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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안전 보건 교육 | [안전보건공단X김창옥Tv] 나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479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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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안전몽

정기 안전보건교육이란? · 1. 목적.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 위험작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 2. 근거법령. 산업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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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seworld.co.kr

Date Published: 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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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정기안전보건교육 & 직무교육 – ulsansafety

직무교육의 주체는 위탁직무교육기관이고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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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4/13/2022

View: 110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네이버 블로그

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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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7/2021

View: 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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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안전교육 – 대한산업안전협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따르면 전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대상별 총 교육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safety.or.kr

Date Published: 4/10/2021

View: 5770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 – 고용노동부

①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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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4/13/2021

View: 9513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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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25/2021

View: 2271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실시 방법, 교육 내용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 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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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lo-onl.tistory.com

Date Published: 1/4/2022

View: 9661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인터넷 정기안전보건교육 과정 개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 박두용)에서 그 동안 집체교육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주,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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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fety1st.news

Date Published: 12/3/2021

View: 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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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X김창옥TV] 나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안전보건공단X김창옥TV] 나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기 안전 보건 교육

  • Author: 안전보건공단안젤이
  • Views: 조회수 101,893회
  • Likes: 좋아요 548개
  • Date Published: 2019. 12.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3tuNj82faY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안녕하세요

요사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주의를 요하는 시기네요

사업자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 33 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 29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 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 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 29 조 제 3 항 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 29 조 제 2 항 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사업주가 법 제 29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 15 조 제 1 항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나. 법 제 16 조 제 1 항 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 17 조 제 1 항 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 관리 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 18 조 제 1 항 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 관리 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 19 조 제 1 항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 관리 전문기관 및 보건 관리 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 22 조 제 1 항 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 142 조 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사무직 : 교육 시간 매 분기 3시간

☞생산직 : 교육 시간 매 분기 6시간

☞관리감독자 : 연 16시간(전년도 무 재해 사업장 8시간)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 연 16시간(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 인정)

교육 미 실시 교육 대상 근로자 1 명당 1차 10만 원/2차 20만 원/3차 50만 원

​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50만 원/2차 250만 원/3차 500만 원

​​​​​법정 안전보건교육 강화되어 사업장에서는 교육 꼭 실시~

대한산업안전협회

A.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따르면 전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대상별 총 교육시간의 1/2를 최저 교육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무재해 인정 범위의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인터넷 정기안전보건교육 과정 개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 박두용)에서 그 동안 집체교육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주,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교육으로 전환되어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해당 교육은 교육비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무료교육으로써, 이수시 교육이수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된다.

인터넷 안전보건교육 과목 안내 – 안전보건공단 제공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 정기교육으로 인정(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등 집체교육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업주들의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시행 등에 대한 고민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신청방법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 https://www.safetyedu.net/)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상단 목록 중 인터넷교육신청 – 코로나19(한시적) 에서 신청하면 된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교육 이수 후 반드시 수료증을 확인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대리참석 등 불법적인 행위 적발시 교육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자료 출처-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이미지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향후 온라인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택트시대를 맞이한 이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교육의 효과가 형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 진가가 충분히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정기 안전 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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