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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이란 | [생활경제] ‘무순위 청약’이란? / Kbs뉴스(News) 상위 248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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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이란 보통 청약이 다 완료 된 후 계약 취소로 인하여 갑자기 나온 잔여분양을 말합니다. 이때 청약조건이 완화되서 1순위 만족 못하신던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러한 것을 로또청약 줍줍이청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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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이 큰 인기를 끌면서 청약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데 가점이 낮았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일까요?
오늘 한 번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이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아파트 줍줍? 무순위 청약 이란 자격 및 알림일정 2021 – 정부홈

무순위 청약이란? … ‘무순위청약’은 특별공급 및 청약 1순위, 2순위의 일반청약이 모두 완료된 후에 부적격 당첨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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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ungbuhome.com

Date Published: 5/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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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안내 – Prugio

깐깐한 청약제도 돌파구, 무순위 청약이란? · 정규청약절차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 후 까다로운 청약조건 없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 · 높은 청약 경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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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rugio.com

Date Published: 7/1/2022

View: 9673

무순위 청약 조건 :: 아파트 줍줍하기

–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에 한함. 과거에는 이런 조건이 없어 무순위 청약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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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oreumy.tistory.com

Date Published: 11/20/2022

View: 1636

무순위 청약이란? – 소프트웨어 세상

무순위 청약이란 분양이 시작된 단지에 계약이 끝나고 남은 세대가 있을경우 무순위 청약을 통해 다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청약당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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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etecworld.tistory.com

Date Published: 9/29/2022

View: 5578

줍줍, 무순위 청약 조건 (2021년 5월 28일 법 개정 이후)

무순위 청약이란? … 아파트 시공사에서 특정 기간에 청약을 받습니다. 청약자들 중에 부적격자들이 있습니다. 부적격자들은 유주택자, 가점사항 불일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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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kkujun.com

Date Published: 9/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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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 가점, 무순위 청약 조건

무순위 청약이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다주택자도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기록에도 남지 않고 19세 이상 성인으로 건설사 지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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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liamlisten.tistory.com

Date Published: 2/29/2021

View: 6846

무순위청약 조건 변경 – 부동산경제 – 티스토리

무순위청약 이란 … 생겼을 때 잔여물량에 대해 분양신청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조어로 무순위 청약 ‘줍줍’이라는 말이 있으며 미분양 계약 건을 줍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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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oyang.tistory.com

Date Published: 10/26/2021

View: 6144

무순위 청약이란? 뜻,일정 알아보기

무순위 청약은 말 그대로 순위 조건을 갖추지 않고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대부분 경쟁률이 치열한 경우가 많은데요.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aa.moneywho.co.kr

Date Published: 11/23/2021

View: 99

[카드뉴스] 무순위 청약이란? < 카드뉴스 < 기사본문

[K그로우 김택수 기자] 최근 서울 무순위 청약이 완판됐다는 소식입니다.무순위 청약은 1순위 당첨이 어려운 수요자들이 계약 취소로 생긴 잔여물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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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ooki.com

Date Published: 12/19/2022

View: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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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무순위 청약’이란? / KBS뉴스(News)
[생활경제] ‘무순위 청약’이란? / KBS뉴스(News)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무순위 청약 이란

  • Author: KBS News
  • Views: 조회수 1,518회
  • Likes: 좋아요 9개
  • Date Published: 2019. 4.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eHqx6KDCmE

무순위 청약 조건 :: 아파트 줍줍하기

무순위 청약 조건은 과거보다 많이 강화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투기가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타 지역까지 투기꾼들이 진출하면서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거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 일명 아파트 줍줍으로 변경됐습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을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조건을 충족한 후 청약에 성공하시는 걸 기원드립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이란

✅ 무순위 청약 의미

– 아파트 청약 후 잔여세대에 대해서 추첨 분양을 하는 것으로 일명 “줍줍”이라고 하고 있음. 줍줍은 인터넷 은어로 무엇인가를 줍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그래서 아파트를 줍는 것(가지는 것)이라는 뜻을 의미함.

여기서 잔여세대는 미분양과는 엄연히 다른 의미로 미분양은 처음 청약했을 때 경쟁률이 1:1도 안나온 인기 없는 아파트인 경우가 많음. 잔여세대는 초기 청약 시 모두 배정됐으나 특별청약 부적격, 동호수 마음에 안 드는 이유 등으로 계약을 하지 않아 남은 세대를 의미함. 인기 좋은 고가의 아파트들도 무순위 청약은 나오는 상황이니 무순위 청약이 나오는 아파트라고 인기 없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안 됨 .

✅ 무순위 청약 장점

▷ 청약통장 사용 안 함

–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줍줍 신청이 가능해 당첨이 되더라도 기존의 청약통장은 살아 있어 다른 아파트 청약에 또 신청할 수 있음. 그래서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며 청약 통장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청약이 가능함.

▷ 청약가점 상관없음

– 아파트 1순위 청약 시에도 가점제가 적용돼 부양가족,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젊은 세대는 당첨이 어려운 실정. 하지만 무순위 청약은 어떤 조건도 확인하지 않고 오직 추첨을 통해 당첨이 되므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신청하는 편.

▷ 청약 신청금 필요 없음

– 아파트 청약 시에는 주택 평수에 따라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있어야 함. 하지만 무순위 청약 줍줍은 청약 통장을 사용 안 하니 청약 신청금이 아예 필요 없음.

무순위 청약 조건

✅ 무순위 청약 조건

▷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만 19세 이상

–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에 한함. 과거에는 이런 조건이 없어 무순위 청약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아져 투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조건이 강화됨.

▷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 구성원

–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와 있는 사람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함. 오피스텔 등에 나와있는 1인 무주택 가구는 물론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유주택자가 있으면 신청은 가능해도 어차피 심사에서 탈락함. 하지만 유주택 세대주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해 세대 구성원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됨.

▷ 재당첨 제한 적용

– 투기 과열 지구 10년, 조정 지역 7년 재당첨 제한

✅ 무순위 청약 일정

평균적으로 아파트 계약일 완료일로부터 1~2주 이내에 무순위 청약 공고문이 올라오므로 공고일 전 일까지만 청약 조건을 구비해놓으면 당첨돼도 서류 부적격될 일이 없음. 공고일 전까지만 조건 충족 하면 된다는 점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무순위 청약도 해당 건설 지역 거주자들에게만 기회를 주므로 무순위 청약에서도 잔여세대가 나오면 이후에는 몇 번 더 무순위 청약을 하거나 선착순 혹은 추첨제로 가는 게 일반적인 계약 형태.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에서 떨어졌어도 기회는 다시 생길 수 있으니 지속해서 건축 예정 아파트 홈페이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 함.

▶ 아파트 당첨 후 명의를 누구로 할지 고민이 된다면 읽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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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무순위 청약의 가장 중요한 점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청약통장이 없거나 1순위가 아니어도 아파트청약당첨을 원하는분들은 오늘 이글을 통해 확인하시고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우선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무순위 청약이란 분양이 시작된 단지에 계약이 끝나고 남은 세대가 있을경우 무순위 청약을 통해 다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청약당첨은 1순위가 되어야 당첨확률이 있지만 1순위 조건이 까다로운편으로 1순위가 되지 못하면 사실상 당첨이 거의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은 순위없이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집니다. 때문에 1순위가 아닌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단, 몇가지 제한조건이 있으니 아래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순위 청약조건

1. 첫 번째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무주택 세대 만 19세이상의 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라는 것은 만약 광명지역의 주택건설이라면 광명시 사는 사람만 무순위청약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로 서울에 살면서 광명의 무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또 두번째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재당첨 제한이 있는데요. 재당첨 제한은 당첨이 된후 다시 다른 청약에 당첨되지 않는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 지역은 7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비조정대상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무순위로 당첨이 된후 포기한다해도 당첨자로 분리가 된다는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2)만 19세가 넘어야 합니다. 이런조건이 있지만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럼, 무순위 청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방법

무순위 청약은 보통 당첨자의 사후 계약 취소로 인해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청약순서가 입주자 모집공고, 모델하우스 오픈,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계약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계약이 끝나고 나서 예비 당첨자들이 물량을 가져가고, 남은물량이 있거나 계약일이후 당첨자의 계약취소물량이 무순위로 나오게 됩니다.

청약 캘린더

청약홈 사이트를 살펴보시면 청약 일정과 통계가 나오는데요. 원하는곳의 분양정보 경쟁률 정보를 보시면 무순위 자녀 세대 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본 청약이 끝나고 계약이 끝나며 예비당첨을 끝나고 나면 계약취소등으로 남은 물량이 있으면 무순위 청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그 세대에 단 한건만 가능합니다. 남은 물량이 있는지는 청약홈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9시에 일정이 나오므로 무순위 캘린더를 확인해보시면 빠르게 확인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무순위 청약에 대해 알아보고, 조건과 함께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셔서 내집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니다.

줍줍, 무순위 청약 조건 (2021년 5월 28일 법 개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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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가요? 저도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집 마련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청약

2) 매매

청약의 경우에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구요, 매매는 기존의 주택을 사는 겁니다.

https://ikkujun.com/704 – [부동산 용어] 청약, 분양, 임대, 매매 무슨 뜻?

이번 포스팅에서는 흔히 줍줍이라고 알려져 있는 무순위 청약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시공사에서 특정 기간에 청약을 받습니다. 청약자들 중에 부적격자들이 있습니다. 부적격자들은 유주택자, 가점사항 불일치 등으로 청약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겠죠? 이 빈자리를 잔여세대라고 합니다.

이 부적격자들 만큼 생긴 잔여세대를 청약받는 것이 무순위 청약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없습니다!

무순위 청약 조건

1. 해당지역 거주자 (만약, 서울에서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고 하면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이어야 함)

2. 성인 (만 19세 이상)

3.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청약가능, 세대원은 불가)

2021년 5월 28일 법 개정 이전에는 성인이기만 하면 유주택자,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무순위 청약을 했었어야 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부동산 하락장이 온다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 시장을 잘 보고 있는 게 좋습니다.

또한, 조건이 변경된 것 이외에도 재당첨 제한 규정도 생겼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무순위 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규제가 없었으나, 5월 28일 이후에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 일정 확인하는 법

청약홈 홈페이지나 청약홈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면 쉽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에 있는 청약캘린더를 클릭합니다.

위 그림처럼 회색으로 된 블록이 무순위 청약입니다.

클릭해보면 잔여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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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 가점, 무순위 청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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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 가점, 무순위 청약 조건

무순위 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이 높지 않아서 높은 순위에 들 수 없다는 생각에 청약을 포기하거나,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무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이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다주택자도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기록에도 남지 않고 19세 이상 성인으로 건설사 지역 또는 광역권 내 거주하면 자격이 되어 무순위 추가 모집할 때 하는 청약을 말합니다.

청약은 순위에 따라 당첨이 되고 나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 기준에 맞지 않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미계약 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즉 건설사가 청약 부적격과 계약 포기 등 미분양 주택에 대해 청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무순위 청약”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예비당첨 계약 완료 후 남은 잔여물량 순번 또는 추첨을 통해 분양하는 것,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무순위의 가장 큰 장점은 당첨자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무순위 같은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청약에 당첨된 후 계약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계약과 미분양이 어떻게 다를까?

“미분양”은 일반 공급의 두 번째 순서까지 청약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자가 부족하여 잔여 물량이 남는 경우 (동, 호수가 할당되지 않은 나머지 양)를 말하고 반면 “미계약”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 일정이 끝나고 예비 당첨자 계약까지 완료된 뒤 부적격 처리가 되거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을 포기한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 물량 (누군가에게 동, 호수를 배정했지만 계약기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무순위 청약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순위 청약을 하는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청약 홈이나 카페, 앱, 뉴스에 귀를 기울여 정보를 알아내야 합니다. 발품을 팔아야 하는 수고스러움도 있는데요. 미계약분이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기 전에 예비 당첨자가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줍줍 물량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빠르게 정보를 캐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견본 주택이나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했었지만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올해 2월 3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단지나 잔여세대가 20세대 이상 나온 경우 청약 홈 사이트를 통해서만 공급됩니다. 따라서 줍줍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청약홈 사이트는 물론이거니와 관심 있는 단지의 건설사 홈페이지나 뉴스 등을 눈여겨보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순위 잔여 세대 공급 방식

내가 직접 무순위 신청을 할 때는 모델하우스에 전화를 해서 문자서비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모델하우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핸드폰으로 문자 서비스를 해달라고 하는 방법, 분양에 관련된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무순위 추첨의 경우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10시간 동안 신청할 수 있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여한다고 100%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청약 가점이 낮거나 청약 당첨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도전해 볼만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순위 청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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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 조건 변경

‘로또청약’ ‘아파트 줍줍’ 으로 불리던 무순위청약 조건이 변경됩니다. 무순위청약이란 무엇인지, 조건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정보가 나올때 인기물량인 경우 어마어마한 청약자가 몰리곤 했습니다. 그만큼 무순위 청약 아파트는 관심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변경됨에따라 신청자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무순위청약 조건변경

무순위청약 이란

공급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청약일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후,

–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미계약

– 당첨자격 부적격으로 계약 취소

– 청약이 미달되어 남은 미분양 물량 등이

생겼을 때 잔여물량에 대해 분양신청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조어로 무순위 청약 ‘줍줍’이라는 말이 있으며 미분양 계약 건을 줍고 줍는다는 의미로 생겨난 말입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 방법 / 당첨자 선정 방식

특별공급이나 1,2 순위 청약 방식과 동일하게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무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아파트

무순위 청약 줍줍 로또 사례

무순위분양의 로또청약 사례로,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에 시세차익 10억여원으로 분양신청자가 폭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실거주 목적으로 세종 리더스포레 2단지 전용면적 99㎡에 당첨되었으나 차관 인선 전 다주택 처분을 위해 포기했었습니다.

애초 4억 4190만원에 분양받았으나 2021년 6월 입주를 앞둔 작년 주변 시세는 분양가보다 10억원 차이가 나는 14억~15억원 선이었습니다. 이에 무순위 청약에 전국에서 24만9000여 명이 신청을 하는 난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1가구 무순위청약 소식에 무려 25만명 청약이라니.. 10억 로또를 그 자리에서 버는 것이니 여건만 된다면 누구나 신청할만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가진 사람이 많았다는게 더 놀랍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서울 은평구에도 있었는데요, 작년 말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 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1가구에 전국에서 26만명이 몰린적이 있었습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변경 전)

무순위 청약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몰릴수 있는 것은 시세차익으로 인한 로또수입이라는 점도 있지만, 청약 자격 조건이 수월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19세 이상이면 무순위 청약 대상자가 되었으며 다만, 과열 우려시엔 세대주로 제한하기는 했습니다.

거주지는 해당광역권으로 하고, 과열 우려시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로 제한했으며, 위축 우려시엔 전국지역으로 확대도 가능했습니다.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과 중복 청약도 가능했습니다.

19세 이상이면 거의 누구나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시세차익이 나는 경쟁률 높은 곳에 청약 점수가 낮거나 자격이 안돼서 청약 할 수 없는 사람도 무순위청약으로는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신청자가 몰리며 ‘줍줍’이라고 불렸습니다.

무순위 청약 조건 변경 (변경 후)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무순위 분양 물량에 대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 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물량이 규제지역 내에 있다면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제당첨 제한도 적용하게 됩니다.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을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 라고 변경했습니다.

재당첨 제한도 뒀는데요,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무순위 물량을 받았다면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둡니다. 일반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입니다.

5월 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들

분양시 옵션 끼워팔기 금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팔기도 금지됩니다. 최근 부천 현진에버빌 아파트 에서 발코니 확장 비용을 1억원 이상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옵션들까지 묶어서 강매하는 것은 이제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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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가점 청약점수 계산기 계산방법 (feat.청약홈)

무순위 청약이란? 뜻,일정 알아보기

무순위 청약은 말 그대로 순위 조건을 갖추지 않고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대부분 경쟁률이 치열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무순위 청약이란? 뜻,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1. 뜻

무순위 청약이란 정식 청약을 진행한 후 미분양이 된 가구, 취소된 가구를 다시 분양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순위 청약 시에는 일반 청약과 다르게 청약 조건이 없습니다.

청약 통장도 필요하지 않고 청약 점수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청약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죠.

<무순위 청약 자격>

필요한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사전 접수, 사후 접수,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이 그것입니다. 사전접수는 정식 분양을 하기 전에 미분양이 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접수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후 접수는 모든 분양이 끝난 후 남은 미분양에 대해 접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은 정식 분양 시 주택 당첨이 다 이루어졌으나 취소를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한 주택에 대해 무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전 접수

사후 접수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2. 당첨 포기 시 불이익

무순위 청약은 필요한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때문에 청약을 넣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그만큼 경쟁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무순위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첨된 후 취소를 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후 접수 무순위 청약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구 7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때문에 당첨되면 취소를 못 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청약을 넣어야 합니다.

3. 일정

그렇다면 무순위 청약 일정은 어디서 어떻게 보는 걸까요?

청약 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약 홈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청약일정 및 통계 – 무순위/잔여세대 메뉴로 들어갑니다.

아래 청약 홈 사이트 화면을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에서 청약일정 및 통계 -무순위/잔여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무순위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사이트

3) 주택 조회 부분에서 기간, 지역, 분양 구분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아래 사진은 검색 조건 입력 화면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지정한 후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홈-검색-조건-입력

4) 무순위 청약 일정을 확인하고 자세히 보고 싶은 주택명을 클릭합니다.

아래 사진은 청약 홈 무순위 청약 검색 결과입니다. 여기서 무순위 청약 일정을 모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청약이 있다면 주택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청약홈-무순위-청약-검색-결과

*같이 보면 좋은 글: 아파트 청약 신청 유형 알아보기 ↓

<마치며>

무순위 청약은 당첨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건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자격이 된다면 무순위 청약을 넣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무순위 청약이란? 뜻,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카드뉴스] 무순위 청약이란?

[K그로우 김택수 기자] 최근 서울 무순위 청약이 완판됐다는 소식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1순위 당첨이 어려운 수요자들이

계약 취소로 생긴 잔여물량을 받아 입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시간 분양보다 분양가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주워 담다는 뜻으로 ‘줍줍청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청약은 사전공급과 사후공급, 취소 후 재공급으로

나뉩니다. 이 중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취소 후 재공급을 말합니다.

1순위와 2순위 모두 완료된 계약 취소 혹은 해제 물량을

모아 진행하는 추가 입주 모집을 뜻합니다.

정부는 일정 횟수 이상 줍줍을 해도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잔여 물량은 거주지역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매수 가능하도록

정책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청약 조건을 살펴볼까요.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나 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지난해 5월28일부터 해당 지역(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 차례 당첨된 사람은 투기 과열지역은 10년,

조정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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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무순위 청약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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