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Home » 녹색 건축물 인증 | 뉴스타파 – ‘녹색건축 인증제’는 ‘교피아’의 블루오션?(2014.9.30) 98 개의 정답

녹색 건축물 인증 | 뉴스타파 – ‘녹색건축 인증제’는 ‘교피아’의 블루오션?(2014.9.30) 98 개의 정답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녹색 건축물 인증 – 뉴스타파 – ‘녹색건축 인증제’는 ‘교피아’의 블루오션?(2014.9.30)“?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kk.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kk.taphoamini.com/wiki.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Newstapa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3,056회 및 좋아요 23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녹색 건축물 인증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뉴스타파 – ‘녹색건축 인증제’는 ‘교피아’의 블루오션?(2014.9.30) – 녹색 건축물 인증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전국 학교건물의 녹색건축 인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의 임원 40%가 교육부나 교육청 시설과 공무원 출신입니다. ‘교피아’의 이해관계가 건당 1천 만원 이상인 녹색건축 인증제 독점적 수주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녹색 건축물 인증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인증, G-SEED, g-seed, GSEED, gseed, 녹색건축인증제도, 인증관리시스템, 녹색건축인증관리시스템.

+ 여기를 클릭

Source: gseed.or.kr

Date Published: 4/28/2021

View: 5435

인증제도 소개 –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물인증제도 개요.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 더 읽기

Source: www.gbc.re.kr

Date Published: 12/4/2022

View: 2937

(국토교통부)녹색건축인증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8호, 2021. 3. 26., 일부개정] · 본문. 부칙. 별표/서식.

+ 여기에 보기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18/2022

View: 7985

녹색건축인증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인증의무대상 ·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 「주택법」제16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kriea.re.kr

Date Published: 2/24/2021

View: 8112

녹색건축 인증제란?(종합) – 상림건축 디자인그룹

녹색건축 인증제란? ① 녹색건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sangnim.kr

Date Published: 7/27/2021

View: 7676

녹색건축인증제 G-SEED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AURUM

녹색건축인증제 G-SEED · 1.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적 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 ·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절약 · 3. 재료 및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aurum.re.kr

Date Published: 11/15/2021

View: 4184

녹색건축물 인증 절차, 심사기준, 평가분야 : 네이버 블로그

국내의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는 1992년 현 국토교통부 주관의 주거환경 우수주택 시범인증과 환경부 주관의 그린빌딩 시범인증이라는 친환경 …

+ 여기를 클릭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8/2021

View: 291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녹색 건축물 인증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뉴스타파 – ‘녹색건축 인증제’는 ‘교피아’의 블루오션?(2014.9.30).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 ‘녹색건축 인증제’는 ‘교피아’의 블루오션?(2014.9.30)
뉴스타파 – ‘녹색건축 인증제’는 ‘교피아’의 블루오션?(2014.9.30)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녹색 건축물 인증

  • Author: Newstapa
  • Views: 조회수 3,056회
  • Likes: 좋아요 23개
  • Date Published: 2014. 9.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vo2njYoKYI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녹색건축 인증제란?(종합)

녹색건축 인증제란?

① 녹색건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 과거 [건축법]에 근거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 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여 건축주의 이중부담을 완화

▒ 시행일

2013년 6월 28일

▒ 인증대상

① 공동주택

② 복합건축물(주거)

③ 업무용 건축물

④ 학교시설

⑤ 판매시설

⑥ 숙박시설

⑦ 소형주택

⑧ 기존 공동주택

⑨ 기존 업무용 건축물

⑩ 그밖의 건축물

*리모델링포함

▒ 인증심사기준(공동주택, 상세내용 아래 첨부자료 녹색건축 인증기준 참조)

▒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의무

① 아래 해당기관에서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가. 중앙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

라.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마. 국·공립 학교

② 고시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 취득

※ 서울시, 인천, 대구, 과천, 구미, 의왕, 경기도등은 자체적으로 의무시행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증절차

· 예비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전에 건축물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

· 본인증 – 허가 및 신고한 공사, 또는 사업계획승인(주택법16조)받은 주택건설사업을 마친 건축물

· 사전인증 컨설팅 – 건축주, 시행사, 설계사, 시공사 등 신청서 작성 및 인증사전검토 상담 및 안내

▒ 인증서 및 인증명판

※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첨부합니다.

녹색건축 인증기준.zip

G-SEED란?

통합 녹색건축 인증제 「G-SEED」 공식출범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시행

그동안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 대상과 인증 기준이 중복되었던 친환경 주택 관련 제도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 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과거 「건축법」에 근거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 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월2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여 건축주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였다.

통합 인증제 시행에 따른 세부 운영 관련사항 등을 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위 규칙 및 고시를 개정한다.

시행되는 규칙 및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제의 명칭 변경에 따라 규칙* 및 고시**의 제명을 변경하였다.

(前)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부령) 및 인증기준(고시)

→ (개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부령) 및 인증기준(고시)

(2) 녹색 건축물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또는 별동증축)하는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 취득 대상*을 확대하였다. (9.1 시행)

* (규모) 연면적 합계 1만㎡이상 → 3천㎡이상

(3) 녹색건축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유도를 위해,

전문 양성기관의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 방식을 도입한 경우에 가산점 부여근거를 마련하였다.

(4)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필요 시 갱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년마다 갱신 가능) 국토부·환경부 협의→인증운영위원회 심의→갱신(5년)

(5) 녹색건축 인증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인증제의 영문명칭(G-SEED*)을 반영한 인증마크를 새롭게 마련하였고,

* (’12.12) 공모를 통해 선정(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향후 LEED·BREEAM 등 글로벌 인증제와 기술협력 및 학술교류를 통해 국제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이 친환경적이고 기능적으로 우수하며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우수 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증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G-SEED」는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의 약칭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및 환경디자인을 위한 녹색표준’을 뜻하며,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녹색건축물의 확대 보급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AURUM





  녹색건축인증제 G-SEED



 건축물의 위치부터 재료, 실내환경, 유지관리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 건축기준 및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부령) 및 인증기준(고시)







01 개요



 ㅇ 인증제도 연혁

 

ㅇ 통합 녹색건축인증제 G-SEED 출범

 - 건축법에 근거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기준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

 - 녹색건축 인증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영문명칭(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cironmental Design) 을 

반영한 인증마크를 새롭게 마련

 -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통합하면서 공공건축물 인증 의무취득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전문분야 분류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제도

보완

 - 향후 LEED ・BREEAM 등 글로벌 인증제와 기술협력 및 학술교류를 통해 국제시장 진출위한 기반 조성

ㅇ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 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인증기관: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교육환경 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 년이며, 5 년마다 국토부·환경부의 협의 및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





02 인증체계



ㅇ 인증대상

 - 모든 건축물(신축 및 기존)을 대상으로 하며, 연면적 3천㎡이상 건물의 신축 및 증축 시 인증취득 의무화

  – 공공건축물은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ㅇ 인증대상

 - (평가내용)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분야에

대해 건축물 용도별* 기준에 따라 친환경성 정도를 평가

  – 공공건축물은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기존 공동주택, 기존 업무시설, 그밖의 건축물 등 구분 범주 평가항목 및 내용 1.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적 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교통부하 저감 대중교통의 근접성 자전거 보관서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절약 에너지 성능(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점수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근거로 평가)★ 용도별 사용에너지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 여부 조명에너지 절약(조명밀도 및 조명방식 평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신·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지구온난화 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시스템 적용여부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3. 재료 및 자원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및 재활용 계획 수립여부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4. 물순환 관리 수순환 체계 구축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 우수 활용 여부 중수의 활용 여부 5. 유지 관리 체계적인 현장관리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효율적인 건물관리 장비/설비의 효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메뉴얼 및 지침 제공 여부 ★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여부 효율적인 세대관리 입주자들에게 사용자 유지관리 메뉴얼(문서 또는 전자문서) 제공 여부 6. 생태 환경 대지 내 녹지공간 조성 자연지반녹지율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 생태적 기능 확보 생태면적률 생물 서식 공간 조성 비오톱 조성 7. 실내 환경 공기환경 실내공기오염물질(유해화학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여부(환기창 설치 여부) 신선한 외기를 도입하기 위한 공조 급·배기구 설계도서 확인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그 밖의 유해물질 억제 (석면 포함 자재 사용여부) 온열환경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 음환경 층간 경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 및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 성능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소음도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 : 필수항목 ☆ : 가산항목  - (평가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등급으로 구분   – 공공건축물은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 녹색건축 인증 등급 등급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소형주택 신축 기존 신축 기존 최우수 (그린1등급) 74점 이상 69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4점 이상 우 수 (그린2등급) 66점 이상 61점 이상 70점 이상 65점 이상 66점 이상 우 량 (그린3등급) 58점 이상 53점 이상 60점 이상 55점 이상 58점 이상 일 반 (그린4등급) 50점 이상 45점 이상 50점 이상 45점 이상 50점 이상   – (가산점 부여기준) 전문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방식을 도입한 경우 가산점 부여 ㅇ 인증절차  



녹색건축물 인증 절차, 심사기준, 평가분야

녹색기술,제품 녹색건축물 인증 절차, 심사기준, 평가분야 남궁형 행정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녹색기술 인증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있는 남궁형 행정사 녹색건축물 인증을 서비스해 드리고자 합니다 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관리본부장을 역임하면서 녹색기술 인증과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 업무를 100회 이상 직접 담당해 온 경험이 있는 인증 베테랑 행정사이며, 녹색기술 인증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그리고 현재 평가원의 인증심사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장과 이론을 겸한 인증 전문 행정사가 녹색 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국내의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는 1992년 현 국토교통부 주관의 주거환경 우수주택 시범인증과 환경부 주관의 그린빌딩 시범인증이라는 친환경 건축물 시범인증을 각각 운영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유사한 제도가 중복되어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2000년 5월부터 두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국내의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건축물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평가하고 있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건축물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현재 국내의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건축주가 인증 취득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대다수의 건축물에서 인증 취득이 가능할 만큼의 다양한 평가부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녹색건축 인증 심사기준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평가부문에 따라 세부내용은 다르며, 인증평가 항목도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 업무용 시설의 경우 총 평가항목은 35개 이며, 각 항목의 획득점수를 분야별로 합산하고 분야별 총점으로 나누어 획득 비율을 산출한 뒤, 가중치를 곱해 총 합산하면 대상건축물의 인증점수를 파악할 수 있는데 80점 이상은 최우수등급(그린1등급), 70점이상능 우수등급(그린2등급), 60점 이상은 우량등급(그린 3등급), 50점 이상은 일반등급(그린 4등급)으로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 녹색건축 인증 신청대상 건축물 건축법상 건축물인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 업무용 건축물, 학교, 판매시설, 숙박시설과 그외의 건축물이 그 대상 건축물인데 기존 공동주택, 기존 업무용 건축물에는 리모델링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대상인 건축물은 (아래 ①~④의 기준)을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② 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건축물 ③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공공 건축물 ④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이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녹색건축물 인증절차 인증기관의 인증심사는 인증 심사단의 심사(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와 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의 2단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9개 심사분야 중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 6개 분야 이상의 전문가 각 1인 이상의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인증 심사 기준에 의하여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합니다. ​ 인증절차 단계별 내역 한국친환경기술연구소에서 발췌 ​ 예비인증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예비인증은 설계도서로 평가하는 단계로서, 공사 전에 설계도서의 인증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예비인증 단계에서는 우선 녹색건축 인증의 의무대상 여부와 지자체 적용사항, 인센티부 적용 여부의 검토를 통해 녹색건축물인증의 적용여부와 등급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건축, 기계, 전기, 조경, 토목 등 설계 전 분야에 걸친 설계 항목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전체 점수와 등급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본인증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본인증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시공사항의 인증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예비인증시 획득한 설계 내용에 대해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점검하게 됩니다. ​ 설계 적용여부는 기계, 전기 설비의 장비 발주 뿐만 아니라 건축 내장재, 마감재까지의 자재 적용사항까지 포함하여 G-SEED 등급의 적합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 특히, 예비인증이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의 경미한 설계 변경이나 VE 적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녹색 건축인증 항목에 대한 영향도 검토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재료 및 자원분야와 실내환경 분야의 적용 항목은 본 인증시 시공된 자재에 관한 내용을 평가하게 되며, 각 자재별 납품확인서와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 제품의 스펙, 인증서의 인증사유, 물량 등에 대해 확인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 이는 인증의 유효성을 증빙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본 인증 평가시 핵심적인 사항이나 자재 발주단계부터 반영하지 않을 경우, 차후 인증 점수 미달로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납품확인서에는 현장명, 자재명, 물량, 납품날짜, 납품업체명이 모두 기록되어야 하며, 건설 사업자 확인서에도 제품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제조사와 수량, 적용부위까지 건설사업관리자의 날인을 통해 증빙하게 됩니다. ​ 본인증의 경우 심사원들의 현장실사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예비인증과 절차는 같다고 봐도 무방합닏. 현장실사는 1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된 시공반영 내용으로서 최종 심사평가를 받은 다음 수일내에 외부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과하면 최종 본인증이 확정됩니다. ​ 건축주는 인증신청과 관련된 도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인증기관에 신청하게 됩니다. 인증 심사단에 의해 1차적으로 서류를 평가받게 되고, 보완 및 평가가 완료되면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2차 평가를 받게 됩니다. ​ 두단계의 평가를 마치면 인증기관은 인증 결과를 운영기관(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2년 주기로 진행)에 보고하게 되고, 그 후 인증결과와 인증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게 함으로써 인증절차는 완료되게 됩니다. ​ 녹색건축물 인증 운영체계 및 평가분야 녹색 건축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2년의 주기로 주관하고 있으며, 인증 대상 건축물의 확대나 인증심사의 기준을 제·개정하는 문제, 그리고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하는 문제등의 인증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인증 운영기관은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인증운영위원회는 친환경 건축물 분야별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녹색건축물 운영체계 모형도 ​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평가분야는 크게 7개의 전문분야와 그에 해당하는 세부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는 토지 이용 및 교통분야,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 재료 및 자원분야, 물순환 관리분야, 유지관리 분야, 생태환경 분야, 실내환경 분야로 구성되며 이에 따른 해당 세부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 평가내용 전문분야 평가 내용 토지이용 및 교통 토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인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거나 목구하는 측면에서 외부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평가 에너지 및 환경오염 건축물 운영을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에 대한 건축적 방안 및 시스템측면에서의 대책을 평가 재료 및 자원 건축물의 전 과정단계엣서 재료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 환경오염 및 영향을 저감하는 저탄소자재, 자원순환 자재 등의 사용과 투입비율을 평가 물순환 관리 물절약 및 효율적인 물순환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빗물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평가 유지관리 적절한 유지관리체계를 통해 환경적 영향의 최소화와 최대화를 달성하는 건축적 방법에 대해 평가 생태환경 개발과정에서 생물종의 다양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서식지 내 생물종의 다양하게 구성하는 측면에서 평가 실내환경 건강과 복지측면에서 건축물 내 재실자와 이웃ㅇ테게 미치는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을 검토하여 온영환경, 홈환경, 빛환경, 공기환경을 평가 ​ 녹색건축물의 장점 및 효과 녹색건축물의 장점 및 효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에너지 절감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최적화된 배치계획과 건축계획의 효율적인 시스템 계획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직접적인 에너지의 비용절약과 생애 주기의 절약을 통하여 더 나은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연료 소비의 감소로 인한 공기 질 개선의 효과도 있으며, 공해를 유발시키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 절감의 결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둘재, 재활용 및 자원절약으로 환경오염예방에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품질과 비용 및 성능이 같을 경우, 재활용되거나 재생이 가능한 자원, 녹색건축물 자재를 사용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불필요한 소모를 예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자재의 비용절감 효과도 가져다 줍니다. ​ 셋째, 실내 환경 개선 및 소음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자재, 제품, 가구와 오염원을 조절하는 기술로부터 건강에 해로운 유해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내의 환경을 개선함을물론 모든 공간에 대해 온열 품질과 쾌적한 수준을 개선시키며, 내부와 외부의 소음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넷째, 환경보호와 비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효과적인 건축물 및 부지 사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물이나 전기 등의 자원절약, 생활 쓰레기 분리와 재활용 등에 대한 환경보호 및 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구체적으로 물 정화 시스템의 부하를 감소시킴으로서 잠재적인 미래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 ​ ​ 인쇄

키워드에 대한 정보 녹색 건축물 인증

다음은 Bing에서 녹색 건축물 인증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See also  메가 필 전후 | 동종진피분말필러 (메가필,라지필,제타필)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11521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See also  얼굴 패인 흉터 | (Eng) 패인 여드름 흉터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피부 트래블러 -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 2479 투표 이 답변

See also  네잎 클로버 악보 | [리코더 악보]네잎 클로버 인기 답변 업데이트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뉴스타파 – ‘녹색건축 인증제’는 ‘교피아’의 블루오션?(2014.9.30)

  • 뉴스타파
  • newstapa
  • 녹색건축 인증제
  • 녹색건축
  • 교피아
  • 교육부
  • 교육청
  • 한국교육환경연구원
  • 김재춘
  • 국가건축위원회
  • 수의계약
  • 비영리사단법인
  • 교육계비리

뉴스타파 #- #‘녹색건축 #인증제’는 #‘교피아’의 #블루오션?(2014.9.30)


YouTube에서 녹색 건축물 인증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타파 – ‘녹색건축 인증제’는 ‘교피아’의 블루오션?(2014.9.30) | 녹색 건축물 인증,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