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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망법 위반 사례 |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반의사불벌죄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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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해악의 고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냈다면, 일반 형법상 협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반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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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chaedn23/22261689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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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정보통신망법 위반_불기소처분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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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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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출된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재판매하고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컴퓨터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낸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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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반의사불벌죄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반의사불벌죄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보 통신망법 위반 사례

  • Author: 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
  • Views: 조회수 630회
  • Likes: 좋아요 15개
  • Date Published: 2022. 5.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SE9ev7Qm6s

[성공사례]정보통신망법 위반_불기소처분

해결사례

흔히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최소한의 도덕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일까요?

형벌로 인해 구속되는 경우,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인간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금지되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무엇인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이를 죄형법정주의라 합니다), 금지되는 행위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명백히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이를 명확성의 원칙 이라 합니다).

​

그런데 법률의 규정이 ‘음란성’, 그리고 ‘반복적’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내포될 수 밖에 없어서 위와 같은 개념에 대한 해석이 필요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의 해석을 검찰과 같은 법집행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하게된다면 누군가는 비슷한 상황에서 처벌을 받게되고 누군가는 처벌을 면하게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 판례는 우리에게 법 해석의 기준이 되고, 법집행기관에서도 이를 기준으로(또는 근거로 하여) 수사를 하는 등 법 집행을 위한 공적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아래에는 의뢰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이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이틀간 전화를 하여 이상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제가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까요?



1. 사건 경위

남성 A씨는 1년전 여성 B씨와 교제한지 약 3달만에 헤어졌습니다. 전 애인을 잊지 못하던 A씨는 어느 날 저녁 휴대전화 발신번호표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며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불안에 떨던 B양은 그를 신고하였고 그와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명히 잘못을 하였습니다. 그가 전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낸 것은 명백히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 입니다.

A의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망법은 분명히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틀간 전 여친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를 불안에 떨게 한 것에 대해 반복성이 인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간 전화를 하였으므로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는 전화를 건 행위는 이틀에 걸쳐진 하나의 행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의견.

변호인은 후자를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의뢰인이 이틀 연속으로 전화 한 것은 일회성 행위에 불과 하므로, 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위와같이 대법원이 판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 11595 판결) 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위 대법원 판례와 다음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이틀간 두번의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가 처음으로 전화를 한 시간과 두번째 전화를 한 시간의 간격은 7시간에 불과하며(전날 오후 11시에 전화를 걸고 다음날 오전 6시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2. 신음소리를 낸 것은 사실이나 두 번의 전화 모두 만나자는 의사를 연달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3. 위 전화 2통을 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전화나 연락도 한 적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A의 각 전화통화 시도 및 통화행위 상호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수사검사는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 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이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무죄주장을 하였기에 수사검사에게 법 집행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및 이에 따른 판단의 기준은 법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법 집행도 사람이 하는 것이어서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오류로 인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게되는 경우,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는 법에 의해 피의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형제18***

의뢰인은 전문자격증P 소지자들 협회의 홍보이사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회무 중 회원들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카톡방에서 전임 협회장과 임원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올렸고, 나아가 전임 회장단의 회무처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구두로 전달받은 상태에서 사실로 확정하고 비판 또는 비난의 수준에 이르는 글을 남긴 바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F의 전문자격증P 소지자들의 비공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단체 카톡방에 올린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공지하고, 그 각 공지된 내용을 반박하는 전임 회장단의 반복 게재 글을 일괄 삭제하는 한편 전임회장단과 관계된 글을 올리는 사람을 F 비공개 카페에서 강제로 탈퇴시켰습니다.

이에 전임회장단에 해당하는 고소인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서울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현임집행부와 전임집행부의 감정이 상호 격화되면서 쌍방 형사 고소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업무방해 혐의를 전부 무혐의로 만들어 줄 형사전문변호인을 찾아 상담 후, 법승 담당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당시 강남경찰서에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사한 이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업무방해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소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강남경찰서에서 대법원의 사실의 적시와 질문, 의견을 구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였다는 점, 고소장에 적시된 진술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언어의 통상적인 용법, ② 입증가능성, ③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④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적시(摘示)란 손가락으로 지적(指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提示)한다는 의미의 용어이므로 결론이 매듭지어지지 않았거나 선택적 또는 가능성을 담아 확인을 하는 수준에 불과한 의견, 질문을 바로 ‘적시’로 포섭할 수 없음과 의견 표명과 문제 제기의 중요성에 대한 법리를 상세하게 의견서로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다수의 판례를 개별 검토하여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면밀하게 정리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언론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또한 쉽게 침해 되어서는 안 될 분명한 기본권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지위, 비위사실과 관련된 문제제기 필요성, 관련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의 가능성 언급, 의견의 제기가 정보통신망법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정교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와 수사기관은 4개월간 집중적인 법리 검토 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전체 혐의에 대하여 전부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하기로 처분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혐의없음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혐의없음

모욕죄 – 혐의 없음

업무방해죄 – 혐의 없음

민주사회는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논란이 되는 문제점 또는 불법 또는 범법행위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권의 확립을 통하여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는 자유 민주국가 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할 것입니다.

실무상 단정적인 사실의 지적이 아닌, 사실관계를 일부 포함한 의견의 제시,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소 강경한 의사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을 쉽게 묻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쉽게 질식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진실을 숨길 수 있고, 부정부패가 쉽게 진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사회의 언론, 표현의 자유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본 건의 무혐의처분은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그 형사책임의 외연을 수사기관이 확인하였다는 점이며,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다소 초과하는 감정적인 의사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의견, 질의, 의문제기에 해당하여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면, 비방의 목적인 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존재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서지수변호사

정통망법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이승재 변호사와

형사법률자문팀은 먼저

사실관계의 면밀한 파악을 우선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순차적으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메세지의 내용 을 확보하고,

그 내용이 명백한 범법행위임을

수사기관에 다투는 한편,

A의 접속경위와 의도 ,

회사 컴퓨터와 메신저의 원래 용도 ,

평소의 사용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평소 비밀번호의 공유 등

B의 개인 컴퓨터가 아닌

업무용으로서 A에게도 접속권한이

있었거나 B가 이를 허용해 왔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개인정보누설 및 정보통신망침해등)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8월 6일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불상의 프로그램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매 전에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속인 후 원격접속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실행시켜 위 불상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그 컴퓨터에 저장된 ‘페이스북 좋아요 자동입력 프로그램 파일’ 등 파일 9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년 3월 2일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358개의 파일을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정보 통신망법 위반 사례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하여 상위 12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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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의 범위 및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의 의미 / 위 규정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규율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이나 정보통신망의 개념 등을 고려하여 그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전송을 거쳐야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문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의 개념, 구성요소와 기능,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3] 형법 제20조, 제2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공2006상, 773),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2212 판결 / [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공2013상, 199),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 [3]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09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8. 30. 선고 2017노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여부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것인지 문제 되고 있다.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규율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이나 정보통신망의 개념 등을 고려하여 그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전송을 거쳐야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문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의 개념, 구성요소와 기능,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등 참조).

(2)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참조).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열람·복사한 피해자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이하 ‘이 사건 대화내용’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한 다음 복사된 전자파일을 공소외 2에게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제1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이 사건 대화내용은 피해자들이 각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눈 사적인 것으로서 제3자와는 공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대화내용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파일의 형태로 저장하였는데, 이는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보관함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밀처리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저장된 이 사건 대화내용을 다시 확인하려면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해야만 하고, 제3자가 별도의 접근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 보관함의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자신의 계정을 이용해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 몰래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관함에 접속한 다음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하여 제3의 컴퓨터에 전송하였다.

(라) 피해자들이 이용한 메신저 프로그램의 서비스제공자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징계조사나 영업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메신저 프로그램 운영 업무와 관련 없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화내용을 열람·확인할 권한은 없고,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과 같은 일반 직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해석이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정당방위, 정당행위 해당 여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0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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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49 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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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에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CCTV 캡처 사진의 성격 및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내용들을 모두 확보하고, 관련 법리에 대해 리서치하여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증거들 및 법리에 비추어, CCTV는 동아리실의 안전을 위해 설치 되어 있었으며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단발성에 불과한 점 등을 어필하면서 이 사건에서 A씨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자칫 피해자의 진술대로 사건이 흘러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형사처벌로 인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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