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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자전거 면허 | 전기자전거, 운전면허 없어도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Ytn 7550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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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가 운전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는데요,
모든 자전거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페달 보조 방식만 가능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전국적으로 전기자전거는 2만 대 정도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지만 대중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면허를 따야만 도로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 22일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만 가능합니다.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를 따고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해외 직구제품처럼 국내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전동기 장치 등을 단 전기자전거는 안전이 담보 안 돼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안전확인신고를 22일 이후 받았으면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이라면 9월 22일까지만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수입업자가 9월 22일까지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통행할 수 있습니다.
22일 이전에 산 해외제품 중 국내 안전확인 신고가 안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못 다닙니다.
[김상진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 : 3월 22일 이후 6개월 동안은 시행 초기라고 해서 지자체나 경찰과 협력해서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계도나 홍보활동에 집중하겠지만 6개월이 지난 9월 23일부터는 단속활동…]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이 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권오진[[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325020737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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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할까?(PM 면허, 전기자전거 … – 블로그

전동 킥보드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 1종, 2종 보통 등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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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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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도 운전면허 필요한가요? – 내일신문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크게 배달용 오토바이나 소형스쿠터 등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와 전동킥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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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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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 나무위키:대문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외발전동휠의 최고속도가 왜 24km대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4] 이러한 차를 몰 수 있는 면허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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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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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바뀌는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경우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인증받은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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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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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면허가 불필요한 조건 3가지 – 꼼파의 정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를 면허증 없이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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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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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 면허증 없이 탈 수 있는 조건 5가지는? – Buds blog

25km/h 이상의 속도를 가진 전기 자전거는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최대 속도가 25km/h 이하인 전기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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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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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증과 전기자전거 면허 취득 방법, 5분 정리 …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을 위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제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를 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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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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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면허와 벌금 기준 – 요즘 이슈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무면허 이용 시 범칙금 10만 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해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은 제2종 원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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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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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를 구매했는데 규격을 초과했다면,, 면허증이 필요 …

…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총칭) 법령이다. … 주요내용으로는 PM을 운전하려면 반드시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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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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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운전면허 없어도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YTN
전기자전거, 운전면허 없어도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YTN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동 자전거 면허

  • Author: YTN
  • Views: 조회수 20,779회
  • Likes: 좋아요 104개
  • Date Published: 2018. 3.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ublRhJHgcw

전기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할까?(PM 면허, 전기자전거면허, 전동킥보드)

교통 시스템 전기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할까?(PM 면허, 전기자전거면허, 전동킥보드) 도로교통공단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PM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 주요 규정에는 통행 방법과 면허 소지 등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요, ‘자전도 도로’의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세부 조항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듬어졌습니다. ​ 하지만 아직까지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그리고 무면허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크기가 작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 특히,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 수단 교통사고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7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사고 발생 건 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 1종, 2종 보통 등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한다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 원동기 면허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만 16세 이상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즉, 만 16세 미만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시에는 모두 위법입니다. 만일 무면허 운전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할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전동 킥보드에 관한 법 개정의 이유는 바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위 언급한 바와 같이 전동 킥보드의 사고는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구급대 출동 건 수 중 전동 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 건 수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전동 킥보드와 사람 간의 충돌입니다. ​ 이렇듯,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이용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 운행할 수 있도록 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 원동기 면허에 합격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교통안전교육에는 운전자의 교통과 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그렇다면 전기자전거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이 두 가지를 조건에 충족한다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 자전거’는 어떨까요? ​ 전동 킥보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정답은 종류마다 다릅니다. 쉽게 말해 오로지 전기의 힘으로만 달릴 수 있는 것이 개인형 이동 장치 (PM)에 속해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 전기자전거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PAS 방식과 스로틀 방식. 그리고 추가로 이 두 기능이 합쳐진 혼합방식 등이 있습니다. ​ 우선 PAS 방식은 Padal Assist System의 약자로 말 그대로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힘을 보조해 주는 방식입니다. 운전자가 페달을 밟으면 힘에 비례해 바퀴에 동력을 더해주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를 탈 때보다 페달을 약하게 밟아도 수월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스로틀 방식은 페달을 밟을 필요 없이 스로틀을 조작하여 오로지 전기의 힘으로만 구동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전거의 종류에 따라서 페달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또, 위 두 가지 방식을 더한 혼합형 혹은 겸용방식도 있습니다. 이 역시 100% 전기의 힘으로만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PAS 방식 제외)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주행할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고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돕는 개인형 이동 장치,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교통안전 #전동킥보드면허 #전기자전거 #전동자전거 #전기자전거면허 #전기자전거종류 인쇄

전기자전거를 구매했는데 규격을 초과했다면,, 면허증이 필요하다?

5월에 시행되는 법 중에서 중요한 시행 법 하나가 PM(Pesonal mobility,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총칭) 법령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PM이 제도권 내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전기자전거

주요내용으로는 PM을 운전하려면 반드시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음주음전을 하거나 동승자를 태웠을 때 범칙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전거도로나 차도로만 주행하여야 하고 보도침범시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고처리시에 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 자전거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배보상을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언뜻 보았을때는 제도권안에 들어와서 이제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겠지만, 실제로는 높은 규제의 장벽이 동시에 세워졌다고 볼 수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에서 PM보다 조금 자유로운 대안이 없을까하고 생각해 봤을때 해답은 바로 ‘전기자전거’이다.

PM범주에 전기자전거도 들어가는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전기자전거도 일정 규격 내에 있으면 일반 자전거의 지위에 해당되어, 운전면허, 자전거보험, 동승자탑승, 안전모착용, 주요 범칙금등 에서 자유로워진다.

“전기자전거를 샀는데 규격을 초과했다고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하고 궁금해 하는 이들과 무면허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이들이 위해 관련 내용을 하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전기자전거

– 법적지위 : 일반 자전거에 속함, 면허 불필요

– 인증요건 : 페달보조(PAS)만 가능, 25km/h미만, 30kg미만

– 인증여부 : 인증요건충족 > 안전확인신고(정부인증) > 전기자전거로 출고

– 나이제한 : 13세 이상

– 자전거도로 : 가능.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https://www.bike.go.kr/bbs/list.do?key=2006177032900

– 유료보험 : 운전자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설명 영상 참고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9311

– 무료보험 : 각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무료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처벌규정 : 스로틀장착, 속도제한 해제 시 6개월↓징역, 500만원↓ 2. 개인형이동장치(PM)

– 법적지위 : 개인형 이동장치

– 인증요건 : 스로틀(킥보드), 페달보조(PAS)+스로틀, 25km/h미만, 30kg미만

– 인증여부 : 인증요건충족 > 안전확인신고(정부인증) > 개인형이동장치로 출고

– 자전거도로 : 가능

–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만16세)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 법안이 5.13일 부터 시행되어 운전면허가 필수

– 유료보험 :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 위한 PM보험이 출시 되었으나 스로틀자전거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고 보험료에 비해 보장이 부실

– 처벌규정 : 무면허 운전 처벌 범칙금 (20만원 이하),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 (20만원 이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반드시 인증받은 전기자전거로서 페달만으로 동력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하고(Pas 전용), 즉 동력을 가동할 수 있는 버튼(스로틀)이 없는 것으로만자전거의 지위를 누릴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전기자전거를 타야만 한다.

이제 날씨가 화창하여 자전거의 계절이 왔다. 바뀐 제도를 숙지하여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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