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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실업 급여 | 정년퇴직 후에도 실업급여 청구해서 실업급여 받는방법 195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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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시 실업급여는 얼마?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을 기준으로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 상한액은 현재 6만6000원으로 월 최대 198만원이며, 지급기간은 최장 270일입니다. 지급기간은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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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 전성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둘째, 자발적으로 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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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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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답부터 말하면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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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av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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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1. 정년퇴직 후 취업하면 다시 고용보험 납부? 2. 재

퇴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or실업급여수령 후 계속 근무시 고용보험료 납부?. 답변, 정년퇴직 후 재취업하는 연령이 만65세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되나,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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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won.moel.go.kr

Date Published: 3/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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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60세 이상 지급액은? – HintAbout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급여일수만큼 지급하므로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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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intabout.com

Date Published: 3/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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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년퇴직자도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지급기간은 신청인의 나이와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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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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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나이, 금액,신청기간 확인하기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나이) · 이직일이전 18개월 이내에 근무한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초단기시간 24개월) · 이직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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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tqqnar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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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에도 실업급여 청구해서 실업급여 받는방법
정년퇴직 후에도 실업급여 청구해서 실업급여 받는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년 퇴직 실업 급여

  • Author: 타임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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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3V17UmXOwU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전성기 씨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전성기 씨 어떤 조건인가요?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둘째,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니어야 하고요. 셋째, 일을 하겠다는 의사와 근로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도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성기 씨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데요. 방문 전 인터넷에서 사전 절차를 밟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빠르고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성기 씨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신청하지요?

고용센터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실업 상태임을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고용센터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메뉴 → 개인서비스 → 조회 →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선택하면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됐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혹 본인이 전화를 하기 부담스럽거나 번거롭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면 공단이 퇴직자를 대신해 전 직장에 발급 요청을 해줍니다.

전성기 씨 그럼 끝인가요?

고용센터 아뇨. 상실신고서가 처리됐다면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세요. 구직 등록이란 구직활동을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센터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공인인증서 로그인 → 실업급여 선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을 수료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과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전성기 씨 온라인 교육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고용센터 2시간 분량의 동영상으로 구직 급여에 대한 정보와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시청 중 별도의 조작없이 30분이 흐르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또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하고요. 그러니 교육을 받을 때 집중해주세요.

전성기 씨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은 온라인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동영상을 보기 힘들다면 고용센터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교육 시간이 다르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 신청 교육 시간을 문의한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성기 씨 인터넷에서 상실신고서를 확인하고 구직 신청과 온라인 교육까지 받으면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고용센터 인터넷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료 후 14일 이내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먼저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실업급여 신청 창구로 오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자격 여부를 최종 확인하게 되는데요.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를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정보와 실업인증 내역 등을 기록하는 수첩입니다.

전성기 씨 오늘 고용센터에 온 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가야겠네요?

고용센터 신분증을 주시면 상실확인서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자로 확인이 됐고요. 절차는 앞서 설명한 인터넷 신청과 같습니다. 센터 내에 있는 PC에서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 등록을 해주시고 센터 내 교육실에서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실업급여 코너로 오셔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성기 씨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만 제출하면 더 이상 고용센터를 방문할 필요는 없나요?

고용센터 최소 두 번 정도는 더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2주 후 고용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이날 1회차 실업인정교육(집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회차 실업인증 일에도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휴대폰 알림서비스에 등록하시면 고용센터에서 각 회차별 실업인정일에 맞춰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리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성기 씨 교육을 또 받나요? 수급 자격 신청 교육과 다른 교육인가요?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시 받는 교육과는 다르고요. 이 교육은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에 대한 교육으로 50~60분 정도 진행됩니다. 이 교육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와서 받으셔야 합니다.

전성기 씨 실업인정은 현재 내가 실업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중간중간 내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증명해야 한다던데, 이게 실업인정인가요?

고용센터 맞습니다. 실업인정은 구직 활동 여부로 확인합니다. 1회차 때는 구직활동을 안 해도 되지만, 2회차부터는 구직활동 기록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자의 경우 지인 소개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구인 공고와 면접관 명함이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구직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이메일 입사지원 내역을 제출하시고, 취업 포털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한 경우 모집 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를, 지인 소개 등 개인 이메일로 지원한 경우 모집 공고문, 보낸 편지함 인증 파일(캡처)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팩스나 우편으로 지원한 경우 사진, 팩스 송신증, 등기 영수증을 제출해야 실업 상태를 인정받게 됩니다.

전성기 씨 온라인에서도 실업 인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인공고나 명함 같은 구직활동 증빙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구인공고나 명함 등을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이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팩스나 우편 혹은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제출하세요.

전성기 씨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얼마나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센터 2~4회차까지는 월 1건 이상이며, 5회차 이후부터는 월 2건 이상의 구직활동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만 60세 이상은 월 1건입니다.

전성기 씨 그럼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정도입니다. 1일 지급 금액은 6만120원~6만6000원 사이에서 결정되는데요. 각자 책정된 1일 지급 금액을 소정 일수만큼 더해 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여기에서, 클릭!

전성기 씨 오늘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고용센터 오늘 신청하셨으니 2주 후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날로부터 5일 이내에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1회차 지급금액은 8일분입니다. 신청 후 7일은 대기 기간으로 산정해 실업급여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는 실업인증 회차별로 지급되는데요. 각 회차는 4주(28일) 단위로 나뉩니다. 즉 실업인정이 되면 매회 28일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전성기 씨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근무 년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90~240일입니다. 전성기 씨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셨기에 240일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 50세 이상 소정 급여 일수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기간으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으로 고려해 산정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전성기 씨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면 더 이상 지급이 안 되나요?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취업과 함께 종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게 될 기간(소정 급여 일수)이 1/2이상 남은 시점에서 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 중 50%를 지급하는데요. 재취업 후 12개월 경과한 뒤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한 직장에서 12개월을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성기 씨 잘 알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획 이인철 사진 박충렬 도움말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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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년퇴직 후 재취업하는 연령이 만65세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되나,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아 임금에서 공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사업장 ,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퇴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제외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나,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만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최종 판단은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60세 이상 지급액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정년퇴직은 어떨까요?

아래에서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부터 실업급여 계산 및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먼저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4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해야 함(고용보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함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야 함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 해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하지만 여기까지만 봐서는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을 알 수 없는데요,

4번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정년퇴직이 포함되는지 확인해보면 될 것입니다.

개인 사업, 학업 등을 위해 자진 퇴사를 했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정년퇴직은 어떨까요?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은?

그럼 계속해서 정년퇴직은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년퇴직은 정년이 되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 퇴사를 한 것인데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보험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13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정년퇴직입니다.

아래는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내용중 일부인데,

정년퇴직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고 따라서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 13가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을 정리하자면,

정년퇴직은 기본이고,

퇴직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일했어야하고, 지금 구직의사가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하며, 마지막으로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취업을 위한 노력에는 면접을 봤거나,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와 수급자격 확인 사이트 주소를 남겨두었으니 이용해보십시오.

정년퇴직 실업급여 계산 방법

다음으로 실업급여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년퇴직을 기준으로 요약해 두었으니 끝까지 참고해보십시오.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급여일수만큼 지급하므로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

여기서 한 가지 알아 둘 것은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정년퇴직 전에 아무리 임금을 많이 받았어도 실업급여 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2019년 1월 이후 퇴직했을 때),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법정최저시급의 80% X 8시간입니다.

정년퇴직을 했다면 하한액에 해당될 일은 드물 것이니 상한액이 1일 66,000원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정년퇴직은 50세 이상에 해당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가입기간 급여일수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

고용보험에 10년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27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이고, 10년 이상 근로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총 66,000원 X 270일 = 17,820,000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세금 공제가 없기 때문에 계산된 금액을 모두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아래에서,

앞서 언급한 자격확인은 아래에서 확인해볼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 일정

실업급여 지급액은 일시불로 한 번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차수를 나눠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만약 급여일수가 270일이라면 실업급여는 총 11회 나누어 받게 됩니다.

지급 일정 및 횟수는 급여일수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지급 일정은 실업인정이 되면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고용복지 센터 찾기 <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크게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실업신고도 해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을 하려면 온라인 교육도 들어야하는 등 다소 번거롭습니다. 각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한 글인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정년퇴직을 했다면 최대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업급여 급여일수가 270일인데 실업신고를 뒤늦게 하면 270일에 해당하는 지급액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는 대체로 지급기간이 길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아 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따라하기 <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정년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2022년 현재 정년퇴직 나이는 60세로 국민연금 수령까지 2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합니다.

2년동안 따로 나오는 수입이 없이 때문에 국민연금을을 받기 전까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텐데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 받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못받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을까요?

몇가지 조건만 된다면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과 같고 아래의 내용들이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중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면 가능. (자발적 이직자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 조건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직

정년퇴직인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무하고 싶지만 나이 때문에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년퇴직은 비자발적퇴사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은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금액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을 기준으로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 상한액은 현재 6만6000원으로 월 최대 198만원이며, 지급기간은 최장 270일입니다.

지급기간은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50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로 대략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계산 – 바로가기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가능하며 신청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 요청) 워크넷 구직 신청 등록 (워크넷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수강(워크넷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수강한 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거주지 인근 고용 센터를 14일 이내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을 받게 되고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면서 구직활동을 하게 되며 국가에서는 재취업하는 동안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혹시라도 거절이 되었다면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순서]

퇴사 확인 :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를 통해서 확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구직등록 : 워크넷 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등록 수급자격인정 신청수급자격인정신청 구직급여 신청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구직활동 구직급여지급구직급여지급 구직급여구직급여 지급 만료

또한 정년퇴직 실업급여 연장도 가능합니다.

지방고용 관서 의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이수하거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여 인정받는 경우에는 연장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고용보험 상담센터 1350번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실업급여 지급액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퇴직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가 180일(6개월) 이라고 가정했을때 8개월 + 6개월= 14개월이 되어 12개월을 초과합니다.

초과된 2개월은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후 바로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 주기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년퇴직한 분들도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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