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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장해율 표 | 교통사고 후유장해 각 부위별 장해산정 중요합니다! (365회) 상위 112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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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드식 장해평가표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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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 폼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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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1544.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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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에 장해가 남는지 안남는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의해 후유장해가 평가됩니다.
그리고 장해평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1년이 남을 수도 있고,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때 어떻게 계산이 되고,
각부위별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율은 얼마인지,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얼마로 표기되고
얼마나 장해가 나오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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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McBride) 표14와 표15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 블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 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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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1.daumcdn.net

Date Published: 1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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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맥브라이드 장해율표 – 교통과산재닷컴

맥브라이드 장해율표 · 절단 · 관절강직. 어깨; 팔꿈치; 손목; 엄지손가락; 손가락; 고관절(Hip); 무릎; 발목; 발가락 · 골절. 쇄골; 어깨뼈; 위팔뼈; 아래팔뼈; 손; 손가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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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xn--vb0b6f546cmsg6pn.com

Date Published: 9/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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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McBride) 노동능력상실률 평가표 전문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블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 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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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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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 [손해배상지식]-맥브라이드표 해설

신체장해율에다 직업, 연령 및 기타조건을 고려해서 산출한 것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해평가법 중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나타나 있으며 보험약관상에는 직업을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lawheart.kr

Date Published: 6/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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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평가(신체감정)

위 맥브라이드 장해율표가 처음 만들어진지 수십년이 지났기에 급변하는 … 따라서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산정하는데에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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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peace.com

Date Published: 5/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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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Pan#7_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표(테이블14) – 블로그

… 능력상실 평가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블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 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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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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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각 부위별 장해산정 중요합니다! (365회)
교통사고 후유장해 각 부위별 장해산정 중요합니다! (365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맥브라이드 장해율 표

  • Author: 보상과배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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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rFhFAZ1vAw

맥브라드식 장해평가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이다. 1936년 맥브라이드 교수가 쓴「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 쓰이고 있는 책은 1963년의 제6판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두었으며(맥브라이드 테이블 15),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 계수(맥브라이드 테이블 2)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사용)만을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 후유장해등급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즉 연령에 따른 상응하는 장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평가방법은 직업, 연령, 잘 쓰는 손과 잘 쓰지 않는 손 등의 조합으로 수천개의 노동능력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해의 대부분이 정형외과 영역에 편중되어 뇌손상,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등에 있어서는 구분이 불충분하다는 점,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 직업이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고 그것도 1930년대 미국인의 직업을 위주로 함으로써 사무직 등 현재의 숱한 직업 및 직업별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옥내 및 옥외로만 구분하여 사실상 직업적 요인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1930년대의 의학과 오늘날의 의학 수준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치않고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장해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의 이용방법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는 사지의 기능장해(절단, 강직, 골절), 척추손상, 말초신경, 복부, 여성생식계, 직장, 비뇨기생식계, 관절염, 결핵, 흉곽손상, 심장질환, 두부 뇌 척수, 안면, 귀, 시력의 순으로 신체부위별 장해가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30세의 일반 육체 노무자를 기준으로 당해부문 장해율과 전신에 대한 장해율을 기재하고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기재해두었다.

따라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를 이용할 경우 먼저 맥브라이드 테이블 15에서 직업별 계수를 찾고, 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서 장해부위별 해당 직업계수의 노동력상실율을 찾으면 된다. 만일 연령별 요인을 감안하려면 맥브라이드 테이블 2를 찾아 해당비율만큼 가감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의 이용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율

본 기준표 상에는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율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기왕증 또는 기왕장해 및 피해자의 병적소인이 상해로 인한 장해와 복합된 경우에 상해와 질병, 각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율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감별하여 상해로 인한 장해부분을 산출함.

2. 중복장해의 병합평가

예시) A장해 : 50%, B장해 : 30%, C장해 : 10% 가 중복된 경우

① A 와 B 의 병합

50 + (100 – 50) × 30% = 65% ———①

② ① 과 C 의 병합

65 + (100 – 65) × 10% = 68.5%

즉, A, B, C를 병합한 최종상실율은 68.5%임.

3.뇌손상을 수반하지 않는 두개골 골절(Fracture without brain injury)

①이 항목은 두개골(복잡골절) 함몰골절이나 두개골 결손에 적용시키려고 만든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52년 전에 비해 두개골성형술이 간단하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어 이러한 증상은 장해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과민성 또는 기타이유로 두개골 성형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함.

②만일 두개골 성형술을 실시한 환자에 후유증(두통, 두피의 이상지각 등)이 있으면 두부손상 후유증으로서 ” 중추 신경계 기질적 질환 ” 항목에 적용 가능.

4. 뇌손상을 수반하는 두개골 골절(Fracture with brain injury)

①뇌신경마비를 수반하는 경우 중증에 한해 다루고 있으며, 경증은 위 기준표상의 최고치를 기준으로 감산케 됨.

②시각 및 청각장해에 대해서는 안과나 이비인후과의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소견(청력검사는 3회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비교하여 감별진단을 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임)이 필요.

5. 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Ataxia, Locomotor or paraplegic)

①운동실조(ataxia)란 근육군의 협조장애나 근육운동의 불규칙성을 말하며, 운동성 약화(motor weakness)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항목은 엄격한 의미의 운동실조(소뇌, 또는 척수 병소에 기인된)에 한정함.

②하반신마비나 반신(편)마비 등은 운동계의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름.

6. 운동계의 노동능력 상실율 계산법

A. 상지의 노동능력 상실율(말초신경)

구분 상지 손 잘 쓰는 쪽 50% 40% 잘 안쓰는 쪽 45% 36% ① 잘 쓰는 쪽이란 오른손잡이에서는 오른손, 왼손잡이에서는 왼손의 팔(손)을 말하며, 잘 안쓰는 쪽은 각각 반대쪽을 말함.

② 이상의 수치는 완전마비의 노동능력 상실율이며, 불완전 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B. 하지의 노동능력 상실율(말초신경)

– 하지 : 35%

– 발 : 30%

① 이상의 수치는 완전마비의 노동능력 상실율이며, 불완전 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 상지 또는 하지의 병합장해

C. 좌측완전 반신마비(편마비)(오른손잡이)

– 좌측 상지 45%, 좌측 하지 35%

병합하면 45 + (100 – 45) × 35% = 64%

① 이상의 수치는 완전 반신마비의 노동능력 상실율이며, 불완전 반신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D. 우측완전 반신마비(편마비)(오른손잡이)

우측 상지 50%, 우측 하지 35%, 불어증이 있으면 75%등을 병합하면 92%

E. 하반신 완전마비

양하지 완전마비 58%, 방광기능 전폐 35%(만성 방광염), 직장기능 장해 40%(직장조절), 발기불능 10%(음경)등을 병합하면 86%

① 불완전 마비는 상기 완전마비의 수치를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② 불완전 기능장해(불어증, 방광기능, 직장기능 등)는 해당 장해에 부합되는 수치를 적용.

7. 현훈, 소뇌성 또는 이성(Vertigo, cerebellar, auditory)

소뇌성 또는 이성 현훈은 ” 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 “에 의거 운동실조로서 평가하나, 현훈이 아닌 뇌진탕후성 증후군의 한 증상인 어지럼증은 ”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에 의거 평가함.

8. 실어증(Aphasia)

언어중추 손상에 기인되는 언어장해로서, 이 항목에는 경도가 빠져 있으나 중등도, 고도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기준으로 경도의 수치를 정함.

9.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 두부손상 후유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통, 어지럼증, 가벼운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불능, 정서불안 등의 뇌진탕후성 증후군은 ” 경도의 운동, 지각 또는 정신장해(10%) “에 속함.

– 이와같은 증상이 중등도로 심하고 뇌손상에 대한 객관적 증거(두 개골X-ray선상, 뇌CT, MRI 등)가 있는 경우 ” 중등도의 운동, 지각 또는 정신의 장해(25%) ” 또는 그 이상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인정할 수 있음.

– 중증 뇌손상으로 지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을 때에는 공인자격이 있는 임상심리학자의 IQ검사서(교통사고후에 발생한 지능저하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던 것인지의 감별 필요)가 있어야 함.

10. 말초신경(Peripheral rerve)

불완전 마비의 노동능력 상실율이 한가지밖에 이것을 정도에 따라 조절.

11. 시력의 장해

한쪽눈의 정상시력을 100으로 할때, 장해가 생긴 눈의 시효율이 몇 %인가를 의사가 표시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양쪽눈의 시력병합표인 ‘표5 시각계수’의 설명에 따라, 양쪽눈의 병합효율 숫자를 찾는다. 여기에 나온 시력장해율을 가지고 다시 ‘별표5 시력장해와 전신노동능력상실표’에서,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찾는다.

예) 한눈의 시력이 0일때

시력은 25% 상실,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4%임.

양눈의 시력이 0일때

시각(양눈)은 100%상실,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85%임.

12. 간질(Epilepsy), 경`요추간반(판)탈출증

McBride기준을 그대로 적용함.

장해유형별 진단기관과 전문의

장해유형 장해진단기관 및 전문의 절단장해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척추장해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 검사 장비와 기타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기타 지체장해 x-ray 촬영시설 등 검사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뇌병변 장해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시각장해 시력 또는 시야 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해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해 1. 의료기관의 재할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이비인후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2. 음성장해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정신장해 1. 장해판정직전에 1변 이상 그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해 판정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해진단을 하여야 함 간질장해 6개월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정신과 또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Copyright @ PNS A & I Co., Ltd. Right Reserve

맥브라드식 장해평가표

“맥브라이드 테이블 15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는 후유장해 평가 대상자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등급 정리한 것 이다. 직업계수 1~100 직업계수 101~200 직업계수 201~279 직 업 손상의 부위, 평가표의 상응한 손상부위에 적용할 해당숫자 안 이 신경계심장 두부 척추골반 복부흉부 상지 전박 수 무지 수지 고슬대퇴 하지 족 1 아세틸렌가스 4 5 5 4 5 4 4 4 4 4 4 4 4 4 2 계산기 수선공 6 5 5 5 5 4 6 6 7 7 7 4 4 4 3 공기압축기 기사 4 6 5 4 5 5 4 4 4 4 4 4 4 4 4 전기자 코일공 6 5 4 5 6 4 7 7 7 7 6 4 4 4 5 인조 얼음 제조공 2 4 3 5 6 6 5 5 5 5 5 6 6 6 6 석면 방적공 4 4 4 4 4 4 5 5 4 4 5 4 4 4 7 자동차 조립공 5 3 5 5 5 4 5 6 6 5 5 5 5 5 8 구두 조립공 5 5 5 7 7 8 6 7 6 7 6 6 6 6 9 햇빛가리개 제조공 5 4 4 6 7 5 5 5 5 6 6 6 6 6 10 철도 수하물원 5 6 5 6 7 7 7 6 6 6 6 7 7 7 11 빵 제조공 3 3 4 4 5 5 5 5 5 5 3 5 6 6 12 총신 천공공(무기공장의) 7 6 6 6 5 5 6 5 6 6 6 5 5 5 13 basket 제조공 2 1 2 4 5 4 6 6 6 6 6 4 4 4 14 자동차 밧데리 수선공 5 5 4 6 5 6 6 6 6 6 6 5 5 5 15 튜브 제조 공장의 굴신공 4 5 6 6 6 6 6 6 6 6 4 6 6 6 16 유리 제조 공장의 사각공 5 4 5 2 5 5 5 5 5 5 5 5 5 5 17 제본공(책) 3 4 5 5 6 6 5 5 5 5 5 4 5 5 18 대장장이 6 5 5 7 9 9 9 8 8 8 7 7 7 8 19 채석장의 발파공 5 7 5 5 6 6 6 4 4 4 3 6 7 7 20 용광로의 송풍공 5 6 5 6 6 7 4 4 4 4 4 6 6 6 21 뱃사공 3 6 2 4 5 5 5 5 5 5 5 6 6 6 22 차체 조립공 5 5 5 6 7 6 7 7 7 8 7 7 7 7 23 제분공장의 채 치는 공원 4 5 4 3 4 4 4 4 4 3 3 5 5 5 24 정육 포장공장(통조림)의 뼈 가려내는인부 4 5 3 5 5 5 7 7 7 7 6 5 5 5 25 병 세척공 2 3 1 3 6 6 5 5 5 5 5 4 4 4 26 철도 제동수 8 9 8 9 8 8 9 9 8 9 8 9 9 9 27 광산의 통풍장치 칸막이공 5 5 5 8 8 8 7 7 7 7 6 8 7 7 28 광산의 파쇄공 3 5 3 6 7 6 5 6 6 6 6 7 7 7 29 교량 구축공 6 6 7 8 8 8 7 7 8 7 7 9 9 9 30 솔 제조공 3 2 1 3 4 5 5 5 5 6 6 3 3 3 31 푸주간의 고기 자르는 사람 4 6 3 7 6 7 8 8 7 7 8 6 6 6 32 단추 재단공 5 1 4 2 6 5 5 5 4 5 5 4 4 4 33 캐비넷 제조공 6 5 5 6 6 6 7 7 8 8 7 6 6 6 34 피복 전선 검사인 5 5 5 4 5 5 4 4 4 4 4 4 4 4 35 잠함 노무자 4 8 7 5 7 7 6 6 6 7 6 7 7 7 36 캔디 제조공 4 3 3 5 5 5 5 5 5 5 5 5 5 5 37 깡통(통조림) 제조기 기사 4 5 5 5 5 6 4 4 4 5 4 5 5 5 38 탄화규소 연마제공 4 5 5 5 5 6 5 4 5 5 4 6 6 6 39 방직용 소면기 연마사 6 4 5 5 4 4 4 5 6 6 6 5 5 5 40 갱차 인부 3 6 5 5 7 7 5 5 5 6 5 7 7 7 41 목수(목공) 6 5 5 8 7 7 7 7 8 8 7 8 7 8 42 동력 직조기의 카페트 직공 5 5 5 5 5 5 6 6 5 5 5 5 5 5 43 철도 차량 수리공 5 5 5 6 7 6 7 7 7 7 6 7 7 7 44 구두 마무리공 5 2 2 5 5 6 4 5 4 5 4 5 5 5 45 작은 상자 제조공 5 5 4 6 6 6 6 6 7 7 6 6 6 6 46 유리공장의 주형공 5 3 5 4 5 5 5 4 4 5 4 4 5 5 47 활자 주조소의 주형공 5 4 5 5 5 5 5 5 4 5 4 6 6 6 48 시멘트 혼합공 2 3 3 5 8 8 7 7 7 7 6 7 7 7 49 자가용 운전기사 7 6 7 7 5 6 7 7 7 6 6 6 5 6 50 궐연 제조공 4 2 4 3 4 4 4 5 6 7 7 2 2 2 51 장갑 마무리 기계기사 7 6 5 5 3 3 5 6 7 7 7 3 3 3 52 철조망 권선공 4 4 4 5 6 5 5 5 5 4 4 4 5 5 53 페인트색 혼합공 7 3 4 3 4 5 4 5 5 5 5 4 4 4 54 버스차장 5 8 6 7 5 6 4 5 4 4 4 7 7 7 55 기차차장 7 8 8 8 5 5 6 6 5 5 5 7 7 7 56 전차차장 7 8 7 7 6 5 6 6 6 3 4 7 7 7 57 요리사 4 6 4 6 5 5 5 5 6 6 6 6 6 6 58 주물공장의 주물심 제조공 4 4 4 6 6 6 6 7 7 6 6 6 6 6 59 방직공장의 6 4 5 4 5 5 5 5 4 5 5 5 5 5 60 낙농 제조공장 인부 4 4 5 5 6 5 5 5 5 5 5 5 5 5 61 광석 파쇄기 기사 4 5 3 5 6 5 6 5 5 4 3 5 5 5 62 용선로(용광로의) 장진공 4 5 5 5 7 7 6 6 6 7 6 7 7 7 63 셀루로이드 재단공 4 3 2 4 4 5 5 5 4 5 4 4 4 4 64 구두 재단공 7 3 4 4 5 5 6 6 6 6 5 5 5 5 65 차일텐트 재단공 5 3 3 4 4 4 5 5 5 6 5 5 5 5 66 연초공장 재단공 4 3 3 3 4 4 5 5 4 4 4 4 4 4 67 방직공장의 5 6 5 5 5 5 5 5 4 5 5 5 5 5 68 무거운 상품 배달원 4 6 4 5 8 8 7 7 6 6 6 8 8 8 69 가벼운 상품 배달원 4 6 4 5 5 5 4 4 5 5 5 7 6 6 70 유정탑 건축공 5 5 7 8 8 8 7 7 7 7 7 9 9 9 71 유정탑 노무자 4 7 7 7 6 6 5 6 6 5 5 7 7 7 72 압축틀 기사 6 5 5 4 5 5 5 5 5 4 4 6 6 6 73 압축금속인쇄틀 기사 5 8 5 5 6 5 5 6 7 7 6 5 5 5 74 양조공 5 7 5 4 5 5 4 4 4 4 4 5 5 5 75 도랑 파는 기계기사 6 5 5 6 6 6 6 5 4 4 4 6 6 6 76 보조 증기 기관사 6 7 6 6 5 5 6 6 6 6 5 6 7 6 77 제분소의 문과 샤시 제조공 5 5 5 6 6 6 6 6 6 7 6 6 6 6 78 짐 마차꾼, 화물집배인 3 5 5 6 7 7 7 7 7 6 6 7 7 7 79 준설기 운전사 5 5 4 6 7 7 6 6 6 6 5 6 6 6 80 낙하 단조공 6 5 6 6 6 7 7 6 7 7 6 7 7 7 81 방직용 건조기 관리인 4 4 5 4 4 4 4 4 4 4 4 5 5 5 82 의류 염색공 5 3 5 5 5 5 6 6 5 5 5 5 5 5 83 목재의 edger 기공 6 5 5 6 5 5 5 5 5 5 5 6 6 6 84 자동차 전기공 5 6 5 6 8 6 8 7 8 8 7 5 5 5 85 라디오 전기공 6 7 6 4 6 6 7 6 7 8 7 6 5 5 86 극장(연극) 전기공 5 6 6 8 6 7 6 7 7 8 7 7 7 7 87 전기기계 수선공 6 5 5 4 5 4 5 6 7 7 7 4 3 4 88 전기 도금공 5 5 5 5 5 5 6 6 6 6 5 5 5 5 89 전기 제판공 5 4 5 6 6 5 6 6 6 6 5 6 6 6 90 엘리베이트 조립공 5 6 6 7 7 7 6 7 7 7 7 8 8 8 91 엘리베이트 관리인 3 6 4 4 4 5 4 3 3 3 3 4 4 4 92 전기 기사 7 6 8 5 5 5 4 4 4 5 4 5 5 5 93 기관차 기사 9 8 9 9 8 8 9 9 9 9 8 7 7 8 94 기계 기사 8 6 7 5 5 4 4 4 4 5 4 5 4 5 95 발동기 기사 5 6 7 7 6 6 6 6 6 5 5 6 5 6 96 화약 제조공 5 4 7 5 5 5 5 5 5 5 5 4 5 5 97 낙농 농부 4 4 4 5 7 7 5 6 6 6 6 7 6 6 98 과수 농부 4 4 4 5 6 6 5 5 5 4 4 6 7 7 99 보통(일반) 농부 4 4 4 5 7 7 5 5 5 5 5 7 7 7 100 채소 농부 4 4 4 5 7 7 5 5 5 5 5 7 7 7 Copyright @ PNS A & I Co., Ltd. Right Reserve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1 2 3 4 5 6 7 8 9

Ⅰ. 뇌손상없는 골절(fracture without brain injury)

A.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골절

B.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직경 1인치의 민감한 두

개골 결손부의 존재 5 6 7 8 10 12 15 18 21

C.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직경 2인치의 민감한 두

개골 결손부의 존재 14 15 16 17 19 21 24 27 30

Ⅱ. 뇌손상이 합병된 골절

(fracture with brain injury)

(명백한 기질적 손상과 지속적 뇌압상승 증상)

A. 심한 뇌신경 마비(paralysis cranial nerves, severe)

1. 제1, 2, 3, 4, 6 및 8 뇌신경 ◎ 눈 및 귀의 장해 평가를 참조

2. 제5 뇌신경 : 최고한(안면통 또는 마비는 이 장해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18 19 20 21 23 25 28 31 34

3. 제7 뇌신경 : 최고한(안면추형, 언어기능장애는 이 장해

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16 17 18 19 21 23 26 29 32

4. 제9 뇌신경 : 최고한(연하장애는 이 장해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5 6 7 8 10 12 15 18 21

5. 제10 뇌신경 : 최고한(발성기능의 상실, 위장장애, 심장

장애는 이 장해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30 31 32 33 35 37 40 43 46

6. 제11 뇌신경 : 최고한(목과 어깨의 운동성 마비에 있어

서의 평가) 20 21 22 23 25 27 30 33 36

7. 제12 뇌손상 : 혀를 놀리는 것, 먹는 것, 삼키는 것에

대한 평가 10 11 12 13 15 17 20 23 26

Ⅲ. 운동실조증 또는 대마비성 실조증(ataxia, locomotor or

paraplegic)

A. 경미한 주기적 발작 10 11 12 13 15 17 20 23 26

B. 중등도, 지속적 30 31 32 33 35 37 40 43 46

C. 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증 70 71 72 73 74 76 78 81 84

D. 극도의 중증 : 모든 운동이 불확실, 두 다리의 마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Ⅳ. 소뇌성, 청각성 현훈(cerevellar, auditory vertigo) ◎ 위의 운동실조증에서와같이

장해 평가함

Ⅴ. 실어증(aphasia)

A. 중등도, 운동성 및 감각성 언어장애의 복합장애 30 31 32 33 34 36 39 42 45

B. 중증 75 76 77 78 80 82 84 86 89

Ⅵ. 뇌(수)막염(meningitis), 척수염(myelitis), 하반신마비

(paraplegia), 반신마비(편마비, hemiplegia) ◎ 운동신경, 감각신경, 정신기능장애,

언어기능의 손상에 기인된 마비,

운동실조증 또는 현훈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Ⅶ. 정신신경증 상태(psychoneurotic states)

* 뇌질환(encephalopathy), 히스테리(hysteria), 외상성 신경증

(traumatic neurosis), 신경쇠약증(neurasthenia), 기능적 신

경증(neurosis, functional), 불안신경증(anxiaty, neurosis)

A.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지장이 없음

B.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명맥한 지장이 있음

1. 일시적인 것

2. 장기간의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조정이 불

가피한 것

a. 약간의 조정이 필요 10 11 12 14 16 18 21 24 27

b. 중등도의 조정이 필요 20 21 22 24 26 28 31 34 37

c. 많은 조정이 필요 30 31 32 34 36 39 42 45 48

d. 극도의 증상, 정신병으로 이행중인 것 50 51 52 54 56 58 60 63 66

Ⅷ. 정신병(psychoses)

* 일반적인 부전마비(paresis), 편집증(paranoia, 강박망상 및

청각성 환상증), 조울병(manic depressive), 조발성 치매

(dementia, praecox),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A.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있어서 완전한 관해(remission) :

적응력의 경미한 감소 또는 적응력의 감소 없음

*관해:병의 증상이 경감 또는 완화되는 것 10 11 12 14 16 18 21 24 27

B. 불완전 관해 :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력이 명백히 감

소된 것

1. 경도의 증상과 조정 20 21 22 23 25 27 30 33 36

2. 중등도의 증상과 조정 30 31 32 34 36 38 41 44 47

3. 고도의 증상으로 부분적인 감독을 요하는 것 50 51 52 54 56 58 60 63 66

4. 극도의 증상, 감독자 아래에서만 작업이 허용될 정도의

관해 70 71 72 74 76 78 80 83 86

5. 감금을 요하고 관해없음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Ⅸ.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organic disease of central

nNervous system)

※ 부전마비(paresis), 뇌염(encephalitis), 다발성 경화증

(multiple sclerosis), 척수공동증(syringomyelia), 진행성

근위축증(progressive muscular atrophy), 뇌의 감염 : 농양

(brain infection : abscess), 뇌 또는 척수의 종양(tumors.

cord or brain), 신경매독(neurosyphilis), 진전마비

(paralysis agitans), 뇌동맥경화증(cerebral

arteriosclerosis) ◎ 정신병 부분을 참조

A.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또는 정신적 적응에 장애 없음

B.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명백한

장애 있음

1. 경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및 정신장해와 조정 10 11 12 13 15 17 20 23 26

2. 중등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및 정신장해

(각개의 장해는 시각, 사지, 청각에 참조) 25 26 27 29 31 33 36 39 42

3. 고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및 정신장해

(각개의 장해는 발현증상, 사지, 강직, 마비, 시각,

청각에 참조) 50 51 52 54 56 58 61 64 67

4. 극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및 정신장해. 관해없음

(각개의장해는 정신병적 발현증상, 사지, 강직, 마비,

시각에 참조)

*관해:병의 증상이 경감 또는 완화되는 것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Ⅹ. 간질(epilepsy)

1. 대발작(grand mal)

A.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장애가 없고, 발작이 불규칙

적으로 오면서 1-2년동안 발작이 없는 것

B. 사회적,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명백한 장애있음

1. 년 1회 이내의 경도의 경련발작 10 11 12 13 15 17 19 22 25

2. 6개월에 1회 이내의 투약으로 조절가능한 중등도의 경

련발작 20 21 22 23 24 26 26 31 34

3. 2-3개월마다 1회의, 투약으로 억제되지 않는 심한 경

련발작 40 41 42 43 45 47 50 53 56

4. 매월 1회의 극심한 경련발작, 정신상태 양호하고 신체

적 기능상실 없음 60 61 62 63 65 67 70 73 76

5. 신체적 장해, 정신상태 황폐, 매주 1회의 경련발작

(항상 같은 동작으로 신체적 장해와 정신상태의

황폐가 온 상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소발작(petit mal)

A.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장애 없음

B.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명백한 장애 있음

1. 6개월-1년에 1회 이내의 경도의 일시적인 의식상실

2. 3개월마다 1회의 중등도의 의식상실 : 투약으로 조절

가능 10 11 12 14 16 18 21 24 27

3. 매월 1회의 심한 의식상실로 쇠약과 둔마를 야기한

것. 투약으로 조절 불가능 20 21 22 24 26 28 31 34 37

4. 매주 1회 이상의 극심한 의식상실로 둔마와 신경증을

야기하는 것.시간의 작업만이 가능. 빈번한 휴무가

필요함 60 61 62 64 66 68 71 74 77

맥브라이드(McBride) 노동능력상실률 평가표 전문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이다. 1936년 맥브라이드 교수가 쓴「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 쓰이고 있는 책은 1963년의 제6판이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블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 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 두었으며(맥브라이드 테이블15),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 계수(맥브라이드 테이블2)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사용)만을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 후유장해등급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즉 연령에 따른 상응하는 장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은 직업, 연령, 잘 쓰는 손과 잘 쓰지 않는 손 등의 조합으로 수 천개의 노동능력상실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해의 대부분이 정형외과 영역에 편중되어 뇌손상,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등에 있어서는 구분이 불충분하다는 점,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 직업이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고 그것도 1930년대 미국인의 직업을 위주로 함으로써 사무직 등 현재의 숱한 직업 및 직업별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옥내 및 옥외로만 구분하여 사실상 직업적 요인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1930년대의 의학수준과 오늘날의 의학수준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장해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장해Pan#7_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표(테이블14)

1936년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교 정형외과의인 맥브라이드 교수가 쓴 「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이라는 책에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 맥브라이드 테이블14 )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 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 두었으며( 맥브라이드 테이블15 ) ,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 계수(맥브라이드 테이블2)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테이블 14와 15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936년 초판이 발간되었으며, 1963년에 제6판 발행 이후 개정판이 없으나,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배상책임사고,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 등과 같이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져하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후유장해 평가 방법입니다.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율평가표를 살펴보자

미국의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에 쓴 노동력상실평가방법으로 직업에 따른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는 이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 (장해율) 로 평가하며 우리나라 손해배상관련 사건에서는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를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따른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로 후유장해등급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86년부터 손해보험에서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에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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