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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구조 대상 | 소방설비기사(공통/필기) | 소방원론 | 내화구조 | 모성은 기술사 | 모아소방학원 14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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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구조 대상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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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구조 대상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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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27/2022

View: 3174

건축물 내화구조 대상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대상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공연집회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b)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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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udio-oim.tistory.com

Date Published: 3/10/2021

View: 150

내화구조 적용 대상/제외대상 건축물의 법적 근거 및 내화구조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한 이유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화, 구조활동에 필요한 피난 및 대응시간을 …

+ 더 읽기

Source: why-not-now.tistory.com

Date Published: 4/14/2021

View: 4043

내화구조 대상 – 네이버 블로그

오늘은 내화구조 대상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 ​. 물론 법령에 나와있으나 찾기도, 보기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메이저위드가 쉽고!

+ 여기에 보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2021

View: 173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 내화 구조 – 안전보건자료실 – 티스토리

2. [주요구조부] 의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 공장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업종 제외)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best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4/11/2021

View: 9633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5/6/2022

View: 7205

민원인 –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 … – 법제처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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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9/26/2022

View: 8666

내화 관련 법규 | 유에스지 보랄 – Knauf

(3)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6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knaufapac.com

Date Published: 4/12/2022

View: 7449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 Heerae Construction

BUILDING CODE. 단열 및 도장공사 시공의 차별화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벽한 시공과 만족을 드립니다.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건축법시행령 56조) …

+ 여기를 클릭

Source: heerae.kr

Date Published: 1/29/2021

View: 210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내화 구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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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내화 구조 대상

  • Author: 모아 소방TV
  • Views: 조회수 3,972회
  • Likes: 좋아요 16개
  •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19. 12.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TOwki7Ha4U

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0. 29.]

내화구조 적용 대상/제외대상 건축물의 법적 근거 및 내화구조 인정 기준 등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요구조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한 이유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화, 구조활동에 필요한 피난 및 대응시간을 확보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난 및 대응시간 확보입니다.

그렇기에 건축물뿐만아니라 터널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도로터널 내화지침을 발표할 정도로 피난 및 대응시간을 확보를 위한 내화구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축물에 적용해야 하는 내화구조의 법적 근거와 내화구조의 인정 기준, 용도에 따른 내화구조 적용대상 건축물,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시간)에 대해 말 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적용해야 하는 내화구조의 법적 근거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국토부 고시_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 ·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국토부 고시_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내화구조를 적용 해야하는 건축물

내화구조를 적용이 필요한 건축물을 말씀드리기 전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화구조 인정기준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해야하는 건축물(용도에 따른 구분)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⑤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⑥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 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해야하는 건축물 중 제외 대상

①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

②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③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위 제외대상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제외하는 공장은 아래 업종에 해당하며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합니다. (업종 : 더보기 참조) 더보기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얼음 제조업

생수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2.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

막구조 건축물

※ 참고자료 :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0.13MB

※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 및 제외대상 조견표>

주요구조부를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조견표).pdf 0.06MB

주요 구조부의 내화구조 인정 법적 기준 및 성능기준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인정 기준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주요구조부에 대해 내화구조 인정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내화구조 인정 기준(법적 근거 등 설치 기준)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① 생산공장의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부 고시_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것

②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성이 인증된 제품에 대해 품질시험 결과 아래 성능기준에 적합 한 것

<내화구조의 성능기준표(시간기준)>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pdf 0.16MB

적용기준

더보기 가. 용도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 표의 용도구분에 따른 기준 중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제1호에 따른 구성 부재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용도규모에서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다.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구성 부재 1)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말한다. 2)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3) 내벽 중 비내력벽인 간막이벽은 건축법령에 따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벽을 말한다. 다. 그 밖의 기준 1)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ㆍ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과 제외대상 그리고 내화 구조의 인정 기준, 시간에 따른 내화성능 기준을 건축법과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에 따라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내화구조에 대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참고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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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대상

그럼 먼저 조금은 복잡한 법령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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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

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동물 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조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

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발전시설

(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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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복잡한 법 관련 내용이었죠?

위 내용을 원하는 내용만 쏙쏙 골라서 보기 쉽게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의 번호와 ‘면적 및 특이사항’의 번호를 연관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 내화 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실시하여야하는 내화구조를 알기 전에 주요구조부의 정의를 알고 가야합니다.

주요구조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신 뒤 해당 글로 돌아와 보시는게 좋습니다.

1. 내화 구조 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입니다.

2. [주요구조부] 의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주요구조물의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용도 그 용도 위치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제2종 근리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 집회장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읜 합계가 각각 300m2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시설 , 주점영업

(전시장 및 동 식물원 제외) 무조건 관람석 또는 집회장 200m2 이상

(옥외 관람석 1,000m2) 이상) 전시장, 동물원/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의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속국/전신전화국/촬영소,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관광휴게시설 무조건 500cm2 이상 공장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업종 제외) 무조건 2,000m2 이상 다중/다가구/공동주택

제 1종 근리생활시설 (의료용도 한함)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숙박시설, 장례시설 2층 400m2 이상 – 3층 이상의 건축물

–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2층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 부분에 한함) 제외 대상 :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부속용도 사용 시설 제외)

교도소/감화원,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과

철강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을 위해 연면적 50m2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

3.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제외 대상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제외 대상은 아래 3개와 같습니다.

(1) 연면적이 50m2 이상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2) 무대의 바닥

(3)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으로서 화재위험이 적은 다음의 공장

–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기타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얼음 제조업

– 생수 제조업

–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 판유리 제조업

–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기타 석제품 제조업

– 제철업

– 제강업

– 합금철 제조업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선철주물 주조업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동주물 주조업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운성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자동체 차체용 부품 제조업

–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반응형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 용도변경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

화재예방과 관련된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에 관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별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 빈번하게 문제되는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쇄체크 방화구획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해야 합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본문).

방화구획의 기준 방화구획의 기준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매층마다 구획할 것(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함) 매층마다 구획할 것(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함)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함)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함)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인쇄체크 내화구조 및 방화벽

내화구조 내화구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아래 5.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함)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합니다.다만, 막구조 등의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아래 5.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함)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합니다.다만, 막구조 등의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 제1항).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함),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함),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함)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해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함]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50조 제1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방화벽 방화벽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제50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함),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함)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함),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함)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건축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민원인 –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건축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요구조부”를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는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막구조의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라면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틀 등 각각의 주요구조부와 지붕 모두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내화구조(耐火構造)를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화구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 각 호에서는 주요구조부 중 보(지붕틀을 포함함, 제5호)와 지붕(제6호)이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 모두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지붕틀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내화구조를 갖추었다고 하여 지붕틀과 별개의 구조물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지붕틀에 설치하는 지붕은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 21. (생 략) ② (생 략)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 19. (생 략)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1. ∼ 5. (생 략)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4. (생 략)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 10. (생 략) <관계 법령>

내화 관련 법규

건물의 화재성상 일반적으로 화재는 성냥이나 촛불, 전기스파크 등의 열원에 가열물질이 착화된으로서 화재가 시작된다. 내장재의 재질과 설치 상태에 따라 화재가 확대되며, 사무실, 거실 등 구획된 공간에서 급속한 확대의 원인은 연소물질에 의해 서서히 축적되는 열(온도)이다. 축적된 열(온도)로 인하여 실내의 다른 가연물질이 짧은 시간 내에 연소되고(연쇄반응의 촉진) 또 계속되어 결국 그 실온 더 높은 고열상태에 이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실내에서의 화재 확대 과정은 아래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크게 발전해 가는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재는 성냥이나 촛불, 전기스파크 등의 열원에 가열물질이 착화된으로서 화재가 시작된다. 내장재의 재질과 설치 상태에 따라 화재가 확대되며, 사무실, 거실 등 구획된 공간에서 급속한 확대의 원인은 연소물질에 의해 서서히 축적되는 열(온도)이다. 축적된 열(온도)로 인하여 실내의 다른 가연물질이 짧은 시간 내에 연소되고(연쇄반응의 촉진) 또 계속되어 결국 그 실온 더 높은 고열상태에 이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실내에서의 화재 확대 과정은 아래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크게 발전해 가는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Main Products Used

FIBEROCK®Interior Panels

People Involved

-Architectus Architect

-WATPAC Builder

-Interior Works Contractor

Project Scope

USG Boral’s patented Fiberock®- a multi-functional sustainable material was used for internal and external* ceiling linings, wall linings in stairwells and on bulk heads in the high profile Overseas Passenger Terminal at Circular Quay. In total 800m2 of Fiberock® was supplied – 10mm internal application, 13mm external application.

Special Factors

Ability to use just one product for two application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n site and to reduce waste. Fiberock is resistant to water, fire, mould and impact, and has excellent acoustic qualities so makes a suitable substitute for Fibre Cement.

화재시험 방법

초기화재구간: 초기화재 시 예상되는 화재조건을 규격화한 시험방법으로서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 : 콘칼로리 미터법), KS F 2771의 가스유해성시험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내화재료로 건축되는 요즈음의 화재는 내장재나 가구연소시 발생되는 연기가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연소생성물로 인한 2차, 3차적인 피해로 인명치해가 시작되므로 실질적인 성능규정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기준을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39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항목 정의 관련 시행규칙 내화구조 (耐火構造)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방화구조 (防火構造)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난연재료 (難燃材料)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불연재료 (不燃材料)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내화구조 등의 적용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한다.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3)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상건물의 용도 헤당용도의 바닥면적 비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 200㎡ 이상 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 500㎡ 이상 공장 2000㎡ 이상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00㎡ 이상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모든 건축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 (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관련 시설 (화장장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 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 기타 1. 벽 2. 외벽 중 비내력벽( )값 두께 10cm (7cm)이상 양면을 두께 4cm(3cm)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 또는 두께 5cm(4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cm (4cm)이상 (두께 7cm이상) 벽돌조:두께 19cm이상 /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 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3. 기둥(작은지름 25cm이상) 모든것 두께 6cm (경량골재 사용시 5cm)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두께 5cm 이상 콘크리트로 덮은 것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바닥 두께 10cm 이상 철재에 덮은 두께가 5cm 이상 철재의 양면을 두께 5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 포함) 모든것 두께 6cm (경량골재 사용시 5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cm 이상 콘크리트로 덮은 것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m 이상인 것)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 모든것 모든것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 모든것 모든것 모든것 모든것 8.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 관련) [별표 1] 내화구조 성능기준 구성부재 벽 보/기둥 바닥 지붕틀 외벽 내벽 용도구분 용도규모(2) 층수/최고 높이(m) 내력벽 비내력벽 내력벽 비내력벽 연소우려가있는 부분(가) 연소우려가없는 부분(가) 간막이벽(다) 샤프트실구획벽(라) 일반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공용 시설중 군사시설ㆍ방송국ㆍ발전소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시설, 관광휴게시설,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및 제2종근린 생활시설, 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제외) 12/50 초과 3 1 0.5 3 2 2 3 2 1 이하 2 1 0.5 2 1.5 1.5 2 2 0.5 4/20

이하 1 1 0.5 2 2 2 3 2 1 주거시설 단독주택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관,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12/50 초과 2 1 0.5 2 2 2 3 2 1 이하 2 1 0.5 2 2 2 2 2 0.5 4/20이하 1 1 0.5 1 1 1 1 1 0.5 산업시설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중 정비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50 초과 2 1.5 0.5 2 1.5 1.5 3 2 1 이하 2 1 0.5 2 1 1 2 2 0.5 4/20이하 1 1 0.5 1 1 1 1 1 0.5 [비고 1]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고 2] (가)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 부분 (나)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 (라) 승강기ㆍ계단실의 수직벽 [비고 3] –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ㆍ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러하지 아니하다.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및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발코니 부분은제외한다)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칸막이벽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의 호실 간 칸막이벽

4. 노유자시설 중「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간 경계벽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1)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및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cm(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 (세대간의 경계벽등)

(1)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포함한다)가 15cm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cm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cm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감재료의 적용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1)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영 제61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 영 제6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3) 법 제52조 제1항에서“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간막이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 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4)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9) 등급 규격 성능기준 불연재료 KS F ISO 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시험방법)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 온도가 최종 평형온도를 20K 이상 초과 상승하지 않을 것.(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 온도를 최종 평형 온도로 한다) 질량감소율 30% 이하일 것 KS F 2271 (가스유해성시험)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 정지시간 9분 이상일 것 준불연재료 KS F ISO 5660-1 (콘칼로리미터법)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 8MJ/㎡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율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을 것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 등이 없어야 함 KS F 2271 (가스유해성시험)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 정지시간 9분 이상일 것 난연재료 KS F ISO 5660-1 (콘칼로리미터법) 가열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율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을 것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 등이 없어야 함 KS F 2271 (가스유해성시험)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 정지시간 9분 이상일 것

적용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1) 법 제52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용도 및 규격 적용대상 마감재료 거실 복도ㆍ계단ㆍ통로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 이상인 건축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독서실ㆍ고시원,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 이상인 건축물 (출입문 및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 면적에 관계없이 적용 문틀을 포함) 4. 공장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미만으로서 영 제62조 제4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불연재료 5. 5층 이상인 건축물 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준불연재료」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당구장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교육연구시설 중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위락시설 중 예식장 초등학교 여관ㆍ여인숙 주점영업 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7. 창고 3천㎡(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천㎡) 이상인 건축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2)법 제52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장(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USG Boral National Account Manager Commercial. “Fiberock®was not specified on this project, but we felt we could achieve a better outcome by using Fiberock®. We used over 30,000 sqm of Fiberock®at the Hornsby Mental Health Hospital so we knew from that experience that we could control the outcome more and that it paints up much more easily and gives a better finish than the product that was specified,” said Interior Works Director, Darren Hit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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