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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확인 방법 | 헷갈리는 무주택 기간, 이해 ‘쏙쏙’ 되는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 이혼, 재혼 상위 7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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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만을 따져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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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양 계획인 물량이 무려 40만 가구가 넘는데요.
7월엔 수도권 사전청약도 예정돼 있죠!
선택권이 넓어진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청약 관심도 높아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청약 시 정말 많이 헷갈리는 ‘무주택 기간’에 대해
여러 판단 사례와 함께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청약 #무주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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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무주택 기간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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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lVGPw9_v5g

주택소유 여부 확인 < 아파트 분양받기

※ 무주택자 인정 기준

(질문)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②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장인어른의 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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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의 경쟁이 많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가점을 높여야 하는데요.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약가점 점수가 높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하여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주택 기준은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으로 청약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본인과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함께한 직계존속. 비속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예외 되는 주택

소형 및 저가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중 수도권 공시 가격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주택공시자격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민영주택 청약 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시에만 적용되며 국민주택 및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을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청약가점 계산 시 부양가족 점수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의 경우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주택자 청약가점

청약가점은 세가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의 경우에는 가점이 최대 32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무주택기간 1년 미만 ~ 15년 이상 최고 32점

부양가족수 0~ 6명 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 15년 이상 최고 17점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청약 가입자와 배우자 기준으로 청약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기간을 계산합니다.

만 30세는 무주택기간이 1년으로 가점 점수가 2점이면 만 나이가 아닌 그냥 30세의 미혼자는 0점입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한 적 없고 분리 세대를 한 만 35세 미혼인 경우는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은 5년이 됩니다.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 날짜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등기 접수일, 건축물대장 등본 상의 처리일, 그 밖의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무주택자 기준을 판단하고, 무주택기간 계산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무주택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청약 연습’ 메뉴에 ‘청약가점 계산기’ 메뉴가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메뉴를 클릭하고 무주택기간 선택 화면에서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상세보기 화면에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산정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에 ‘무주택기간 계산해보기’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생년월일, 혼인 여부 등 해당되는 사항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무주택기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무주택기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약신청 시 가점을 잘못 계산하면 청약신청 시 부적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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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확인 방법 (청약 가점 계산기 활용)

주택 또는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해서는 청약 점수가 높아야 하며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기간 확인 방법,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며 일반인들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청약 가점 계산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 확인 방법

우리가 무주택기간 확인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산정 방법인 적용 기준일을 우선 아셔야 하며 만약 주택 처분 시 무주택기간은 또 어떤 산정 방법으로 기준이 정해져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라며 청약 가점 계산기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기준)

무주택자 선정 방법은 아래에 포함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청약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분리 세대(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하지 않은 경우.

※ 무주택자 기간 산정 방법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 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한 적이 있는 경우

–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①번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되며 만약,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 방법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 결혼 여부 무주택 개시일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을 때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부터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부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을 때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 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간편하게 무주택기간 확인 방법

한국 부동산원 홈페이지

한국 부동산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무주택기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한국 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중간 정도에 위의 사진처럼 ‘청약 자격 확인’이 있으며 여기서 ‘주택 소유 확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무주택기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서 확인하실 수 없으며 위의 사진의 운영 시간 참고하셔서 운영 시간에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하기

무주택 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

무주택 기간 점수 무주택 기간 점수 1년 미만 2 9년 미만 18 2년 미만 4 10년 미만 20 3년 미만 6 11년 미만 22 4년 미만 8 12년 미만 24 5년 미만 10 13년 미만 26 6년 미만 12 14년 미만 28 7년 미만 14 15년 미만 30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위의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에 따라 무주택 시작일로부터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은 최대 15년 이상 최고 32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2점씩 오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도 가점을 받을 수 있기에 빠르게 청약통장에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무주택 기간 계산기(청약 가점 계산기)

– 위의 한국 부동산원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무주택기간 확인 방법 바로 옆에 “청약가점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간편하게 청약 가점을 계산하실 수 있으며 무주택 기간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기

청약가점 계산기의 1번 질문 상세보기를 누르시면 아래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신청자 정보,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가 된 날을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무주택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질문에 작성하시면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1분조회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1분조회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의 ‘알유정’ 입니다. 이번 글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청약을 넣으실 분들이라면 가점계산시 무주택기간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에 무주택기간 확인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무주택기간이란?

먼저 무주택기간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주택청약 또는 임대주택 신청 및 과세와 관련하여 무주택기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 주택청약에서 무주택기간의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주택청약에서 무주택기간의 기준은?

먼저 무주택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무주택기간은 청약가입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주택기간 산정은 모두 동일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뉘어서 산정된다는 점인데요.

​먼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하게 되는데, 만 30세가 되기 전 혼인한 경우라면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이어서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가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주택기간이 산정되게 되면 1년 당 2점으로 계산되어 최대 32점까지(15년 이상) 가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가점 항목

주택청약시 가점으로 계산되는 항목에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이 있습니다.

가점계산의 경우 청약 1순위 대상자내에서 계산을 하다보니 우선 아파트 모집공고상의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킨 뒤 가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가입기간 17점 총 84점 만점을 기준으로 가점을 체크하게 됩니다.

1년을 기준으로 2점씩 올라가며 만 30세를 기준으로 점수가 올라갑니다. 결혼을 한경우에는 나이 상관없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정리

다시 정리하자면 무주택기간은 위에 말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청약자 나이가 만 30세 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되고 만약, 청약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며 무주택자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약가점계산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사이트] [청약가점 계산기]를 클릭 후 페이지를 이동해 주세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자 가입일을 기입 후 [가점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와 같이 바로 청약가점에 조회됩니다.

청약일정도 한눈에 조회가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해 주시면 전국 아파트 특별공급, 아파트 1순위 등 달별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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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잘 준비하셔서 청약에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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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확인방법(ft. 계산기보다 중요한 것)

청약홈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주택기간 계산기를 통해서 무주택기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 4가지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항목들을 확인하는 것이 곧 무주택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청약홈에서 계산기 경로로 들어갔다고 해서 무주택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시죠.

청약홈 무주택기간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본 내용은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목차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1. 만 30세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 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3. 주택 매도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중요도

– 나이 < 혼인 여부 < 주택소유 여부 계산 주체 a. 나이, 혼인 여부 : 신청자 본인 b. 주택소유 여부 : 신청자 본인 + 배우자 1. 만 30세 ~ 입주자 모집 공고일 미혼이라면 만 30세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입니다. 취업연령과 주택이 필요한 연령을 고려해서 만 30세로 기준을 세웠는데요. 취업연령이 더 늦어진다면 이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혼이라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만 28세에 결혼을 했다면 이때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다만, 만 32세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가 아니라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하면 무주택기간이 길어져서 청약가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일 때,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주체는 신청자 본인입니다. 3. 주택 매도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다면 주택을 판 날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입니다. 이전에 몇 번을 구매했든, 주택이 없었던 기간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주택을 가진 이력이 있다면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모든 기준 중에서 가장 늦은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늦은 날은 미혼이냐 기혼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3-1. 미혼일 경우 예를 들어, 미혼이면서 만 28세인 여성이 자신의 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 29세에 팔았으면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만약에 만 31세에 팔았다면 만 31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주택 보유 이력이 있고 미혼일 때,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주체는 신청자 본인입니다. 3-2. 기혼일 경우 예를 들어, 기혼이면서 만 28세인 여성이 자신의 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 28세에 팔고, 만 29세에 배우자와 결혼을 했으면 만 29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만약에 만 29세에 배우자와 결혼을 했고, 본인 집을 만 31세에 팔았다면 무주택기간은 만 31세부터 계산합니다. 주택 보유 이력이 있고 기혼일 때,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주체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2명 모두입니다. 결혼 관련해서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좀 더 많은 예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항목 4가지 확인하는 방법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2. 생년월일 3. 혼인 여부 4. 주택소유 여부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 청약 홈 > 청약일정 및 통계

위 경로로 들어가 보시면 청약 캘린더라고 해서 각각의 주택별로 청약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클릭해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뜨는데, 이 화면에서 모집 공고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에 이렇게 공고문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모집 공고일뿐만 아니라 청약접수 날짜, 당첨자 발표일, 계약일 등 앞으로의 일정들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생년월일

만 30세부터 무주택자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년월일 필수로 집어넣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88년생으로 만 33세인데, 아직 집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미혼이라면 무주택기간이 3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생년월일 입력란에 기재를 하는 것이죠.

3. 혼인 여부

기혼이라면 혼인신고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면 혼인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급해주는 곳은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입니다. 정부 24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곧바로 접속해도 됩니다. 확인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혼인관계 증명서

정부 24 > 검색창 > 혼인관계 증명서 입력 > 서비스 이동

결혼한 사람들은 주택청약 가점에 유리한 입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혼인신고부터 했어도 혼인신고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혼인한 사실여부는 나라에 신고한 것이 중요하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단순히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상대방과 혼인 약속을 했고,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미래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면 혼인신고를 빨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주택소유확인 시스템(HOMS)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주택공급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도 표기를 하는데, 보통 청약을 담당하는 정부나 은행에서 주택소유를 조회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개인이 편리하게 주택소유를 조회하고 과거의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 홈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접속하면 소유 주택과 실거래가, 취득일 등의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료 정리가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투자 강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기본개념” 관련 글

▶ “주택청약 가점” 관련 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ft. 청약홈)

무주택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무주택기간을 확인하는 이유는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더 높아지는데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기간을 따지는 것이고, 가점을 부여해서 형평성에 맞게 청약제도를 이용하려는 목적입니다.

무주택기간으로 가점받기 전에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무주택 점수는 0점입니다.

무주택자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목차

무주택기간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간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없고 남의 집을 전월세 계약으로 살고 있는 분들을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전월세집에 사는 기간이 곧 무주택기간인데요. 다만, 무조건 집이 없다고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의 나이와 결혼 여부에 따라서 무주택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무주택기간 계산 기준

1. 만 30세부터 계산

2. 결혼여부에 따라서 나이 기준 달라짐

3.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기준 달라짐

1. 만 30세부터 계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가장 큰 기준은 만 30 세부 터입니다. 30세로 결정한 이유는 현재 취업연령과 주택이 필요한 연령을 고려한 것입니다. 만 30세부터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모집을 하는 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으로 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만 30세가 되고 나서 두 달 뒤에 아파트 분양 모집공고일이라면 무주택기간은 두 달입니다.

2. 결혼 여부에 따라서 나이 기준 달라짐

결혼 여부에 따라서 만 30세라는 기준이 사라지는데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라면 만 30세라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요. 결혼을 한 기혼이라면 나이 기준이 없어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이 등재된 순간부터 무주택기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혼인신고 빨리 해야겠죠?

3. 주택 보유한 이력있으면 기준 달라짐

만 30세 기준과 결혼 여부 기준을 지키되,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1회든 2회든 횟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 28세에 내 명의로 주택을 2회 구매한 적이 있고, 만 31세가 되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상태로 만 33세가 되면 무주택자 기간은 2년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만 26세에 결혼한 후에 주택을 2회 구매한 적이 있고, 만 28세가 되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상태로 만 32세가 되면 무주택자 기간은 4년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둘 다 32세가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31세에 주택을 판 이력이 있습니다. 원래라면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되는데, 배우자가 31세에 주택을 판 이력 때문에 무주택기간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판 것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팔았다고 해도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계산기 이용하기

1. 청약 홈 홈페이지 접속

2. 마이페이지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3. 청약가점계산기 클릭

4. Q1 무주택기간 > 상세보기 클릭

5.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 클릭

무주택기간 계산기 화면

위 5단계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무주택기간 계산기가 나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무주택기간 계산 기준을 알아야 계산기를 사용할 때 입력해야 할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무주택자가 된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입력을 해야만 정확한 계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입력을 잘못하면 실제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오류들은 전부 본인 책임입니다.

[계산기 입력항목 작성요령]

1.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입력한다.

2.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생년월일을 입력한다.

3. 혼인 여부를 체크한다. 기혼이면 혼인신고일을 작성한다.

4. 주택소유 여부를 체크한다.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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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확인방법 (산정기준 총정리)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으로 산정기준은 물론,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 몇년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공 혹은 민간 주택분양을 할때 청약을 넣기전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상되는 커트라인이 있고 자신의 가점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년수가 높을수록 당연하게도 청약점수가 높아져 당첨될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사실, 내 명의로 단 한번도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었다면 나의 점수가 꽤 높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실수도 있겠지만 계산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세부터이기 때문에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무주택자더라도 세대원을 함께 따지게 됨으로, 나의 가족이나 배우자의 주택여부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을 알기위해서는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계산을 하여야하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산정기준으로 계산해보기

먼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이 필요하신분들은 1.공공분양 신청자 2.민간분양 특별공급 3.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특별공급 신청자가 필요합니다. 이때 판단하게 되는 것이 1.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2.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에 따른 기간 3.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주택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천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공공분양 신청자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음으로 계산시 반드시 본인뿐만 아닌 세대원의 주택여부가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에는 성년자이기만 하면 신청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세대원의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여부를 살펴보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합니다. 이 세대원에 포함되는 인원은 신청자는 물론,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본인의 가족은 물론 배우자까지 확인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이때 꼭 알아두셔야하는 부분이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채를 보유하고 있을때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이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이것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직접 계산해보자

1. 대다수의 경우 –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2. 30세가 되기전에 혼인한 경우 – 혼인신고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3. 주택을 처분한 경우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산의 처리일 등 처분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쉽게 말하자면 35세의 비혼인의 경우에는 무주택기간이 5년이 되게 되며, 25세의 혼인을 하고 35세가 된 경우 무주택기간은 10년, 건물을 처분한지 3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3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으니 정말 쉽죠?

이상으로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대다수의 주택보유나이대와 30세를 기준으로 계산함을 생각해보면, 20대빠른 나이에 결혼을 한 부부가 아니라면 대다수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크게 불리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들의 청약당첨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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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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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확인 방법 / 무주택 기간 계산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무주택 기간 확인 방법 / 무주택 기간 계산기’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등 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용어설명: 세대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무주택자 여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2) 배우자 분리세대1)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1)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번의 날 중 늦은날부터 기산함.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용어설명: 주택 처분 시 무주택기간 기준일

무주택기간 또는 주택 소유는 다음 각 호 서류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5.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무주택기간 산정사례>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자(본인 및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자)의 무주택기간 판단사례

*2회 이상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 또는 분양권등은 제외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본 팝업창을 닫은 후 본문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분양권등”을 참조

<무주택 기간 계산기>

https://www.ltool.net/non-homeowner-in-korean.php

http://nohousing.ssose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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