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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분실 | 주택임대차 제19강 – 전세계약서 분실!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해드립니다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은행경력30년 공인중개사 한남수Tv⎬ 상위 10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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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분실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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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만기에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전세를 사는중 그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본 공부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당초의 전세계약서의 내용을 복구하여 당초의 확정일자 날짜대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 방법
1. 중개사무소에서 원본을 받아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
그러나 이방법은 임차인이 거주중에 부동산등기부에 추가로 근저당권이나 권리침해사실이 등기가 되어있으면 확정일자가 후순위가 되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2. 동사무소에서 \”임대차정보확인요청서\”를 제공하고 관련사항을 확인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합니다.
두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면 확실합니다. 원래의 확정일자 일자가 기입되어 있고 경매법원에서도 이것을 인정하여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배당을 해줍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버튼 꼭 부탁드립니다.댓글도 남겨주세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좋은 내용으로 다음 강의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계약서 분실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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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세 계약서 분실

  • Author: 시화반월공단 공장파트너 부동산(한남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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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JZ6WVAdeRQ

전,월세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계약서 분실시 대처법

계약한 부동산으로 찾아가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법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의 보관의무가 없지만

부동산은 법적으로 5년동안 계약서

보관의무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내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은 부동산에 찾아가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확정일자가 찍히지 않은

전,월세계약서는 경매등의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는 받을수 없어요 ㅠ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단,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와 같은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을 순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선순위 채권이 확보됩니당

[스마트 리빙] 부동산 계약서 분실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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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재생

부동산 계약서처럼 중요한 서류는 보관을 잘해야 하지만 실수로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계약서를 분실해도 당황하지 말고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계약서를 쓴 공인 중개사에게 사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공인 중개사는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3부 작성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하나씩 주고 나머지 한 부를 5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계약서 사본은 주민센터로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집 문서인 등기 권리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 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입니다.

대신 등기 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 조서’나 ‘확인 서면’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위탁해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일회성 문서이고 대리인에게 맡기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사본을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분양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 분실 사실을 알린 뒤에 경찰서에 신고 후 접수증을 받고요.

계약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주요 일간지에 분실 공고를 내야 합니다.

공고 날짜를 확인 후 해당 날짜의 신문을 구매해 분양 사무실에 제출해야 사본 계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등기권리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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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제방법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제방법

Q

甲은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甲은 위 주택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당시 그 주택의 가격이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보다 훨씬 높았으므로 혹시 경매가 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보증금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놓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甲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가 위 주택을 경매신청 하여 甲은 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분실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우선변제권은 소멸하는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은 “제3조 제1항 . 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때에는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걱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소급하여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확정일자부여기관의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를 보면 단순히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줄 뿐이고, 확정일자발급대장의 기재만으로는 그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분실 또는 멸실 하였더라도 공증인가사무소에 보관된 확정일자발급대장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474 판결), 임차주택이 경매 개시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 받은 사실의 증명 및 전세기간 및 보증금의 액수 등에 대한 임대인의 진술서 등 모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만약 법원이 귀하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고 1주일이내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506호) 과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05호)이 각각 2014. 1. 1부터 시행되면서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에 대한 정보로

①임대차목적물

②확정일자 부여일

③차임.보증금

④임대차기간

⑤임대인.임차인 인적정보

⑥전자적이미지 정보

로 저장한 계약서(전자적이미지 정보제공은 법원에서만 시행)까지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이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입증자료 구비에 어려움은 없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우선변제권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등 우선변제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 경우에는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글을 쓰는 황금연못 복덕언니 이주현입니다. 그 동안 글이 좀 드물었었는데요.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녀오고, 새롭게 부동산을 오픈하느라 시간이 글을 쓸 여력이 없었는데요. 오늘부터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포스팅 할 글은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인데요. 계약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종종 황망한 얼굴로 부동산에 찾아온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신 세입자들이 좀 더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확정일자의 효과]

세입자의 경우 새로운 집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이후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사 당일날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이전을 하고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란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사를 하고 주소를 이전하는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살고있음을 명백히 함으로써 해당 주택에 임대차를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저항력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순위를 부여받는 개념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 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다 해도 선순위권리자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는 없구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동사무소, 지방법원, 등기소에 가서 직접 직인을 받는 방법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분실 할 경우 대처방법]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가 나누어 갖는데요. 설마 누군가 한분은 갖고 계시..?ㅋㅋㅋ

맞습니다. 설혹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시에 분실하셨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5년간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임대차계약을 했었던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찾아가셔서 복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 담긴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확정일자의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주민센터로 가셔서 “확정일자정보공개요청서” 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계약서사본을 갖고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요청하시면 받으실수 있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발급받았다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출력을 할 수 있어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전세 계약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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