분에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달려있어야 뒤에 있는 차가 자전거의 존재를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헬멧 조건은 어린이용 헬멧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헬멧 구매 시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헬멧 벌금 얼마? 헬멧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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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요즘 딱 타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고

바람도 불어주니까요.

자전거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을 교통 수단으로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라이딩을 자주 즐기는 분들은

헬멧을 착용한 분들이 많은데

가끔은 착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018년 9월 28일 부로

자전거 헬멧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 3항, 4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2조에 의거

인명보호장구 (승차용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범칙금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2만원.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

(자전거 운전자 제외)

헬멧 착용은 의무화지만,

벌금을 내지는 않는대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착용을 꼭 해야합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치게 되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책임 비용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꼭 착용 하도록 하세요.

일반 자전거가 아닌 전기 자전거 등은

헬멧 미착용시 5월 13일 부터

벌금이 부과됩니다.

며칠 남지 않았네요.

큰 도로를 나가거나

사람, 차가 많은 곳을 가게 된다면

꼭 착용 하시기를 바랍니다.

홍진 hjc 자전거 헬멧

추천 드립니다.

세련된 디자인에 19개의 통풍구를

가지고 있어서 공기가 잘 통하고

머리가 많이 눌리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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