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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사진 크기 | 민증,여권,면허증 반려되고 싶지 않다면 필수시청! 증명사진 논란 종결! 185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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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cm ~ 3.5cm 이어야 합니다. * 바탕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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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사진, 여권사진, 면허증사진 규정 너무 어렵죠?
이 영상 하나면 반려되는 일 없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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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용크래프트 홈페이지 : http://www.crayoncra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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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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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사진 규정 총정리 – 발급신청전에 보고가세요!

얼굴크기 규정. X · X · O (3.2~3.6cm 이내) ; 배경색. 컬러가능. 컬러가능. 흰색 ; 활용가능. 민증+면허증. 민증+면허증. 민증+면허증+여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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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여권,면허증 반려되고 싶지 않다면 필수시청! 증명사진 논란 종결!
민증,여권,면허증 반려되고 싶지 않다면 필수시청! 증명사진 논란 종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민증 사진 크기

  • Author: 그레이자식들
  • Views: 조회수 89,450회
  • Likes: 좋아요 602개
  • Date Published: 2021. 1.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6jVxk4ShF4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지방자치분권실> 주민등록,인감,행정사>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안내

*크기 : 여권사진규격(가로3.5cm X 세로 4.5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귀와 눈썹이 일부 노출된 사진은 인정)

얼굴비율 및 사진 품질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배경 및 조명 *배경이 없거나, 흰색 바탕을 권장합니다.(옅은 단일색 배경 가능) *조명은 적정해야 하고, 초점이 흐려 본인 확인이 곤란하면 안됩니다.

안경 및 액세서리 *색안경을 쓰거나(시각장애인 제외)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면 안됩니다.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쓰면 안되며,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면 안됩니다.

얼굴 방향 및 어깨선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측면포즈 사진은 불가합니다.

표정 및 눈동자 *입은 다문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이어야 합니다. *눈은 감지않고,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 하여 본인 확인이 용이해야 합니다.

2021 여권 민증 면허증 사진 규정 총정리(+눈썹 귀 앞머리 안경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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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권 민증 면허증 사진 규정 총정리(+눈썹 귀 앞머리 안경 사이즈)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을 때마다,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하는데 각 신분증 사진의 규정이 달라서 헷갈리는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매년 기준이 조금씩 변경되기도 해서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진관에 가서 찍는 경우에는 규정대로 잘 찍어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본인이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도 중요헤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기준, 여권사진, 민증사진, 면허증 사진 규정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1년 여권사진 규정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 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 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품질·배경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 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 색 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얼굴방향·표정

얼굴과 어깨는 정면 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 (무표정) 이어야 합니다.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이어야 합니다.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 (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눈동자·안경

눈은 정면 을 보아야 합니다.

을 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의상·장신구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 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24개월 이하)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 합니다.

○ 여권사진 규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눈썹의 일부가 머리카락에 가려졌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Q1. 머리카락으로 눈썹을 가려 전체 윤곽 확인에 지장이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머리카락이 눈썹을 지나가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전체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사용가능 합니다.

Q2. 웃는 사진을 왜 사용할 수 없나요?

A2. 미소 짓거나 웃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 온 경우 본인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정은 얼굴의 이미지를 변화하기 때문에 입출국 시 불편을 겪을 수 있고, 표정으로 인한 얼굴비율의 변화는 자동출입국 심사에서 본인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사진 규정에 맞는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Q3. 외국 여권사진과 대한민국 여권사진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여권사진 규정은 ICAO Doc. 9303에서 규정한 국제표준규격을 따르며 규정의 세부사항은 각 나라별 여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여권의 보안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표준규격은 동일하게 따르고 있어도 외국 여권 사진으로 사용 가능한 사진이 대한민국 여권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사진 색상, 배경색, 크기 등)

따라서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 여권 외 다른 나라의 여권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각 국가 별 사진 규정에 맞는 사진으로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Q4. 성형, 다이어트 화장 등으로 실제 모습과 기존의 여권사진 모습이 달라 보일 경우 여권사진을 변경해 재발급 해야 하나요?

A4. 실제 모습의 변화로 인한 여권 사진 변경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입출국 심사 시 본인 확인에 불편을 겪었거나 이에 대해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 된다면 본인 판단 하에 재발급(비용 발생) 받을 수 있습니다.

Q5. 영아의 경우 얼굴이 매년 변하는데 신생아 때 만든 여권을 성장 후에도 계속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Q5.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혹, 입출국 심사 시 영아의 빠른 성장으로 여권사진 교체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희망 시에 교체된 사진으로 여권 재발급(비용 발생) 가능합니다.

Q6. 머리띠는 사용 가능한가요?

A6. 빛 반사가 없고, 머리의 기본 모양을 해치치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머리띠를 착용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단, 머리의 상당 부분(정수리 포함)을 가리는 두꺼운 헤어밴드는 사용 불가능 합니다.

Q7. 이마가 꼭 보여야 하나요? 얼마나 보여야 하나요?

A7.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일명 뱅헤어) 등의 경우에도, 이마의 일부가 보이도록 권장하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Q8. 두 눈썹이 꼭 보여야 하나요?

A8. 안경으로 눈썹을 가리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일명 뱅헤어)의 경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머리로 눈썹의 형태가 보이지 않도록 전체를 가리거나 눈 또는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Q9. 두 귀를 다 가려도 되나요?

A9. 두 귀가 머리카락으로 가려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머리카락으로 눈 이하의 얼굴 윤곽(얼굴선)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Q10.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 시스템이 실시된다는데, 여권사진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나요?

A10. 여권에 수록되는 사진을 접수처에서 실시간 촬영 장비를 이용해 무료촬영하는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 시스템’의

경우, 2020년 11월 1일 현재 156개 재외공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미실시)

따라서 국내에서 여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꼭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2. 2021년 면허증 사진 규정

○ 표준 사진(이미지 규격)

○ 인화사진 제출 시 표준 규격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 홈페이지 이용 시 (※ 면허소지자 홈페이지 접수 시)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

가로 350, 세로 450픽셀

3. 2021년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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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사진 규정 총정리 – 발급신청전에 보고가세요!

2021 민증사진 규정 총정리 – 발급신청전에 보고가세요!

얼마전에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신청하고 왔답니다

아까운 수수료ㅠㅠ

간단히 사진관가서 민증사진찍는다 하면 알아서 해주시지만

유의사항과 자세한 기준이 궁금해서 한번 내용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시기전에 한번씩 확인해 보시고 가면 좋을거 같아요!!

2021규정은 2019년 규정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1. 사진크기 : 3.5 * 4.5

사진크기는 3.5 * 4.5로 여권사진 사이즈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권사진 가져가면 되는거 아니야? 하실수 있는데

여권사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민증사진 면허증사진 여권사진 얼굴크기 규정 X X O (3.2~3.6cm 이내) 배경색 컬러가능 컬러가능 흰색 활용가능 민증+면허증 민증+면허증 민증+면허증+여권사진

여권사진의경우 눈썹이 보여야하지만 민증사진은 눈썹규정이 사라져서 상관없습니다!

민증사진의 경우 모두 사용가능하므로 만약 6개월 내의 다른 사진이있으시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한번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 민증사진 옷

옷에관한 규정은 딱히 없다고 합니다. 맘에 드는 깔끔한 셔츠나, 티셔츠 입고 가시면 될거같아요!

단. 민증사진의 경우 흰색배경사용이 많은데요.

얼굴이 살수 있도록 같은 흰색옷 착용은 주의해 주시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되도록 깔금한옷으로!

3. 배경

민증사진의 경우 배경제한은 없지만 독특한 색으로 하는경우 관할 공무원에따라 사진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튀는색으로 하실분이라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고 사진찍으시는 편이 좋을거 같아요!

4. 기타

6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선글라스나 색안경이나 컬러렌즈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얼굴을 가리는 과도한 장신구등도 반려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관련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민증사진은 여권사진과 달리 제한규정이 많이 없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찍으셔도 될것같아요 ㅋㅋ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가서 사진 찍으시고 이쁜 민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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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사진 바꾸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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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사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민증 재발급을 통하여 새로운 민증으로 바꾸어야 하겠죠? 저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은 상태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이제는 바꾸어야할 때가 된 것 같아 민증 사진 바꾸기 방법 및 민증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민증사진 바꾸기 어떻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것

1. 사진 1장 (3.5cm×4.5cm)

2.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3. 발급 수수료 5,000원 (카드결제 가능)

민증사진바꾸기 및 민증재발급의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새롭게 바꿀 사진과 원래쓰던 민증, 발급수수료 5천원이면 됩니다.

민증재발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진이죠. 주민등록증에 들어가는 사진은 어떤것이 가능한지 알아볼께요~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은 여권용 사진인 3.5cm×4.5cm로 규격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다만 여권사진 처럼 까다롭지는 않다고합니다. 6개월 이내에 촬용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입니다. 여권사진에서는 귀나 눈썹이 보여야 한다던가, 컬러렌즈 착용이 안되는 등의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민증 사진에서는 컬러렌즈, 악세사리 착용이 가능하고 귀나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되는 등 많은 부분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민증, 운전면허증, 여권사진의 사이즈가 모두 통합되어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여권 사진의 경우 얼굴이 크게 나와야 해서 민증사진에 그대로 사용한다면 얼굴이 너무 크게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출력을 부탁할 때 여권용과 민증용을 다르게 하거나 혹은 따로 촬영하는 것이 얼큰이를 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진사이즈를 살펴보면 아래와같아요~

증명 2.5×3cm

반명함, 이력서 3×4cm

민증, 운전면허증 3.5×4.5cm

여권 3.5×4.5cm

명함 5×7cm

*** 기존에는 가능했던 3×4cm사이즈의 사진은 민증사진으로 불가능하니 유의해주세요.

✔️ 민증재발급방법

민증발급방법은 ① 방문 신청, ② 온라인 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 방문 신청 방법

1. 준비물을 준비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민등록증재발급 서류작성

3. 창구에서 신청하기

4. 약 2주 소요기간을 거쳐

5. 주민등록증 수령

수령방법은 동사무소로 직접 받으러 가거나 우편으로도 가능(유료)

두번째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재발급 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는 인터넷(정부24)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 사유라면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온라인신청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을 했더라도 수령은 읍면동에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1mb를 넘지 않는 jpg 사진파일과 발급 수수료 5,000원 /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신청 방법

정부24홈페이지로 들어간 후, ‘주민등록증재발급’을 검색해주면 서비스 바로가기에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링크로 바로 찾아갈 수 있게 나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민원페이지입니다. [신청하기]

회원,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비회원 신청을 해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에 동의체크해야하구요~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게됩니다.

신청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재발급사유에 분실체크, 수수료면제 미신청. 수수료 면제되시는 분은 신청에체크.

확인사항읽어보면서 체크.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한 후 철회는 신청한 날에만 가능하다고합니다. 근무신간 종료후에 신청해다면 다음 정상근무일 근무시간까지만 가능하구요.

가장 중요한 사진을 올려주어야합니다.

JPG사진만 가능하고, 용량은 1M여야합니다. 6개월 이내의 3.5*4.5cm의 사진입니다.

해상도 900*1200 이내로 조절해주어야 하는데요~ 그림판을 예로들어 크기조정을 가로픽셀 기준으로 자동조정하여 업로드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수령할지,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에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 확인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민증사진바꾸기 및 민증 재발급 방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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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사이즈 정확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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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사이즈 정확히 알아야 실수를 안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고 계신 증명사진 사이즈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사진에는 여러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용 목적에 맞는 증명사진 사이즈로 사진을 찍으셔야 용도대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잘 확인하신 후 용도별로 증명사진을 준비하셔야 되며 본격적으로 증명사진 사이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사진의 종류는?

요즘 사진관을 방문해서 증명사진을 찍는것보단 증명사진 어플이나 핸드폰 카메라로 직쩝찍어 사이즈만 조절하는 형식을 많이 봤습니다.

증명사진 종류로는 여권사진,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민증)이 있으며 각 신분증별로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의 증명사진 사이즈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사진 종류별 사이즈는?

증명사진의 기본적인 사이즈로는 2.5X3cm로 제일 작은 사이즈가 기본적인 증명사진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작은 증명사진 보다는 위 사진에서 보이는 반명함 사진 사이즈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3.0X4.0cm에 해당하는 사이즈 입니다.

두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가 여권사진 사이즈 입니다. 여권사진 사이즈는 3.5X4.5cm로 반명함판 사진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 입니다. 대부분 사진관에 방문하여 ‘증명사진 찍으려고요’라고 말하고 찍어주는 사이즈가 반명함 또는 여권 사이즈라고 합니다.

또한 학생증, 사원증 등의 사진도 일반 반명함 사이즈가 필요하며, 비자사진은 여권사진과는 조금 다른 사이즈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사진 사이즈 주의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명사진 종류와는 별개로 사이즈는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각 용도별로 사진 사이즈는 다르며 제일 많이 찍히는 사이즈가 반명함사이즈라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권같은 경우에는 일반 증명사진과는 다르게 얼굴이 80%까지 나와야 하며 눈썹과 귀는 꼭 나오게 찍으셔야 합니다.

셀프 증명사진과 증명사진 어플 사용법

요즘 코로나덕에 외출을 자제하시는분들은 셀프로 증명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때문인지 증명사진 어플도 생겼고 어플을 다운받으면 설명과 함께 스스로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샙랩(SABLAB)이란 어플이나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먼저 자신의 핸드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찍어줘야 합니다.

그 후 샙랩(SABLAB) 어플이나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시고 1:1맞춤보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하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해달라 하시고 수정이 완료되면 우체국택배 익일특급 배송으로 증명사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증명사진 사이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토샵을 잘하신다면 어플이 필요 없겠지만 포토샵이나 사진 보정을 잘 못하신다면 제가 알려드린 어플도 유용하게 사용 하실 거 같습니다.

사진별로 조금씩 사이즈가 다를수도 있고, 얼굴의 크기라던지 이마가 보여야 된다던지 등 다 다르니 잘 유의하시고 증명사진을 찍으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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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사진은 크기 조정해서 올려야 해요.)

며칠 전 은행에서 신분증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어요.

일단 저는 주민등록증을 꺼내기 위해, 여유롭게 지갑을 열었죠.

그런 다음 주민등록증을 넣어두었던 칸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당황하고 말았죠.

‘도대체 주민등록증이 어디에 간 거야?’

그때부터 저는 은행 카운터 앞에다가 제 지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신용카드, 쿠폰, 현금…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살짝 들고, 은행 직원을 향해 이렇게 속삭였어요.

“혹시… 신분증 없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때 들려오는 은행 직원의 대답… 아주 단호한 대답… “신분증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카운터에 쏟아놓은 신용카드, 쿠폰, 현금을 다시 챙겼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디로 간 거야?”

어쩔 수 없이 은행문을 나서며, 한참 동안 주민등록증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지난 선거 때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고 촐랑촐랑 나오다가,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요.

이게 바로, 제가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을 받게 된 사연이랍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은 어떻게 받냐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에 대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조금은 까다로운 ‘크기 조정 후 사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능한 알기 쉽게 설명할게요.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받는 방법

1.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민원정보 영역이 나타나요.

여기에서 곧바로 <민원신청 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민원신청 하기>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정부24’로 연결이 되어, 화면에 나타나는 사항들을 차례대로 체크하시면 된답니다.

먼저 <민원안내 및 신청> 항목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요~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해 보았어요.

만약 ‘민원24’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회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죠?

※ 4~5번은 ‘비회원 신청’하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4. ‘비회원 신청’로 들어가면,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에 동의를 해야 하고요~

5. <비회원 신청 정보>의 빈칸을 차례대로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민등록재발급신청>을 클릭한 후, <증명사진 편집 예시>를 선택하시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에서 사진을 업로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가 됩니다.

<사진 업로드할 때 주의사항> 주민등록증 사진을 업로드할 때, 얼굴 크기의 비중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업로드할 때, 사진 크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글 끝부분에 따로 설명해 놓아요~

7.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빈칸을 채운 뒤, <재발급사유> ‘분실’ 항목에 체크합니다.

8. <확인사항>에 나온 글들을 읽어본 뒤, ‘확인’란에 체크해 주세요.

9. 이제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진 업로드’ 차례입니다.

<파일추가>를 클릭한 뒤, 주민등록증 사진을 불러오면 되는데요~

사진과 관련된 크기 조종 방법은 끝 부분에 추가 설명 들어갑니다~

10. 사진 업로드가 끝나면, <수령방법 - 검색> 을 클릭해, 지역을 설정합니다.

11. <구비서류 알람 사전동의>에 체크하신 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 입력만 하시면,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은 끝이에요.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 조정하기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는 3.5cm X 4.5cm 규격에 맞아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 규격에 맞는 사진이 있다고 해도,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할 때는, 증명사진을 그대로 업로드시키면 안 되고요,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에서 요구하는 픽셀(pixel)에 맞추어 업로드하셔야 해요.

1. 사진 크기를 조정할 때는 ‘그림판’을 이용할 수 있어요.

먼저 그림판을 열어주세요.

2. <파일 - 붙여넣기>를 클릭한 뒤, 다시 <파일로부터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업로드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2. 사진을 불러왔더니, 사진의 크기가 너무 커서~ 한 화면에 다 보이지도 않네요.

<선택>을 클릭한 뒤, <크기 조정>을 선택해 주세요.

3. <크기 조정>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창이 나타납니다.

<크기 조정 및 기울이기> 창에서 <픽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4. <가로>의 크기에 <336> 숫자를 입력합니다.

세로의 크기는 따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세로 크기는, 가로 크기에 맞춰서 저절로 바뀌어요~

5. 크기를 조정하면, 아래와 같이 크기가 바뀌어요.

크기가 조정되니까, 앞에서는 크기가 너무 커서 보이지도 않았던 사진의 실체가 또렷해졌어요.

6. 크기 조정을 끝낸 다음, 저장을 시켜야 하는데요~

<파일> 아래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한 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사진을 업로드 시키려면, 파일이 ‘JPEG’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사진이 PNG 파일로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사진 업로드가 되지 않아요.

7. 이렇게 해서 크기를 조정한 사진을 저장해 놓으면,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사진 업로드를 할 수가 있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집에서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네요~

지금까지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글이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받으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민증 사진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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