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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주부 이혼 재산 분할 | 전업주부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요? 224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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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반 50% 기준은 – 네이버 블로그

이혼을 함에 있어 가장 대립되는 쟁점은 재산분할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친권과 양육권 문제에서도 대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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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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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차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60%

이혼 | 승소8년차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60% … “재산분할, 변호사의 승소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 아내(의뢰인)와 남편(상대방)은 8년간 혼인 생활 이후 혼인관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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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evom.com

Date Published: 3/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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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전업주부라도 기여도 인정된다 –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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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babynews.com

Date Published: 4/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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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핵심! – 로톡

일반적으로 전업주부가 가져갈 수 있는 재산분할은 33%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판례에서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60%까지 인정한 경우도 있어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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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6/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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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전업주부 등 주의사항 – 브런치

특히나 자신은 전업주부이고 경제활동은 남편이 도맡아 진행했다면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재산분할 대상은 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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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6/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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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몇대몇? | 부부라이프 – 예율 이혼

결국 전업주부들도 많게는 40% ~ 70% 까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혼인기간이나 재산유지에 대한 노력, 가사노동 전담여부, 육아 전담여부에 따라 50%이상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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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hon.booboolife.com

Date Published: 3/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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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전업주부가 승소하기 위해 꼭 바꿔야 하는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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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solomon.com

Date Published: 3/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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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불리할까 걱정돼’… 망설일 필요 없다

하지만 전업주부의 가사일 역시 기여도 주장이 가능하기에, 제대로 대비해 자기 몫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예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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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issue.co.kr

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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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 인정 범위,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오늘은 전업주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상대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관한 재산분할 인정 범위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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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xn--h50bz74ak4binu54cnoa.com

Date Published: 4/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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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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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업 주부 이혼 재산 분할

  • Author: 감명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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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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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반 50%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혼을 함에 있어 가장 대립되는 쟁점은 재산분할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친권과 양육권 문제에서도 대립되는 경향이 있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나 성년이 되어 출가한 가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크게 대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혼을 하는 당사자 간에 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이해 당사자 간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 이혼으로 이혼의 성립이 완성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이 가장 대립되는 원인은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재산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거주할 집을 매매하는데, 심지어는 전셋집을 구하는 데에도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생활을 위해서도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할 때는 여러 요인을 참작하며 재산 형성 과정, 유지 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가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당연하게도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일방에게 더 많은 재산이 결정됩니다.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사업 소득, 급여, 투자 등이 거론될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킨 일방은 재산분할에서 당연히 기여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인 이후 가사에만 전념하였던 일방에게는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로 소득 발생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 총재산의 반, 또는 그 이상을 인정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8년차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60%

“재산분할, 변호사의 승소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이례적인 8년차 가정주부 재산분할 60% 인정 전부 승소

1. 사건개요

아내(의뢰인)와 남편(상대방)은 8년간 혼인 생활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악몽 같은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한 저희 측 의뢰인인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8년간의 혼인 생활 중 아내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내(의뢰인)는 양육권 및 친권만 온전히 보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소송 제기 당시에 재산분할 청구는 아내의 요청에 따라 상징적으로 1,000만원만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도중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1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 하였습니다

2. 해온 이혼전담팀의 조력

소송 중 아내와 남편이 함께 거주하였던 아내 모친 소유아파트에, 남편이 전세보증금 1억여원을 지급한 사실로 인해

“아내가 남편에게 7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등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소송 시 승소 가능성에 대한 검토 후, 아내분과 상의하여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즉시 이의제기 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의 재산에 대한 사실 조회와 더불어 아내의 기여도, 아내가 양육하고 있는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추가적으로 주장, 입증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조정 및 화해가 불성립 되면서, 저희의 적극적인 재산에 대한 소명 및 입증을 통하여,

“의뢰인은 가정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60% 인정받아 재산분할 청구금액 전액 승소하였고, 친권, 양육권 및 과거 양육비 부분까지 승소”하였습니다.

아내가 7천5백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최초 권고와는 달리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2천9백만원 및 장래 양육비 매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및 승소 Tip

1)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 받는 것이 중요

최근 많은 변화가 있지만 아직까지 기혼여성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경력이 단절된 채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거에 비해 가정주부에 대한 재산분할비율이 높아졌지만, 여성이 이혼 후 자립해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20년~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의 경우, 가정주부에게 50%정도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으나, 혼인기간 10년 미만의 경우 가정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30%미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러나 국내법은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위자료 인정금액도 많지 않아,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2)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매와 같은 호흡

“사건 수임 때와는 달리 변호사 얼굴 보기도 어렵고, 속타는 마음은 상관없이 빨리 끝내기만 하려는 변호사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주변을 보면 변론에 유리한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소송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보람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매와 같은 호흡과 팀웍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 의뢰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이례적으로 8년차 주부에게 재산분할 기여도가 60%인정되는 승소”

라는 판결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전업주부라도 기여도 인정된다

“단,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개인의 행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은 오늘 날, 이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선택지가 됐다. 하지만 이혼을 선택하는 당사자의 고충이나 고통까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이혼을 하기 전에는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하고 여러가지 법률 문제를 헤쳐나가야 한다. 그러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축적하고 이룩한 자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의 첫 단계는 분할 대상인 재산을 특정하는 일이다. 혼인 후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는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쌓아온 공동재산만이 분할의 대상이 되며 혼인 전부터 개인이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 등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관리, 증식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면 그만큼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분할을 해야 한다.

창원 법무법인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의 김형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재산의 형태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 포함된다. 소유하고 있는 집, 차량은 물론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사업장 내의 각종 기계, 집안 가구와 가전제품, 토지, 예금 및 적금, 주식까지 빠짐 없이 고려해야 한다.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 등도 분할 조건이 충족된다면 재산분할 시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심지어 이러한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빚까지도 모두 분할 대상이 된다.

단, 배우자가 기여하지 않은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빚 역시 형성하게 된 사유와 과정 등을 고려하여 분할 여부를 결정한다. 배우자 일방이 자신의 방탕한 생활이나 사치 등을 위해 몰래 형성한 빚까지 분할 대상이 되어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일은 매우 부당하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형성한 빚이라면 부부가 함께 분할하여 부담하지만 부부 중 일방의 일탈 등을 위해 형성된 빚이라면 그에 대해 책임이 있는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분할 대상인 재산이 특정된 후에는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보아야 한다.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가정에서는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전업주부로 활동해 온 상대방의 기여도를 깎아 내리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통해 가족 공동체가 운영되도록 기여한 것 역시 상당한 공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0으로 볼 수 없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되고,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40~50%까지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창원 법무법인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의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둘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의 책임으로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유리하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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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몇대몇?

남녀가 혼인을 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연예인들의 이혼기사가 쏟아져 나오며 일반인들도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까?

“집에서 노는 아줌마 뭐 한게 있다고 재산분할을 받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노노

정말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신거예요~

만약 아내가 안정적으로 아이도 돌보고 청소하고 밥 하고 빨래하고 온갖 집안일을 다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전업주부로 살던 아내가 갑자기 없어졌다면? 집안 살림을 도와주실 가사도우미 분을 고용하거나, 아이를 돌보아 줄 육아도우미 분을 고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추가적 비용을 지불하는 도우미분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집안 대소사 걱정, 아이들 걱정으로 평소처럼 마음 편히 일하고 돈을 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쪽이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는건 다른 한쪽이 안정적으로 집에서 아이도 키우고 가사일을 도맡아 했기 때문이지요.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자체는 그리 높지 않겠지만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서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월 250만원 의 가치로 산정된다고 해요.

따라서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시, 전업주부들도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정경제에 기여한다는 전제가 생기게 됩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 산정예

결국 전업주부들도 많게는 40% ~ 70% 까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혼인기간이나 재산유지에 대한 노력, 가사노동 전담여부, 육아 전담여부에 따라 50%이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대적 기준을 찾기는 어렵지만 보통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면 40% ~ 50% 정도 산정됩니다.

결국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알뜰 살뜰 살림을 하며 재산을 유지시키고 투자를 통해 증식시킨다면 그러한 사정은 모두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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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고액연봉자인 경우 재산분할

그러나 한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만약 남편이 막 수십억대 자산가인 경우에도 혼인기간 10년 20년이 지나면 50% 정도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재벌가나 준재벌가 정도의 자력이 있는 가정이라면 재산분할 비율이 5% 혹은 10%만 책정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많다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그렇다면 분할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 20년 정도로 장기간 지속되면 일정부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서 분할대상에 포함되긴 하지만, 분할 비율 자체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정리

이제,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분할, 이것만 알면 내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

둘째 , 전업주부 20년이면 재산분할 50% 가능하다!

셋째, 남편이 고액연봉자이거나 수십억 대 자산가인 경우 전업주부 기여도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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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불리할까 걱정돼’… 망설일 필요 없다

사진=이호석 변호사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 진가영 기자] 평생을 함께 하겠다며 부부의 연을 맺을 때는 혼인신고서 하나만 작성하면 되지만, 이혼을 할 때에는 다양한 쟁점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동고동락한 기간이 길수록 쟁점 범위가 더 커지는데, 아이의 양육권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법정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이 중 이혼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혼인 생활 동안에는 경제적 공동생활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혼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끝났을 때에는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전업주부들이 이혼 후의 경제적 독립을 염려하여 이혼을 망설이기도 한다. 하지만 전업주부의 가사일 역시 기여도 주장이 가능하기에, 제대로 대비해 자기 몫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예금과 적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채권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이 포함된다. 연금과 퇴직금처럼 장래에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채무도 포함된다. 이때 명의가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부부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명의신탁, 대법원 2008스111).단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기간 도중 상속 또는 증여 등을 통해 형성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830조 제1항).재산분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다. 재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전업주부 역시 가사일을 기여도로 주장 가능하다. 혼인 기간이 길 경우 가정일을 도맡았다는 전제하에 절반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재산 증식과 유지, 감소 등의 기여도와 이혼 후 자녀 양육권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는 것이 쟁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꼭 필요하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넘어가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다.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호석 변호사는 “이혼을 앞둔 당사자들은 앞으로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선택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 기여도 관련 명시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본인의 기여도를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라고 조언했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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