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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핸드 캐리 | ‘양쪽 발목 인대가 끊어져도 금메달은 놓치기 싫었다’! 미국 체조 선수 ‘케리 스트러그’ 상위 262개 베스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미국 핸드 캐리 – ‘양쪽 발목 인대가 끊어져도 금메달은 놓치기 싫었다’! 미국 체조 선수 ‘케리 스트러그’“?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kk.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kk.taphoamini.com/wiki/.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MBC스포츠탐험대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3,104회 및 좋아요 108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핸드 캐리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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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여기에서 ‘양쪽 발목 인대가 끊어져도 금메달은 놓치기 싫었다’! 미국 체조 선수 ‘케리 스트러그’ – 미국 핸드 캐리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1996 애틀란타 올림픽 여자 체조 단체전.
강력한 우승 후보 러시아와 루마니아.
그리고 사상 첫 단체전 금메달을 노리는 미국 대표팀.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는 가운데
마지막 남은 도마 연기에서 미국은 연이은 실수를 범한다.
남은 희망은 케리 스트러그의 마지막 시도!
하지만 1차 시도에서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은 그녀…
불가능한 도전이었지만 금메달에 대한 열정으로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펼친 스트러그는
자국에 사상 첫 단체전 금메달을 안겨준다.
양쪽 발목 인대가 다 끊어질 정도로 극한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녀는 금메달을 놓치기 싫었다….
올림픽 정신을 넘어 자신의 한계까지 넘어선 위대한 선수의 이야기.
#올림픽 #체조 #스트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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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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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핸드 캐리 | 항공사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미국 핸드 캐리 | 항공사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 비행기 기내수하물 꿀팁 14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October 6, 2022 by Nguyễn Vă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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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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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 – ::: 에어로 국제특송 :::

핸드캐리(C.O.B Courier On Board). 긴급한 배송, 시간이 촉박한 배송은 에어로에게 맡겨주세요. COB는 당일서비스에 대한 전문용어이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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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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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1 미국 핸드 캐리 Trust The Answer

미국 핸드캐리 전시품 통관절차 여쭤봅니다. 2015.02.04. 안녕하세요, 제가 하와이에서 진행하는 작은 공예박람회에 참가하는데요 (1인기업 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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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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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7 미국 핸드 캐리 The 9 New Answer

미국 핸드 캐리 · visionexpressì— ì˜¤ì‹ ê²ƒì „ í™˜ì˜ í•©ë‹ˆë‹¤. · ¼±ÀÏÇ×°ø ±¹Á¦ÅÃ¹è · 트렌드 – KOTRA 해외시장뉴스 상품·산업 | 트렌드 · ::: 에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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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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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월드 – 미국 특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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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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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캐리어항공해운 – 네이버 MY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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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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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항공 국제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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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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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미국 핸드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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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발목 인대가 끊어져도 금메달은 놓치기 싫었다'! 미국 체조 선수 '케리 스트러그'
‘양쪽 발목 인대가 끊어져도 금메달은 놓치기 싫었다’! 미국 체조 선수 ‘케리 스트러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핸드 캐리

  • Author: MBC스포츠탐험대
  • Views: 조회수 13,104회
  • Likes: 좋아요 108개
  • Date Published: 2021. 4.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kK_BOOCMcc

미국 핸드 캐리 | 항공사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 비행기 기내수하물 꿀팁 14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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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bros and sis

초과되는 수하물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깨알같은 팁을 소개해 드릴겁니다.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령껏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구독은 영상을 올리는 제게 많은 힘과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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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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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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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통관, 마스크수출, 국제특송, 해외배송, 특급운송, 항공운송, 해상운송, 핸드캐리, 통관대행, 화물수입,화물수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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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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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으로 미국을 여행할 때 기내에 무엇을 반입할 수 있나요? 트렌드 – KOTRA 해외시장뉴스; ::: 에어로 국제특송 ::: 미국 샘플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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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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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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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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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택배 익일배송 미국특급운송비. 통관비 배달비포함 2~3일내 완료 … 발송 및 재반입 통관+운송 → 핸드캐리 수출-수입 통관과 운송을 전문으로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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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place.naver.com

Date Published: 4/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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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 세관의 샘플 통관 안내서는 물품의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 수입(TIB) 또는 까르네(Carnets) 가장 적절한 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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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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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짐을 싸기 전 이와 관련된 정보를 항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반입 금지 품목으로 보이는 물건이 감지된다면, 잠금장치로 잠겨 있더라도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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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fficial-esta.kr

Date Published: 4/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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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을 위한 핸드캐리(Hand-Carry) 가격 정보입니다. … 미국. LA, NY 미국전역 지정 거점 수하지 대응. 1~2일, 20~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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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osens.tistory.com

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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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핸드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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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 KOTRA 해외시장뉴스 상품·산업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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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샘플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상세보기|미 서부지역 산업정보(숨김)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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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SOS-관세,규제,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무역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국가무역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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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TradeSOS-관세,규제,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무역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국가무역정보포털 Q.미국 핸드캐리 전시품 통관절차 여쭤봅니다. 2015.02.04. 안녕하세요, 제가 하와이에서 진행하는 작은 공예박람회에 참가하는데요 (1인기업 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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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으로 미국을 여행할 때 기내에 무엇을 반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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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항공편으로 미국을 여행할 때 기내에 무엇을 반입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국제 항공사는 동일한 기본 규칙을 따르지만,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짐을 싸기 전 이와 관련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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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물건

허용 품목

의약품 및 의료 장비

유아용품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팁

결론

항공편으로 미국을 여행할 때 기내에 무엇을 반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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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시회 참여 국내기업, 이것만은 꼭 알아야 (상) – 참가 원하는 전시회는 좋은 부스 선점 위해 조기에 신청해야 – – 통관에 필요한 절차 숙지하고 관련 서류 구비해야 – □ 전시회 정보를 파악하는 법 ○ 전시회 개최 현황 –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3만1000회의 전시회가 개최되며, 북미는 1만2500회가 개최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전시회를 유치함. – 그 중 미국 전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수는 연간 약 5000회이며, 특히 10대 도시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비중은 전체의 25%를 차지함. – 전시회 메카로 잘 알려진 라스베이거스는 연간 약 250개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음. 그 뒤를 이어 시카고, 뉴욕, 애틀란타, 올랜도 등에서 전시회가 활발하게 개최됨. – 미국 Top 250개 전시회 중에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연간 55개의 전시회가 열렸으며 올랜도가 26개로 2위, 시카고가 21개로 3위를 기록함. – 미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료 및 건강 관련 전시회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가구, 인테리어, 운동용품, 의류, 건축, 교육 순임. 미국 Top 10 전시회 정보 전시회 산업 참가자 장소 면적(ft²) 1 CONEXPO 건축 86,237 Las Vegas Convention Center 2,400,000 2 CES 전기, 전자 100,753 Las Vegas Convention Center 1,600,000 3 International Gift, Home Furnishing Market Home, Apparel 93,000 Atlanta Convention Center 1,168,605 4 ICUEE 건축 10,407 Kentukcy Exposition Center 1,111,908 5 Las Vegas Market Variety Merchandise 50,000 World Market Center 1,084,975 6 SEMA Automotive 131,000 Las Vegas Convention Center 935,000 7 NBAA Aviation 26,077 Las Vegas Convention Center 930,000 8 REcon Shopping Center industries 30,000 Las Vegas Convention Center 900,000 9 MAGIC Textile 62,035 LVCC &Mandalay Bay Convention Center 873,140 10 GIE Expo Landscap 12,630 Kentucky Exposition Center 773,850 자료원: Trede Show News Network ○ 전시회 정보 수집은 이렇게 – 전시회 정보는 Trade Show News Network나 Events in America 등 전시회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함. 또한 Expo, Trade Show Executives 등의 잡지를 구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1) 인터넷 사이트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비고 Trade Show News Network www.tsnn.com 25,000개 이상 전시회 정보 검색 가능 Events in America www.eventsinamerica.com 미국 TOP 전시회 최대 DB 보유 및 산업별 세부검색 가능 자료원: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조사 2) 전시 전문잡지 잡지명 출간 주기 발행처 사이트 주소 EXPO 월간(연 10회 출간) Expo Magazine www.expoweb.com Trade Show Executives 월간 Trade Show Executive www.tradeshowexecutive.com 자료원: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조사 □ 전시회 준비단계 ○ 전시회 신청 및 부스 임차 시 유의사항 – 유명한 전시회는 당해 연도 해당 전시회 기간에 미리 후년도 전시회 부스 임차를 신청해야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으므로 전시회 참가계획을 최소 1년 전에 미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부분의 전시회들은 각 산업협회에서 주관하므로 협회회원으로 가입하면 부스선택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차료를 절감할 수 있음. 이 경우 회원 요율이 적용돼 할인됨. – CES 등 대규모 전시회는 부스위치 선정기준은 해당 전시회 참여횟수 등에 의한 포인트 시스템이 적용되며, 포인트가 높으면 부스선택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이 관례임. 또한, 국가별 Pavilion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음. – 임차료는 대부분 계약 당시 20~50%를 지불하고 잔금은 전시회 시작 6개월 이전에 완납해야 함. ○ 서부 주요 전시회 주최자 정보 – 다음은 서부 지역에서 열리는 주요 전시회의 주최자 정보임. 주최자는 CEA, NAB와 같이 산업협회가 되기도 하나 Nielson, Advanstar, Reed Exposition 등 전시전문기업이 되기도 함. 1) 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구분 내용 주소 1919 S. Eads St. Arlington, VA22202 홈페이지 www.ce.org 주요 전시회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자료원: CEA 웹사이트 2) Nielson 구분 내용 주소 770 Broadway, New York, NY 10003 홈페이지 www.nielson.com 주요 전시회 Outdoor Retailer Show, ASD 자료원: Nielson 웹사이트 3) Advanstar 구분 내용 주소 2501 Colorado Ave. Santa Monica, CA90404 홈페이지 www.advanstar.com 주요 전시회 Licensing Expo, Magic 자료원: Advanstar 웹사이트 4) Reed Exposition 구분 내 용 주소 383 Main Ave. Norwalk, CT 06851 홈페이지 www.reedexpo.com 주요 전시회 Vision Expo, ISC West, ISC East 자료원: Reed Exposition 웹사이트 5) NAB 구분 내용 주소 1771 N. Street NW, Washington DC 20036 홈페이지 www.nab.org 주요 전시회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자료원: NAB 웹사이트 □ 전시회 통관단계 ○ 전시회 통관절차 – 현지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음. 전시품 Port에 도착 → 통관 서류준비(B/L, Invoice, Packing List 등) → 품목별 제품분류 → 통관서류 작성→ 통관서류 세관으로 이관 → 세관담당자 검토 → 세관 Inspector Sign → 세관통과 → 해당 통관사에 통보 – 현지통관 소요기간: 2~5일 – 현지통관 비용: 100~500달러/Cubic Meter – 통관사는 C-TPAT(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에 가입돼 있어야 통관 업무수행이 가능함. – X-Ray Exam에 걸리게 되면 통관기간이 3~7일 소요됨. – Inspection은 90% 이상 실시하며, Full Container가 아니면 99% 이상 검열함. ○ 전시회 제품 직접 운반(핸드캐리) 시 통관 – 핸드캐리 전시품에 대한 구비서류로는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가 있으며 세관원이 서류를 요구하면 제시해야 함. – 이 구비서류에는 해당 전시회의 전시용품이라는 것을 명기하기 위해 ‘Not for sale’ 및 ‘only OOO 전시회명’과 같이 기입해야 함. – 물품에 제조회사명, 주소, 원산지도 표기해야 하며 만약 물품이 ‘made in Korea’가 아닐 경우에 해당 제조회사의 정보(회사명, 주소, 원산지 등)를 표기해야 함. 참고로 중국이 원산지인 제품은 검문조사가 더욱 까다로운 편임. – 의류 및 섬유제품은 세관규정에 따라 Care 및 Content Label을 부착해야 함. 특히, Content Label의 경우 재질 %, RN 번호, Brand Name을 포함하며 Care Label은 세탁방법을 표기해야 함. – 인보이스 금액이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세관통과가 비교적 용이하며, 금액이 250달러를 초과할 경우는 좀 더 까다로운 검색을 함. – 전시물품과 개인용품을 혼합해 같은 가방에 넣지 말고 분리하는 것이 좋으며, 핸드캐리 물품이 미국 FDA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국 내 통관회사에 문의해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함. ○ 현지 통관 시 필요서류 – 송장(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선하증권 사본(B/L Copy) – 서류 작성 시 제조업체명, 주소, 원산지를 표기해야 함. 물품 내용은 세관원이 인보이스를 보고 인식하기 쉽도록 자세히 기술해야 함. 또한, 세관원이 서류상 기재된 물품에 대해 인식이 불가능하면 세관검사를 별도로 시행하기 때문에 통관시간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함. – 각 전시품마다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며, FDA에 저촉되는 제품은 FDA 규정대로 절차를 따라야 함. – 모든 전시품은 전시개막일 최소 20일 전에 도착해야 하며, 선적서류는 3주 전에 통관사로 송부함. – 현지 통관사와 1달 전에 전시물품에 대해 상담 후 선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사점 ○ 전시회 정보를 자세히 파악하고 원하는 전시회는 일찍 참가 신청해야 – 주요 전시회 관련 웹사이트와 전문잡지 등을 통해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전시회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관심 있는 전시회에 대한 정보는 전시회 주최자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수집하는 것이 좋음. – 이후 참가를 원하는 전시회 신청은 조기에 해 좋은 위치의 부스를 선점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전시회 신청 이후 전시물 운송 및 통관 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숙지해 통관이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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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C.O.B Courier On Board) 긴급한 배송, 시간이 촉박한 배송은 에어로에게 맡겨주세요 COB는 당일서비스에 대한 전문용어이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는 Hand Carry라고 하지만 운송자의 주체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용어입니다. · C.O.B : 화물운송시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세관에 등록된 정시운송업체의 Courier(운송자)가 화물과 함께 직접 항공기에 탑승하여 운송한 화물을 도착지 세관에 정식 신고하고 통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Hand Carry : 항공기 탑승객이 자신의 휴대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세관자진신고를 배제한 순수한 자신의 수화물 운송방식을 말합니다 – 배송시간 절감 / 절차,시일 불필요 / 세금절감 / 인(사람)편으로 인한 안전한 직접운송 – 간혹 패널티 발생, 가끔 통관세(통관비용) 발생 핸드캐리 운송은 택배 소포화물 카고 이런 운송 수단으로 할 수 없거나 빠르고 안전하게 운송을 원할 때 할 수 있는 운송방법입니다 어느나라이든 항공사나현지 세관의특성을 고려해서 운송방법을 찾아야 하며 핸드캐리는 맞춤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1박2일만에 물건을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도착이 가능합니다 ※ 대상품목 : 기계,전자,부품,화공약품,한약,일반약,주사약,화장품,음식물,액체류등이 있는데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샘플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상세보기

2017-09-19 임소현 미국 뉴욕무역관 – 소량의 물품만 ‘Not for Sale’ 표기해야 무관세 통관 가능 – – 물품 가치가 2500달러 초과 시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수입(BIT)이나 까르네(Carnet) 이용 – □ 미국 상업용 샘플 통관 개요 ㅇ 물품 주문을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소량의 상업용 샘플은 무관세 소비 통관(Duty Free Consumption Entries)이 가능함. ㅇ 무관세 소비 통관의 경우 일반 물품은 분기별 3종, 알코올 음료와 담배 제품은 분기별 1종으로 샘플 통관 수량을 제한하고 있음. – 제품에 ‘Not for Sale’이라고 명시하거나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훼손된 물품이어야 샘플 통관이 가능 ㅇ 미국 세관의 샘플 통관 안내서는 물품의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 수입(TIB) 또는 까르네(Carnets) 가장 적절한 샘플 통관 방식이라고 명시함. □ 샘플의 정의 ㅇ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수입(TIB)과 까르네(Carnets) 조항 적용을 위해 미국 세관은 ‘샘플’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규정함. – 주문을 위한 전시 또는 주문량을 채우는 데 활용할 수 없음. – 샘플은 판매될 제품과 정확히 동일할 필요가 없고 사이즈나 소재가 다를 수 있음. – 제품의 일부를 보여주는 미니어처나 잘라진 조각, 의류 스와치 및 섬유 색상 카드도 해당됨. – 사진은 샘플로 통관될 수 없으나 HS Code 9813.00.20로 통관된 제품은 텔레비전 방송, 패션쇼 사용, 홍보 목적의 촬영, 주문이 이루어질 경우 광고 목적 사용이 허용됨. – 실제 샘플이 HS Code 9813.00.20으로 통관될 수 있으나 디스플레이 패널, 사인, 배경 장막, 전시 관련 소품은 전문 거래 장비 및 도구를 의미하는 HS Code 9813.00.50으로만 통관될 수 있음. –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도 샘플로 통관될 수 있는데 항공기 수리를 위한 긴급한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샘플이기보다 수리, 변경, 가공을 위한 제품을 의미하는 HS Code 9813.00.05로 통관돼야 함. – 식품과 같은 소모품 샘플은 전시와 주문을 받기 위한 상업용 샘플로 들여올 수 있으나 시식하거나 사용해 보도록 나눠줄 수 없음. 시식이나 사용해보도록 할 경우 관세를 지급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통관돼야 함. – 표기, 절단, 구멍난 샘플 또는 판매나 샘플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된 제품은 HS Code 9811.00.60로 무관세 소비 통관(Duty Free Consumption Entries)이 가능함. □ 옵션 1: 무관세 소비 통관(Duty Free Consumption Entries) ㅇ 미국 관세 스케줄(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United States, Chapter 98 Subchapter XI)에 따라, 특정 제품 샘플의 경우 일반적 소비를 위한 통관 제도 하에서 관세 및 쿼터를 면제받고 통관 가능 ㅇ 해당 품목의 수입업자가 제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수량을 미국으로 주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 세 가지 품목까지 매우 적은 양을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됨. – 알코올 음료와 담배 제품은 각각 분기별 1종만이 샘플 통관 가능 ㅇ 해당 품목별 HS code – HS Code 9811.00.20: 상업적 목적으로 알코올을 수입하는 업체가 주문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코올 음료 샘플 · 맥아 음료 300ml, 알코올 음료 150ml, 기타 알코올 음료는 100ml로 제한 – HS Code 9811.00.40: 담배 제품, 궐련지, 담배 튜브 · 각각의 샘플은 담배 제품 3개 또는 3.5g, 궐련지 25개로 제한 – HS Code 9811.00.60: 9811.00.20, 9811.00.40에 해당되는 품목을 제외하고 물품의 가치가 1달러 이하거나 판매 또는 사용에 적절하지 않도록 표기 또는 훼손돼 해외에서 제품을 주문하기 위한 샘플의 용도 이외로는 활용하지 못하는 제품 · 제품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 또는 페인트로 ‘SAMPLE’이라고 표기하거나 섬유의 경우 미국 세관 섬유 샘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절단해야 함. 섬유 샘플은 값을 받지 않고 재활용 업체에 넘길 수 있음. 샘플 신발에는 지워지지 않는 곳에 분명히 볼 수 있도록 ‘SAMPLE-NOT FOR RESALE’이라고 표기해야 함. □ 옵션 2: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 수입(TIB) ㅇ 판매를 위한 수입이 아니거나 승인을 받아 판매할 경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되도록 예정된 수출 본드에 의거해 관세 지급 없이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음. – TIB를 통해 수입 되는 품목은 HS Code 9813.00.05에서 9813.00.75까지 14개의 품목으로 구분됨. – 1년의 기한은 미국 재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1년씩 연장 가능하나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HS Code 9813.00.75에 해당하는 품목은 수입일로부터 6개월 내 재수출되도록 예정된 수출 본드에 의거해 무관세 수입될 수 있으나 6개월의 기한은 연장 불가함. – 승인을 받아 판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세관에 관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Liquidated Damages)을 지불해야 함. ㅇ 절차 및 서류 – 물품이 까르네(Carnets) 조항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Customs Form 3461(물품신고서) 또는 7533(적하목록)을 작성하고 10일 이내에 Customs Form 7501(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Customs Form 3461(물품신고서) 또는 7533(적하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Customs Form 7501(수입신고서)는 통관 시 제출 – 입국자가 가지고 오는 수화물의 경우 여행자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물품의 총 가치가 250달러인 경우 약식통관(informal entries)이 가능함. – 국제우편 시스템을 통해 주입된 경우 적절한 경우 우편통관(mail entries) 방식으로 통관됨. ㅇ 통관본드 요구사항 – HS Code 9813.00.20으로 통관되는 샘플의 통관본드는 해당 제품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통관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관세와 비용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함. – 통관본드 금액 계산시 세금 및 특별관세(국세청 세금,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가 모두 고려해 단일 거래 통관본드로 통관돼야 하지만 덤핑 또는 보조금 마진이 5% 이하인 경우 연속적 통관 본드(continuous entry bond)가 사용될 수 있음. – 항구 및 상업용 선박에서 적재되거나 하역되는 상업용 화물은 화물 가치로 계산한 항구사용료(port use fee)를 포함해야 하지만, 항구 유지 보수 비용(Harbor Maintenance Fees)은 수입신고서 제출시 지불하므로 본드에 포함되지 않음. □ 옵션 3: 까르네(Carnets) ㅇ 샘플은 상업용 샘플과 광고 자료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제 협약에 따라 무관세 임시 수입 및 운송이 가능한데, 샘플 통관에 활용할 수 있는 미국의 까르네는 A.T.A Carnet과 TECRO/AIT Carnet 두 종류가 있음. – 까르네 적용 범위 및 까르네 수입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미국 연방법 19 CFR Part 114에 명시돼 있음. · 참고: https://www.gpo.gov/fdsys/pkg/CFR-2005-title19-vol1/xml/CFR-2005-title19-vol1-part114.xml – 까르네는 취득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보증협회에 신청을 하고 협회 수수료를 지불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까르네 약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은 보증 협회에서 보증 ㅇ A.T.A Carnet(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 – 물품을 통관에 필요한 세관 서류를 대신해 사용될 수 있는 국제적으로 보증된 국제 세관 서류를 의미 – 까르네 보증은 참여국가에 설립된 국가 보증 협회 체인(the ATA carnet guaranteeing Chain) 통관절차 준수와 준수하지 않을 경유 비용 지불을 까르네 취득자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제 협약에 근거함. – 미국에서는 ‘미국 국제 비즈니스 협의회(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USCIB)’에서 A.T.A. Carnet를 발급하고 있음. ㅇ TECRO/AIT Carnet – 임시 통관을 위해 타이페이 경제문화사무소(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 TECRO)와 미국 재대만협회(American Institute in Taiwan, AIT) 간 양자협약에 의해 발행되는 서류 □ 미국 전시회 참여를 위한 미국 방문 시 체크리스트 ㅇ 미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원활한 세관 통과를 위해 아래 사항을 준비할 것 – 전시회의 날짜와 장소가 명시된 공식 서류 – 전시업체(exhibitor)로 참가함을 보여주는 확인증 – 제품의 가치가 표기된 서류 – 샘플로 가져오는 제품은 모두 ‘Not for Sale’ 표기를 하거나 판매나 사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훼손돼야 함. – 필요 시 여행 전 미리 공항 또는 미국 정부기관에 연락해 제품이 미국 내에서 규제되고 있거나 통관에 요구되는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할 것 – 제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파악 ㅇ 배송하거나 가져오는 물품의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할 경우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수입(TIB) 또는 까르네(Carnet)를 받아 수입해야 함. – 전시 부스 또는 전시회 이후 미국에 남아있지 않을 모든 물품의 가치를 포함함. ㅇ 수입규제 또는 금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한 품목 –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라이선스 또는 허가가 요구되는 품목: 알코올 음료, 동물 및 동물제품, 특정 의약품, 총기류 및 탄약, 과일, 견과류, 육류 및 육류제품, 우유, 유제품, 및 치즈제품, 식물 및 식물제품,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석유 및 석유제품, 채소 – 상표(trademark)와 저작권(copyright) 규제 준수가 요구되는 품목: 예술품, 문화재, 위험·독성·인화성 물질, 가정용 전자제품, 일부 전자제품, 완구 및 어린이 용품 □ 유의사항 및 시사점 ㅇ 무관세 소비 통관(Duty Free Consumption Entries)을 이용할 경우 세관의 규정을 초과한 용량을 배송하거나 샘플 표기 또는 훼손 없는 상품을 배송할 경우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원활한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규정 준수에 유의해야 함. ㅇ 상업송장 작성시 제품의 상세한 설명, 용량을 기입해야 하며 물품의 가치는 구입가격(생산비용) 또는 시장가격을 기입해야 함. – 미국 통관사에 따르면, 미국 세관은 물품의 가치가 없다고 기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가격을 기입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관세를 계산함. 만약 무관세 제품일 경우 추정 가격의 100%를 벌금으로 징수하므로 주의가 필요 ㅇ 수량이 많거나 물품의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무관세 소비 통관이 불가능하므로,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통관(BIT) 또는 까르네(Carnets)를 활용해야 함. 자료원: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미국 무역대표부, KOTRA 뉴욕 무역관 보유자료 및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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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샘플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상세보기|미 서부지역 산업정보(숨김)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ㅇ 미국 세관의 샘플 통관 안내서는 물품의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 수입(TIB) 또는 까르네(Carnets) 가장 적절한 샘플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샘플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상세보기|미 서부지역 산업정보(숨김)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ㅇ 미국 세관의 샘플 통관 안내서는 물품의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 수입(TIB) 또는 까르네(Carnets) 가장 적절한 샘플 … 로스앤젤레스 지역 정보,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공관 소식, 기타 생활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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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서부지역 산업정보(숨김)

미국 샘플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미국 샘플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상세보기|미 서부지역 산업정보(숨김)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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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 국제특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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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 국제특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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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으로 미국을 여행할 때 기내에 무엇을 반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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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항공편으로 미국을 여행할 때 기내에 무엇을 반입할 수 있나요? 따라서 짐을 싸기 전 이와 관련된 정보를 항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반입 금지 품목으로 보이는 물건이 감지된다면, 잠금장치로 잠겨 있더라도 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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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물건

허용 품목

의약품 및 의료 장비

유아용품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팁

결론

항공편으로 미국을 여행할 때 기내에 무엇을 반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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¼±ÀÏÇ×°ø ±¹Á¦Åù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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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¼±ÀÏÇ×°ø ±¹Á¦Åùè 해외배송 특별할인, EMS,DHL,UPS,TNT, FEDEX 배송서비스,중국.동남아시아 핸드캐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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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í”Œë ˆì´ì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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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네이버 í”Œë ˆì´ìŠ¤ 미국택배 익일배송 미국특급운송비. 통관비 배달비포함 2~3일내 완료 … 발송 및 재반입 통관+운송 → 핸드캐리 수출-수입 통관과 운송을 전문으로 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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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SOS-관세,규제,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무역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국가무역정보포털

글자크기 -+ Q.미국 핸드캐리 전시품 통관절차 여쭤봅니다. 2015.02.04 안녕하세요, 제가 하와이에서 진행하는 작은 공예박람회에 참가하는데요 (1인기업 자영업) 워낙 작은 규모라 입국시 직접 핸드캐리로 물품을 들고 가려고 합니다. 원단으로 만든 공예품이고, 그리 많지는 않을것 같습니다.(캐리어 한개정도) 제가 통관관련 경험이 전혀 없어서,, 문의드려요.. 이렇게 핸드캐리로 직접 들고 갈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들고간 물품은 현지에서 팔릴수도 있습니다. 까르네같은것을 찾아보았는데, 판매가 될 시 복잡한거 같고. 그냥 제 짐처럼 들고갈라고 했었는데, 그건 아닌거 같고.. 통관에 대한 기본개념이 별로없어서,, 제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를 조금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정보를 찾다찾다 여쭤봅니다..) 그리고 물품이 판매되었을시 거쳐야되는 절차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A.전시회 수출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 센터 임태규 무역상담 전문위원입니다. 전시회(박람회)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사등을 통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유니패스)를 통하여 직접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유니패스를 통하여 수출신고를 직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한 물품은 선적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직접 휴대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자가 직접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인보이스 함께) 2부를 COPY하여 한부는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한부는 다시 받아 수입시 사용해야 합니다. 세관공무원은 출국장(면세점으로 가는 철문)앞에 있습니다. 잘 모르면 공항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물품을 기내에 휴대하지 않는 경우는 화물칸으로 적재되기 전에 세관공무원에게 확인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시회을 종료하고 다시 입국시에는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해서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샘플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상세보기

2017-09-19 임소현 미국 뉴욕무역관 – 소량의 물품만 ‘Not for Sale’ 표기해야 무관세 통관 가능 – – 물품 가치가 2500달러 초과 시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수입(BIT)이나 까르네(Carnet) 이용 – □ 미국 상업용 샘플 통관 개요 ㅇ 물품 주문을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소량의 상업용 샘플은 무관세 소비 통관(Duty Free Consumption Entries)이 가능함. ㅇ 무관세 소비 통관의 경우 일반 물품은 분기별 3종, 알코올 음료와 담배 제품은 분기별 1종으로 샘플 통관 수량을 제한하고 있음. – 제품에 ‘Not for Sale’이라고 명시하거나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훼손된 물품이어야 샘플 통관이 가능 ㅇ 미국 세관의 샘플 통관 안내서는 물품의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 수입(TIB) 또는 까르네(Carnets) 가장 적절한 샘플 통관 방식이라고 명시함. □ 샘플의 정의 ㅇ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수입(TIB)과 까르네(Carnets) 조항 적용을 위해 미국 세관은 ‘샘플’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규정함. – 주문을 위한 전시 또는 주문량을 채우는 데 활용할 수 없음. – 샘플은 판매될 제품과 정확히 동일할 필요가 없고 사이즈나 소재가 다를 수 있음. – 제품의 일부를 보여주는 미니어처나 잘라진 조각, 의류 스와치 및 섬유 색상 카드도 해당됨. – 사진은 샘플로 통관될 수 없으나 HS Code 9813.00.20로 통관된 제품은 텔레비전 방송, 패션쇼 사용, 홍보 목적의 촬영, 주문이 이루어질 경우 광고 목적 사용이 허용됨. – 실제 샘플이 HS Code 9813.00.20으로 통관될 수 있으나 디스플레이 패널, 사인, 배경 장막, 전시 관련 소품은 전문 거래 장비 및 도구를 의미하는 HS Code 9813.00.50으로만 통관될 수 있음. –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도 샘플로 통관될 수 있는데 항공기 수리를 위한 긴급한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샘플이기보다 수리, 변경, 가공을 위한 제품을 의미하는 HS Code 9813.00.05로 통관돼야 함. – 식품과 같은 소모품 샘플은 전시와 주문을 받기 위한 상업용 샘플로 들여올 수 있으나 시식하거나 사용해 보도록 나눠줄 수 없음. 시식이나 사용해보도록 할 경우 관세를 지급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통관돼야 함. – 표기, 절단, 구멍난 샘플 또는 판매나 샘플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된 제품은 HS Code 9811.00.60로 무관세 소비 통관(Duty Free Consumption Entries)이 가능함. □ 옵션 1: 무관세 소비 통관(Duty Free Consumption Entries) ㅇ 미국 관세 스케줄(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United States, Chapter 98 Subchapter XI)에 따라, 특정 제품 샘플의 경우 일반적 소비를 위한 통관 제도 하에서 관세 및 쿼터를 면제받고 통관 가능 ㅇ 해당 품목의 수입업자가 제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수량을 미국으로 주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 세 가지 품목까지 매우 적은 양을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됨. – 알코올 음료와 담배 제품은 각각 분기별 1종만이 샘플 통관 가능 ㅇ 해당 품목별 HS code – HS Code 9811.00.20: 상업적 목적으로 알코올을 수입하는 업체가 주문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코올 음료 샘플 · 맥아 음료 300ml, 알코올 음료 150ml, 기타 알코올 음료는 100ml로 제한 – HS Code 9811.00.40: 담배 제품, 궐련지, 담배 튜브 · 각각의 샘플은 담배 제품 3개 또는 3.5g, 궐련지 25개로 제한 – HS Code 9811.00.60: 9811.00.20, 9811.00.40에 해당되는 품목을 제외하고 물품의 가치가 1달러 이하거나 판매 또는 사용에 적절하지 않도록 표기 또는 훼손돼 해외에서 제품을 주문하기 위한 샘플의 용도 이외로는 활용하지 못하는 제품 · 제품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 또는 페인트로 ‘SAMPLE’이라고 표기하거나 섬유의 경우 미국 세관 섬유 샘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절단해야 함. 섬유 샘플은 값을 받지 않고 재활용 업체에 넘길 수 있음. 샘플 신발에는 지워지지 않는 곳에 분명히 볼 수 있도록 ‘SAMPLE-NOT FOR RESALE’이라고 표기해야 함. □ 옵션 2: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 수입(TIB) ㅇ 판매를 위한 수입이 아니거나 승인을 받아 판매할 경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되도록 예정된 수출 본드에 의거해 관세 지급 없이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음. – TIB를 통해 수입 되는 품목은 HS Code 9813.00.05에서 9813.00.75까지 14개의 품목으로 구분됨. – 1년의 기한은 미국 재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1년씩 연장 가능하나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HS Code 9813.00.75에 해당하는 품목은 수입일로부터 6개월 내 재수출되도록 예정된 수출 본드에 의거해 무관세 수입될 수 있으나 6개월의 기한은 연장 불가함. – 승인을 받아 판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세관에 관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Liquidated Damages)을 지불해야 함. ㅇ 절차 및 서류 – 물품이 까르네(Carnets) 조항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Customs Form 3461(물품신고서) 또는 7533(적하목록)을 작성하고 10일 이내에 Customs Form 7501(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Customs Form 3461(물품신고서) 또는 7533(적하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Customs Form 7501(수입신고서)는 통관 시 제출 – 입국자가 가지고 오는 수화물의 경우 여행자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물품의 총 가치가 250달러인 경우 약식통관(informal entries)이 가능함. – 국제우편 시스템을 통해 주입된 경우 적절한 경우 우편통관(mail entries) 방식으로 통관됨. ㅇ 통관본드 요구사항 – HS Code 9813.00.20으로 통관되는 샘플의 통관본드는 해당 제품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통관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관세와 비용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함. – 통관본드 금액 계산시 세금 및 특별관세(국세청 세금,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가 모두 고려해 단일 거래 통관본드로 통관돼야 하지만 덤핑 또는 보조금 마진이 5% 이하인 경우 연속적 통관 본드(continuous entry bond)가 사용될 수 있음. – 항구 및 상업용 선박에서 적재되거나 하역되는 상업용 화물은 화물 가치로 계산한 항구사용료(port use fee)를 포함해야 하지만, 항구 유지 보수 비용(Harbor Maintenance Fees)은 수입신고서 제출시 지불하므로 본드에 포함되지 않음. □ 옵션 3: 까르네(Carnets) ㅇ 샘플은 상업용 샘플과 광고 자료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제 협약에 따라 무관세 임시 수입 및 운송이 가능한데, 샘플 통관에 활용할 수 있는 미국의 까르네는 A.T.A Carnet과 TECRO/AIT Carnet 두 종류가 있음. – 까르네 적용 범위 및 까르네 수입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미국 연방법 19 CFR Part 114에 명시돼 있음. · 참고: https://www.gpo.gov/fdsys/pkg/CFR-2005-title19-vol1/xml/CFR-2005-title19-vol1-part114.xml – 까르네는 취득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보증협회에 신청을 하고 협회 수수료를 지불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까르네 약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은 보증 협회에서 보증 ㅇ A.T.A Carnet(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 – 물품을 통관에 필요한 세관 서류를 대신해 사용될 수 있는 국제적으로 보증된 국제 세관 서류를 의미 – 까르네 보증은 참여국가에 설립된 국가 보증 협회 체인(the ATA carnet guaranteeing Chain) 통관절차 준수와 준수하지 않을 경유 비용 지불을 까르네 취득자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제 협약에 근거함. – 미국에서는 ‘미국 국제 비즈니스 협의회(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USCIB)’에서 A.T.A. Carnet를 발급하고 있음. ㅇ TECRO/AIT Carnet – 임시 통관을 위해 타이페이 경제문화사무소(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 TECRO)와 미국 재대만협회(American Institute in Taiwan, AIT) 간 양자협약에 의해 발행되는 서류 □ 미국 전시회 참여를 위한 미국 방문 시 체크리스트 ㅇ 미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원활한 세관 통과를 위해 아래 사항을 준비할 것 – 전시회의 날짜와 장소가 명시된 공식 서류 – 전시업체(exhibitor)로 참가함을 보여주는 확인증 – 제품의 가치가 표기된 서류 – 샘플로 가져오는 제품은 모두 ‘Not for Sale’ 표기를 하거나 판매나 사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훼손돼야 함. – 필요 시 여행 전 미리 공항 또는 미국 정부기관에 연락해 제품이 미국 내에서 규제되고 있거나 통관에 요구되는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할 것 – 제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파악 ㅇ 배송하거나 가져오는 물품의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할 경우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수입(TIB) 또는 까르네(Carnet)를 받아 수입해야 함. – 전시 부스 또는 전시회 이후 미국에 남아있지 않을 모든 물품의 가치를 포함함. ㅇ 수입규제 또는 금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한 품목 –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라이선스 또는 허가가 요구되는 품목: 알코올 음료, 동물 및 동물제품, 특정 의약품, 총기류 및 탄약, 과일, 견과류, 육류 및 육류제품, 우유, 유제품, 및 치즈제품, 식물 및 식물제품,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석유 및 석유제품, 채소 – 상표(trademark)와 저작권(copyright) 규제 준수가 요구되는 품목: 예술품, 문화재, 위험·독성·인화성 물질, 가정용 전자제품, 일부 전자제품, 완구 및 어린이 용품 □ 유의사항 및 시사점 ㅇ 무관세 소비 통관(Duty Free Consumption Entries)을 이용할 경우 세관의 규정을 초과한 용량을 배송하거나 샘플 표기 또는 훼손 없는 상품을 배송할 경우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원활한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규정 준수에 유의해야 함. ㅇ 상업송장 작성시 제품의 상세한 설명, 용량을 기입해야 하며 물품의 가치는 구입가격(생산비용) 또는 시장가격을 기입해야 함. – 미국 통관사에 따르면, 미국 세관은 물품의 가치가 없다고 기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가격을 기입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관세를 계산함. 만약 무관세 제품일 경우 추정 가격의 100%를 벌금으로 징수하므로 주의가 필요 ㅇ 수량이 많거나 물품의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무관세 소비 통관이 불가능하므로,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통관(BIT) 또는 까르네(Carnets)를 활용해야 함. 자료원: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미국 무역대표부, KOTRA 뉴욕 무역관 보유자료 및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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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C.O.B Courier On Board) 긴급한 배송, 시간이 촉박한 배송은 에어로에게 맡겨주세요 COB는 당일서비스에 대한 전문용어이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는 Hand Carry라고 하지만 운송자의 주체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용어입니다. · C.O.B : 화물운송시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세관에 등록된 정시운송업체의 Courier(운송자)가 화물과 함께 직접 항공기에 탑승하여 운송한 화물을 도착지 세관에 정식 신고하고 통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Hand Carry : 항공기 탑승객이 자신의 휴대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세관자진신고를 배제한 순수한 자신의 수화물 운송방식을 말합니다 – 배송시간 절감 / 절차,시일 불필요 / 세금절감 / 인(사람)편으로 인한 안전한 직접운송 – 간혹 패널티 발생, 가끔 통관세(통관비용) 발생 핸드캐리 운송은 택배 소포화물 카고 이런 운송 수단으로 할 수 없거나 빠르고 안전하게 운송을 원할 때 할 수 있는 운송방법입니다 어느나라이든 항공사나현지 세관의특성을 고려해서 운송방법을 찾아야 하며 핸드캐리는 맞춤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1박2일만에 물건을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도착이 가능합니다 ※ 대상품목 : 기계,전자,부품,화공약품,한약,일반약,주사약,화장품,음식물,액체류등이 있는데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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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7 미국 핸드 캐리 The 9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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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핸드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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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핸드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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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express에 ì˜¤ì‹ ê²ƒì„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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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 KOTRA 해외시장뉴스 상품·산업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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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시회 참여 국내기업 이것만은 꼭 알아야 (상)

트렌드 – KOTRA 해외시장뉴스 상품·산업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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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샘플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상세보기|미 서부지역 산업정보(숨김)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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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서부지역 산업정보(숨김)

미국 샘플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미국 샘플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상세보기|미 서부지역 산업정보(숨김)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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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SOS-관세,규제,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무역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국가무역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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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TradeSOS-관세,규제,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무역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국가무역정보포털 Q.미국 핸드캐리 전시품 통관절차 여쭤봅니다. 2015.02.04. 안녕하세요, 제가 하와이에서 진행하는 작은 공예박람회에 참가하는데요 (1인기업 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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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으로 미국을 여행할 때 기내에 무엇을 반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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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항공편으로 미국을 여행할 때 기내에 무엇을 반입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국제 항공사는 동일한 기본 규칙을 따르지만,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짐을 싸기 전 이와 관련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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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물건

허용 품목

의약품 및 의료 장비

유아용품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팁

결론

항공편으로 미국을 여행할 때 기내에 무엇을 반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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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 KOTRA 해외시장뉴스

美 전시회 참여 국내기업, 이것만은 꼭 알아야 (상) – 참가 원하는 전시회는 좋은 부스 선점 위해 조기에 신청해야 – – 통관에 필요한 절차 숙지하고 관련 서류 구비해야 – □ 전시회 정보를 파악하는 법 ○ 전시회 개최 현황 –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3만1000회의 전시회가 개최되며, 북미는 1만2500회가 개최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전시회를 유치함. – 그 중 미국 전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수는 연간 약 5000회이며, 특히 10대 도시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비중은 전체의 25%를 차지함. – 전시회 메카로 잘 알려진 라스베이거스는 연간 약 250개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음. 그 뒤를 이어 시카고, 뉴욕, 애틀란타, 올랜도 등에서 전시회가 활발하게 개최됨. – 미국 Top 250개 전시회 중에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연간 55개의 전시회가 열렸으며 올랜도가 26개로 2위, 시카고가 21개로 3위를 기록함. – 미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료 및 건강 관련 전시회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가구, 인테리어, 운동용품, 의류, 건축, 교육 순임. 미국 Top 10 전시회 정보 전시회 산업 참가자 장소 면적(ft²) 1 CONEXPO 건축 86,237 Las Vegas Convention Center 2,400,000 2 CES 전기, 전자 100,753 Las Vegas Convention Center 1,600,000 3 International Gift, Home Furnishing Market Home, Apparel 93,000 Atlanta Convention Center 1,168,605 4 ICUEE 건축 10,407 Kentukcy Exposition Center 1,111,908 5 Las Vegas Market Variety Merchandise 50,000 World Market Center 1,084,975 6 SEMA Automotive 131,000 Las Vegas Convention Center 935,000 7 NBAA Aviation 26,077 Las Vegas Convention Center 930,000 8 REcon Shopping Center industries 30,000 Las Vegas Convention Center 900,000 9 MAGIC Textile 62,035 LVCC &Mandalay Bay Convention Center 873,140 10 GIE Expo Landscap 12,630 Kentucky Exposition Center 773,850 자료원: Trede Show News Network ○ 전시회 정보 수집은 이렇게 – 전시회 정보는 Trade Show News Network나 Events in America 등 전시회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함. 또한 Expo, Trade Show Executives 등의 잡지를 구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1) 인터넷 사이트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비고 Trade Show News Network www.tsnn.com 25,000개 이상 전시회 정보 검색 가능 Events in America www.eventsinamerica.com 미국 TOP 전시회 최대 DB 보유 및 산업별 세부검색 가능 자료원: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조사 2) 전시 전문잡지 잡지명 출간 주기 발행처 사이트 주소 EXPO 월간(연 10회 출간) Expo Magazine www.expoweb.com Trade Show Executives 월간 Trade Show Executive www.tradeshowexecutive.com 자료원: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조사 □ 전시회 준비단계 ○ 전시회 신청 및 부스 임차 시 유의사항 – 유명한 전시회는 당해 연도 해당 전시회 기간에 미리 후년도 전시회 부스 임차를 신청해야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으므로 전시회 참가계획을 최소 1년 전에 미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부분의 전시회들은 각 산업협회에서 주관하므로 협회회원으로 가입하면 부스선택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차료를 절감할 수 있음. 이 경우 회원 요율이 적용돼 할인됨. – CES 등 대규모 전시회는 부스위치 선정기준은 해당 전시회 참여횟수 등에 의한 포인트 시스템이 적용되며, 포인트가 높으면 부스선택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이 관례임. 또한, 국가별 Pavilion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음. – 임차료는 대부분 계약 당시 20~50%를 지불하고 잔금은 전시회 시작 6개월 이전에 완납해야 함. ○ 서부 주요 전시회 주최자 정보 – 다음은 서부 지역에서 열리는 주요 전시회의 주최자 정보임. 주최자는 CEA, NAB와 같이 산업협회가 되기도 하나 Nielson, Advanstar, Reed Exposition 등 전시전문기업이 되기도 함. 1) 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구분 내용 주소 1919 S. Eads St. Arlington, VA22202 홈페이지 www.ce.org 주요 전시회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자료원: CEA 웹사이트 2) Nielson 구분 내용 주소 770 Broadway, New York, NY 10003 홈페이지 www.nielson.com 주요 전시회 Outdoor Retailer Show, ASD 자료원: Nielson 웹사이트 3) Advanstar 구분 내용 주소 2501 Colorado Ave. Santa Monica, CA90404 홈페이지 www.advanstar.com 주요 전시회 Licensing Expo, Magic 자료원: Advanstar 웹사이트 4) Reed Exposition 구분 내 용 주소 383 Main Ave. Norwalk, CT 06851 홈페이지 www.reedexpo.com 주요 전시회 Vision Expo, ISC West, ISC East 자료원: Reed Exposition 웹사이트 5) NAB 구분 내용 주소 1771 N. Street NW, Washington DC 20036 홈페이지 www.nab.org 주요 전시회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자료원: NAB 웹사이트 □ 전시회 통관단계 ○ 전시회 통관절차 – 현지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음. 전시품 Port에 도착 → 통관 서류준비(B/L, Invoice, Packing List 등) → 품목별 제품분류 → 통관서류 작성→ 통관서류 세관으로 이관 → 세관담당자 검토 → 세관 Inspector Sign → 세관통과 → 해당 통관사에 통보 – 현지통관 소요기간: 2~5일 – 현지통관 비용: 100~500달러/Cubic Meter – 통관사는 C-TPAT(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에 가입돼 있어야 통관 업무수행이 가능함. – X-Ray Exam에 걸리게 되면 통관기간이 3~7일 소요됨. – Inspection은 90% 이상 실시하며, Full Container가 아니면 99% 이상 검열함. ○ 전시회 제품 직접 운반(핸드캐리) 시 통관 – 핸드캐리 전시품에 대한 구비서류로는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가 있으며 세관원이 서류를 요구하면 제시해야 함. – 이 구비서류에는 해당 전시회의 전시용품이라는 것을 명기하기 위해 ‘Not for sale’ 및 ‘only OOO 전시회명’과 같이 기입해야 함. – 물품에 제조회사명, 주소, 원산지도 표기해야 하며 만약 물품이 ‘made in Korea’가 아닐 경우에 해당 제조회사의 정보(회사명, 주소, 원산지 등)를 표기해야 함. 참고로 중국이 원산지인 제품은 검문조사가 더욱 까다로운 편임. – 의류 및 섬유제품은 세관규정에 따라 Care 및 Content Label을 부착해야 함. 특히, Content Label의 경우 재질 %, RN 번호, Brand Name을 포함하며 Care Label은 세탁방법을 표기해야 함. – 인보이스 금액이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세관통과가 비교적 용이하며, 금액이 250달러를 초과할 경우는 좀 더 까다로운 검색을 함. – 전시물품과 개인용품을 혼합해 같은 가방에 넣지 말고 분리하는 것이 좋으며, 핸드캐리 물품이 미국 FDA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국 내 통관회사에 문의해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함. ○ 현지 통관 시 필요서류 – 송장(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선하증권 사본(B/L Copy) – 서류 작성 시 제조업체명, 주소, 원산지를 표기해야 함. 물품 내용은 세관원이 인보이스를 보고 인식하기 쉽도록 자세히 기술해야 함. 또한, 세관원이 서류상 기재된 물품에 대해 인식이 불가능하면 세관검사를 별도로 시행하기 때문에 통관시간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함. – 각 전시품마다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며, FDA에 저촉되는 제품은 FDA 규정대로 절차를 따라야 함. – 모든 전시품은 전시개막일 최소 20일 전에 도착해야 하며, 선적서류는 3주 전에 통관사로 송부함. – 현지 통관사와 1달 전에 전시물품에 대해 상담 후 선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사점 ○ 전시회 정보를 자세히 파악하고 원하는 전시회는 일찍 참가 신청해야 – 주요 전시회 관련 웹사이트와 전문잡지 등을 통해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전시회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관심 있는 전시회에 대한 정보는 전시회 주최자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수집하는 것이 좋음. – 이후 참가를 원하는 전시회 신청은 조기에 해 좋은 위치의 부스를 선점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전시회 신청 이후 전시물 운송 및 통관 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숙지해 통관이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함.

::: 에어로 국제특송 :::

핸드캐리(C.O.B Courier On Board) 긴급한 배송, 시간이 촉박한 배송은 에어로에게 맡겨주세요 COB는 당일서비스에 대한 전문용어이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는 Hand Carry라고 하지만 운송자의 주체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용어입니다. · C.O.B : 화물운송시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세관에 등록된 정시운송업체의 Courier(운송자)가 화물과 함께 직접 항공기에 탑승하여 운송한 화물을 도착지 세관에 정식 신고하고 통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Hand Carry : 항공기 탑승객이 자신의 휴대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세관자진신고를 배제한 순수한 자신의 수화물 운송방식을 말합니다 – 배송시간 절감 / 절차,시일 불필요 / 세금절감 / 인(사람)편으로 인한 안전한 직접운송 – 간혹 패널티 발생, 가끔 통관세(통관비용) 발생 핸드캐리 운송은 택배 소포화물 카고 이런 운송 수단으로 할 수 없거나 빠르고 안전하게 운송을 원할 때 할 수 있는 운송방법입니다 어느나라이든 항공사나현지 세관의특성을 고려해서 운송방법을 찾아야 하며 핸드캐리는 맞춤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1박2일만에 물건을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도착이 가능합니다 ※ 대상품목 : 기계,전자,부품,화공약품,한약,일반약,주사약,화장품,음식물,액체류등이 있는데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샘플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상세보기

2017-09-19 임소현 미국 뉴욕무역관 – 소량의 물품만 ‘Not for Sale’ 표기해야 무관세 통관 가능 – – 물품 가치가 2500달러 초과 시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수입(BIT)이나 까르네(Carnet) 이용 – □ 미국 상업용 샘플 통관 개요 ㅇ 물품 주문을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소량의 상업용 샘플은 무관세 소비 통관(Duty Free Consumption Entries)이 가능함. ㅇ 무관세 소비 통관의 경우 일반 물품은 분기별 3종, 알코올 음료와 담배 제품은 분기별 1종으로 샘플 통관 수량을 제한하고 있음. – 제품에 ‘Not for Sale’이라고 명시하거나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훼손된 물품이어야 샘플 통관이 가능 ㅇ 미국 세관의 샘플 통관 안내서는 물품의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 수입(TIB) 또는 까르네(Carnets) 가장 적절한 샘플 통관 방식이라고 명시함. □ 샘플의 정의 ㅇ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수입(TIB)과 까르네(Carnets) 조항 적용을 위해 미국 세관은 ‘샘플’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규정함. – 주문을 위한 전시 또는 주문량을 채우는 데 활용할 수 없음. – 샘플은 판매될 제품과 정확히 동일할 필요가 없고 사이즈나 소재가 다를 수 있음. – 제품의 일부를 보여주는 미니어처나 잘라진 조각, 의류 스와치 및 섬유 색상 카드도 해당됨. – 사진은 샘플로 통관될 수 없으나 HS Code 9813.00.20로 통관된 제품은 텔레비전 방송, 패션쇼 사용, 홍보 목적의 촬영, 주문이 이루어질 경우 광고 목적 사용이 허용됨. – 실제 샘플이 HS Code 9813.00.20으로 통관될 수 있으나 디스플레이 패널, 사인, 배경 장막, 전시 관련 소품은 전문 거래 장비 및 도구를 의미하는 HS Code 9813.00.50으로만 통관될 수 있음. –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도 샘플로 통관될 수 있는데 항공기 수리를 위한 긴급한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샘플이기보다 수리, 변경, 가공을 위한 제품을 의미하는 HS Code 9813.00.05로 통관돼야 함. – 식품과 같은 소모품 샘플은 전시와 주문을 받기 위한 상업용 샘플로 들여올 수 있으나 시식하거나 사용해 보도록 나눠줄 수 없음. 시식이나 사용해보도록 할 경우 관세를 지급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통관돼야 함. – 표기, 절단, 구멍난 샘플 또는 판매나 샘플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된 제품은 HS Code 9811.00.60로 무관세 소비 통관(Duty Free Consumption Entries)이 가능함. □ 옵션 1: 무관세 소비 통관(Duty Free Consumption Entries) ㅇ 미국 관세 스케줄(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United States, Chapter 98 Subchapter XI)에 따라, 특정 제품 샘플의 경우 일반적 소비를 위한 통관 제도 하에서 관세 및 쿼터를 면제받고 통관 가능 ㅇ 해당 품목의 수입업자가 제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수량을 미국으로 주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 세 가지 품목까지 매우 적은 양을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됨. – 알코올 음료와 담배 제품은 각각 분기별 1종만이 샘플 통관 가능 ㅇ 해당 품목별 HS code – HS Code 9811.00.20: 상업적 목적으로 알코올을 수입하는 업체가 주문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코올 음료 샘플 · 맥아 음료 300ml, 알코올 음료 150ml, 기타 알코올 음료는 100ml로 제한 – HS Code 9811.00.40: 담배 제품, 궐련지, 담배 튜브 · 각각의 샘플은 담배 제품 3개 또는 3.5g, 궐련지 25개로 제한 – HS Code 9811.00.60: 9811.00.20, 9811.00.40에 해당되는 품목을 제외하고 물품의 가치가 1달러 이하거나 판매 또는 사용에 적절하지 않도록 표기 또는 훼손돼 해외에서 제품을 주문하기 위한 샘플의 용도 이외로는 활용하지 못하는 제품 · 제품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 또는 페인트로 ‘SAMPLE’이라고 표기하거나 섬유의 경우 미국 세관 섬유 샘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절단해야 함. 섬유 샘플은 값을 받지 않고 재활용 업체에 넘길 수 있음. 샘플 신발에는 지워지지 않는 곳에 분명히 볼 수 있도록 ‘SAMPLE-NOT FOR RESALE’이라고 표기해야 함. □ 옵션 2: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 수입(TIB) ㅇ 판매를 위한 수입이 아니거나 승인을 받아 판매할 경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되도록 예정된 수출 본드에 의거해 관세 지급 없이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음. – TIB를 통해 수입 되는 품목은 HS Code 9813.00.05에서 9813.00.75까지 14개의 품목으로 구분됨. – 1년의 기한은 미국 재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1년씩 연장 가능하나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HS Code 9813.00.75에 해당하는 품목은 수입일로부터 6개월 내 재수출되도록 예정된 수출 본드에 의거해 무관세 수입될 수 있으나 6개월의 기한은 연장 불가함. – 승인을 받아 판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세관에 관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Liquidated Damages)을 지불해야 함. ㅇ 절차 및 서류 – 물품이 까르네(Carnets) 조항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Customs Form 3461(물품신고서) 또는 7533(적하목록)을 작성하고 10일 이내에 Customs Form 7501(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Customs Form 3461(물품신고서) 또는 7533(적하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Customs Form 7501(수입신고서)는 통관 시 제출 – 입국자가 가지고 오는 수화물의 경우 여행자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물품의 총 가치가 250달러인 경우 약식통관(informal entries)이 가능함. – 국제우편 시스템을 통해 주입된 경우 적절한 경우 우편통관(mail entries) 방식으로 통관됨. ㅇ 통관본드 요구사항 – HS Code 9813.00.20으로 통관되는 샘플의 통관본드는 해당 제품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통관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관세와 비용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함. – 통관본드 금액 계산시 세금 및 특별관세(국세청 세금,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가 모두 고려해 단일 거래 통관본드로 통관돼야 하지만 덤핑 또는 보조금 마진이 5% 이하인 경우 연속적 통관 본드(continuous entry bond)가 사용될 수 있음. – 항구 및 상업용 선박에서 적재되거나 하역되는 상업용 화물은 화물 가치로 계산한 항구사용료(port use fee)를 포함해야 하지만, 항구 유지 보수 비용(Harbor Maintenance Fees)은 수입신고서 제출시 지불하므로 본드에 포함되지 않음. □ 옵션 3: 까르네(Carnets) ㅇ 샘플은 상업용 샘플과 광고 자료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제 협약에 따라 무관세 임시 수입 및 운송이 가능한데, 샘플 통관에 활용할 수 있는 미국의 까르네는 A.T.A Carnet과 TECRO/AIT Carnet 두 종류가 있음. – 까르네 적용 범위 및 까르네 수입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미국 연방법 19 CFR Part 114에 명시돼 있음. · 참고: https://www.gpo.gov/fdsys/pkg/CFR-2005-title19-vol1/xml/CFR-2005-title19-vol1-part114.xml – 까르네는 취득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보증협회에 신청을 하고 협회 수수료를 지불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까르네 약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은 보증 협회에서 보증 ㅇ A.T.A Carnet(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 – 물품을 통관에 필요한 세관 서류를 대신해 사용될 수 있는 국제적으로 보증된 국제 세관 서류를 의미 – 까르네 보증은 참여국가에 설립된 국가 보증 협회 체인(the ATA carnet guaranteeing Chain) 통관절차 준수와 준수하지 않을 경유 비용 지불을 까르네 취득자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제 협약에 근거함. – 미국에서는 ‘미국 국제 비즈니스 협의회(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USCIB)’에서 A.T.A. Carnet를 발급하고 있음. ㅇ TECRO/AIT Carnet – 임시 통관을 위해 타이페이 경제문화사무소(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 TECRO)와 미국 재대만협회(American Institute in Taiwan, AIT) 간 양자협약에 의해 발행되는 서류 □ 미국 전시회 참여를 위한 미국 방문 시 체크리스트 ㅇ 미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원활한 세관 통과를 위해 아래 사항을 준비할 것 – 전시회의 날짜와 장소가 명시된 공식 서류 – 전시업체(exhibitor)로 참가함을 보여주는 확인증 – 제품의 가치가 표기된 서류 – 샘플로 가져오는 제품은 모두 ‘Not for Sale’ 표기를 하거나 판매나 사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훼손돼야 함. – 필요 시 여행 전 미리 공항 또는 미국 정부기관에 연락해 제품이 미국 내에서 규제되고 있거나 통관에 요구되는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할 것 – 제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파악 ㅇ 배송하거나 가져오는 물품의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할 경우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수입(TIB) 또는 까르네(Carnet)를 받아 수입해야 함. – 전시 부스 또는 전시회 이후 미국에 남아있지 않을 모든 물품의 가치를 포함함. ㅇ 수입규제 또는 금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한 품목 –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라이선스 또는 허가가 요구되는 품목: 알코올 음료, 동물 및 동물제품, 특정 의약품, 총기류 및 탄약, 과일, 견과류, 육류 및 육류제품, 우유, 유제품, 및 치즈제품, 식물 및 식물제품,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석유 및 석유제품, 채소 – 상표(trademark)와 저작권(copyright) 규제 준수가 요구되는 품목: 예술품, 문화재, 위험·독성·인화성 물질, 가정용 전자제품, 일부 전자제품, 완구 및 어린이 용품 □ 유의사항 및 시사점 ㅇ 무관세 소비 통관(Duty Free Consumption Entries)을 이용할 경우 세관의 규정을 초과한 용량을 배송하거나 샘플 표기 또는 훼손 없는 상품을 배송할 경우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원활한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규정 준수에 유의해야 함. ㅇ 상업송장 작성시 제품의 상세한 설명, 용량을 기입해야 하며 물품의 가치는 구입가격(생산비용) 또는 시장가격을 기입해야 함. – 미국 통관사에 따르면, 미국 세관은 물품의 가치가 없다고 기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가격을 기입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관세를 계산함. 만약 무관세 제품일 경우 추정 가격의 100%를 벌금으로 징수하므로 주의가 필요 ㅇ 수량이 많거나 물품의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무관세 소비 통관이 불가능하므로,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통관(BIT) 또는 까르네(Carnets)를 활용해야 함. 자료원: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미국 무역대표부, KOTRA 뉴욕 무역관 보유자료 및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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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보내는 방법 중에 크게 항공과 해상을 구별하셔야 하는데.. 해상이라고 싼건 아닙죠. 해상은 기본 200키로부터 가능하며, 접수를 받습니다…대부분의 선박회사들이 작은 짐은 실어주질 않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견적을 내시기 전에 아래 필수사항은 메모를 하고나서 전화를 해 견적을 내야합니다. 1. 박스포장 후 실무게 2. 박스별 싸이즈 : 가로*세로*높이 3. 내용물 4. 목적지 도시 5. 배송희망일 위 사항 없이 급한마음에 전화먼저 하면 다시 시간이 오래걸리고 진도가 안나갑니당. 이 블러그를 보시고 저에게 전화주시거나 메일주시는 분에게는 특별히 45% 할인은 보장합니다. 물론,,, 저와 다른 업체를 꼭 비교하셔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저에게 전화주시기 전에 다른 업체에 전화해서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십시요. —> 엄청 비쌉니다. DHL = 1588-0001 FedEx = 333-8000 UPS = 1588-6886 TNT = 1588-0588 이 네개의 빅4 운송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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