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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보조인 | 요양보호사 말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소개합니다. !!! 2624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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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은퇴이후 재취업으로 가장 잘 알려진 자격증이 요양보호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장애인 활동지원사 라는 자격증과 직종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부터, 자격증 취득방법, 구직방법, 급여, 본 직종의 장,단점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았으니까… 은퇴와 재취업을 생각하고계신 분들은 본 영상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비즈니스 및 업무 관련 e메일
: [email protected]
#장애인#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업별소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socialservice.or.kr:444

Date Published: 2/2/2022

View: 3957

장애인 활동지원사 (구 장애인활동보조인 ) 교육 알아보기

장애활동지원사는 무엇인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생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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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gelsitter.co.kr

Date Published: 11/14/2021

View: 4882

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수강신청안내

장애인활동지원사(구:보조인)교육 수강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 전화 신청 – 전화 : 02-766-9120 신청 ※전화접수 신청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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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deul.or.kr

Date Published: 10/9/2022

View: 7380

22년 4-5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안내 공지 – 한국재활재단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대면교육이 우선이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가 지속되고 있어 대면 교육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한국재활재단에서는 현재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krfund.or.kr

Date Published: 9/16/2022

View: 683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요건 및 교육 이수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을 보조하고 돌보면 국가에서 급여가 나온다.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방문 요양보호사와 유사하다고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sharedfolder.tistory.com

Date Published: 8/12/2022

View: 2248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여성공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하기 힘든 활동들을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보조받음으로써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 여기에 표시

Source: wde.or.kr

Date Published: 3/2/2021

View: 251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장애인 활동 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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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말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소개합니다. !!!
요양보호사 말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소개합니다. !!!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인 활동 보조인

  • Author: 시니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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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FCeC6dhy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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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장애인 활동지원사 (구 장애인활동보조인 ) 교육 알아보기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요양보호사 분들이 병행으로 따는 경우가 많아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장애활동지원사는 무엇인가?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생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업무이지만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다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과의 차이는?장애인활동지원사는 새로운 명칭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자격 요건은?대한민국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가능■ 외국인도 가능한가?체류자격 비자종류에 따라 가능합니다.■ 어떤 일을 하나? https://활동지원사의 업무범위 를 참고하세요.■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지정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자격을 갖게 됩니다.아직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교육은 언제있나?매달 진행하는 곳도 있으며 교육기관마다 개강일정이 다릅니다.■ 이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나?4~5일 교육과 현장 실습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어떤 교육기관에서?장애인 복지기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합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하는 교육원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엔젤시터 교육기관 검색에 전국 장애활동보조사 교육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어느정도인가?전자바우처앱를 통해 출퇴근 체크하며 보통 세전 1만원정도 수준이며 공휴일은 50%를 더 줍니다.■ 자격제한은?만18세 이상에 신체건강하면 됩니다.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교육과정은 어떻게?표준 과정 ( 자격증이 없는 경우 )교육 이수 : 총 40시간5일간 × 8시간(오전9시 ~ 오후6시)전문과정 ( 자격증 소지한 경우 )교육 이수 : 총 32시간4일간 × 8시간(오전9시 ~ 오후6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사 소지자 또는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공통 ]교육 이수 후 현장 실습 10시간 이수를 해야 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2~3일 소요 )■ 교육비용은?표준과정 15만원, 전문과정 12만원입니다.■ 무료 교육이 있나?장애인활동보조인 시절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습니다.■ 외국인도 채용하나?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채용은 어디서 하나?또는 거주지 장애인활동지원센터(복지기관)에 문의하십시오.■ 4대 보험을 가입하나?4대 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퇴직금있나?네 근무 시작 후 1년 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봐도 급여가 나오나?수급자가 도서, 벽지, 농어촌에 거주 및 감염병 위험, 천재지변에 의한 사연 등을 제외하고 가족돌봄은 안됩니다.■ 돌볼 수 없는 수급자는?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는 활동지원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복 혜택 받을 수 있나?안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지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취득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장애인활동지원사(구:보조인)교육 수강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 전화 신청 – 전화 : 02-766-9120 신청 ※전화접수 신청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교육시간 – 09시~18시(※ 첫째날은 8시 40분까지 오셔야됩니다.(교육안내 및 자격여부확인 필요)

2. 교육비 납부 – 접수 후 2일 이내

@ 스마트폰에서는 가로 모드로 보세요.

과정 교육비

신규(공통+전문) 150,000원 교육비 입금 계좌 문자 발송 유사(전문) 120,000원

* 기관에서 교육비 취합 후 일괄 무통장 입금 및 교육생 직접 입금 권장

* 입금시 교육시작일과 인원수로 구분 기입 부탁합니다.

(예 : 0831성동장애자립2, 0914성북장애자립2, 또는 교육생이름(홍길동, 임꺽정)

3. 교육과정

교육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현장실습

( 교육이수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습 ) 신규과정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공통과정 20시간 신규 활동보조인 10시간 전문과정 20시간 유사경력자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전문과정 32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및 유사경력자 10시간

● 신규과정 : 월~금(5일간) 40시간/교육비150.000원

● 유사과정 : 월,화,목,금(4일간) 32시간/교육비120.000원

○ 수업시간(신규,유사) : 오전9시~오후6시

○ 점심시간 : 1시간

※ 2017년 4월 교육부터 상기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4. 접수 확인 후 [접수안내] 문자 발송

5. 교육 시작 전 [교육안내] 문자 발송

▶ 교육장소 안내

–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 – 버스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으로 오는 버스는 모두 이용 가능

–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2번출구(엘리베이터 있음)

>> 2번 출구로 나와 100여 미터 직진(방송통신대 방향)하면 왼쪽으로 들어오는 큰 골목이 있습니다.(방통대 옆 길)

>> 골목을 따라 50여 미터 들어 오시면 ‘알과 핵’ 간판이 있는 건물의 5층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환불규정

구 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희한 경우(운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원한 경우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등록기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등록기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등록기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교육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월의 반환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의 합산금액(나머지 월이 1개월 미만일 경우 1회 수강료의 잔여횟수 해당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분으로 한다.

22년 4-5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안내 공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대면교육이 우선이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가 지속되고 있어

대면 교육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한국재활재단에서는 현재 비대면교육만 가능합니다.

1단계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대면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이기에

사전 교육 일정을 미리 잡지 못합니다.

대면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1단계가 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교육은 줌(ZOO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실시간으로 진행되오니 신청자 분들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준비물 : 카메라 내장 및 웹캠(카메라,마이크필수) 연결되어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PC 로만 참여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수업참가 불가 합니다.)

기계조작 미숙 및 실시간 수업 시간 중 자리 이탈로 인해 교육시간 채우지 못하시는 경우 수료증 발급 및 교육비 환불이 불가능 하오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 교육 일자 교육시간 교육비 표준과정(평일반-월~금) 2022.04.25. – 04.29 40시간(월-금, 09:00-18:00) 150,000원 전문과정(평일반-월~목) 2022.04.25. – 04.28 32시간(월-목, 09:00-18:00) 120,000원 전문과정(토요반) 2022.05.07/ 2022.05.14/

2022.05.21/ 2022.05.28

32시간(매주토요일,

09:00-18:00) 120,000원 표준과정(평일반-월~금) 2022.05.09. – 05.13 40시간(월-금, 09:00-18:00) 150,000원 전문과정(평일반-월~목) 2022.05.09. – 05.12 32시간(월-목, 09:00-18:00) 120,000원 표준과정(평일반-월~금) 2022.05.23. – 05.27 40시간(월-금, 09:00-18:00) 150,000원 전문과정(평일반-월~목 2022.05.23. – 05.26 32시간(월-목, 09:00-18:00) 120,000원

– 전문과정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시간,요일 변경불가

– 별도로 현장실습 10시간 있음.

교육신청 :

1. 인터넷 접수 (권장)

2. 전화접수 02-365-5548로 전화신청(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경우 )

신청이 많아서 전화연결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교육신청 후 줌(ZOOM) 교육 테스트 및 입금까지 완료되어야 등록 완료 됩니다.

– 기본적인 줌 사용법 숙지 하시고 신청해주세요. 줌 사용 어려운 경우 교육 참석이 불가능 합니다. 한국재활재단에서는 줌 사용법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krfund.or.kr/213 줌 사용법 안내링크 : 기본적인 줌 사용법 숙지 하시고 신청해주세요. 줌 사용 어려운 경우 교육 참석이 불가능 합니다. 한국재활재단에서는 줌 사용법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 줌테스트, 입금완료 하신 후 교재수령을 위해 한국재활재단 사무실로 신청자 본인이 꼭 한차례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 교재수령까지 끝나시면 교육 단체 카톡방에 초대됩니다. 단체톡방에서만 공지사항 전달되니 꼭 확인바랍니다.

※ 교육비 입금계좌는 줌 테스트 창 공지사항에만 있습니다.

교육비는 줌 테스트 창의 교육비 계좌에서만 입금받습니다.

한국재활재단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후원계좌에 교육비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요건 및 교육 이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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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요건 및 교육 받는 방법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보조인 ) 자격 취득 관련 정보를 꾸준히 올렸는데 자격 취득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된 글을 없었던 같아 오늘 정리해 보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을 보조하고 돌보면 국가에서 급여가 나온다.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방문 요양보호사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처음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고도 알려졌는데 2019년에 명칭이 통일되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부른다.

자격 요건

대한민국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요양보호사는 나이 제한이 없는다.

자격 취득 방법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지는 않지만 지정된 활동지원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하고 현장 실습을 받아야 한다.

교육 이수 시간

교육 이수는 표준과정 총 40시간을 받는다.

5일간 8시간에 받으면 일주일이 소요된다.

교육 이수 후 현장 실습 10시간이 이수해야 한다.

자격증 소지자는 전문과정 32시간을 이수할 수 있다.

8시간씩 받게 되면 4일이 소요된다.

전문과정반도 현장 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자격증 소지자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또는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이 해당된다.

교육 비용

예전에는 무료 교육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표준과정은 15만원이며, 전문과정은 12만원이다. 모든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의 교육비가 동일하다.

교육기관 찾기

활동지원 양성 교육기관은 돌봄 종사자 전문 사이트인 로 엔젤시터에서 집에서 가까운 순으로 찾을 수 있다.

활동지원 교육기관 바로가기

취업

교육 이수와 별도로 취업 활동은 직접 해야 한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지정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에 요청을 하면 매칭을 시켜 준다. 바로 될 수도 있고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4대 보험 및 퇴직금

4대 보험은 의무사항이며, 퇴직금은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

가족 돌봄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원칙적으로 가족요양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활동지원 기관이 적은 도서 및 벽지, 감염병 위험으로 외부 활동지원사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의 사연 등이 있을 경우 가능하기도 하다.

업무 범위

활동지원사의 업무 법위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업무범위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 기관의 교육 일정 찾는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 활동보조인 ) 실제 경험 후기 인터뷰

돌봄직종비교 (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조건 및 제한 ( 결격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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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하기 힘든 활동들을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보조받음으로써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자신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Independent Living)을 실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장애인활동지원은 자원봉사와 다른 개념으로 활동보조인은 임금을 받고 고용됨으로써 책임감과 전문 직업의식을 가지고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장애인은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당당하게 요청하고 자신의 장애의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게 될 때, 중증장애인의 독립을 지지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장애인 활동 보조인

다음은 Bing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인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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