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Home » 정보 공개 청구 민원 | 정보공개청구3 / 30일 비공개결정 항의하러갑니다 / 민원인 쫒아내려고 청원경찰 부르는 남원시청 공무원 / 분노주의 혈압주의 상위 90개 베스트 답변

정보 공개 청구 민원 | 정보공개청구3 / 30일 비공개결정 항의하러갑니다 / 민원인 쫒아내려고 청원경찰 부르는 남원시청 공무원 / 분노주의 혈압주의 상위 90개 베스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정보 공개 청구 민원 – 정보공개청구3 / 30일 비공개결정 항의하러갑니다 / 민원인 쫒아내려고 청원경찰 부르는 남원시청 공무원 / 분노주의 혈압주의“?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kk.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kk.taphoamini.com/wiki/.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지구인자연농장-귀농귀촌 earthian farm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91,815회 및 좋아요 6,002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정보 공개 청구 민원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정보공개청구3 / 30일 비공개결정 항의하러갑니다 / 민원인 쫒아내려고 청원경찰 부르는 남원시청 공무원 / 분노주의 혈압주의 – 정보 공개 청구 민원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구인가족여러분
지구인자연농장입니다.
지구인은 남원시청에 문의를 하러 갔다가
남원시 공무원이 담당이라고 소개한 사기꾼을 만나 빚이 10억이 넘었습니다
사기꾼을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기위해 자료를
남원시청에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남원시청은
여전히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하러 남원시청에 갔습니다.
적법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민원인에게
오늘은 청원경찰도 불렀네요
감사합니다.
#남원시청 #나쁜놈 #편드냐
#남원시장이환주 #남원시애향운동본부이사장 #남원시공공의료대학범대책위원회위원장 #남원시금동주민센터동장 #남원시청 #남원시 #귀농귀촌사기 #빚10억 #더불어민주당 #남원불매운동
#남원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남원시귀농귀촌협의회 #남원불매

채널에 가입하시면 지구인에게 밥주기 지원을 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Q_D1CPjF_PW0XCwUvvmZvg/join
지구인자연농장 블로그
https://ywahu.blog.me
지구인자연농장 후원계좌
국민 259 21 0446 774 김유진
후원
https://toon.at/donate/earthianfarm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 민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정보공개청구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민원서비스 / 지식활동 / 도서관·지식관리.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4/25/2021

View: 2866

정보공개제도란? – 금융민원센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fcsc.kr

Date Published: 6/16/2022

View: 7433

정보공개청구 – 행정·민원 – 국립공원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knps.or.kr

Date Published: 12/27/2021

View: 3219

민원인 –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공공기관 … – 법제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에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

+ 여기에 보기

Source: moleg.go.kr

Date Published: 5/14/2021

View: 3096

업무처리절차 – 법무부 교정본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민원행정서비스헌장 …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

+ 더 읽기

Source: www.corrections.go.kr

Date Published: 7/7/2022

View: 6146

정보공개 청구 – 국방부

조직 및 장관 소개, 전자민원창구, 국방신고센터, 법령자료 등 제공.

+ 더 읽기

Source: www.mnd.go.kr

Date Published: 3/8/2022

View: 9651

정보공개청구신청 – 법무부

Just a moment(잠깐 보고 가실게요!!!!!) 진정·질의·건의 등 민원사항 청구 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판결문 등 법원관련사항 청구 시. 대한민국 법원정보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moj.go.kr

Date Published: 6/20/2021

View: 1638

정보공개청구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제도 안내 – 경기남부경찰청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내용.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ggpolice.go.kr

Date Published: 1/16/2021

View: 6491

정보의 공개 청구 – 대전관광공사

정보의 공개 청구. 청구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dime.or.kr

Date Published: 5/11/2021

View: 352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정보 공개 청구 민원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정보공개청구3 / 30일 비공개결정 항의하러갑니다 / 민원인 쫒아내려고 청원경찰 부르는 남원시청 공무원 / 분노주의 혈압주의.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3 / 30일 비공개결정 항의하러갑니다 / 민원인 쫒아내려고 청원경찰 부르는 남원시청 공무원 / 분노주의 혈압주의
정보공개청구3 / 30일 비공개결정 항의하러갑니다 / 민원인 쫒아내려고 청원경찰 부르는 남원시청 공무원 / 분노주의 혈압주의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보 공개 청구 민원

  • Author: 지구인자연농장-귀농귀촌 earthian farm
  • Views: 조회수 91,815회
  • Likes: 좋아요 6,002개
  • Date Published: 2020. 9.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OYV29XFLaU

민원안내 및 신청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FAX , 우편 , 민원우편 처리기간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수수료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한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의해 받음 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null

기본정보

이 민원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전행정기관

처리 전행정기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044-205-226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정보공개 > 제도안내 > 정보공개제도란?

홈 > 정보공개 > 제도안내 >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

정보공개 처리절차 안내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처)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 여부결정

(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정보공개방법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이용하신 민원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행정·민원<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청구 안내

청구인

모든 국민(법인단체 포함):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 절차 및 방법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방법: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팩스 전송 또는 정보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공공기관의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에 배부하거나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하며 부득이 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 결정: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로 결정: 비공개 사유, 불복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민원인 –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제1호),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제2호)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에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제1호),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제2호)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의 보유ㆍ관리 시점을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법제처 2012. 4. 20. 회신 12-0188 해석례 및 1996. 12. 31.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서 참조),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후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정보에 관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기록된 사항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 및 정보공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보공개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례 참조), 해당 정보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역시 공공기관이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가 아니라, 정보공개를 결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의 정보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까지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의 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청구인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정보공개청구서에 적어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필요하다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의 정보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에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WEB-INF/jsp/k2web/com/cop/site/layout.jsp

corrections_ms_S

관련문서내려받기(PDF)

청구 및 접수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제출(직접출석 또는 우편·전자우편(e-mail)·팩스·인터넷 등) 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함)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 서식 :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http://www.open.go.kr/)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안내문 : 파일받기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①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② 우편·팩스·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①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후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심의사항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이때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수령·열람 등에 응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비용부담

▦ 경찰서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내용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수수료감면 여부

청구 및 처리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민원실)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일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간의 간격을 두어야 하고,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사실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공개결정한 때는 제외)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게 되며, 청구인이 요청한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공개일시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정보의 공개 청구 : 대전관광공사

청구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정보공개 청구방법

온라인 청구

인터넷 청구 – 정보공개 시스템(http://open.go.kr) 전자적 청구

서면 청구

우편 청구 – 청구서를 서면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모사전송 청구 – 청구서를 서면 작성하여 FAX로 발송

※ 주소 : (3412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30 대전관광공사 경영지원팀

※ 주소 : (3412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30 대전관광공사 경영지원팀 정보공개 청구서

서면 청구

필수절차 청구서 제출 (청구인)

청구서 제출 (청구인) 필수절차 청구서 접수

청구서 접수 필수절차 청구서 이송 (처리부서)

청구서 이송 (처리부서) 필수절차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필수절차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임의절차 제 3자 의견청취 임의절차 제 3자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임의절차 제 3자의 이의신청 (공개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임의절차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주간일부터 30일 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임의절차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필수절차 청구서 확인 (신분증명서 등)

청구서 확인 (신분증명서 등) 필수절차 수수료 징수 (처리부서)

수수료 징수 (처리부서) 필수절차 공개실시

청구서 처리 단계별 주요처리사항

순서 처리부서 처리사항 1 청구인 인터넷, 팩스, 구술,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필요한경우, “접수증” 교부요청 2 경영지원팀 접수(또는 이송)/처리부서 배부/ 처리자 지정 관리 – 방문, 구술에 의한 접수시 청구인 본인확인 ※ 팩스, 직접청구 등은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을 이용 접수, 등록 후 전자배부 3 처리부서 처리자 지정(처리부서 담당자) 4 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재 및 결정 통지(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필요시 기간연장 또는 문서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해 결정 통지 5 경영지원팀 정보공개시스템 공개 결정 사항 등록 및 처리 6 처리부서 수수료 수입결의 공개실시 ※ 절차 : 청구인 방문시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등) →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우송시에는 수수료(또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또는 우편)을 받은 후 우송 7 처리부서 이의신청서 사장 보고와 사장의 공개결정여부 요청 – 관련서류 및 검토의견 첨부 – 소집 또는 서면심의 여부 판단하여 요청 8 처리부서 이의결정통지(7일 이내) 및 심의서류 일체 보존관리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청구 정보의 특정 범위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은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족함(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 두 9212)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공문서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 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등

결정 기간의 기산점

직접 방문 청구 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우편 또는 팩스 청구 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인터넷 청구 시 : 청구서가 시스템 상에 입력된 날

※단, 근무시간 이후의 청구는 익일 근무시간부터 기산

청구서 확인

본인 확인의 시점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청구 시점에서 부터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실시

본인 확인 방법(영 제15조 제2항)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 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외국 단체 등록증

기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확인(영 제15조 제3항)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

시스템 미비 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정보공개 여부 결정 및 결정통지

공개 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 결정통지서]를 지체 없이 통지

통지 내용

공개 통지 시 : 공개 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명시

비공개 통지 시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 방법/절차 명시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기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연장기한 :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기간 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제7조)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정보 생산 공공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스 및 그밖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정보공개 청구 대상」 이 아닌 사례

업무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결재 또는 공람 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돼 자료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 대상이 아님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 통지 (처리부서)

통지 여부 결정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며 공개(부분 공개 포함)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통지

제3자에 대한 통지 내용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등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법 제11조 제3항)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음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의견 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구술에 의한 의견 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제3자의 의견과 공개 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 됨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제3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영 제9조)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 청구 있을 경우 정보 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공개 여부의 결정은 정보 생산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함

의견청취 제도에 관한 판례

처분한 의견청취는 권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행정청이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그 제출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대판 1995. 12. 22, 95누30)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 (대판 2000. 11. 14, 99두5870, 대판 2001. 4. 13, 2000두3337, 대판 2004. 7. 8. 2002두8350)

협약 체결에 의하여 처분 전 의견청취 절차를 배제할 수 없음(대판 2004. 7. 8. 2002두8350)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 제1항)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 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의 금액

「용인시 제 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 2에 의함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시의 수수료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가능

업무 부담이 경미한 경우란?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 및 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공개 대상 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정보가 부분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 한 경우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7조 제2항)

비영리의 학술, 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라고 하여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 수입 처리 방법

담당 부서(처리부서)의 소속별로 구분하여 수입금 처리(결재: 팀장 전결)

정보공개 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 공개

우편 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학술 또는 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 학교장의 확인서 등

정보의 공개 실시

정보의 공개

공개 실시 (처리부서)

청구인 준비사항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 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추가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추가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의 방법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

(청구인의 동의 시 일부가공 공개 가능)

(청구인의 동의 시 일부가공 공개 가능) 수수료 납입(수입인지를 결정통지서에 첨부)

일시의 결정(영 제12조 제1항)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의 공개 일시(법 제1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 및 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특별한 사정이란? :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란? :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열람에 의한 공개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부분 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사본 및 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공공기관은 사본 및 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 복제물 교부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 및 서명은 위조, 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청구인이 관인 및 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청구인이 관인 및 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업무 부담이 경미한 경우란?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 및 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공개 대상 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정보가 부분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 한 경우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공개

즉시 공개 요건(법 제16조)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즉시 공개 처리 방법

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공개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정보공개 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비공개 분류 정보의 공개 여부

정보 생산 시 비공개로 분류된 경우에도 당연히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시점에서 특정인의 공개 청구 시 사안별로 정보의 성격을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법 제14조)

비공개 결정통지

비공개 사유 및 근거의 구체적 제시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 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

※법 제9조 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

※법 제9조 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를 안내 공개 청구를 받은 정보의 비공개 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공공기관에 있으며,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 두 8827 판결)

반복 청구의 처리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준용하여 종결 처리

※3회 이상 반복 청구 시 3회 이상 그 처리결과 통지 후, 그 이후 접수되는 청구 서류에 대하여는 기관장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 가능

비공개의 사유와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결정된 사안에 대한 반복 청구에 대하여도 종결 처리

정부 공개 청구의 민원 이첩 처리

대상

정보 취득이 아닌 질의나 진정, 건의 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공개 청구한 정보가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경우,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고자 할 때

처리 방법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정보 공개 청구 민원

다음은 Bing에서 정보 공개 청구 민원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See also  목적격 관계 대명사 | Minna쌤의 쉬운 영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24316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See also  방패 용사 성공담 텍본 | 방패용사 성공담 텍본 만화 자막 20권 17권 Pdf 185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See also  용신 나오는 만세력 | (왕초보) 내사주내가보기 224 개의 자세한 답변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정보공개청구3 / 30일 비공개결정 항의하러갑니다 / 민원인 쫒아내려고 청원경찰 부르는 남원시청 공무원 / 분노주의 혈압주의

  • 지구인자연농장
  • 귀농귀촌
  • 청년귀농
  • 남원
  • 귀농
  • 귀촌
  • 자연인
  • 농사
  • 은퇴
  • 지구인
  • 자연농장
  • 남원시
  • 정보공개
  • 청구
  • 청원경찰
  • 공무원참교육

정보공개청구3 #/ #30일 #비공개결정 #항의하러갑니다 #/ #민원인 #쫒아내려고 #청원경찰 #부르는 #남원시청 #공무원 #/ #분노주의 #혈압주의


YouTube에서 정보 공개 청구 민원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청구3 / 30일 비공개결정 항의하러갑니다 / 민원인 쫒아내려고 청원경찰 부르는 남원시청 공무원 / 분노주의 혈압주의 | 정보 공개 청구 민원,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