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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분류 표 | Sample2_윤명자_장해분류표 이해하기 89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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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2
윤명자
장해분류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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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분류표 – 인슈넷

[ 장해등급분류표 ] 등급 신체장해 제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insunet.co.kr

Date Published: 6/27/2021

View: 4768

장해분류표

장해분류표. <<총총 칙칙>>. 1. 장해의 정의. 가.“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 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kcana.or.kr

Date Published: 9/8/2021

View: 7713

장해분류표에 없는 후유장해 준용사례 – 손해사정사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은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lloyds.co.kr

Date Published: 4/13/2022

View: 8992

무배당 재해장해특약 약관

다만, “장해분류표”((별표4)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

+ 여기에 보기

Source: brand.metlife.co.kr

Date Published: 11/20/2021

View: 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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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2_윤명자_장해분류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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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해 분류 표

  • Author: 바른보험만들기
  • Views: 조회수 3,6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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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4. 7.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ar-nUMHNHY

장해분류표 –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보험손해사정사]

생명보험과 질병상해 보험 손해사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장해분류표의 내용 중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해분류표에서는 신체부위를 눈 / 귀 / 코 /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 외모 / 척추 / 체간골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 /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로 나누어 장해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시 정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장해보험금이 결정됩니다.

​최근 2018.4.1일 장해분류표가 개정되었으며, 장해분류표중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에 대하여 아래에서 개정 전후의 장해분류표를 비교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분류표중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부분의 주요 개정 내용은

1. 후유장해 판정 시점을 변경함

– 신경계 장해 : 외상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

– 정신계 장해 : 외상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변경.

2. 정신행동 장해 평가에 “GAF”점수와 보건복지부 고시 장해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을 도입함.

3. 정신행동 장해를 세분화 하여 평가함(약간의 장해, 경미한 장해 추가)

장해 분류표 (생명보험,손해보험 동일)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생명보험표준약관 장해분류표 2018.3.2. 금융감독원 : 후유장해판정기준

내용

생명보험표준약관 장해분류표 2018.3.2.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장해분류표에 없는 후유장해 준용사례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다치거나 병에 걸려 치료가 끝난 후에도 내 몸에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면, 보험약관상의 기준을 충족할 때 상해 또는 질병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청구금액이 작지 않다 보니 보험사와 싸우는 건 당연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동시감정이나 분쟁조정, 심하면 소송까지 불사하게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쟁점은 대부분 “보험 약관 상의 장해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험약관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후유증을 담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모든 경우를 책자에 담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크게 다쳐 후유증이 남아 있지만, 생명상해통합분류표상 후유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후유장해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이 두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가. 이론적 근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항목을 살펴보면, 4항에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한 언급이 적혀 있습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은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장해의 경우 다른 기준에서 장해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끌어와 준용하여 보험사에 “기준에는 없지만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실제 사례

이론적인건 알겠는데, 그럼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실제의 사례를 가져와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결의 원고는 집에서 넘어져 목을 크게 다쳐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신체에 후유증이 남아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신경계의 장해를 인정받아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하긴 했지만, 수술로 인해 척추에 심한 후유증이 남아 추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사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원고에게 경추의 골절 또는 탈구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후유장해분류표 상에 해당 후유장해가 없고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은 부당하다.”라고 하며 척추의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는 척추의 손상으로 인해 척추의 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준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 실제로 가능할까요?

사실 보험사에서 후유장해기준으로 삼는 [생명상해통합분류표상 후유장해]는 개정을 거듭하면서 “기존의 분류표 상에 없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였고, 현재 왠만한 장해에 대해서는 준용이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전 보험약관의 경우 현재의 기준표보다는 좀 더 준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나의 몸상태가 후유장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후유장해분류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준용할 만한 항목을 찾아낸다면, 백만분의 일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혹시 후유장해분류표에 없는데 내가 앓고 있는 후유증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장해 분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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