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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자 강제 입원 사례 | 강제입원·감금 ‘트라우마’…정신질환자 기억 속 ‘그날’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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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자 강제 입원 사례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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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치료를 한 환자에게 목숨을 잃은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정신질환자 관리와 관련한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강제입원인데요. 환자들은 이 강제입원에서의 충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치료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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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자 강제 입원 사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가족이 부탁하면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가능할까 – 중앙일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입원 치료를 거부해 가족들이 힘으로 제압해서 차에 태워 병원으로 오는 등 강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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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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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입원”으로 둔갑한 “동의 입원”의 실상을 고발하다

금일(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 제도를 폐지하고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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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cialfocus.co.kr

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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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동의입원제’ 문제점과 인권보장 – 미디어생활

그러나, 강제입원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된 ‘동의입원제도’가 정작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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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medialife.co.kr

Date Published: 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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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무료상담>상담사례

키워드 #정신병원 강제입원 # 강제 # 불법 # 사망 # 정신병원 … 「정신보건법」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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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medi.or.kr

Date Published: 10/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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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은 헌법불일치 – MEDI:GATE NEWS

A씨는 인신보호사건 심리중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여부를 오로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판단에 맡긴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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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digatenews.com

Date Published: 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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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강제입원” 주장…법원 “적법” 판결 – 의협신문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의료진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친족의 동의를 받아 자신을 강제입원시키고, 친족들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잘못된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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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ctorsnews.co.kr

Date Published: 8/1/2022

View: 6157

‘정신질환자 동의입원’ 악용… 인권위에 진정 – 더인디고

부당하게 장기입원한 지적장애인이 퇴원을 신청해도, 입원 당시 동의한 보호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정신의료기관이 퇴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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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indigo.co.kr

Date Published: 6/15/2022

View: 9843

강제입원 요건 까다롭게 바꿨지만… 환자들 “여전히 구멍” – 한겨레

그동안 한국에선 정신질환자를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키는 일이 비교적 쉬웠다.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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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8/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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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정신 질환자 강제 입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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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감금 '트라우마'…정신질환자 기억 속 '그날'
강제입원·감금 ‘트라우마’…정신질환자 기억 속 ‘그날’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신 질환자 강제 입원 사례

  •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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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3.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e5tsS5-dPo

가족이 부탁하면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가능할까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4)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 꼽자면 바로 정신질환자 범죄가 아닌가 싶다.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강북삼성병원 의사 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위와 같은 사건들은 보통의 시민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 나도 범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일으켰다. 그래서인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보도될 때마다 정신질환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있었다.

2017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어쩌면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는 나와는 무관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본인을 위해서는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법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신질환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줄여서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정신보건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2016년 전면개정을 통해 명칭이 바뀌었다.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입원 유형을 살펴보자. 자발적인 입원으로는 환자 스스로 신청해 입원하는 ‘자의입원’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동의입원’이 있다. 두 입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환자가 퇴원을 요청하는 경우 자의입원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하지만 동의입원의 경우에는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입원으로는 보호의무자가 입원을 신청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뢰에 의한 ‘행정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과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의뢰하는 ‘응급입원’이 있다.

위 입원유형 중 현실적으로는 보호의무자, 그 중에서도 가족에 의한 입원이 가장 많다. 2015년 통계를 보면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경우 중 58%가 가족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었다. 문제는 과거 정신질환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사실상 감금의 수단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법, 부당한 입원이 가능했던 이유는 2016년 법률이 전면 개정되기 전에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근거로 ① 입원치료·요양을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②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보호입원의 요건으로 하면서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사이의 이해충돌을 적절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을 정신과전문의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그의 자의적 판단 또는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보호의무자 2인이 정신과전문의와 공모하거나, 그로부터 방조·용인을 받는 경우 보호입원 제도가 남용될 위험성은 더욱 커지는 점, ⑤ 보호입원 제도로 말미암아 사설 응급이송단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불법적 이송, 감금 또는 폭행과 같은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⑥ 보호입원 기간도 최초부터 6개월이라는 장기로 정해져 있고, 이 또한 계속적인 연장이 가능하여 보호입원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격리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도 큰 점, ⑦ 보호입원 절차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과거 규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면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강제입원이 결정되었더라도, 강제입원 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입원적합성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부터는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 여부를 입원적합성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참고로, 비자의 입원이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말한다.)

입원적합성 심사 시 고려하는 주요 사항으로는 입원이나 이송 과정에서 강압성은 없었는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자·타해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증빙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는지 등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신설 이후 심사 건 수는 올해 8월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4만 4279건이었다. 이 중 퇴원·퇴소가 결정된 건 수는 663건이라고 한다. 퇴원 퇴소가 결정된 663건의 사유는 증빙서류 미구비나 이송과정의 부적합 사유 적발 등 ‘절차적 요건 미충족’이 474건(71.5%), 자·타해 위험이 불명확하고 입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 ‘진단결과서 소명 부족’이 172건(22.9%), 기타 입원보다 지역사회 돌봄 등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등이 37건(5.6%)이었다.

위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원적합성심사를 통해 퇴원·퇴소가 결정되는 경우 중 대부분이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거나 강압적으로 병원에 이송하는 등 절차적 요건에 반하는 경우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입원 치료를 거부해 가족들이 힘으로 제압해서 차에 태워 병원으로 오는 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곳에 가자고 속여 병원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다. 이러한 경우 ‘그럼 어떻게 병원으로 데려오냐’는 환자 가족들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 되지만, 불법성이 분명해 퇴원 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밖에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1명의 동의서만 제출된 경우에도 부적합 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환자 가족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정신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사설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업체 운영자와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 불법적 강제입원은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힘들게 입원을 시켰는데 절차적 요건 미비로 퇴원이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환자를 설득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불법성 시비를 줄일 수 있다.

이상 정신질환자 입원에 관련된 요건 등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환자는 물론 사회 보호 측면에서 보더라도 강제입원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또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환자 가족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신건강 문제는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 [email protected]

“자발적 입원”으로 둔갑한 “동의 입원”의 실상을 고발하다

“난 동의한 적 없는데…” 입퇴원시 당사자 의사는 안중에 없어, 보호자 결정에 휘둘려야

보호자, 친족, 지자체 공무원 등 당사자의 권한 대행 쉽게 허락하는 법령부터 개정해야

갈 곳 없는 정신장애인… 활보 신청 어려워, 취업율도 최하위 “병원으로 밀어내는 구조”

금일(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본인의 동의’를 핵심으로 하는 ‘동의입원 제도’가 사실상 강제입원과 다를바 없이 행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자의입원’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은 속수무책으로 정신병원에 끌려가고 있다.

금일(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금번 토론회의 시작은 지난 7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로 접수된 한 여성의 절박한 신고로 시작됐다. 당시 신고자는 “정신 질환도, 치료 전력도, 자·타해 위험도 없는 우리 오빠(A씨/40대/지적장애)가 경남 통영의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되어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신고를 접수한 연구소 김강원 국장은 A씨를 만나기 위해 통영에 위치한 해당 병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는 “A씨가 있던 곳은 정신병원이 아닌 마치 교도소와 같은 모습이었다. 좁은 철창문 안에 갇혀서 생활하고 있었고 죄수들처럼 줄을 세워서 배식을 하고 있었다. 병원 측이 면담을 거부할까봐 염려가 됐지만, 다행히 A씨를 대면할 수 있었다”며 회상했다.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이성재 법무법인 로직 변호사,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이어 “A씨는 면담 내내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하냐, 여기가 양로원이냐’라며 울면서 퇴원을 호소했고,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했다. 입원에 동의한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는 ‘어느날 밤에 아버지가 택시에 태워서 강제로 끌고 왔다’라고 말할 뿐 서류에 서명한 적도, 입원을 신청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A씨는 부친에 의해 ‘동의입원’의 형태로 2년간 병원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수차례 퇴원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보호의무자(부친)가 허락하지 않았다며 퇴원을 거부해왔다. 김강원 국장은 A씨와의 면담 직후 즉각 퇴원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지만, 동의입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는 72시간까지 병원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들어 별다른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다음날 김 국장의 우려대로 부친은 바로 병원에 방문했고, A씨는 ‘동의입원’이 아닌 ‘보호자의무 입원’으로 강제 전환을 당하게 된다. 현재 이 사건은 인권위에 진정되어 조사 예정에 있으며, 연구소 측의 고발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자의입원의 탈을 쓴 동의입원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A씨가 원래 장애인 시설에 있다가 퇴소를 하니 집에 데리고 있기를 거부하는 부친과 둘째 여동생이 공모해서 입원을 시킨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장애인복지법 제60조2 제 6항에서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시에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면 가족에 의해 대행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러 보건복지 관련 법령이 법원 등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보호자, 친족, 지자체 공무원 등 의사결정 대행자가 장애인 당사자를 권한 없이 대행하도록 방임하고 조장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0대 성인 A씨는 자신의 거처를 결정할 의사를 존중받아야하지만, 정신병원 퇴원의 경우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 입원 모두 보호의무자의 퇴원 동의 유무에 좌지우지가 되고 있다. 아무리 본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원한다고 해도 보호의무자가 퇴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정신병원 측은 당사자를 퇴원시킬 수 없거나 대다수 퇴원시키지 않는다. 한 개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다른 개인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게다가 동의입원의 경우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 사실상 손쉽게 ‘비자의입원’의 형태로 악용되고 있다.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동의입원의 경우 진단기준이나 절차가 모호해서 당사자의 동의 능력을 확인하거나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권익옹호제도가 부재하다”며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한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정신요양시설에 당사자가 입소를 하면 생계급여는 오롯이 정신요양시설로 지급이 되어, 돌봄 부담이 큰 취약가정이 당사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경제적 유인책이 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원 의료급여는 중앙정부에서 80%를 분담하고 1종 의료급여의 경우 가족부담이 없지만, 정신요양시설은 운영비 7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의 유일한 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비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재원 부담 구조에서는 지자체 또한 돌봄 부담을 회피하려는 가족의 이해관계에 맞닿아있어 모든 해결방법이 입원으로 귀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따랐다.

김재완 활동가 ⓒ소셜포커스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센터장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외치며, 정신질환자 대부분이 해당 조항 때문에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장애인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을 제외하면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거의 없다는 것과 활동지원서비스 또한 인정조사표상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구조화되어있다고 비판했다.

신 센터장은 “현재 인정조사표에 환청, 망상 등의 문항이 있기는 하지만, 정신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220점을 넘겨야하기에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당장 정신장애인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활동지원조사표를 전면 개정하든지 장애인복지법 15조를 즉각 폐지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김재완 활동가의 사연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1994년 처음으로 부모를 친부모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관계 망상증’이 발현되어, 대학선배들에 의해 강제입원을 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는 “처음 두 차례의 강제입원보다 나중의 두 차례의 자의입원 경험이 치료 경과도 좋았고 병동생활도 더욱 쉬웠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처음 제가 병동에 감금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난동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 남자 간호사에게 제압되었고 침대에 묵인 후 코끼리 주사라고 하는 진정제를 맞고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병동 생활은 제게 지금까지도 여러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도 내가 왜 병원에 감금되었는지 말해주지 않았고 언제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몇 일이 지나자 복용하는 약의 용량이 늘기 시작했고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침이 나왔고 변비가 심해졌고 눈도 초점이 맞지 않아 글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못 들어서 이게 부작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폐인이 되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재완 활동가는 강제 입원제도를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가끔 정신장애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사고를 보면 강제입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그러나 비장애인의 음주 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상해나 가족 내 폭력 등의 사고도 심각하다. 그렇다고 음주를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술은 기호식품이고 성인이라면 자신의 판단에 의해 음주 여부를 맡겨야한다는 생각에 모두 동의하기 때문이다. 정신장애인의 사건 사고도 이런 면에서 봐야한다.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알려진 바와 같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낮다”며 편견을 깨어주기를 호소했다.

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조사관은 ‘동의입원제도’와 관련된 진정 사건에 인권위가 즉각 구제조치를 하기 어려운 한계를 토로했다. 이 조사관은 ”동의입원과 관련된 진정사건을 보니 대략 213건정도였다. 동의입원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려운 이유가 법 개정 이후 강화된 입원절차를 밟지않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은 입원 후 2주 이내에 다른 병원 의사에 의해 추가 진단을 받도록 되어있고 한 달 이내에 입원적합성 심사를 받는데 동의입원은 이런 절차를 밟지않는다“라며 ”물론 동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원하면 즉시 퇴원을 시켜야한다고 표면적으로는 나와있지만, 병원 측에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72시간까지 다른 입원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되어있기에, 저희가 조사를 하더라도 구제가 어려운 한계점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센터장, 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의 모습. ⓒ소셜포커스

그러면서 ”의외로 지적, 발달장애인들이 정신병원에 있는 경우가 많다. 주로 계기는 행동 문제 때문인데, 가족과 병원과의 이해관계 등이 입원 사유가 되기도 하지만, 지적, 발달장애인들이 갈 시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탈시설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환영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13명에 간호사가 10명이다. 게다가 정신병원은 한 방에 9-10명이 같이 있다. 그러니 청도대남병원 등 집단감염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산책이라도 가지만 정신병원은 산책도 못한다. 정신질환은 나을 수도 있지만 지적, 발달장애는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정신질환자가 아닌 정신장애인을 단순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두는 일은 없어져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국장은 “강제입원은 예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고, 인권문제 심각성 때문에 수차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제기된 문제다.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정부에 강제입원제도를 폐지하라고 했다.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당사자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유엔에서 전수 조사 권고했지만 정부는 듣지 않고 있다. 법 개정 이후 동의입원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동의입원은 ‘자의입원’으로 포함되기에 복지부는 강제입원보다 자의입원률이 늘어났다고 보고를 하고 있다”라며 정신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신병원 입원제도, 개혁 방안은…?

염형국 변호사는 입원심사를 현행 심사위원회가 서류만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말고 법원이 맡아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절차보조인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가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기 어려운 경우 절차보조인이 입·퇴원 과정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해야하고, 정신건강복지법 또한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를 도입하도록 전면 개정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염 변호사는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전정신의료의향서 제도’를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사건정신의료의향서 제도’는 정신적 위기상황에 봉착하기 전에 입원에 관한 의사결정 대리인을 미리 지정하거나 입원을 할 때 입원유형, 선호 병원, 의료진 그리고 입원생활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문서로 작성해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는 제도다. 현행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권익옹호제도를 강화시키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센터장은 정신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강조했다. 2019년 전체인구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인데 반해 장애인구의 고용률은 34.9%에 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고용룰은 20.9%이며, 정신장애인은 11.6%로 전체 고용률의 1/5수준에 불과한 최하위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취업이 더욱 어렵기에 정신질환자의 자격·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28개의 법률을 복지부가 파악해서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권오용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이사, 김한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지 4-5년차에 접어든 만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부장은 ”입원과정에서 악용되는 사례와 절차 위반 사건들이 많다. 이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며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발달장애, 치매장애 등 저항할 수 없는 장애가 있다. 사리분별, 판단능력에 결함이 있고 자기결정권 제약이 있어서 오늘 A씨의 사례처럼 형식적인 서명을 받고 입원한 사람은 당현히 현행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이런 사례는 외국의 경우처럼 ‘비저항 입원’으로 하고 별도로 관리해야한다”며 강조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사실 그동안 정신건강 분야가 자살예방에 포커스가 맞춰져있었다. 자살 1위국이라는 오명이 강렬했고, 최근에서야 정신건강정책국이 생겨났지만, 그 전까지는 자살예방정책국이 먼저 생겼고 관련 정책이 우선적으로 생겼던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12월 말에서 늦으면 내년 초까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두 번째 정신건강복지 종합계획을 앞두고 있다. 사회통합, 정신질환자 인권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그러면서 ”2차 계획에 앞서 가장 해결해야될 것은 모두 ‘인프라’라고 입을 맞춰 이야기하고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 정신의료 서비스와의 구분도 필요하고 아직 정신건강복지법이 앞서 문제가 되어온 자·타해 위험성 구분 기준, 정신질환별 위험성에 대한 가중치 등 평가할 수 있는 지표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 들어가도 어떤 입원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대상자 별로 세부적인 기준도 없기 때문에 아직 제도적으로 많이 미비하다는 것을 동감하고 있다. 복지부가 올해 코로나19때문에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내고 있고 최근 조직개편도 있었다. 이제 관련 국이 생겨났고 해당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니 조금만 인내의 시선으로 바라봐달라”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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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동의입원제’ 문제점과 인권보장

지난 2017년 5월 30일 당시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면 개정됐다. 개정법의 가장 큰 골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강제입원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된 ‘동의입원제도’가 정작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 차미경 기자

동의입원제도, 강제입원 우회하는 또 다른 입원유형 전락

본인의사 진의 확인방법 없어

당사자 퇴원신청 ‘즉시퇴원’은

보호의무자 동의해야만 가능

입원절차 보조인제 도입 필요

<사례> 40대 남성 A 씨는 정신과 치료전력이나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으나 가족에 의해 장애인거주시설에 보내져 오랫동안 생활했다. 그런데 A 씨가 장애인시설을 답답해하면서 스스로 시설을 퇴소해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에서 데리고 있기를 거부하는 부친이 둘째 딸과 공모해 A 씨를 정신병원에 동의입원의 형식을 밟아 입원시켰다. 동의입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 2018년 8월경 A 씨는 경남 통영시 모 정신병원에 ‘동의입원’ 형태로 입원됐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첫째 딸은 자신의 오빠인 A 씨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정신병원에 퇴원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입원에 동의한 보호자의 동의 없이 퇴원시켜줄 수 없다며 퇴원을 거부했다. A 씨는 장애인권단체 활동가와 면담과정에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입원을 원하지 않았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정신병원에 다시 퇴원신청을 하였으나, 병원 측은 가족에게 연락해 퇴원신청 다음 날 ‘보호의무자 입원(강제입원)’으로 전환시켰다.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은 이날 토론회의 발제에서 현재의 ‘동의입원제도’를 법 개정으로 보호의무자 입원 요건이 강화되면서 강제입원이 어렵게 되자, 강제입원을 우회하고 입원환자수의 감소를 막고자 만들어진 입원의 유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입원유형별 비중 현황을 살펴보면 개정법 시행 전인 2016년 12월 31일 기준 입원환자는 6만9162명이며, 이 중 자의입원 환자는 38.4%(2만6525명),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61.5%(4만5523명)이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1년 후인 2018년 4월 23일 현황을 살펴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는 전체 6만6523명의 입원환자 중 33%(2만2169명)로 개정 전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개정법은 성공한 것일까.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의입원 환자의 수치가 62.9%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중 17.5%는 동의입원 환자라는 부분을 눈여겨 봐야 한다. 결국 자의입원 환자는 개정 전인 2016과 비교해서 10%도 채 증가하지 않았다.

결국 개정안은 ‘강제입원 조항을 하나 더 늘린’ 것에 지나지 않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김 국장은 이러한 평가에 대한 첫 번째 이유로 ‘입원환자의 입원의사를 담보(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을 꼽았다. “본인의 입원의사는 ‘진정한 의사’여야 하며, ‘충분한 정보전달’과 ‘완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 본인의 의사가 진의인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예를 들어 입원의 의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원신청서의 내용, 입원 시 본인이 처하게 될 상황이나 처우, 치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서명행위를 하는 경우, 동행한 보호의무자의 강요나 억압 또는 기망에 의해 억지로 입원신청을 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병원 측에 의해 서명 자체가 위조되는 경우 등 본인 의사가 왜곡되거나 조작될 우려가 크고, 이 진정사건에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손쉽게 보호의무자 입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을 꼽았다. “위 사례자의 경우 병원에 입원이 된 후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퇴원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퇴원을 신청한 당일에 병원에서 보호의무자에게 연락을 했고, 다음 날 보호의무자 입원으로 전환됐다. 이것이 하루 만에 가능하다는 것도 의문이지만 법에는 동의입원의 경우에도 퇴원신청 즉시퇴원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보호의무자가 동의한 경우일 뿐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72시간 동안 시간을 주고, 보호의무자 입원으로 전환된다. 명목상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을 요건으로 하나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의 판단 역시 병원 측이 판단하면 그만이고, 입원환자가 재심사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개최 등을 청구하면서 스스로를 방어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김강원 정책국장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제입원을 우회하는 변칙적인 수단인 동의입원은 없어져야 한다. 또한 입원절차에서의 절차보조(의사결정지원)가 확대돼야 하며, 이는 단순히 동료지원·상담 차원이 아닌 정당한 참여권한을 보장받고 필요한 모든 입원환자에게 절차적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퇴원신청과 재심사 신청, 입원환자에게 절차적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개정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동의입원제는

어떤 형식으로든 개선돼야

입원적함성심사위가 아닌

법원이 입원심사 맡아야

사전정신의료의향서제 도입

당사자 의사결정 미리 지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이어진 토론에서 “현행 동의입원제도는 원래의 개정입법의 의도 또는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선되어야만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본인이 주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의입원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존폐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 변호사는 현재의 정신병원 입원제도의 개혁방안으로 “정신병원 입원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보조인제도를 도입하고, 입원심사를 현행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아닌 법원이 맡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행법은 입원적함성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정신질환자의 입원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진단의사에 의해 입원 과정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정신보건법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고 했으나, 모두 서류심사이고 청문이 아닌 조사원의 대면조사만으로 진행하고 있어 적법절차의 요청을 못 하고 있다. 이에 입원 과정에서의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보조인을 도입해 법적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자의 입원의 절차적 요건으로 그간 환자 가족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웠던 보호의무자제도를 폐지하고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를 도입해 적법절차의 요청을 충족시키고 독립성을 보장해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의입원에서 입원 당시

의사결정지원제 도입필요

사전정신의료의향서제도

도입 검토할 필요 있어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위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동의입원의 경우 진단기준이나 절차가 모호하며, 당시의 동의능력을 확인하거나 동의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권익옹호제도가 부재하다. 그리고 시범사업 중인 절차보조제도는 자의입원으로 분류되는 동의입원은 범주의 바깥에 있다. 더욱이 절차보조제도의 대상이 되는 비자의입원에서도 입원 당시의 시점에서는 절차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의입원에서 입원 당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전정신의료의향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정신적 위기상황에 봉착하기 전에 입원에 관한 의사결정 대리인을 미리 지정하거나 입원을 할 때 입원유형, 선호 병원 및 의료진 그리고 입원생활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문서로써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입원의 동의에 관한 판단이 사전에 결정될 수 있어 동의의 모호함을 제거할 수 있고, 입원기간도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며, 입원생활에서의 인권침해 요소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으로는 자·타해 위험

구분하거나, 정신질환별로

위험성 지표 등 평가에 한계

∎김한숙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앞서 소개된 사례자의 경우, 법적으로 한 달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경찰 수사 의뢰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다. 이 사례가 어떻게 진해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며, “사실 현재 법으로는 자·타해 위험을 구분하거나, 정신질환별로 위험성 지표 등의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도의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분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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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불법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과병동에 불법절차로 강제 입원 후 사망한 건으로, 주요 질의사항이 불법절차에 의한 입원가능여부 및 관련 처벌 등이 쟁점이 되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신보건법을 관할하는 의료기관 소재지 관공서(보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인터넷 신문고 등 국가민원포털사이트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법」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신청 등)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자 “강제입원” 주장…법원 “적법” 판결

환자 “보호의무자 될 수 없는 아버지 동의…병원이 강제입원”

법원 “정신과 치료받는 아버지라도 보호의무자 해당” 판단

ⓒ의협신문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의료진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친족의 동의를 받아 자신을 강제입원시키고, 친족들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잘못된 입원 결정을 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입원시킬 때 친족들로부터 적법하게 동의를 받아 입원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법원은 환자의 직계혈족인 아버지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들의 정신과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유사 사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환자 A씨는 B병원(2009년 8월 13일∼2009년 9월 9일)에 정신과 전문의 권고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의 동의로 입원했다.

또 C병원(2010년 1월 21일∼2010년 5월 4일, 2010년 11월 1일∼2011년 2월 9일, 2014년 6월 12일∼2014년 12월 8일)에는 정신과 전문의 3명의 권고와 A씨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동의로 입원했고, D병원(2015년 7월 15일∼2015년 11월 16일)에서도 정신과 전문의 권고와 A씨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동의로 입원했다.

A씨는 D병원 정신과에 입원 중 수원지방법원에 인신보호명령을 신청했고, 2015년 11월 12일 수용해제명령을 받아 D병원에서 퇴원했다.

A씨는 B, C, D병원에 각각 입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한 강제입원을 당했고,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친족의 동의로 입원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2018년 11월 12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씨가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B병원 및 의료진 3000여만원, C병원 및 의료진 4억여만원, D병원 및 의료진 1억 4000여만원 등 총 5억 7000여만원에 해당한다.

A씨는 재판에서 B병원 정신과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보호의무자가 아닌 동생이 입원에 동의했고,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정신과 수련의가 동의해 입원이 결정되는 등 불법하게 정신과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B병원 정신과 입원 과정에서는 2006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아버지가 자신을 입원시키는데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버지의 동의가 유효하다고 보고 자신을 입원 결정한 것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B병원 정신과 전문의들은 입원을 결정하면서도 자신을 제대로 진찰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과에 입원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의사로서의 양심과 책무를 망각하고 인권유린행위를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D병원과 관련해서는 정신과에 입원중이던(2015년 7월 15일∼2015년 11월 16일) 2015년 11월 12일 법원으로부터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는 결정을 받았는데도 불법적으로 입원을 시켰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의 각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9월 9일 판결했다. A씨는 9월 22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B병원과 관련 “정신과 수련의가 입원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정신과 전문의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A씨의 정신과 입원을 권고했고, 가족들은 보호의무자로서 동의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A씨와 동생은 어머니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A씨와 동생은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정신과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병원과 관련해서는 “A씨가 세 차례에 걸쳐 C병원에 입원할 당시 A씨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아버지가 2006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중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해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직계혈족이므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A씨의 아버지가 정신과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C병원 의료진들이 가족들의 거짓말을 듣고 입원을 결정한 사실이 없는 등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D병원과 관련해서도 “정신과에 입원중일 때 법원의 수용해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A씨의 정신과 입원에 하자가 있다거나 A씨의 입원이 불법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인데, A씨가 B병원(2009년 9월 9일 퇴원), C병원(2014년 12월 8일 퇴원)을 퇴원할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 소송을 맡은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법원이 친족이 정신질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보호의무자 적격 문제에 대한 혼란을 줄여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해 퇴원할 당시로 판단했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강제입원과 관련한 소송 및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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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동의입원’ 악용… 인권위에 진정

입원절차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신병원에서 여생 마칠 수 있어

동의입원을 자의입원으로 분류하는 보건복지부도 문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동의입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부당하게 장기입원한 지적장애인이 퇴원을 신청해도, 입원 당시 동의한 보호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정신의료기관이 퇴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강제입원을 자의입원으로 둔갑시키는 ‘동의입원’ 제도 폐지와 정신질환자 입원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진정하기 위해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씨(74년생)는 정신질환 증세나 치료전력, 그리고 이 자·타해 위험이 없는데도 지난 2018년 8월 친부와 둘째 동생에 의해 통영시 소재의 정신병원에 ‘동의입원’ 형태로 입원했다.

연구소는 “A씨의 입원이 부당하다는 친동생 B씨와 과거 거주하던 시설 종사자의 증언, 그리고 지난 7월 해당 병원에 내방, A씨와의 상담 등을 진행했다”며 “친부가 A씨의 부양에 따른 부담 및 A씨 앞으로 나오는 수급비와 수당 등을 착복하기 위해 동의를 빙자한 강제입원을 시킨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상담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가 택시 태워서 강제로 끌고 왔다. 내가 여기 왜 있는 것이냐, 어서 나가고 싶다’며 간곡히 호소했다”며 동의입원에 문제가 있었음을 뒷받침했다.

기자회견에서 친동생 B씨는 “오빠는 1995년부터 2018년까자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했다. 시설 입소 또한 오빠가 원치 않았음에도 다른 가족들이 강제적으로 했다. 이후 2018년 8월 시설로 막내동생과 친부가 오빠를 시설에서 퇴소시킨 후 지금 정신병원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빠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지적장애인일 뿐이다. 오빠와 전화할 때마다 오빠는 고통을 호소한다.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매우 무기력해졌으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두통과 복통도 호소했다. ‘내가 여기 왜 갇혀있냐, 여기서 언제 나갈수 있냐, 나가고 싶다’고 호소했다.”면서 “오빠도 사람이고 인격체다. 정신병원을 퇴원하고 지역사회로 돌아와 남은 여생을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A씨의 동생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병원 측은 A씨의 입원은 ‘동의입원’이므로 보호자 동의없이 퇴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연구소에서는 동의입원이라도 원칙적으로 퇴원신청시 즉시 퇴원 조치해야 함을 인지시켰지만 병원 측은 ‘72간 동안 거부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퇴원을 거부한 후 가족에게 연락하여 퇴원 신청 다음날 ‘보호의무자 입원(강제입원)’으로 전환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동의입원)는 정신질환자가 퇴원 신청하는 경우 병원은 지체 없이 퇴원조치를 해야 하지만,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72시간까지 퇴원 거부 가능하며, 또 72시간 내로 보호의무자입원(강제입원)으로도 전환가능하다.

연구소에 따르면 동의입원제도는 2016년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신설된 것으로써, 본인의 동의와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이 성립하는 제도이다. 표면상으로는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는 ‘자의입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입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거나, 실제로 입원에 동의하였는지 혹은 보호자에 의하여 강요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

보호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보호의무자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어 사실상 요건이 더 엄격한 보호의무자 입원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에 동의입원을 ‘자의입원’으로 분류하며 강제입원률이 대폭 감소한 것처럼 발표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 자의입원 유형은 자의입원·동의입원을, 비자의입원 유형은 보호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뜻함 (출처: 보건복지부)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자의입원이든 동의입원이든 지적장애인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 절차보조인이나 후견인을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17%의 상당수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 없는 동의입원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것은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전국의 정신병원에 전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영의 정신병원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복지부를 성토했다.

(좌)공익인권법재단 염형국 공감 변호사, (우)권오용 정신장애인인권연대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권오용 정신장애인인권연대 사무총장은 “복지부는 동의입원을 ‘자의입원’으로 분류하여 자의입원률이 늘어나고 강제입원률은 줄어드는 것처럼 해서 마치 정신장애인 인권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처럼 보고하고 있다”며 “동의입원은 강제입원과 다름없는 보호의무자 입원을 우회하는 통로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훨씬 손쉽게 사실상의 강제입원이 가능할 수 있어,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정신보건법 전면개정 이전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연구소는 이날, A씨의 퇴원과 관할 자치단체의 정신병원에 대한 시정명령, 그리고 동의입원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입원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정신병원장 등과 통영시, 경상남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더인디고 THEINDIGO]

강제입원 요건 까다롭게 바꿨지만… 환자들 “여전히 구멍”

정신건강보건법 개정안 핵심내용 보니

병원 2곳서 의사 2명 동의해야

유엔은 “별도기구서 판단” 권고

미·독·프·일, 법원·독립기구 심사

지난달 18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 회의실에서 최성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마이크 잡은 이)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회의실엔 조현병을 앓는 딸(아래 오른쪽)과 그 어머니(아래)가 함께 앉아 있다. 억울한 강제입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달 30일 시행됐지만, 퇴원 환자들을 위한 사회복귀시설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제공

그동안 한국에선 정신질환자를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키는 일이 비교적 쉬웠다.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당장 어떤 즉각적 위험이 없어도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었다. 개정되기 전 정신보건법 24조의 규정은 그동안 가족 간 재산 다툼이나 갈등 상황에서 병이 없거나, 있어도 경증인 환자까지 강제입원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포스터. 정신질환자를 합법적으로 감금하는 강제입원의 문제를 환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이 개정되도록 헌법소원을 제기한 박아무개(64)씨도 그렇게 강제입원된 경우였다. 2013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살던 박씨는 잠을 자던 중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박씨를 입원시킨 건 큰딸이었다. 박씨는 이전에 우울증을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큰딸은 병원 쪽에 엄마가 수십년 동안 심각한 증세를 보였고,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실제론 재산상의 문제가 생긴 큰딸이 신사동에 있는 박씨의 20억원 상당 건물과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였다. 큰딸은 박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신사동 건물 임대료를 챙기고 박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박씨는 3개월 만에 병원 내 공중전화로 이웃주민에게 구조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법에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했지만 다시 강제입원됐다. 병원에 갇힌 채로 박씨는 큰딸을 고소했고, 큰딸은 그제야 박씨의 퇴원에 동의해줬다. 병원을 나온 박씨는 다른 병원에서 받은 심리검사에선 어떤 정신병적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정신보건법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신보건법은 1995년 처음 만들어진 이래 처음으로 전면개정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신건강복지법(개정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요건은 서로 다른 병원에 속한 정신과 의사 2명의 동의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더욱 엄격하게 바뀌었다. 하지만 정신질환으로 강제입원을 겪은 이들은 여전히 개정법이 본인 의사와 무관한 입원을 허용하고 있다며 환자 인권 측면에서 아직도 미흡하다고 반발한다. 아무래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인신을 구속하는 것인 만큼,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14년 9월 장애인의 의학적 치료에 대해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한 정신보건법 24조의 ‘비자의 입원’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에서는 정신질환 입원 심사를 사법기관이나 위원회 같은 별도의 독립기구에서 판단하도록 권하고 있다. 실제 미국·독일·프랑스에선 법원이, 오스트레일리아·대만·일본에선 별도의 독립기구가 정신질환자의 입원 필요를 심사한다. 우리의 개정법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란 독립기구의 판단을 거치게 했지만,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5월께나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각 의료기관에 보낸 고지를 통해 올해 말까지 다른 병원에 추가 진단할 전문의가 부족할 경우 같은 병원 전문의 2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복지부가 강제입원을 까다롭게 하는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며 “개정법이 졸속시행됐다는 증거”라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개정법에 대해 “인권과 사회 안전의 균형을 이루는 법”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다.

박기용 기자 [email protected]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정신 질환자 강제 입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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