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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 합의금 | 무보험차상해는 왜 짜게 주는걸까? 청구 전 꼭 알아야할 3가지! [135화] 185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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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차상해의 보상은 형사합의금 전액이 공제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나 일단은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의 보험회사에서 가해자를 대신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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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와 형사합의 > 질문과 답변 – 보상과 배상

2~3주진단의 경미한 사고에 대한 합의시 대처방안은 공지사항을 읽어보시면 … 현재 피해자1(운전자) 는 무보험차 상해로 합의금을 150만원 받은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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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bosang.com

Date Published: 5/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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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무보험차상해에서 공제 된다면? – 네이버블로그

그런데 무보험차상해로 교통사고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도 형사합의금액은 손해액의 일부로 보고 공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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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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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통 사고 합의금 무보험차상해 합의금 관련 보상방법을 …

무보험차상해 합의금 관련 보상방법을 알아보자.에 대한 추가 정보. [tie_list type=”starlist”]. 저자: 보상엔공손; 조회수: 21703; 평가: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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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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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무보험/책임보험만 있는 가해자와 교통사고

(참고;병원비+합의금이 500만 원 일시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전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책임보험의 한도를 뺀 나머지 부분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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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y-dream.tistory.com

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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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형사 합의금 질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배드림

지금 상대가 책임보험만 있고 무보험차상해로 진행중인데 형사 합의금은 무조건 보험사한테 공제인건지 궁금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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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baedream.co.kr

Date Published: 6/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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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dianhac.com.vn

Date Published: 5/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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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사고 형사합의 후 가해자가 의료비 지불보증중단 신청 …

가해자는 지금와서 형사합의금을 공제를 하겠다고 함. … 소송은 보험사(무보험차상해보험)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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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unandlee.com

Date Published: 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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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는 왜 짜게 주는걸까? 청구 전 꼭 알아야할 3가지! [13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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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무보험차 상해 합의금

  • Author: 보상멘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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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pEhnXMvK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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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형사합의금 무보험차상해에서 공제 된다면? 보상백과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형사합의금 #무보험차상해 #12대중과실 #형사합의 #형사합의절차 #채권양도통지서 #합의서작성법 #무보험차상해합의 #진단12주 #후유장해보상 #교통사고합의요령 #교통사고합의 #교통사고보상 ​ 안녕하세요, 보상백과입니다. ​ ​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치료비용도 보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 ​ 이럴 때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특약에서 가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보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 특약입니다. ​ ​ ​ ​ ​ ​ 내 보험사가 가해자가 보상할 손해를 보상해주고,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 ​ 피해자입장에서는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보 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무보험차 혹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사고가 나더라도 그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 ​ ​ ​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이 12대 중과실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과 함께 형사책임을 지게되죠. 대부분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합니다. 형사처벌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인합의 또는 형사합의라 부르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합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 ​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의 금액을 협의하고, 지급한 후 형사합의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 ​ ​ 보통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될 때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금 즉 보 험사가 지급하는 합의금액과는 별개의 것임을 보 험사에 근거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 ​ ​ 그런데 무보험차상해로 교통사고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도 형사합의금액은 손해액의 일부로 보고 공제되었습니다. ​ ​ ​ ​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가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은 공제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 ​ ​ ​ ​ ​ ​ 무보험차상해 보상 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 형사합의 시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면됩니다. ​ ​ ​ – 형사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또는 비재산상의 손해를 목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 시 어떠한 이유로든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 무보험차 상해의 구상 시 형사합의금 공제를 주장하지 않고 보 험회사에 반환요청을 성실히 응하겠다는 것. ​ ​ 이와 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형사합의금 불공제요청서에 가해자가 동의 및 요청하는 것입니다. ​ ​ 무보험차상해로 보상 시 형사합의금에 대한 공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텐데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 민사상 손해를 내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지만, 보 험사가 알아서 나의 손해를 입증하고 제대로 보상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이 교통사고로 입게 된 손해와 후유장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진단이 12주 이상나오거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술적 치료 후에도 100% 완쾌가 어려워 후유장해가 남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 험사와의 분쟁은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실력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 ​ 무보험차상해, 교통사고 합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국 어디든 상 / 담 / 신 / 청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 / 담은 무 / 료 로 진행됩니다. ​ ​ ​ ​ ​ 교통사고 합의, 실제사례가 궁금하다면? ​ ​ ​ ​ ​ ​ ​ ​ https://www.youtube.com/watch?v=eBMzlfHShx0 ​ ​ ​ ​ 인쇄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책임보험만 있는 가해자와 교통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사고 후 2주 이상 입원하실 예정이면 무조건 무보험차상해 담보 진행하세요!

무보험사고 / 책임보험 교통사고시 피해자이면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

정보도 없고 막막해서 이렇게 포스팅 합니다.

사고 경위

작년 11월의 어느 날 고속도로 정체구간이 시작되면서 (갑작스러운 정체였고, 초행길이라 몰랐는데 그 구간이 출퇴근 시간에 상습 정체 구간이었음.)

앞차의 갑작스러운 급제동 그리고 뒤이어 나도 급제동..

다행히 앞차와 부딛히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찰나! 뒤에서 쾅! 하는 소리와 충격..

일단 차를 옆으로 빼고 상대방 보험 접수 후 가해자와는 헤어짐.

처음엔 괜찮은듯 싶더니 한두 시간 지나서 몸이 뻐근해지며 아프기 시작함. 그대로 동승자와 함께 정형외과 입원..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고 염좌 및 긴장 이라 전치 2주를 받음.

그대로 정형외과 1주 한방병원 1주 입원.

(집에서 가까운 한방병원 2주 입원 추천, 단순 염좌 시)

무보험차상해담보의 시작

처음엔 당연히 가해자가 종합보험인 줄 알고 1주일 정도만 치료 후 합의를 볼 예정이었으나..

상대방 책임보험… 대인 한도 120.. 대물은 다행히 2000…

게다가 상대방 따로 연락도 없고 별말도 없어서 나는 아픈데 괘씸하기 시작됨… (이래서 2주 입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바로 무보험차상해담보 진행.. (합의? 보상금과 스트레스와의 전쟁)

입원 1주쯤 됐을 때 내 보험사에서 보상금 얘기를 하러 병원 방문..

하지만 난 더 아픈 거 같아서 2주 채워서 입원하겠다고 하고(보상금이 맘에 안 들었음) 돌려보냄.

2주 후 통원치료도 한두 달 더 받을까 하다가 회사 근처에 병원이 없는 관계로 상당히 불편할 거 같아 그냥 합의 진행… (더 받았어야 된다.. 동승자가 내 보험으로 처리돼서 할증은 없지만 추후 보험 가입 시 할인이 없음…)

금액은 대략 월급 2배 정도(개인보험+합의금) 나옴..

만족할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서 보상금 지급받고 종결..

아래에는 지금 사고 나신 분들 혹은 앞으로 사고 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 이렇게 하라는 지침서처럼 글을 써보려고 함.

무보험차상해담보 진행하게 된다면.

일단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무보험 혹은 책임보험인지 확인을 한다.

가해자가 무보험, 책임보험 일시 본인 혹은 가족 중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안 돼 있으면 가해자와 민사까지 가야 될 수도..)

경미한 사고라면(입원이 아닌 통원 2~3일이면 끝날 정도) 책임보험 대인 한도인 120을 받고 사고 종결한다. (빠른 종결의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일에 신경을 못 썼을 때 손실액, 즉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빠르게 종결하는 것을 추천한다.)

2주 혹은 그 이상 입원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단 바로 입원을 하도록 하자

하지만 아마도 90프로 이상 가해자 책임보험 쪽에서 연락이 와서 한도가 120인데 그 안에서 치료도 하고 합의도 하고 해야 된다 치료 더 할 시 보험금 지급액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합의하자는 식으로 연락을 진짜 거의 무조건 받게 돼있음.(책임보험 측에서 무보험 차상해를 하라고 할 때도 있음) 이런 경우 무보험 차상해 진행한다고 하고(진행 시 위에 금액은 신경 쓸 부분이 아님) 본인 보험사에 접수를 다시 한다(그리고 병원에서 서류 작성하라는 거 하면 된다,) 치료 종결 후 보상 진행..

(참고;병원비+합의금이 500만 원 일시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전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책임보험의 한도를 뺀 나머지 부분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들어감.(이 과정에서 내가 신경 쓸 부분은 없음 )

한마디로 가해자가 무보험, 책임보험이다. 그런데 나한테 사과도 없고 괘씸하고 나는 아픈데 열이 받는다 하면 병원에 가능한 최장기간 입원 + 합의금 높게 합의 진행하면 가해자 부담 늘릴 수 있음(내 상황)

합의 과정에서 내 보험사여서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휴업손해액(무직자도 해당) 잘 챙기세요.. 처음에는 무조건 작게 잡아주더라고요.. 직장인이 먼 대충 평균 급여보다 2~40만 원 이상(적당히) 높게 부른 뒤 합의 보세요 그래야 입원 하루에 몇만 원씩이라도 더 붙어서 나온답니다. (따로 재직증명서, 급여 내역서 달라고 하지만 굳이 안 줘도 신경 안 씀, 나도 제출 안 함)

그리고 위로금이랑 향후 치료비 정도인데

위로금은 부상 급수에 따라 다른데 그건 따로 알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 이 부분 15만 원 책정됨.

골절이나 기타 상해가 심할 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치료비..

저의 경우 별로 다치지도 않았고 아프지도 않아서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보게 되면서 대충 (귀찮음+번거로움+안 아픔+신경 쓰면서 스트레스받기 싫음) 해서 얼마 못 받은 경우임..

보통 1~2달 치료비 명목으로 하루 얼마씩 책정해서 나와요 하지만 내 몸이 진짜 아프고 나는 시간도 많고 치료를 계속 더 받으면서 완벽한 몸 상태로 합의를 보고 싶다 하시면 계속 치료받으세요 몇 년 동안 계속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질질 끌수록(주기적으로 병원 내방) 나중에는 역으로 합의금이 올라가기도… 그리고 병원비는 물론 하루에 8천 원(병원 갔을 때)이 교통비로 책정됨.

하지만 경미한 사고고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다 하면 병원에 최대 기간 입원 (한방병원 추천)+적당한 금액에 빠른 합의 진행하시면 될듯싶습니다.

대물 같은 경우는 견적서 받아보고 (사업소나 공업사 아는 곳에서 견적서 풀로)

보험사에 미수선 처리하면 얼마나 나오냐 물어보고 미수선처리 금액이 실 수리비보다 많으면 미수선 처리 하고 수리진행, 차액은 용돈 쓰시면 되고요 가격이 비슷하거나 터무니없다 하시면 그냥 비싼곳에 입고 시키면 됩니다. 입고기간동안 당연히 렌트는 아시는곳 혹은 외제차도 요즘 많이 하니 잠깐 타도되고요

대부분 경미할경우 미수선 처리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도 미수선 하려다 귀찮아서 그냥 사업소로.. (늘 귀찮음이 죄)

그리고 개인보험은 생각보다 받을거 많으니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전화해보고 필요서류 보내고 하시면 된답니다. (이것도 상당히 번거로움)

다음에는 개인보험 처리과정을 적어봐야할듯 싶네요. 모바일로 열심히 적기는 하는데 빠트린것도 많은거같고 내용도 뒤죽박죽… 뭐 그래도 도움될사람 있길 바랍니다.

후미 추돌 사고로 견적 100만원정도 나왓고 하부범퍼 및 트렁크 하부 플라스틱부분 전부교체 했네요 번호판도 찌그러졌는데 이거는 2만원정도면 재발급 가능해서 재발급 할 예정.

사고당시에는 별로 큰 사고같지않았지만

생각보다 충격이컸음… 그리고 아팠음..

그리고 진짜 고속도로 정체구간… 위험하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하게됐고 렉카 많은곳은 다 이유가 있다는걸 깨닳음…

렉카보이면 안전거리 유지하고 방어운전하자는 생각을 또 하게됨 그리고 안전벨트는 역시나 필수,(하지만 안전벨트때매 갈비뼈 아팠었음)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입원하면 심심한데 노트북빌려서 영화 드라마 보는거추천 아니면 문명을 깔아서 시공간이동을…..

아무튼 다들 빠른 쾌유를 빌어요 궁금하신점은 댓글 주시면 답글 금방금방 달아드린답니다!

참고(상해급수 위자료)

마지막으로

무보험 / 책임보험 사고로 검색을 많이 해보셧을겁니다.

답답하고 막막하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아는 한도 내에서 정보제공 해드려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방명록/ 댓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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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해당 포스팅이 마음에 들었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광고를 한 번씩 눌러주길 바란다. 여러 번 눌러도 된다. 그리고 가끔 있는 레퍼럴도 해 주면 좋겠다.

만약 해당 포스팅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시간낭비였다고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면 된다.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욕을 댓글로 남겨줘도 된다.(궁금한점도 댓글로 부탁드린다.)

나는 내 포스팅을 읽는 사람들이 하는 평가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후 포스팅에 반영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가 좋으면, 아무래도 나도 더 좋은 컨텐츠를 고퀄리티로 뽑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포스팅 하나를 뽑는 데는 보통 2시간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광고를 누르는 데는 단 10초도 안 걸린다. 여러분의 10초의 투자로 내 2시간의 혼신의 노력을 살 수 있다면 남는 장사가 아닐까?? 당신이 이 포스팅으로 인해 만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혹은 1억을 벌든 나는 오로지 광고 클릭 혹은 레퍼럴만 요청을 할 것이다.

지식을 나누는 것이 돈을 나누는 것보다 더 힘든 법이다. 지식의 가치에 대해 인정하는 문화, 또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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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 합의금 | 무보험차상해 합의금 관련 보상방법을 알아보자. 203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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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사고 형사합의 후 가해자가 의료비 지불보증중단 신청을 한다고합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1상담

-사고내용사고일시:20. 5. 13 14시가해차량(1.5화물)은 영암방면에서 강진군 작천면 방면으로 진행중 사고장소에 주차된 트랙터 운전석 뒷바퀴 부위를 가해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위로 충격하여 난 사고임.저의 어머니께서는 가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으며 충돌로 하기 부상을 입게됨(동승자 사고임)-형사합의여부합의 (100,000,000 원)-가해자의 형사사건종결된거로 알고 있음-가해자의 보험상황책임보험만 가입-진단명외상성 겸막하출혈 so651전두골의 골절 폐쇄성 so 200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so 230-수술명두개골 성형술시행, 개두술 및 00 제거(00 는 글씨가 안보임)@@@@@ 질문내용무보험차(책임보험만 가입)사고 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작년 7월 말경 교통사고형사합의(교특법3조2항)를 손해사정인, 가해자 변호사 사무장, 가해자, 피해자 가족 등이 있는 곳에서 형사 합의를 하였읍니다.형사합의금 1억과 민사합의 (당시 산정액 1억9천 전후 병원비 별도 )는 추후 보험사 승인 후 합의하는 걸로 정리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가해자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추측)하여 저희에게 자보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에 지불보증중단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특이사항형사합의금 일억원을 입금했으나(교통사고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에는 3천만원 기재함)당시 손해사정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기재함채권양도통지서, 구상금변제각서 는 받았음1. 가해자측에서 병원비가 많이 청구되니 건강의료보험으로 전환요구하면서 불가시에는 보험사에 지불보증 중단신청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그런상황이 발생된다면 대응방법?2. 가해자는 지금와서 형사합의금을 공제를 하겠다고 함. ( 합의시에는 공제하지 않고 형사합의금는 별도라고 하였음) 공제하는게 맞는건지와 형사합의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가 아닌지 여부?3.. 현재 무보험상해로(본인 차량 2대, 각 2억)로 처리중에 있읍니다.가해자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진료비를 못내겠다고 하여 현 상황에서 가해자 측에 손배배상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성과 가능하다면 어떤 명분으로 하게 되는지 궁금하고향후 보험사 합의 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4. 현재 어머니는 누구의 도움없이는 생활할수 없는 상태로 여생을 그렇게 보내셔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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