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Home » 노래방 신고 요령 | 노래방 도우미 고용 신고시 포상금 있나요? 13350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노래방 신고 요령 | 노래방 도우미 고용 신고시 포상금 있나요? 13350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노래방 신고 요령 – 노래방 도우미 고용 신고시 포상금 있나요?“?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kk.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kk.taphoamini.com/wiki.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민대지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429회 및 좋아요 8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노래방) 업자는 다음의 사항의 지켜 영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할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노래방 신고 요령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노래방 도우미 고용 신고시 포상금 있나요? – 노래방 신고 요령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전업 공익신고자로 활동하고있는 민대지입니다
아래 링크에는 민대지가 차명계좌 제보로 포상금받은 통지서들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oi1055000/222656705524
무료강의 설명 링크
https://blog.naver.com/choi1055000/222569027596
많은 분들이 궁굼해 하시는
일반 노래방에서 도우미 고용시
신고포상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설명 영상입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단속권한이있는 공무원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회적 풍토를 일으켜
불법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의 제보 하나 하나가 모여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목적이 현실이된다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되는
국가제도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단순히 조회수만을 노린 영상이 아닌
실전으로 공익신고를 직업으로 삼아 활동하고있는
민대지의 실전 공익신고!
공익신고에 관심있으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
아는만큼 돈이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유흥주점 #포상금 #도우미

노래방 신고 요령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노래연습장 관련 신고시 조치 요령

노래방 도우미 관련 신고가 들어올 경우 · 1. 신고 접수 시 확인사항 112신고 지령 • 지구대장·팀장 → 신고의 신빙성 판단. – 장소·방법, 손님 및 도우미 …

+ 더 읽기

Source: atompol.tistory.com

Date Published: 7/17/2022

View: 2061

신고자가 도우미를 부르는 함정신고를 하여 적발된 사례(영업 …

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동내 지인들의 요구를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sangdammoa.com

Date Published: 1/3/2022

View: 9931

노래방 ; 술과 도우미 – 브런치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이상 과징금을 납부하고 처분을 면할 방법은 없다. [형사처벌]. 접대부를 통한 영업행위,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한 …

+ 여기를 클릭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2/21/2021

View: 2046

[기획]음산법 시행… 유흥주점과 노래방 업계 ‘희비’

인천 某 노래방 업주는 “음산법 개정으로 인해 이를 아는 일부 손님들은 도우미와 술을 주문한 다음 신고를 하거나 경찰이 함정단속을 벌여 피해 보는 업주가 많다”며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intn.co.kr

Date Published: 3/7/2022

View: 6754

노래방 도우미 불러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 법률이야기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는 경우 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lawclass.tistory.com

Date Published: 6/2/2021

View: 5084

노래방 도우미 애인 변심하자 126차례 허위신고 – 동아일보

“여보세요. 양천구 OO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을 동원해 불법영업 중이에요. 빨리 출동하세요.” 작년 여름 서울경찰청 112지령실 직원들은 이런 신고에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12/7/2021

View: 5454

늪에 빠진 노래방과 ‘함정 고발’ < 사회 < 기사본문 - 충북인뉴스

7월4일 오후 8시쯤 문제의 노래방에 불추본 관계자 2명이 손님인 것처럼 들어와 술과 도우미를 주문한 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서부경찰서 송정지구대에 신고해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cbinews.co.kr

Date Published: 5/18/2022

View: 5535

노래방 도우미 없어질까? – 금산신문

유흥음식업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인하 등 자구책 마련과 함께 업주들도 순찰을 돌며 불법영업 노래방 신고를 해왔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며,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igsnews.co.kr

Date Published: 8/30/2022

View: 816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노래방 신고 요령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노래방 도우미 고용 신고시 포상금 있나요?.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고용 신고시 포상금 있나요?
노래방 도우미 고용 신고시 포상금 있나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노래방 신고 요령

  • Author: 민대지
  • Views: 조회수 429회
  • Likes: 좋아요 8개
  • Date Published: 2022. 3.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4XjbcwEP6w

노래방 술·도우미 제공 ‘어떤 경우든 불법’ / 노래방 파파라치 신고사례 구제방법은 ?

영업정지/취소 노래방 술·도우미 제공 ‘어떤 경우든 불법’ / 노래방 파파라치 신고사례 구제방법은 ? 아이벡스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노래방 업자의 의무 및 의무위반시 처벌의 정도 ​ 노래연습장(노래방) 업자는 다음의 사항의 지켜 영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할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노래연습장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제외하고 청소년을 부모 등 보호자 동반없이 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안된다.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를 해치는 행위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 ​ ​ ​ 노래방 도우미 알선 및 주류판매시 행정처분의 정도 ​ 노래방 운영을 하면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류판매와 도우미(접부대) 고용, 알선 등의 행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게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주류판매, 제공 처분기준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2항 마,목 3 1차 적발[영업정지 10일], 2차 적발[영업정지 1월], 3차 적발[영업정지 3월] 4차 적발[등록취소/영업폐쇄] ​ ∥접대부(도우미) 고용, 알선 처분기준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2항 마,목 4 1차 적발[영업정지 1월], 2차 적발[영업정지 2월], 3차 적발[등록취소/영업폐쇄] 단, 남녀불문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 알선할 경우 1차만으로 영업폐쇄 ​ 따라서 주류판매와 도우미 알선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주류판매 10일, 도우미 알선 30일 총 4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 ∥ 과징금 부과 노래방 업주가 청소년출입시간 이외(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제외)에 부모 등 보호자 동반없이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하며, 시장 구청장 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1/2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고, 가중하는 경우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이처럼 현행 과징금 전환규정에는 노래방 운영시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주류제공 및 도우미알선 부분에 대한 과징금전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으로 관련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고 처분을 면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여러 특별한 사정이 고려될 경우 과징금으로의 전환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한 수사절차에서 관련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그만큼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 ​ 노래방에서 도우미 알선 및 주류판매시 형사처벌의 정도 ​ ​ 뿐만 아니라 접대부를 통한 영업행위,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출입제한 규정의 위반, 주류판매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노래연습장업자나 접대부가 아니어도 영리목적으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흥을 돋우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된다는 점도 유의하여 관련 절차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노래방 도우미 알선 및 주류판매로 인한 단속시 수사절차 및 행정심판 등의 절차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 ​ 실무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접대부 알선행위의 경우 대부분 업주들이 매우 억울해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처음부터 손님들에게 악의적으로 도우미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손님들의 요구 또는 파파라치의 기만적인 행위에 속았거나 그들의 강요에 따른 결과라는 점 때문입니다. ​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경위야 어찌되었던 관련 행위로 적발될 경우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무조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그 이유는 , 처음부터 손님(또는 파파라치)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업주로 하여금 위반 행위를 유도한 뒤 실제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접대부 알선 의사를 갖고 있는 업주에게 접대부 알선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대다수 국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알선해 영업행위를 한다면 건전한 여가 활동과 여흥을 통해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래방을 찾아온 국민의 문화 감정을 침해하기 때문에 접대부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해 가정과 사회를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 ​ 이 때문에 관련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경우 위와 같은 단속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그 처분은 그로 인해 업주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이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 결국 어떠한 현행 법제하에서는 경우든 노래방에서 술·도우미 제공 등의 행위가 업주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손님들의 요구 및 파파라치의 기만적인 행위에 기인한 것이든 그러한 행위자체만 존재한다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그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구도라는 점을 명심한 후 관련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이러한 법조현실을 기초로 보면 결국 노래방 업주가 손님들의 강요 또는 파파라치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술 및 도우미를 알선한 경우 정말 처음부터 그러한 고의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속았을 뿐이라는 생각에 관련 처분이나 단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단순 감정풀이용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그렇다면 수사절차나 행정심판절차 등에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주장을 하고 읍소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인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통상,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입니다. 이중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 알선행위가 존재할 경우 그 경위가 어찌되었던 관련 해위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위의 법원의 판단에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은 하나의 방법의 처분의 부당성입니다. 즉, 관련 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사인의 이익의 현저하게 침해당한다는 점 다시 말해 처분과 사익의 침해 사이에 현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여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또 수사절차 및 행정절차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 이겠느냐가 문제됩니다. ​ 사안과 같은 경우 우선 수사절차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상이며, 행정심판절차에서는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당시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행위 당시 손님들의 말과 행동등을 곁들어 상세히 설명을 하면서 경위야 어찌되었든 관련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을 받게될 경우 업주가 처하게될 경제적 또는 개인적인 불이익이 너무 커 처분과 개인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최소한 아래의 관련 증거들을 취합하여 주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평소 주류판매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강조[냉장고 사진 및 주류판매가 손님의 간곡한 요청 및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제공했다는 점(영수증 등)] ‖ 도우미 알선이 처음이며,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다른 위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및 평소 영업자 준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영업을 하였다 는 점 강조) ‖ 손님들이 불법행위를 유발하였다는 점 강조(주류 등의 계속 된 요구 및 몰래카메라 촬영 후 신고행위) ‖ 노래방 운영기간, 규모, 수익 등(오랜 기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운영해 온 영세사업장 이라는 점 부각 – 노래방의 보증금 0,000원 및 월세 00원) ‖ 주류제공 및 도우미알선 등으로 실제 얻은 수익과 영업정지처분으로 입게될 피해를 비교 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다소 가혹하다는 점 강조 ‖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이며, 노래방 운영이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 강조 ‖ 노래방 운영이 중단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수입에 비하여 지출할 비용이 커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 부각) ‖ 기타 가족들의 생활고(본인 및 가족의 질병, 주거지 월세계약서, 부채증명원, 진단서 등) ‖ 연체된 각종 공과금, 임대료, 관리비 등(평소 노래방 운영이 어려워 간신히 임대료 등을 납부하며 현상유지하고 있을 뿐 생계에는 그리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강 조 – 영세성 및 생계형 사업자라는 점 부각) ‖ 반성문, 탄원서, 재발방지(준법결의서) 대책(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 ‖ 특히, 영업정지처분 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노래방 월세, 대출 이자부담, 손님이탈 등 폐업위기) ‖ 봉상활동, 상훈관계 등 기재 ‖ 기타 봉사활동 등의 개인의 특별한 사정 등 ​ ​ 현명하게 수사절차 및 행정심판 등의 절차에 임하기 ​ 손님이나 파파라치에 속았다면 정말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수사기관이나 행정심판절차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느냐가 어찌보면 관련 사건에서 핵심인 듯 보입니다. ​ 이때 업주가 주의 깊게 행동해야할 사항 중의 하나는 난 죄가 없다, 떳떳하다는 태도보다는 나도 손님들에게 속거나 손님들의 강요에 기하여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행위를 범하게 되었다는 다소간의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억울하겠지만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할 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굽일때는 제대로 굽히는 것이 좋습니다. 자존심이 결코 생계 및 가족들을 지탱해주기 아니합니다. ​ 관련 사건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여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 인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노래연습장 관련 신고시 조치 요령

도시에서 근무를 할 시 특히나 유흥가 근처에서 근무를 하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서 일한다”,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다”

라는 신고가 심심찮게 들어옵니다- :< 이러한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법률에 대해 공부해봅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무등록 노래연습장영업 1) 노래연습장업의 의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 무등록 영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단일한 노래연습장의 무등록 영업행위>

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 내에서의 단일한 노래연습장의 무등록 영업행위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2006.4.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과 학교보건법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7.6.29. 2007도3038).

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벌칙)

② 제2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 2. 제2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④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청소년의 성년 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주의) 나이가 많아도 학교에 재학중이면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란 만19세미만(단, 만19세 도달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 제외 ->연19세미만)

◆ 주류 판매 금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벌칙)

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벌금에처한다.

2. 제2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 래연습장업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3. 주류를판매·제공하지아니할것

※ 주세법 제3조 (정의)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 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법률 상 주류 판매와 단순 반입 묵인(법 제22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9조 제3호)은 구분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주류판매만 형사처벌대상이된다. 따라서 현장에서부터 판매여부를 입증할수있는 증거수집이중요하다.

☞ 영업장의 영수증 및 매출부 확보하고 사진촬영할 것

≪관련 판례≫

● <주류 판매·제공 관련 주류에 해당하는지 입증> 송00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술을 주문하였으나 업주가 가져다 준 것이 술인지 저알콜 음료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는 플라스틱컵에 가져다 준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위 송00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위 노래연습장 11번룸에서 맥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저알콜 음료인 하이파이브 캔만을 발견하여 이를 사진촬영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송00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 등이 제공하고 위 송00 일행이 마신 것이 맥주 등의 주류라 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창원지법 2009.4.23. 2009노578).

저알콜음료는 단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캔인 경우는 도수가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하는 게 중요!

● <주류 판매·제공 여부 확인을 위한 검색의 방법> 경찰관들이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을 검색하는 행위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검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법령도 없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노래연습장 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행할 수 없다(대판 2005.10.28. 2004도4731).

–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는지 여부에 대한 경찰관의 단속업무는 수사업무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이를 위한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며, 영장 없이 의사에 반하여 할 수는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박00 등 경 찰관들의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압수·수색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노래연습장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위 단속업무를 행하였다는 아무런 증 거가 없으니 달리 위와 같은 단속업무를 행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위 판결의 원 심인 전주지법 2004.7.9. 2003노743).

◆ 접객행위 및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벌칙)

②제22조제1항제4호또는5호의규정을위반한노래연습장업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④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4. 접대부(남녀를불문한다)를고용·알선하거나호객행위를하지아니할것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술집 주인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 안되며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춰서도 안되는 것

≪관련 판례≫

● <함정수사>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 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측은 평소 자신들이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불러 준 적도 없으며, 더군다나 이 사건 당일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다른 손님들이 있었으나 응하지 않고 모두 돌려보낸 바 있다고 주장하는데, 위 노래방이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 왔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위 경찰관들도 그와 같은 제보나 첩보를 가지고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한 것이 아닌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측으로부터 한 차례 거절당하였으면서도 다시 위 노래방에 찾 아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게 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단속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2008.10.23. 2008도7362).

↔ [비교 판례]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유인자가 수 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 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 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손님이었던 갑이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대구지법 2012.7.26. 2011노4184).

→ 2008도7362 판결은 수사기관에 의해 범의가 유발되었음에 반해, 2011노4184 판결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인에 의해 범의가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노래연습장업자의 접객행위 알선행위 및 속칭 보도방업자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행위>

가사 전화로 노래방도우미를 부른 사실은 인정하나 도우미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돌려보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중개’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손님들의 부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노래방도우미가 노래방에 도착하였다면 그 후에 실제로 노래방도우미가 손님들과 동석하여 여흥을 돋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선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인천지법 2007.7.6. 2006고정1486).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의 부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노래방도우미가 노래방에 도착하다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르고, 그 후 노래방도우미가 실제로 손님과 동석하여 여흥을 돋우었는지 여부는 이에 향을 미치치 않는다. 이 때 속칭 보도방을운한자는 직업안정법제47조제1호에규정된제19조제1항에따른등록을하지아니하고유료직업 소개사업을한자로, 해당규정에따라처벌된다(인천지방법원2007.7.6. 2006고정1486 참조).

알선해서 노래방에 도착만 하면 기수!

그렇다면!

현장조치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자!

노래방 도우미 관련 신고가 들어올 경우

1. 신고 접수 시 확인사항

• 112신고 지령 • 지구대장·팀장 → 신고의 신빙성 판단

– 장소·방법, 손님 및 도우미 인상착의 등을 파악

– 지구대장(팀장)이 출동인원 등을 결정

2. 현장조치

• 채증장비 휴대 • 업무분담 • 참고인 조사 • 다른 위법사실 확인

– 손님과 도우미가 현장에 같이 있는 모습을 사진촬영 하고 인적사항 파악

– 업주, 도우미, 손님을 각각 분리하여 조사

–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도우미 연락방법 확인

– 손님 대상으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작성

– 기타 풍속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여부 조사

3. 사후조치

• 업주 및 단속서류 일체 수사과 인계 • 사후영장 발부

-업주의 동의 없이 수사절차에 따라 압수·수색한 경우 사후영장 발부토록 조치

– 신고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단속을 하지 못한 경위에 대한 설명 후, 향후 기획단속 고지

– 단속하지 못한 결과에 대하여 미단속 결과보고서를 풍속시스템에 등록

※ 단속반에서는 미단속 사유 분석, 기획단속. 담당부서: 생활질서과

유흥업소 공연음란 신고 시 조치요령

1. 신고 접수 시 확인사항

• 112신고 지령• 지구대장·팀장 → 신고의 신빙성 판단

– 신고자와 전화 통화하여 장소·방법, 손님 및 유흥업소 변태영업의 행태 등 파악

– 신고내용을 토대로 지구대장·팀장이 출동인원 등을 결정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경우

• 신고자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는 경우 지방청· 경찰서 상설단속반에 인계하여 기획단속

• 진술서 작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고된 장소 주요 단속대상으로 보고 향후 기획단속 고지

2. 신빙성 있는 경우 사복 현장단속

• 채증장비 휴대 • 업무분담

– 업주, 유흥종사자, 손님을 분리하여 조사

– 허가받은 영업형태 확인(ex.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 사진촬영을 통해 음란행위의 정도 확인

– 단속 前 적용법률 및 판례 숙지

※ 나이트클럽 무용수가 무대에서 공연하면서 겉옷을 모두 벗고 성행위와 유사한 동작을 연출하거나 속옷에 부착되어 있던 모조 성기를 수차례한 노출한 경우 풍속법상 음란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10도10171)

3. 음란행위 불발견시

• 신고자 사후관리 • 미단속보고서 입력 (풍속시스템)

– 신고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단속을 하지 못한 경위에 대한 설명 후, 향후 기획단속 고지

– 단속하지 못한 결과에 대하여 미단속 결과보고서를 풍속시스템에 등록

※ 단속반에서는 미단속 사유 분석, 기획단속

그렇다면 이제 퀴즈를 통해 오늘의 지식을 정리해볼까요?

Q1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제공은 인정되지 않고 이용자가 주류를 반입하는 것에 대한 묵인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더보기 A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제공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참조), 이용자의 단순 주류 반입 묵인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기관에 의한 등록취소 등이나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9조, [별표 1] 제3호 참조). 관할 자치 단체에 통보하고 마무리

Q2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였으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더보기 A2 영업등록을 하였으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는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Q3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자신이 알고 있는 도우미를 불러 돈을 주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다 적발이 되었는데, 노래연습장업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도우미와 노래연습장업자를 각 처벌할 수 있나요?

더보기 A3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도우미의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자의 경우 접대부 고용·알선 등에 대한 고의 등의 입증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고의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 을 것입니다. 노래연습장 접객행위 금지의 주체는“누구든지”로, 업주의 소개를 받지 않은 도우미라고 하더라도 음악 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제34조제4항에따라처벌할수있습니다. 한편 업주의 경우 알선 혐의에 대해 사안과 같이 부인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손님과 도우미의 관계 및 도우미들이 해당 노래연습장에 들어오게 된 경위등을 확인한 뒤 업주의 알선 혐의에 대해 판단 하여야 할 것 입니다.

Q4 업주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관하여 신고를 마친 후, 영업장을 찾아온 손님에게 노래 1시 간, 주류 6,000원, 맥주 2잔을 제공한 대가로 26,000원을 받고, 손님이 원할 때 영상물을 제작 해준 경우,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에 해당하나요?

더보기 A4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소가 노래연습장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업종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볼 것이 아니라 영업형태가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이 그 기준이 되므로,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상물을 제작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에 해당합니다(의정부지법 2016.8.9. 2016노1216 참조).

Q5 피의자는 노래연습장 폐업 후 음악상물제작업소로 신고하고 음악, 상물 녹화시설 등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습니다. 이 경우 단속할 수 있나요?

더보기

A5 음반·음악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상물, 음악상 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업을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실제 운영형태가 노래연습장이라면, 등록 하지않고 노래연습장업을위한자에 해당하므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제1 호 및 제18조제1항으로 처벌 할 수있습니다.

신고자가 도우미를 부르는 함정신고를 하여 적발된 사례(영업정지 10일로 감경)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동내 지인들의 요구를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주류를 제공하여 4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청구인 주장

사건당일인 21:00경에 동내 거주하는 주민이라며 2명이 취중에 찾아와서 맥주와 도우미를 요구하여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하였으나, 이 동네 토박이라면서 영업의 흥망이 자기들의 손에 달렸다는 등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도우미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아무리 취중이라 하지만 그 말을 무시하려해도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 왠지 불안하여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도우미를 알선하게 되었고, 주류를 제공하게 경찰관이 신고 받고 출동하여 도우미 알선으로 적발하였습니다.

3. 취중협박 및 함정신고

가. 송구하오나 동네사람이 아니라면 분명 도우미 알선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동네에 낮선 외지사람이 들어와서 노래연습장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제법 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니 이전 노래방 영업자는 이동네 토박이로 여러 가지 형태의 영업장 운영자마다 모두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이러한 사실은, 노래방뿐만 아니라 영업장 운영경험이 없는 피고인은 여기에서 좋던 싫든 이분들과 인과관계를 원만하게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의심이 되는 부분은 누군가의 사주를 1건당 상당한 금전을 받고 상습적으로 신고를 업으로 하는 자로 보여 지는데, 이들에게 사주하는 자(1종업자 협회라고 추정됨)는 파파라치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 내보내서 달콤한 말과, 공갈ㆍ협박성 말투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미 영업정지 경험이 있는 영업주들에게는 불법영업 의사를 가지지 아니 하므로, 영업주에게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위법한 영업을 하도록 교사한 후 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함정신고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 여부

신고자가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로 보아 신고자에게 어떠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영업주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한 것으로 상습적인 신고자로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로 보여집니다.​

​ 5. 관련법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판 단

신고자는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위반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 이런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영업 의사를 가지지 아니한 영업주에게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위법한 영업을 하도록 교사한 후 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함정신고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영업주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것입니다.

​ 7. 결 론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40일 영업정지처분을 10일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 재결되었습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

노래방 ; 술과 도우미

노래연습장(노래방, 가요방)을 운영하는 업자는 몇 가지 준수사항이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노래연습장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제외하고 청소년을 부모 등 보호자 동반없이 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안된다.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

술 안 팔아요? 도우미 부를 수 있어요?

어릴 때는 맨 정신에 노래방을 가기도 했지만, 성년이 되고 나서는 거의 술을 마신 후에 노래방을 가게 된다. 노래를 부르고 듣고, 몸도 들썩이다 보면 흥이 돋기 때문에 술생각이 난다. 보통 주인에게 “맥주 없냐?”, “양주 있냐?” 등 물어보기도 하고, “아가씨들 부를 수 있냐?” 등 물어보기도 한다.

하지만,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도우미, 남녀불문)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호객행위, 유흥을 돋우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그리고, 주류판매도 금지사항이다. 금지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과징금! 영업정지! 형사처벌! 그리고, 양벌규정!

[과징금 대상]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출입시간 이외에 부모의 동의나 동반없이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제22조 제1항 제2호),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를 해치는 행위(제22조 제1항 제6호)를 하였을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제28조 제1항 제2호).

[영업정지 대상]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통해 영업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

예컨대, 주류를 판매하면 영업정지 10일, 접대부를 통해 영업을 하면 영업정지 30일, 통합 4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이상 과징금을 납부하고 처분을 면할 방법은 없다.

[형사처벌]

접대부를 통한 영업행위,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출입제한 규정의 위반, 주류판매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노래연습장업자나 접대부가 아니어도 영리목적으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흥을 돋우는 행위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된다.

[양벌규정]

양벌규정이란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사용자 등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하는데, 법제3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윤 변호사의 TIP!

술이 들어가면 흥분되고 기분에 취해 평소와 달리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 하게 된다. 감정에 따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태에서는 폭행, 성적 도발, 성매매 등 제2차, 제3차의 범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주류판매, 접대부(남녀불문)를 통한 영업행위가 허가된 곳에서는 유흥행위가 위법이 아니겠으나,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등에서는 유흥행위가 위법이다.

영업자, 행위자는 행정처분(과징금, 영업정지, 영업폐쇄 등)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 구제를 받거나 감경을 받으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그리고, 형사재판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해 구제를 구하거나 다투는 방법 및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획]음산법 시행… 유흥주점과 노래방 업계 ‘희비’

정부는 최근 불․탈법화 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정착시키고 도우미로 인한 가정 파탄 등을 막기 위해 주류 판매 및 도우미 고용을 금지토록 하는 음악산업진흥법(음산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전국 유흥주점은 그 동안 노래방에서 활동하던 도우미들이 대거 몰리면서 호황을 누리는 반면 노래방은 음산법 제정으로 인해 주류판매 및 도우미 고용이 전면 금지되자 폐업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음산법 시행이후 희비가 엇갈리는 유흥주점과 노래방 업계를 재조명해 본다.음악산업진흥법 시행 후에도 ‘노래방 불법행위 성행’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노래방… 유흥주점 허가낸 뒤 영업해라!”정부가 개정한 음악산업진흥법(음산법)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10월말에 개정된 음산법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반입ㆍ판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됐지만 일부 변태 노래방에서는 아직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경찰 단속을 무색케 하고 있다.또 현재 전국에 등록된 노래방은 총 3만 5000여개 정도이고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는 약 1만여개의 업소가 포진해 있다.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회장 오호석) 관계자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비싼 세금을 내면서 영업하는데 막무가내로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며 “음산법 시행이후 점차 나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순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노래방 업주들은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노래방내 캔 맥주 판매 허용’에 대한 위헌소송을 냈지만 합헌으로 결정됐다”며 “노래방 업주가 제대로 된 영업을 하기 이해서는 유흥주점 허가를 낸 뒤 노래방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건전음주시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청소년 음주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로 인한 범죄예방차원에서라도 노래방에서의 주류 제공은 일절 금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한편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음산법 시행과 관련,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은 물론 노래연습장에서의 유사 유흥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자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소한 생존권 보장해 달라!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캔 맥주 판매허용” 사생결단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및 제공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캔맥주 등 가벼운 주류를 단 1회만 팔아도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한 음반․비디오물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전국노래연습장업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캔맥주 판매 정도는 허용해서 노래방 업주들의 생존권은 최소한 유지해 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현재 회원들의 90% 이상이 법 개정을 위해 집단행동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술을 팔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엄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인천 某 노래방 업주는 “음산법 개정으로 인해 이를 아는 일부 손님들은 도우미와 술을 주문한 다음 신고를 하거나 경찰이 함정단속을 벌여 피해 보는 업주가 많다”며 “손님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전국중앙회소속 경기도 안산지부장인 조문행씨는 지난 6일부터 국회 정문에서 상복을 입고 1인 시위에 돌입, 노래방 ‘캔 맥주 판매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조씨에 따르면 현재 노래방에서는 수입저알콜 판매로 인해 수 십억원의 외화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같은 외화유출을 막아야 한다.조씨는 이와 함께 “유흥업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캔맥주 판매’ 허용은 노래방 업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고 만일의 경우 노래방에서 납부하고 있는 벌금수입과 과징금수입이 걱정될 경우 벌금수입과 과징금 수입만큼 세금으로 책정해도 좋다”고 말했다.행정 및 경찰단속 보완 절실대부분 적발 건수… 지역 주점 및 동종업계 종사자 등최근 행정 및 경찰의 노래방 등 불법행위 적발사례는 적극적인 단속에 의한 것 보다는 타인의 신고에 의한 적발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 가운데는 인근 지역 주점과 노래방 업주들이 불법행위를 신고, 적발된 업소가 영업정지 등으로 문을 닫으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업소가 영업이 잘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다.또 행정 및 경찰 단속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란, 퇴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한 경찰관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아가씨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아가씨들이 도우미라는 심증은 있지만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손님과 도우미가 서로 이름과 연락처 등을 사전에 주고받은 후 직장 동료나 친구라고 속이면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유흥주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는 목적은 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고 노래방 접대부 즉, 도우미 등으로 인하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철저한 지도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동참의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도우미의 한 시간 봉사료는 5000원에서 많게는 1만5000원이며 하루 평균 십 수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수익에 따른 세금은 없는 실정이다.

노래방 도우미 불러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는 경우 노래방 업주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는 경우 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노래방 연습장 업자 준수사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래방 도우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②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 시 영업취소

※ 단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했을 경우, 1차 적발시부터 등록 취소되며 영업폐쇄 처분

일반적인 질문들

1. 모든 노래방에서 도우미는 불법인가요?

유흥주점,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종의 경우는 도우미를 불러주는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일반 노래연습장업의 형태는 불법입니다.

2022.07.28 – [형사법/기타 법률] – 모든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접대는 불법일까요?

2. 손님도 처벌되나요?

손님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성매매 등 다른 형식의 불법을 저지를 경우 처벌됩니다.

3. 노래방업주, 도우미 둘 다 처벌되나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둘 다 처벌됩니다.

노래방 도우미 애인 변심하자 126차례 허위신고

[채널A 영상]

노래방 도우미를 하는 애인이 변심하자 경찰에 120여 차례 허위신고를 한 남성이 적발됐다.서울 양천경찰서는 헤어진 애인이 도우미로 일할 것으로 추정되는 노래방을 무작위로 신고(업무방해)한 혐의로 유흥주점 사장 A씨(45)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112지령실 직원들은 작년 7월 말부터 두 달 동안 “양천구 OO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을 동원해 불법영업 중이다”라는 내용의 신고 전화를 무려 126차례나 받았다.모두 A씨가 건 전화였다.지령실 경찰들은 ‘여보세요’ 소리만 들어도 “또 이 사람이야”라고 할 정도였다.신고된 서울 양천구의 노래방과 유흥주점은 20여 곳. 경찰이 신고 받은 업소로 가보면 도우미는커녕 손님 한 명 없을 때가 잦았다. 허위 신고였던 셈이다.양천경찰서는 결국 이 남성을 검거하기로 했다. 휴대전화로 신고했다면 붙잡기 쉬웠겠지만 그는 양천구 일대를 돌며 공중전화만 이용했다.형사들은 팀별로 공중전화 앞에 잠복했다. 공중전화 지문 감식까지 했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그러던 어느 날, 한 40대 남성이 공중전화를 거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경찰차를 보고는 이내 도주했다. 하지만 세워둔 차량 때문에 꼬리가 잡혔다.바로 유흥주점 사장 A씨였다. 경찰은 A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불러 조사했지만 범행을 부인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의 112 신고 음성파일을 보냈고, 결과는 A씨가 범인인 것으로 나왔다. A씨는 그제야 죄를 인정했다.사건 내막에는 노래방 여성 도우미 B씨(38)가 있었다.미혼인 A씨가 B씨를 만난 건 노래방을 하던 2009년 10월. 자신의 노래방에서 일하던 B씨에게 점점 빠져들었고, 둘은 곧 연인으로 발전했다.관계가 깊어지자 A씨는 B씨에게 ‘도우미를 그만두라’고 했다. 애인이 도우미 일을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였다. A씨의 경제 사정도 넉넉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B씨는 거절했다. A씨가 선뜻 1000만 원을 주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그러던 작년 7월,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그때부터 A씨의 범행은 시작됐다.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지만, A씨가 조사 내내 B씨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늪에 빠진 노래방과 ‘함정 고발’

각종 불법행위 추방을 목적으로 결성된 한 시민단체가 노래방의 불법영업에 대한 함정고발을 가속화 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의 단체는 불법추방범국민운동본부(이하 불추본)로, 2002년 결성 당시 사실상 유흥업(1종) 종사자들의 업권을 보로하기 위한 직능단체 성격을 띠고 출발해 노래방(노래연습장) 업종을 고발의 집중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유흥가에 있는 일부 노래방은 객실안에 샤워시설이나 별도의 밀실을 갖추고 윤락행위까지 일삼고 있어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불법추방을 명분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추본의 함정 고발에 문제는 없는지, 또 불법영업의 늪에 빠진 노래방의 실태에 대해 추적해 봤다.

술 시키고 도우미 부른 뒤 ‘전화 고발’

불추본은 노래방 불법영업을 고발하기 위해 미끼를 던지거나 함정을 판다. 불법영업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온 노래방이나 간판이 유난히 화려한 노래방을 찍어 2인조 규모의 봉사대원을 파견한 뒤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고 도우미가 노래를 1~2곡 부를 즈음에 경찰서 지구대에 불법영업을 신고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함정 단속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지만 단속권을 지닌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정확히 말하자면 함정 고발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청주시 봉명2동 K노래방 사건도 같은 과정을 거쳐 고발이 이뤄졌다.

7월4일 오후 8시쯤 문제의 노래방에 불추본 관계자 2명이 손님인 것처럼 들어와 술과 도우미를 주문한 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서부경찰서 송정지구대에 신고해 경찰관이 들이닥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노래방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함정 고발이 이뤄지다 보니 업주의 분이 폭발해 잦은 실랑이나 폭력사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로 지난달 불추본이 청주시 수곡동에 있는 무허가 노래방을 고발하는 과정에서는 폭력사태가 발생해 고소건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불추본 측은 함정 고발 논란에 대해 ‘기회를 제공받는 것일 뿐 억지로 상황을 유도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불추본 중앙본부 강석진 사무총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주류와 도우미 제공이 가능한지 질문을 던질 뿐 이를 강요하거나 상황을 유도하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함정’이라는 단어사용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노래방 표적, 유흥업계 권익 보호인가

불추본이 각종 퇴폐 행위는 물론 결국 탈세로 귀결되는 일부 노래방의 불법행위를 공격하는 민간 특공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눈초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2002년 4월 출범 당시 전 국무총리인 이 모씨를 비롯해 법조, 학계, 종교, 예술계 등 각계의 인사를 망라해 발기인을 구성했음에도, 사실상 유흥업 종사자들의 업권 보호를 위한 직능단체를 표방하며 출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추본의 산파 역할을 했던 오 모씨는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 30여개 직능단체의 대표가 발기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유흥주점을 찾는 손님들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를 갖춘 노래방들이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게 되면서 이를 강력히 견제할 수단이 간절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중앙본부는 유흥업계로부터 일정 정도의 후원금을 받고 있으며, 지역 본부도 개인적 친분 관계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추본 중앙본부 강석진 사무총장은 “미혼자가 접대에 나서는 유흥주점과 달리 노래방 도우미는 80% 이상이 주부로 추정된다”며 “결국 가정파탄과 결손가정을 형성시켜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며 노래방 정화론의 근거를 제시했다.

올 초까지 불추본 충북본부장으로 일하다 현재는 대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 모씨(52)도 “주류유통업계에서 오랫 동안 일하면서 느꼈지만 유흥주점이 제대로 세금을 낸다면 번 돈 보다 많은 102%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유흥주점 뺨치는 시설을 갖추고 똑같이 영업을 하면서 사실상 탈세를 하고 있는 호화노래방을 ‘눈엣 가시’로 여기는 심리는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불추본 일부 지역본부, 오히려 불법 연루

불추본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불추본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곱지 만은 않은 것은 부산과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의 불추본 간부들이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거나 임의로 회원증을 발급한 뒤 돈을 걷다가 사법처리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윤 모씨는 불추본 경기지역 지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노래방 업주로부터 770여만원을 뜯어오다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또 지난해 8월 부산에서는 지역의 불추본 간부들이 퇴폐 이발소에서 손님과 고발자로 역할을 분담해 530여만원을 갈취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의 불추본 관계자 11명이 제주지역에 있는 단란주점 4곳에서 술을 마신 뒤 ‘접대부들이 술시중을 들었다’며 이들 업소를 고발하면서 제주지역 단란주점업계와 유흥주점업계가 충돌하기도 했다. 당시 단란주점 업주들은 유흥주점 업주들이 체류경비를 대주면서 불추본 관계자들을 고발에 이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란주점의 경우 술을 팔 수는 있지만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일부 지역본부 관계자의 행동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불법 추방에 앞장선다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본부에서 각종 비리사건이 잇따르면서 당초 직능단체 수준에서 법무부 산하 민간기구로 위상을 높이려던 불추본의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청주지역 불추본에도 의혹의 눈초리

청주지역도 불추본 활동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4년 6월 불추본 충북본부가 활동을 개시하면서 지금까지 60여건의 고발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반사이익을 얻게 된 유흥업소 관계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뒷 얘기가 나도는가 하면 ‘계도 차원’이라며 노래방 업주들을 불추본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비를 걷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노래방 업주들은 지난해 불추본 사무실을 찾아가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회원에 가입하거나 불추본 중앙본부 노승록국장이 발행인으로 있는 ‘시사문화신문’의 구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업소 간에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서로 짐작만 하고 있을 뿐 그 실체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불추본의 고발로 행정처분 중인 모 노래방 업주 A씨는 “고발되기 전인 지난해 불추본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회원 가입을 강요하지는 않아 인사치레로 신문구독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나 “주변 노래방 업주 가운데 일부는 불추본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노래문화업협회 김만덕회장은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 “지난해 6월 지역 불추본이 출범할 당시 노래방협회 차원의 단체가입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불추본의 월회비가 최소 2만원 이상이었는데, 회원업소들이 노래방협회비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두 단체에 복수가입이 이뤄질 경우 협회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 같아 단체가입을 거절하고, 가입을 개별 업소 자율에 맡겼다”고 설명했다.

올 2월까지 불추본 충북본부장을 맡았던 강 모씨는 이에 대해 “일부 노래방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회원에 가입했지만 후원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지인들이 촌지를 모아줬지만 모든 수입은 중앙으로 올렸다가 교부되는 형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불추본 충북본부의 김응권(41)본부장은 “취임 이후 업주 5~6명이 회원가입 원서를 냈지만 모두 찢어버렸다”며 “앞으로도 단속 대상인 노래방 업주의 회원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래방, 함정 고발 ‘걸면 무조건 걸린다’

문제는 노래방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캔맥주를 비롯한 모든 주류의 판매에 대해 형사처벌제도까지 도입해 철저히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노래방도 각종 고발과 단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주택가 노래방의 경우 도우미 제공 요구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지만 손님들의 캔맥주 반입을 저지하거나 캔맥주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할 경우 호된 욕설과 함께 퇴장하는 손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주택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손님들의 캔맥주 반입까지 문제 삼아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려면 손님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소지품을 검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밖에 사실상 1종 유흥주점이면서도 노래방(노래연습장)과 유사한 노래궁, 노래빠 등의 상호가 난무하는 것도 노래방을 불법영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1종과 노래방을 구분하지 못한 손님들이 노래방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퇴폐서비스를 요구하면서 이에 부응하는(?) 퇴폐 노래방들이 급속히 늘어나 물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하복대와 용암동, 봉명동 등 상업지역의 일부 노래방들은 샤워실과 밀실 등 퇴폐시설을 갖춘채 윤락까지 알선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래문화업협회 김만덕회장은 “노래방 운영 1년이면 별 하나씩은 단다는 서글픈 넋두리가 유행하고 있다”며 “실제로 올들어 펼쳐진 노래방 특별 단속과 불추본의 고발 등으로 청주시내 노래방의 40%가 현재 행정처분을 기다리거나 행정처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노래방 도우미 없어질까?

지난 29일부터 노래방 도우미 처벌이 강화되면서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 업주와 유흥주점 등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산군은 8일 현재 단란주점7곳, 유흥주점 17곳, 노래연습장 각각 39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과 동시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천명해 법 개정과 단속으로 노래방 도우미가 근절될지, 한 번 지나가는 폭풍일지에 대한 주민들과 업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각각의 콘텐츠에 따라 나뉘며 새로이 제정되는 법들 중 음악 관련 산업을 포함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노래연습장 업자의 남녀 접대부 고용·알선 및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노래연습장 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도우미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를 제공하는 알선업자들도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노래방 불법영업에 울상짓던 단란주점 업주와 유흥주점 업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유흥주점이라는 이유로 높은 세금을 내왔지만 막상 손님들은 싼 가격에 도우미와 함께 술까지 제공되는 노래방에 몰려 폐업 위기를 맞았다는게 그 이유다.

유흥음식업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인하 등 자구책 마련과 함께 업주들도 순찰을 돌며 불법영업 노래방 신고를 해왔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며, “법이 제대로 시행돼 노래방의 불법영업이 뿌리 뽑히기만 바라고 있다”고 털어놨다.

반면 노래방 업주들은 갑작스런 된서리에 놀라며 영업에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다.

모 노래방 업주는 “도우미 없이 노래방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은 이미 오래됐다”며,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닐텐데 왜 이리 서민들을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나 법 시행과 대대적 단속으로 노래방 도우미가 자취를 감출지는 아직 미지수다.

단속에 대비한 손님과 도우미들의 말 맞추기로 이미 골탕을 먹고 있는 경찰이 이번에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음성화된 성매매와 같이 노래방 도우미들이 업주와 직거래하거나 개인활동을 통해 움직일 경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단속은 성숙한 주민 의식을 기본으로 업주와 도우미, 손님의 말 맞추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노래방 도우미들의 음성화 방지책 마련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번 노래방의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최근 벌였던 사행성 게임장의 대대적 단속과 같이 강도높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분야에 대한 단속이든 진행되면 그에 따른 편법도 지능화되기 마련”이라며 “유관기관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단속방법의 쇄신을 통해 지속적인 노래방 도우미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미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에 대한 정보 노래방 신고 요령

다음은 Bing에서 노래방 신고 요령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노래방 도우미 고용 신고시 포상금 있나요?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노래방 #도우미 #고용 #신고시 #포상금 #있나요?


YouTube에서 노래방 신고 요령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방 도우미 고용 신고시 포상금 있나요? | 노래방 신고 요령,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See also  밝은 눈 안과 후기 | 스마일라식 부작용, 난시, 통증 그리고 수술과정 상위 248개 답변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