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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원 사 | 생활지원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봅시다!!! 5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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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에 생활지원사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최근에 생활지원사 자격증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알게되었습니다.
본래 생활지원사는 아무런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고, 업무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채용 공고에서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우대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생활지원사 취업 성공을 위해 과연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고 생활지원사의 장,단점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 비즈니스 및 업무 관련 e메일
: [email protected]
#생활지원사#생활지원사자격증#사회복지사

생활 지원 사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생활지원사 자격 및 취업 정보 ( Q&A )

생활지원사 자격 및 취업 정보 ( Q & A ) … 생활지원사란? 정부가 2020년부터 실시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노인을 위한 맞춤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angelsitter.co.kr

Date Published: 1/19/2021

View: 4019

생활지원사 급여, 시급, 업무내용 총 정리 – 경사났네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생활지원사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 …

+ 여기에 표시

Source: j-m-j.tistory.com

Date Published: 7/7/2021

View: 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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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봅시다!!!
생활지원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생활 지원 사

  • Author: 시니어세상
  • Views: 조회수 31,4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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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LPJb6qbEgE

2022년 생활지원사 월 급여는 얼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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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활지원사 월 급여는 얼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생활지원사는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수행 인력의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보자.

생활지원사는 방문 요양보호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아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월급여는 국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22년 생활지원사 및 사회복지사 월급여는 아래와 같다.

구분 2021년 2022년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4년 이상) 2,250,000원 2,278,600원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2년 이상 ~ 4년 미만) 2,050,000원 2,170,000원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1년 이상 ~ 2년 미만) 2,070,000원 생활지원사 1,137,090원 1,194,470원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생활지원사의 월급여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생활지원사는 일 5시간 , 주 5일 근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구분 근무시간 근무장소 광역전담사회복지사 주 5일, 일 8시간 근무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광역지원기관 전담사회복지사

* 일반 및 중점/ 특화서비스 주 5일, 일 8시간 근무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수행기관, 대상자 가정 생활지원사 주 5일, 일 5시간 근무 (09:00~14:30, 12:30~18:00 등 휴게시간 30분 제외) 수행기관, 대상자 가정

생활지원사는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 계약을 하며 만료가 되면 자동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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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실제 경험 인터뷰 ( 노인맞춤돌봄 수행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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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생활지원사 자격 및 취업 정보 ( Q&A )

■ 생활지원사란?정부가 2020년부터 실시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노인을 위한 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입니다. 기존 노인돌봄 사업의 생활관리사와 노인돌보미는 생활지원사로 명칭이 통일되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나?일상생활이 취약한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활지원사 자격 조건은?학력, 연령, 성별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 취득이 필요한가?필요없습니다.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합니다.■ 채용은 어디서?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복지관 등)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며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 계약을 하고 만료되면 자동 종료됩니다.■ 요양보호사 일과 겸직 할 수 있나?겸직으로 인한 유인 행위의 우려로 인해 방문 요양보호사 겸직은 안됩니다. 기관에 따라서 타 직종도 겸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생활지원사 1명에 몇명 관리하나?14명~18명의 노인을 관리합니다.■ 월급여는 어떻게 되나?2022년 기준 월 1,194,470원원입니다.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금액입니다.■ 근무시간을 얼마나 되나?월요일~금요일 ( 주 5일 근무 )1일 5시간 ( 휴게시간 제외 ), 주 25시간입니다.※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6시), 휴일근로를 함에 동의■ 4대 보험 제공하나?제공합니다.생활지원사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일자리중 하나로 노인 돌봄일을 하는 직업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령이 된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단독으로 생활하는 세대에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생활지원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 지원사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 지원사란?

정부는 노령이 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많은 복지제도를 실행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생활지원사가 노인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정신상담, 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건강상담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도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 지원사는 위와같은 사항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노령자들의 생활욕구를 해소해 주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각 노령자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노령이 된 노인들의 중간에서 노인들의 안전과 기초적인 생활을 돌봐주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령자 주거 방문

주1회 방문, 주2회 안부 전화

사회복지사 노인 맞춤 설계 서비스 지원

주간 회의 진행

기록지 작성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생활지원사는 사회복지사가 노령이된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에 관련하여 설계를 하면 노령자 주거지에 방문하여 대화를 하고 어르신 체온, 건강상태를 체크하며 교육, 대화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노인 안전지원 : 방문, 전화등으로 노령자의 생활, 위생, 건강에 대한 안전을 지원 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노인 사회참여 : 문화, 교육, 체험여행에 대한 노령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노인 생활교육 : 영양, 보건, 건강,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노인 일상생활 : 노령자의 외출, 식사, 청소관리등을 지원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 지원사는 매주 주간회의를 거쳐 공지사항 확인후 전문교육을 받습니다. 노인 주거지에 방문, 전화 등으로 노령자의 안전유무를 확인하고 고독사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노령자에게 필요한 사회활동과 생활에 대한 교육을 일상대화를 통해 전달하며 심리적 안정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활을 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급여

노임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는 근무시간은 보통 월~금요일 평일에 근무합니다. 1일 약 5시간 근로복지법에 따른 휴가를 따릅니다. 노령자의 상태변화를 항상 확인하고 전담 사회복지사에게 공유합니다.

급여는 근무한 시간 계산

평일 주간 : 12,960원

평일 야간 : 19,440원

주5일 5시간 기준 11,20,140원 ( 평균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 지원사 급여는 근무한 시간 만큼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평균 1달 주5일 5시간 기준으로 약 11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되고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 및 유류비 지원은 시행하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생활지원사를 하면 선임생활지원사가 되어 경력자로서 팀 생활관리, 대상자 선정 조사 및 서비스 상담 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당 7만원이 지급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지원 방법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를 지원하려면 각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공고를 보고 지원 가능 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워크넷에서 노인맞춤돌봄이라고 검색을 하면 채용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올라온 공고를 보시고 공고에 나온 일정을 보고 지원 하시면 됩니다.

1년 계약을 보통 하기 때문에 연초나 연말에 모집공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군 홈페이지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공모에 선정된 기관을 보시고 전화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사회복지사 자격

요양보호사 자격

노인맞춤 돌

생활지원사를 지원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우대받습니다. 대부분 지원하는 분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신분이 선정 됩니다. 자격증이 없어서 선정 되시기도 합니다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생황지원사에 지원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입니다. 위 서류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고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인원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늘어나는 노령자에 대해 복지 정책이 늘고 있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시장은 커질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많이찾는 보조금 정책

최근 발표 된 정부 지원금, 금융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청년 지원금에 대한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밝은 미래를 위해 분야 별, 시기 별, 특성 별 정부 복지 정책을 새롭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부, 직장인, 학생, 청년, 유아, 노인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새로운 정책 정보를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여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사가 하는일, 자격증, 급여 등 근무여건 정리

생활지원사가 하는 일, 자격증 여부와 급여 등 근무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타인을 돌보며 봉사하는 직업에 관심 있으시다면 꼭 확인해주세요.

생활지원사 소개

생활지원사란?

기존 노인돌봄사업에서 생활관리사, 노인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 등으로 불리던 명칭이 생활지원사로 명칭이 통일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사, 노인돌봄 생활지원사로 불립니다.

생활지원사가 하는 일은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복지 업무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독거노인과 조손, 고령부부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워 고독사나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도 해당됩니다.

어려운 노인분들을 돕는 일이고 급여가 낮기 때문에, 봉사 정신과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직업입니다.

또한 생활지원사 자격증은 따로 없으며, 요양보호사 일과 겸직을 권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근무여건

주 5일 하루 5시간 동안 근무합니다.

9시~ 오후 2시 반 또는 12시 반 ~ 오후 6시에 일할 수 있으며, 휴식시간 30분을 포함합니다.

1명당 14~18명 정도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담당하게 됩니다.

급여

생활지원사 급여는 2022년 기준으로 월 1,194,470원이며 4대보험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세전 금액입니다. 하루에 5시간만 일하기 때문에 급여가 낮은 편입니다.

생활지원사 하는 일

노인돌봄 생활지원사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노인맞춤돌봄 시스템 관리

사회복지사와 관련 서비스 협업

이용자 상태변화 모니터링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신청 권고

기타 사망, 사고 등 특이사항 보고

주요 업무인 생활지원 서비스(노인맞춤돌봄)는 다음과 같은 업무로 나뉩니다.

1. 안전지원

이용자의 방문을 통해 안전, 안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위생은 괜찮은지 점검합니다.

전화를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복지정보, 재난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말벗을 해 드려 정서적인 지원을 합니다.

이 밖에 ICT(정보통신 기술)를 통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데이터를 확인하는 업무를 합니다.

2. 사회 참여

이용자들의 사회참여를 향상하기 위해 문화, 여가활동, 평생교육, 체험여행, 모임 등을 지원하는 것도 생활지원사가 하는 일입니다.

3. 생활교육

이용자의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 영양, 보건, 운동 등 신체건강분야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4. 일상생활 지원

이용자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우울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또한 외출할 때 이동이 용이하도록 동행하거나, 식사와 청소 등 가사를 지원합니다.

생활지원사가 되려면?

생활지원사 자격에는 연령, 성별, 학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생활지원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생활지원사를 지원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지원사로 일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격증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노인분들을 돕고자 하는 의지와 수행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모집

생활지원사로 일하기 위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 확인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개모집의 형태로 선발되며,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되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생활지원사 교육

관련 교육은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강좌 페이지에서 노인돌봄 생활지원사를 위한 기초, 심화, 특화 등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http://eduscare.khcu.ac.kr/el/main/main_form.acl

어떠신가요? 저도 관심이 있는 일이어서 알아보았는데, 이렇게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생활지원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희생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고 자신도 언젠가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타인을 도우며 삶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 고된 업무와 낮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타인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이 따로 필요 없고, 하루 5시간씩 1년 단위로 일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관련기관에 방문해서 한번 상담부터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올해 여름쯤 블로그가 안정이 되면, 공부도 하고 관련기관을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자격증 여부와 생활지원사가 하는 일, 모집하는 기관과 교육 정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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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급여, 시급, 업무내용 총 정리

1. 생활지원사란?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생활지원사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됩니다.

2.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위에 알려드린 내용대로 만 65세 이상의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나 신체적 기능 저하 및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 등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3. 생활지원사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건가요?

– 생활지원사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맞춤돌봄시스템에 실적 상시 입력·관리

– 서비스 제공과정 등에서 서비스 변경 또는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전담사회복지사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변경 등을 요청

–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 이용자가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장기요양인정조사 신청을 권고

– 사망·사고 등 대상자 특이사항 발생 시 전담사회복지사에게 즉시 보고

<출처 : 보건복지부>

4. 이용자는 어떻게 배정되나요?

생활지원사 1명당 14명~18명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담당하며, 이용자의 20%는 중점돌봄군으로 배정되나, 생활지원사의 이동거리, 지역특성, 수행기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생활관리사), 노인돌봄종합서비스(노인돌보미) 수행인력 으로 근무했던 자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로 채용된 경우 라포형성이(친밀감 형성) 된 기존 대상자를 우선 담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이 뭔가요?

생활지원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근로하게됩니다. 이때 이용인의 신체, 사회, 정신영역을 구분하여 중점돌봄이 필요한 인원과 그렇지 않은 일반돌봄군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는 조사를 통해 구분을 하게 되며 구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 이면서, ‘신체’영역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출처 : 보건복지부>

6. 생활지원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생활지원사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자는 활동이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수월화게 생활지원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생활지원사를 관리하고 행정 및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담사회복지사가 있으며 전담사회복지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간관리자급 역량을 갖춘자는 활동이 가능하며 필수로,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여야합니다.

7. 생활지원사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5일, 일 5시간 근무입니다.

(09:00~14:30, 12:30~18:00 등 휴게시간 30분 제외)

생활지원사 근무시간대는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행기관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8. 생활지원사의 인건비는 어떻게되나요?

<출처 : 보건복지부>

생활지원사의 인건비는 시간당 42,953원이며 / 월급여는 1,120,140원 입니다.

이는 세전 금액이므로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는 2020년 기준이므로 2021년 지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 어디에서 일을 신청하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아래링크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www.1661-2129.or.kr/main/main.php

생활지원사는 현재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직종 중 하나입니다. 적은 인건비로 인해 봉사에 대한 마인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안내 책자와 보도자료에 따르면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며 조속히 근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사 하는일,채용,자격조건,급여 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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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돌봄사업의 수행이력으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특히 50~60대 분들이 제2의 직장으로 근무 해보기 좋은 직업중하나입니다. 독거노인과 노인 고령화가 많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 직업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지원사 하는일

생활지원사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 중하나인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수행하는 인력을 생활지원사라고 합니다.

생활지원사 하는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노인돌봄사업이 신규로 개편되면서 기존에 있던 바우처가 폐지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노인돌보미 같은 수행인력으로 개편된게 생활지원사 입니다.

기본적으로 만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와 안전을 확인하는 업무를 주로하기도 하며 아래처럼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정해져있습니다.

워크넷 구인구직 요양보호사 일자리 찾아보기

생활지원사 하는일

구분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방문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보건복지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안전,위생관리점검)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정서지원 말벗 사회참여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여가할동

평생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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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하는게 생활지원사 이며 생활지원사 1명당 약 14~18명의 노인분들을 배정받게 됩니다.

생활지원사 하는일

근무하면서 독거노인분들의 사망사고등 변동,응급사항이 발생할경우 전담사회복지사에게 즉시 보고하며 사후관리를합니다.또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하는것도 생활지원사가 해야하는 업무중 하나입니다.

2022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기출문제 확인)

생활지원사 채용,자격조건

생활지원사 채용은 주로 노인복지회관등 사회복지기관에서 필요할때마다 채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 내가 사는곳에 위치한 어르신행복이음센터등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생활관리사 모집공고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자격조건]

생활지원사 자격조건은 채용하려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구하거나 우대되는 조건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장기요양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의 겸직 지양

생활지원사 하는일

장기요양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가 생활지원사가 되면 겸직으로 인해 방문요양서비스 유인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볼수 있어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방문서비스 보고서 작성과 직접방문해야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사용가능하거나 운전가능자,차량소지자를 우대하는곳도 많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얼마일까?(기준,자격 총정리)

생활지원사 급여

생활지원사는 근무시간이 기관마다 원하는 시간이 달라서 채용공고마다 급여가 조금씩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며 보건복지부 기준 생활관리사 급여로 제공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르면 생활지원사 급여는 1,137,09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1년이상 근무할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며 주 12시간 한도로 예산범위네에서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사 하는일과 채용 조건,급여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0,60대 여성분들 중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지원해볼만한 직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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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자격 및 하는일

생활지원사 자격 및 하는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생활지원사 라는 직업에 관해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생활관리사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던 생활지원사 되고 싶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하는일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활지원사 란

정부에서 실시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들이 주거하는 곳에 개별로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노인돌봄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직접 집으로 방문해 제공하게 됩니다.

기존의 노인돌봄사업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노인돌보미라고도 불렸던 명칭이 이제 생활지원사 라고 변경, 통일되었습니다.

생활지원사 자격 요건

우선은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또한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와의 겸직은 가능한한 지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력, 연령, 성별에 제한이 없으며 자격취득 또한 필요없습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생활지원사 지원을 하게 되거나 할 때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 즉 복지관 등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생활지원사 자격 입니다.

생활지원사 하는일

해당지역, 인근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독거노인 거주지를 방문해 개인별 서비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즉 돌봄서비스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며 중점돌봄군과 일반돌봄군으로 나누어 지므로 생활지원사 또한 방문하는 곳의 돌봄서비스 받을 어르신이 어떤 돌봄을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생활지원사 1인당 14명에서 18명의 노인을 관리, 지원하게 됩니다.

생활지원사 근무환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이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5시간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주 25시간을 근무합니다. 다만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한 연장근로 및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함에 동의합니다.

생활지원사 급여는 2020년 기준으로 세전 월1,120,140원이며 4대 보험 제공됩니다.

생활지원사 교육내용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이나 자격증이 필요하진 않지만 선발되면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총 15시간의 직무교육을 받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술 및 고위험 노인관리, 종사자 안전교육, 수행인력의 윤리의식, 노인 및 노화의 이해와 노인의사소통 및 상담, 연계가능 복지 및 지역사회 자원 이해, 시스템 전산교육 등으로 나뉘어셔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자격 및 하는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직업은 새로운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기도 하며 고령사회의 돌봄 욕구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 50만명 돌보는 생활지원사들, 최저시급에 기름값·통신비 부담

자차로 자주 이동하며 업무, 기름값 지원 없고

노인 교육에 휴대폰 쓰는데, 통신비 지원 없어

업무 외 ‘돌봄 대상 발굴하라’ 압박도 만연

“1년 계약직이라” 거부 못하고 속앓이만

[반값 돌봄, 이제 그만]②’내 돈’ 내며 영업까지

편집자주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는 110만명.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떠받치고 있지만, 이들은 다른 노동자들 평균 임금의 절반만 받고 있습니다. ‘반값’으로 매겨진 돌봄 노동 문제를 <한국일보>가 3회에 걸쳐 짚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노인생활지원사(생활지원사)로 일하는 박해령(가명ㆍ50)씨는 16명의 노인을 돌본다.

그의 일과를 살펴보면 숨이 가쁘다. 지난달 20일, 오전 8시 20분 자신의 차량을 끌고 집을 나섰다. 오전 9시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한 그는 약 20분간 집안 안전점검을 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다음 집으로 이동했다. 오전 9시 40분 두 번째 방문지에 도착해 비슷한 업무를 했다. 오전에만 세 가정을 방문했다.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이날 방문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안부전화를 돌렸다. 이후 약 30분간 점심식사를 하고, 낮 12시 30분 중점돌봄(신체기능이 제한적인 돌봄대상) 노인 집에 도착했다. 말벗(30분), 노래교실(1시간), 청소관리(30분) 등을 마치고 오후 2시 30분 퇴근했다. 그는 “주 5일 대부분 비슷한 일정을 반복한다”고 했다. 이런 하루는 최저시급을 적용받아, 그는 한 달 약 112만 원을 손에 쥔다.

생활지원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안부확인, 식사ㆍ청소 서비스 등)을 통합하면서 생겨난 직업으로, 현재 전국 약 3만 명이 50만 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다.

활동의 특성상 유류비·통신비가 많이 들지만, 그 비용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 최저시급도 고통스러운데 업무활동 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 우리 돌봄 노동의 현실이다.

자차 의무인데, 유류비 지원은 없다

생활지원사들의 채용공고에는 ‘자차 의무’ 또는 ‘자차 우대’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대구에서 생활지원사로 일하는 박지원(가명ㆍ52)씨는 “본인 차량을 이용해 업무를 보면 당연히 유류비가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1년 10개월을 일하면서 기름값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업무는 30~40분 단위로 각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동거리가 꽤 먼 편이라 늘 시간에 쫓겨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는 하루 평균 4가구를 방문한다. “하루에 가정방문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만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사무실에도 가야 하죠. 여러 업무상 한 달 기름값이 10만 원을 훌쩍 넘겨요. 시골은 이동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아마 주유비가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경남 지역에서 생활지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희(가명ㆍ50)씨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들던 기름값이 일을 시작한 후에 월 20만~25만 원으로 늘었다”며 “그래서 지자체에 한 달에 10만 원의 기름값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올해 1월부터 5만 원을 지원받게 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지원은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어떤 지역은 유류비를 지원해주고, 어떤 지역은 아예 안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같은 광역단체인데도 일하는 동네에 따라 상황이 다 달라요. 경남도에서도 저처럼 5만 원이나마 유류비를 지원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통일된 시스템이나 확실한 규정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자체가 권역별로 1개의 사회복지ㆍ비영리법인(노인복지관, 재가센터 등)을 선정해 민간위탁을 주는데, 수행기관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생활지원사들을 채용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시의 이동거리와 농어촌 이동 거리가 다르듯, 지역별 편차가 심해 유류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지원사의 유류비는 애초 복지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명확한 제도나 규칙 역시 없다”며 “필요한 경우 지방비를 활용해 유류비를 지급하라고 (지자체에) 안내하고 있는 데, 이 역시 근거 법령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사용 늘지만, 통신비 지원도 없다

돌봄서비스 중에는 노래교실, 체조활동 등 시청각 자료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 보통 유튜브 등에 올라와 있거나 화상회의 플랫폼(줌)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모두 생활지원사의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야 한다. 상희씨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통신비로 월 3만5,000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제는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해야 해서 월 7만 원 정도를 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통신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복지센터는 소액이나마 통신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지원금 산정방식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 센터 소속인 지원씨는 “올해 6월부터 월 2만 원씩 총 9번 통신비를 지급해준다고 했는데, 1년도 아니고 아홉 번이라는 숫자가 어딘가 이상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에 물어봤더니 혹서기와 혹한기를 합하면 9개월이라서 통신비 지원을 아홉 번 해주는 거래요. 혹서기와 혹한기에만 통신을 쓰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확한 체계가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구시는 이에 대해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돌봄대상 노인들에게 추가로 안부전화를 걸어야 해서 시에서 마련한 지원금으로 통신비를 주는 것”이라며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복지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통신비 지원 제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신비 지원금을 예산에 넣어보려고 재정당국에 요청했는데 성사되지 않았다”며 “생활지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년 예산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돌봄대상 발굴’ 압박 스트레스

돌봄대상 선정 원칙은 읍ㆍ면ㆍ동사무소가 노인들로부터 신청접수를 받거나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고, 수행기관 소속 사회복지사가 해당 노인가구를 방문해 선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활지원사는 서비스만 제공하면 된다.

하지만 생활지원사들은 자신의 업무도 아닌 돌봄 대상자 발굴에 내몰린다. 지원씨는 말했다.

“지난해 생활지원사 1인당 18명의 돌봄대상을 맡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 18명이 안 채워졌어요. 센터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100명 주소를 주고는 일일이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막상 돌아다녀보니 부재 중이거나 선정을 거부하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센터에서는 두 번, 세 번까지 계속 방문하라고 했어요. 결국 7명을 발굴했어요.”

노조가 생기면서 최근에는 대놓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압박은 여전하다. “요즘에는 ‘중점돌봄 숫자 맞추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 말의 의미는 최소 2명의 중점돌봄군을 항상 유지하라는 소리거든요. 중점돌봄 대상이었던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이사를 가거나 해서 돌봄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다시 알아서 채워 넣으라는 소리죠.” 상희씨의 설명이다.

일반돌봄 노인은 주 1회 방문ㆍ주 2회 통화, 중점돌봄 노인은 주 2회 방문ㆍ주 2회 통화하는 것이 보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행기관이 중점돌봄 대상자를 많이 발굴했다고 해서 더 높은 평가나 더 많은 예산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체적인 돌봄대상이 줄어들면 (정부가 지급하는) 사업운영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대상자 발굴은 생활지원사의 업무가 아닌 만큼 (발굴 압박을) 하지 말라고 수행기관에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는 수행기관과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생활지원사들의 처지를 악용한다. 경기에서 생활지원사로 일하는 이정은(가명ㆍ50)씨는 “생활지원사는 전부 1년 계약직인데, 혹시라도 발굴 실적이 떨어지면 재계약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고 토로했다.

[‘반값’ 돌봄 노동자의 눈물]

①민간기관의 임금 착복

②’내 돈’ 내며 영업까지

③대가 없이 좋은 돌봄은 없다

박주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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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가 하는일

비교적 최근에 생겼으면서도 은퇴 후 일자리로 많이 알아보고 있는 생활지원사가 하는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소한 직업이긴 하지만 사실 이미 있는 직무였지만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개편이 되면서 여러가지 사업으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활지원사라는 명칭이 생겨났는데요. 최근 수요가 늘어난 만큼 하는일부터 시작해서 급여, 월급, 취업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사란

말그대로 금전적으로 노인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있는 직무입니다. 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것을 정부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를 수행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교육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돕거나 사회 참여를 도와주는 등 조금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즉 최근 노령화 시대가 되어가면서 국가가 노인들에게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와 뭔가 직군이 겹치는 느낌도 듭니다만 엄연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 생활지원사가 하는일을 관점으로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사가 하는일

기본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실제 취업공고란에 있는 업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맞춤돌봄시스템인 맞춤광장 어플을 통한 대상자 안전이나 안부 확인 업무

2. 생활교육 혹은 집단프로그램 운영 지원 업무

3. 생활지원 대상자 상태 변화 모니터링, 응급상황 대응 업무

4. 서비스 종결이 된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

5. 기타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한 생활지원사의 업무

결론은 생활지원사가 하는일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들을 케어하는 일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면 상시 모니터랑과 응급상황 대응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한 생활지원사가 하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서비스 제공 및 실적에 대한 상시 입력 및 관리

나. 사망 혹은 사고 등 이용자에 대한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전담사회복지사에게 보고

다. 직무를 하면서 노인학대에 대한 내용을 접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혹은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할 것

이를 통해 생활지원사가 하는일은 사회복지사와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가 조금 더 상위 개념이며 생활지원사가 하는일은 현장에서 직접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생활지원사 1명당 노인 케어 서비스 대상자는 총 14~18명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로 업무를 하며 5시간 업무를 합니다. 업무를 하는 장소는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혹은 대상자의 가정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총 5시간 중 30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며 주 총 25시간입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대는 서비스 대상자와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5시 이전에 종료를 하게됩니다.

생활지원사가 되는 방법

생활지원사가 하는일을 보셨다면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만 우대사항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당연히 선호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야 조금 어렵다 치더라도 요양보호사는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시면 매우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제 채용 공고를 봐도 사회복자분야 우대나 자격사항들이 많습니다. 아래는 20년도에 실제로 진행이 되었던 채용 공고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이러한 응시자격을 보시면 조금이나마 생활지원사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생활지원사 급여 월급

그래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기에 급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지원사가 하는일에 대비해서 당연히 급여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직무 자체가 서비스 관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1년 근로조건으로 월 보수액은 1,137,09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활지원사가 하는일에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월 15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30만원 정도 생활지원사 급여가 됩니다. 5시간 일을 하고 이정도 금액이라면 어쩌면 상당히 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케어를 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정신은 필수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생활지원사가 하는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직무이다보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삶에 도움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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