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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 반송 |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냐고요? 내용증명서의 반송사유, 반송 후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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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반송 됐을 때 해결방법! 같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헤아림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볼게요~ ​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법률적인 의사표시를 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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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arimlaw.com

Date Published: 4/29/2022

View: 9510

내용증명 반송 시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 SM Future

공시송달을 게시한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하게 되면 내용증명을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동일한 당사자에게 공시송달을 추가로 게시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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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zinle.tistory.com

Date Published: 11/26/2022

View: 299

[내용증명]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때 대처방법

질문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 사망 등으로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아니하여 반송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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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yyk.com

Date Published: 5/29/2021

View: 9592

법률실전 | 내용증명 발송 방법 FAQ – 로폼

수신인이 더 빨리 내용증명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접수 다음 날 수령이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⑸ 반송 수수료를 체크하세요. :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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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form.io

Date Published: 7/11/2021

View: 4965

내용증명 반송시 효과 – 인폼

내용증명 반송 최고 효과 오늘은 내용증명 효력 등에 대하여 내용증명 수취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의 질문에 답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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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form.ppabbp.kr

Date Published: 2/9/2022

View: 9950

내용증명이 반송되었어요. 재발송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FAQ · 상단 메뉴 ‘신청 및 결제’에서 ‘내용증명재발송’을 선택하여 3만원을 결제합니다. · ‘정보작성 게시판’에 기존 발송 내용증명 발송일자와 제목을 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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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eyong.kr

Date Published: 4/1/2022

View: 3010

[조기현 변호사의 로플릭스]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내용증명 반송되었다면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제대로 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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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oday.co.kr

Date Published: 9/28/2022

View: 321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내용 증명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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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냐고요? 내용증명서의 반송사유, 반송 후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냐고요? 내용증명서의 반송사유, 반송 후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내용 증명 반송

  • Author: 이종윤변호사[법담TV]
  • Views: 조회수 8,654회
  • Likes: 좋아요 133개
  • Date Published: 2021. 2.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mwt-HNznKo

내용증명이 반송 됐을 때 해결방법! 같이 알아볼까요~?

내용증명은 반드시 우체국에서 접수하여 상대방에게 배송되어야 하는데요~ 우체국이 아닌 개인이 보내게 되면 상대방이 수취했다는 증거가 남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내용증명 받기를 거부하거나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배송되지 않고 반송되면 내용증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증명 반송 시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이나 채무의 이행 등 금전적인 사건을 문서화한 것을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우체국에서 우편 내용을 증명해준다는 점 때문에 내용증명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대부분은 소송을 걸기 위해서 혹은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기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수신자가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심적으로 큰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빠른 채무 이행이나 채무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지만, 만약 수신자가 고의로 내용증명을 반송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내용증명 반송 시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반송 시 효과

내용증명이 반송되도 효과가 있을까?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한 내에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내가 어떤 의사표현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나의 의사표현이 들어간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상대방이 실수든 고의든 내용증명 수취를 하지 않고 반송을 해버린다면 효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반송 사유

수취인 부재 : 주소에 수취인이 등록되어 있으나 군입대 등의 이유로 장기간 부재인 경우

수취인 불명 : 주소에 수취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소불명 : 존재하지 않는 주소일 경우

이사 불명 : 주소에 수취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한 사실은 알고 이사 간 주소는 알지 못하는 경우

수취거절 : 집배원이 수취인을 만났음에도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폐문부재 : 수취인이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방문할 때마다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사유에는 수신자의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주소는 맞지만 부재중인 경우 등 위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수취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부분을 악용하여 고의로 내용증명을 반송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고의로 반송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시송달 :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

효과 : 공시송달을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되면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 ,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

발신자 입장에서는 이처럼 고의로 수신자가 내용증명을 반송하게 될 경우 굉장히 난처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공시송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교부 송달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그밖에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일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가 여러 번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락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했다면, 법원에 공시송달 사유를 적어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을 게시한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하게 되면 내용증명을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동일한 당사자에게 공시송달을 추가로 게시했다면 그다음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관련글

내용증명을 수취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반송을 해버리는 수신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고의로 수취하지 않는 것도 결국 단기적인 방안일 뿐, 발신자가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강제로 효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수신자는 최대한 빠르게 내용증명을 수취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 반송 시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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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때 대처방법 –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 > 기업법무

질문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상속인 사망 등으로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아니하여 반송되어 왔습니다. 상대방과는 유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 유용관 변호사

내용증명우편은 등기우편의 일환인데 어떤 내용의 서류를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을 통하여 증명하는 형태의 우편입니다. 즉, 통상 등기로 보내면 어떤 내용의 서류를 보냈는지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증명할 길이 여유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서류 자체의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여 등기로 보내고 복사본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계약 해제, 해지, 계약 연장,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인 최고의 의사표시 등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를 확정일자로 상대방에게 말하였다는 점을 증거로 보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는 이러한 내용증명우편 방법이 가장 확실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와 달리 상대방이 이사를 가서 상대방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상대방이 내용증명등기우편을 받고도 그런 사람 안 산다며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는 형태(예를 들어 계약 해지 후 계약금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 원상회복청구 등)가 있다면 곧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법원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송 제기 방법이 없지만 중요한 의사표시이거나 소송을 곧바로 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법 제113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 규정에 의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규정은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관계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케 할 수 없게 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의사표시가 아닌 관념의 통지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긍정되는 한 이는 준용될 수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92라102 참조).

다만, 모든 내용증명 부도달의 경우 해당 내용증명의 내용이 이러한 공시송달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의 요건이 되는지를 미리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의 근무지나 잠시 들려 묵고 있는 곳까지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통상 반송봉투, 동장의 불거주확인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의사표시의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때 내용증명을 추가로 배달증명우편(배달이 누구에게 언제 배달되었는지 여부 등을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발신자에게 보내줍니다)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의 방법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는데 공시송달 사유를 기재하여 공시송달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공시송달명령을 하고(민사소송법 제194조), 이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 민사소송규칙 제54조 제1항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이외에 관보 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공시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2 주일이 경과하면 도달의 효력이 생기고 그 이후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하는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다음날부터 도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그러나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최초의 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 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 기나 동일 당사자에 대한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국내에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게시한 날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따라서 공시송달의 첫 효력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 뒤부터 생기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의사표시 만기일보다 수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용증명 반송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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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반송 최고 효과

오늘은 내용증명 효력 등에 대하여 내용증명 수취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의 질문에 답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효과

먼저 내용증명이란, 문제되는 내용 작성을 하여 보내는 서류입니다. 보통은 소송을 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물 내용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기에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심리적으로 강력한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에 긍정적 내용증명 효과를 기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소멸 시효가 거의 다 와가는 시점에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소멸시효가 반 년까지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원래 내용증명 답변기간은 수신자 측에서 최대한 빨리 해줘야 합니다. 법으로 얼마 안으로 해야 된다고 날짜가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는 명확히 사실만을 작성해서 송부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수신자가 이러한 내용증명을 반송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용증명 반송시 효과

먼저 내용증명 반송시 효과는 완전히 무력화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용증명을 보냈어도 상대방이 반송했다면 이에 대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뿐만이 아니라 실제 연락처,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연락처를 알아내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 했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신자가 못 받았다고 해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단 내가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송됐다는 통보 역시 수신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리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 폐문부재 반송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도 폐문부재 즉 말 그대로 문을 닫고 집에 없었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힘드시겠지만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며 해결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봐야 하며 계약 해지가 위법 사항 없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따져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폐문부재라고 해서 내용증명 효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반송된 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반송시 효과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반송이 되면 정말 답답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 소중한 재산에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법률적인 사항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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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의 로플릭스]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받아본 적이 있나요? 내용증명은 실생활에서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각종 분쟁에서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대방이 고의로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Q. 주소 불명의 이유로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내용증명 반송되었다면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제대로 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상대방이 부당하게 수취를 거부하여 발신자의 의사표시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어 의사표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죠.

방법 1 – 주소불명자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기

상대방의 진짜 주소를 알려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채권ㆍ채무관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기재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

Q.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1.부재자 재산관리에 따른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3. 5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 등을 말합니다. 이때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어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됩니다.

Q.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2.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등입니다.

방법 2 – 공시송달 신청하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의 방법에도 송달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수취를 거절하여 송달을 할 수 없게 되면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에서 송달 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게시한 날로부터 2주(외국에서 할 송달은 2개월)가 경과하면 송달의 완료와 같은 효과가 부여됩니다. 공시송달의 신청이 인용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2주간의 공지기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기간을 지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겠죠? 하지만 공시송달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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