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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2016.08.24 | 자료실 | KICT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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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내화충전구조”라 함은 방화구획의 수평·수직 설비관통부, … 제6조에 의한 신청자의 품질관리 확인 결과 제20조의 세부운영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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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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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 자료실 | 피트레코리아(주)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3호) 내용 중 제6장 내화충전구조의 관리기준에 따른 세부 운영지침 자료 덕트부분. 이전글 · 다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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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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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한국건설기술 … – 아그니코리아

내화충전구조_세부운영지침_2016.8.24_승인.pdf. * 요약내용.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메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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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안내 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제1조 (목적)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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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충전재

ㅇ「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에 대한 검토 … 시험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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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충전구조의 소개 및 적용방안

세부운영지침’에서는. 내화충전구조를 각종 배관류, 전선관, 전선/통신케이블류(버스덕트. 포함), 덕트류에 해당하는 충전구조시스템을 말하는 ‘설비관통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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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2022. 04. 01., 제정)(내화채움구조) (5탄)
191-4.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2022. 04. 01., 제정)(내화채움구조) (5탄)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내화 충전 구조 세부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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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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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시공 내화채움재,실리콘,보온재,내진버팀대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제1조 (목적)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8호 및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고시한「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이하 “기준” 이라 한다) 중 내화충전구조의 성능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① 거실의 용도가 아닌 곳으로서 발코니 부분을 수직 관통하는 우수 관(배수관) 및 구획 부재에 묻혀 바닥 상부로 관통재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는(개 수대, 변기등 배관재가 상부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준 제2조 제7호 의 내화충전구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② 내화충전구조의 내화성능은 기준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최대 내화성능은 2시 간까지로 한다.

제3조 (정의) ① 기준 제2조 제7호의 내화충전구조는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 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인된 것을 말한다. ② 내화충전구조는 당해시방기준에 따른 시공 및 충분한 경화 후 지지구조의 통 상적 움직임에 대응하여 균열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③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은 각종 배관류, 전선관, 전선/통신케이블류(버스덕트 포함), 덕트류에 해당하는 충전구조 시스템을 말한다. ④ “선형조인트 충전시스템”은 벽, 바닥 등 개별 구조체 내부 또는 구조체간의 연 결부에 선형적으로 발생하는 조인트 충전구조 시스템을 말하며, “일반 선형조인트 충전시스템”과 “커튼월 선형조인트 충전시스템”으로 구분한다.

제4조 (신청자의 범위 등) ① 기준 제2조 제3호 및 제22조 제1항의 제조업자는 내 화충전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재료․제품의 생산 및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설비 운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보유하여야 한다. 단, 제조자가 해외인 경우 국내 수입공급업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주요 재료․제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재안전 목적상 중요한 재료 또는 제품을 말하며, 주요재료·제품 또는 충전시스템을 단순 고정하 기 위한 자재는 예외로 한다. 가. 충전재(팽창재, 단열재/보온재) 나. 실란트, 코팅재 등 화염 또는 열 차단 재료

제5조 (시험절차 등) ① 내화충전구조의 시험절차 및 성적서 발행 등을 위한 처리 기간, 수수료 등은 기준 제8조 제2항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시험신청자는 당해 충전구조에 대한 내화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기준 제8 조 제2항의 시험기관이 될 수 없다.

제6조 (시험체 확인) ① 시험기관은 내화충전구조의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시험성적서에 상세히 명기하여야 한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현장품질시험의 경우 해당 규정의 절차에 따른다. 1. 충전구조 세부도면 가. 시험체의 단면도, 입면도 등 나. 시험체에 설치된 단위부품 및 재료를 포함한 상세도면 등 2. 시험체 구성 재료․제품 가. 제출된 도면 및 주요 부품 목록에 대하여 설치시험체와 비교 확인 가능한 치수, 두께, 밀도 및 중량 등 나. 케이블․배관 등의 규격, 기타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부 구성자 재 등 ② 신청자는 1항의 확인을 위해 시험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이와 관련하여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험을 반려할 수 있다. 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나.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시험체 구성 내용이 상이한 경우 다. 관련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시험방법) 내화충전구조의 내화시험방법은 본 지침 부록에 따른다.

제8조 (성능기준) ①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의 성능요건은 T급으로 한다. ② 선형조인트 충전시스템 중 일반 선형조인트 충전시스템은 선형조인트 너비가 30㎜ 이하인 경우 F급, 너비가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T급으로 한다. 커튼월 선 형조인트 충전시스템은 T급으로 한다. ※ T급 : 차열성 및 차염성, F급 : 차염성

​제9조 (시험성적서) ① 시험성적서에서 시험방법(규격)의 표기는 국토교통부 고 시에 의한 시험임을 명기하고 시험성적서 발급시에는 합․부를 표기하여야 한 다. ② 시험성적서는 해당 내화충전구조의 각 개소별 시공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유효한 성적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시험결과의 적용) ① 배관 등 관통재를 지지하기 위한 고정구를 포함하지 않고 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 없이 기존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고정구를 포함하여 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고정구 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관통부의 크기는 증가할 수 없으며, 시험결과 적합한 충 전시스템과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이면서 아래의 경우는 기존의 시험성적서로 갈음 할 수 있다. 가. 관통부와 관통재 사이의 간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충전재 등 구성재료를 관통부위를 밀실하게 채우도록 한다. 나. 관통부와 관통재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충전재 등 구성재료를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양 이상으로 채우도록 한다. ③ 금속류 관통재를 사용하여 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유사 종류의 관통재에 대 해 별도의 시험 없이 기존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단, 화재시 용융되어 형상을 유지할 수 없는 관통재는 제외한다. ④ 플라스틱 재질의 배관 및 단순히 관통부 형성을 위한 슬리브는 성능을 확보한 두께보다 얇은 두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 없이 기존의 시험 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관통부와 관통재 사이의 간격이 변화될 경우에는 상기의 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관통부에서 케이블이 차지하는 면적비율(관통하는 모든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 ÷ 관통부 개구 단면적)을 관통부 케이블의 양으로 규정하며, 이전의 시험 결과 적 합한 충전시스템의 케이블 양 보다 작으면서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개구부의 각 변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개구부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⑥ 동선(피복을 제외한 구리선 등) 및 버스덕트의 도체 총 단면적이 이전의 시험 결과 적합한 충전시스템의 동선 단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⑦ 통신선은 케이블 시험결과의 총 외경 합으로 갈음한다. ⑧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관통재에 불연성능의 단열재/보온재를 피복하는 경우 복수의 단열재/보온재 피복 시스템에 대하여 각 재료별로 1회씩 성능시험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각각의 피복 시스템 모두 성능을 확보한 경우 시험성적서에 해당 단열재/보온재를 모두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각 단열재/보온재 적용 시스 템중 1개라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신청구조 모두에 대하여 성능이 확보되 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품질확인점검) 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내화충전구조에 대한 시공품질 확인 요청시 현장품질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품질확인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험 신청을 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한다

Top 31 내화 충전 구조 세부 운영 지침 The 121 Correct Answer

내화충전구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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