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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공사 계획 신고 | [1-18] Kesco(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계획신고 사례(2020년 9월부터 적용), [Page 64, 27분 설명] 557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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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은 전기사업법 제61, 62조에 따라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변경)하는 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 공사 계획 신고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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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부터 KESCO 공사계획신고 접수가 전산으로 접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접수절차 진행시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되어 해당 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 안내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므로 안내된 화면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절차를 확인하시고 업무 진행 바랍니다.
추후 사용전검사 접수 사례도 안내 드릴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용 배상.

전기 공사 계획 신고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공사계획신고 – 전기안전여기로

공사계획신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장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 법적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43조 ②항 · 필요서류 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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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fety.kesco.or.kr

Date Published: 6/28/2021

View: 57

[전기공사 공무] 전기공사계획신고 – 기술,개발,공부 – 티스토리

고압 수전(600V 초과)을 받는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계획신고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22.9kV 수전받는 중규모 이상 현장은 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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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rthgate3140.tistory.com

Date Published: 10/23/2022

View: 9712

공사계획신고수리업무 처리방법

단, 상용발전설비(출. 력 1만㎾미만의 내연력발전설비는 제외)는 전력설비검사처에서 따로 정하여. 적용한다. 1 .3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목적. 자가용전기설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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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dform.co.kr

Date Published: 11/21/2022

View: 7878

2. 공사계획 신고서류 및 처리안내 – 블로그 – 네이버

전기안전관리 업무 8개의 글 · 1. 공사계획신고서 · 2. 공사계획변경이유서-상세내용 확인용 · 3. 안전관리자 선임필증 · 4. 전기도면(변경전,후 표시) · 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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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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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6/2022

View: 6234

전기사업(발전사업)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민원사무편람 …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gb.go.kr

Date Published: 12/2/2021

View: 9080

자가용 전기설비 – 공사계획 신고수리시 주요 검토 사항

1997년 8월 18일자로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개. 정·공포됨으로써 행정관청에서 시행하던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수리업무가 한국전기안전. 공사로 위탁되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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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8/18/2021

View: 5779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서류목록

기술설계 &적산(견적) 자료/인허가업무 및 각종수수료’ 의 관련글. 통신공사 감리 선정 및 대상 2020.04.14. 더보기 · 전기공사 감리 선정 및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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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lectriceng.tistory.com

Date Published: 1/10/2022

View: 396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전기 공사 계획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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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KESCO(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계획신고 사례(2020년 9월부터 적용), [Page 64, 27분 설명]
[1-18] KESCO(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계획신고 사례(2020년 9월부터 적용), [Page 64, 27분 설명]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기 공사 계획 신고

  • Author: 김세용 발송배전
  • Views: 조회수 1,039회
  • Likes: 좋아요 13개
  • Date Published: 2020. 11.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h6CNmIX-DU

민원안내 및 신청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 우편 처리기간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공사계획(변경)신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이 민원은 전기사업법 제61, 62조에 따라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변경)하는 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자가용 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 설계도면 1부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제1호 외의 전기설비의 경우 – 공사계획서 1부 –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동시행규칙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 공사공정표 1부 – 기술시방서 1부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참고정보

근거법령

전기사업법 ( 제61조 제62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29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필요서류 안내 닫기

1.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1의 제2호나목에 따른 변경공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

나.「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2. 제1호 외의 전기설비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라. 공사공정표

마. 기술시방서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제출대상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경우만 첨부한다)

사.「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아. KEC에 따른 추가 제출자료. ① 접지설계도면 – 접지설비평면도, 접지상세도, 접지구성도 ② 접지설계 계산서(요약표, 대지저항률 측정보고서 등) ※ 저압수전설비는 접지설계도면 및 계산서 생략가능 (다만, TN-C-S 계통으로 설계 및 설치한 경우 접지시스템 구성도 제출) ③ 감전보호 계산서(누전차단기 미부착 저압전원 회로에 한함) ※ 누전차단기 부착회로, 제어·통신·신호회로는 제외

3.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인 경우로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저장장치는 제외한다.

환영합니다! 블로그 아이디가 만들어졌어요.

2. 공사계획 신고서류 및 처리안내 전기안전관리 업무 https://blog.naver.com/cvcs12/221131930615 첨부파일 (1) ● 공사계획신고 ​

◆ 공사계획 신고서류 및 처리안내 ​ 공사내용 안 내 사 항 신 고 서 류 1. 변경공사 (동일용량교체) 변경대상 : TR, 케이블,차단기,전선로의 교체신설 (사고 긴급공사시 공사계획 + 검사 동시신청가능) * 이설사용 : 시험성적서가 없을때 검사 신청인의 이설신청확인서 제출 * 변압기 수리시 공인시험기관 시험필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확인만으로 검사 면제가능 * 1상 TR 3대를 3상 TR 1대로 변경시 신설 및 신설 수수료 적용(사용전 검사 수수료 적용) 1. 공사계획신고서 2. 공사계획변경이유서-상세내용 확인용 3. 안전관리자 선임필증 4. 전기도면(변경전,후 표시) 5. 5천미만-(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확인서) 5천이상-감리원배치확인서(전문감리 등록업체) 발전기는 1억이상(전문감리 등록업체) 6. 임시동력은 전기수용신청서 사본(한전접수분) 7. 500kW이상 상용발전기는(접수후 본사검사 의뢰) 2. 저압공사계획 (75kW이상) * 저압은 사용전검사만 신청(신고면제)-신설은 전문감리업체 선임 * 설비변동없이 증설시:안전관리자 작성 도면 인정 (제조업,심야 75kW~99까지는 사용전점검-수수료 없음) * 수수료 적용(일반전기-현재 75kW에서 계기별 20kW증설시) ◇단일계기증설시-95kW 수수료 적용 ◇계기20kW 추가 신설시-20kW 수수료 적용 * 심야전기:100kW미만은 사용전 점검/100kW이상은 사용전검사 1. 사용전검사 신청서 2. 안전관리자 선임필증 3. 감리배치확인서(신설인 경우에만 해당), 자체감리확인서(증설인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감리) 4. 수수료 * 발전기는 75kW이상 검사(75kW미만은 자체선임) * 안전관리자 선임면제(선임면제로 제조업 200kW미만) 1. 심야전력,제조업 100kW이상~200kW미만 3. 고압신설 (1,000kW미만) 저압에서 고압으로 변경 및 고압 신설은 – 전문감리업체 감리선정 1. 공사계획신고서 2.전기도면(단선결선도.평면도,배치도,맨홀구조도,접지평면도- 인입 지중 케이블 있는 경우) 3. 감리원배치확인서(전문감리업체) (5천만원 미만도 반드시 제출)-2004. 4. 29일 시행) -군,특수,공공기관단체 소속직원 :자체감리확인서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임시전력:감리면제(한전수용신청서 제출) 4. 고압증설 고압 증설인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확인서 1. 공사계획신고(변경)서 2. 공사계획변경이유서-상세 확인용 3. 전기도면(변경전,후 표시) 4.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확인서 감리배치확인서-5천만원 이상 발전기 1억 이상 5천만원 미만시(안전관리자 자체감리 확인서) 5. 임시전력는 전기수용신청서(한전) 사본제출 6. 임시전력은 전문감리면제 7. 기설용량 확인서류(전기요금영수증)-저압인 경우만 5.용량감소 및 수전폐지 1. 변압기 여러대중 일부 또는 전체 철거시는 공사계획 변경신고로 종료 2. 변압기 예로 500kW를 철거후 300kW로 감소시 300kW 기기수수료 적용함. 1. 공사계획신고(변경)서 2. 공사계획변경이유서-안전관리담당자 확인 3. 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변경후 용량) 6. 1,000kW 이상 신설공사 ◎ 공사계획의 주체는 시행자로서 최초 설치하고자 도면에 설계한 규격 이상의 시설물의 설치여부가 검사에 반영되므로 공사계획 시 안내 (예 : 고가기기 도면설계→저가기기 현장설치 등) * 일반,상시전력중 개별 1,000kW이상시는 상주선임 * 상용 발전기 – 500kW이상의 상용발전는 사업소에서 접수하여 수전 및 부하설비 검사 – 본사 검사처에서 G~CB까지 검사 – 사용부하의 종류 또는 지형 또는 주변 환경에 따른 도면의 상황에 따라 일부 특이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른 증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 1. 공사계획신고서 2. 전기도면 -주요설비 배치평면도(수전+1,000V이상 전기설비) -수용설비 단선결선도 및 배선계통도,맨홀구조도,접지평면도 3. 감리원배치확인서(전문감리업체) 4. 공사공정표. 5. 기술시방서 6. 변압기용량 검토서(부하율,수용률) – 부하용량집계표 – 변압기용량검토서 – 고장전류계산서(특고,저압 수용설비) – 임피이던스맵, 차단용량 계산서 – 간선굵기(전압강하)계산서 -CB용량 – 트레이 면적,조도,정류기용량계산서 7. 지중,물밑 전선로 구조도 8.절연유 유출방지설비도면 구조도(10만V 이상에 한함) 9. 내연력 원동설비 – 보안장치,비상정지장치,계측연료계통장치 급,배기용량, 닥트면적 계산서 10. 가스터빈 설치시 원동력설비의 서류

기타 행정 사항 ◎ 사용전검사는 공사계획신고 종료 이후 접수함(단 긴급사고 공사는 동시접수 가능) ◎ 사용전 검사 신청 : 1. 사용전검사 신청서(FAX,방문접수) 2. 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3. 시험성적서는 검사당일 제출확인 (현장에서 기록에 장시간 소요되어 복사본 동시 제출 협조의뢰) ◎ 공사계획신고전 사전공사(배관공사 시점)현장확인후 전기사업법 62조에 의거 행정보고 – 전기사업법 제108조 2항4호 100만원 벌금 ◎ 부분합격시 준공예정일(부분합격필증)이후-1개월경과시 공문발송 -6개월경과시 행정보고 -수수료는 기본요금전액 ◎ 불합격시 사용전검사일 후 15일이내 재검사(수수료 기본요금 1/2) ◎ (정기검사는 3개월 이내 재검사-수수료는 기본요금의 1/2) 저압설비 처리사항 구분 (kW) 안전관리자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비고 제조업 100~200미만 × ○ ○ 제조업 100~200,

​ 제조관련 75~200 미만은 안전관리자 선임시정기검사 면제 발전기 75kW이하 안전관리자만 선임 200이상 ○ ○ × 제조관련 서비스업 75~200미만 × ○ ○ 1. 수용설비 증설시 수수료 적용. (22.9kV 950kW에서 2,500kW 증설시 수수료 적용 예) 사용전 검사 전체용량 3,450kW에 대한 수전설비 + 구내배전설비 2,500kW 적용함. 부분검사 이후 검사시 최초 검사료 기본료 적용함. 2. 다중이용시설 재점검시 점검 수수료 기본료에 적용함. 200이상 ○ ○ × 심야 전력 100~200미만 × ○ ○ 200이상 ○ ○ × 일반용+자가심야용:200kW이상시 안전관리자선임 일반용+일반심야 안전관리자 미선임 자가상시+일반심야 합산 안전관리자선임 자가상시+자가심야 합산 안전관리자선임 기타 업종 75kW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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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경상북도

동부청사 3768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90

경북도청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대표 054-880-2114 팩스 054-880-4999

메인 통계처리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는 환경에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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