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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도 반대 논설문 |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112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사형제 도 반대 논설문 –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kk.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kk.taphoamini.com/wiki/.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사물궁이 잡학지식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896,611회 및 좋아요 14,190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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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국민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을 원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집행을 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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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형법 제250조등 위헌소원] [헌집8-2, 537]: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5%ED%97%8C%EB%B0%941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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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폐지 캠페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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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EU에 \”사형집행 안한다\”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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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문사형제도 반대다 – 씽크존

사형제도 반대 ○ 서론 사형은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사형에 관해서는 남용하면 안되지만 극악한 범죄를 예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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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inkzon.com

Date Published: 10/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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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문 사형제도 반대

논설문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 제도 [死刑制度]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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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ppyhaksul.com

Date Published: 9/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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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도 반대 논설문 |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 …

– 사형제 도 반대 논설문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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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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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문 사형제도 반대다 – 사회과학 – 레포트샵

사형은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사형에 관해서는 남용하면 안되지만 극악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족에 대한 보상 등을 생각해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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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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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존폐 논란 – 나무위키:대문

다만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통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인권을 이유로 반대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죽이는게 인권에 더 위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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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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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 반대입론 – 자유토론방<아고라<주성고등학교

토론 주제 ‘사형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의 반대 측을 맡게 된 유아령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사형과 관련된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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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hool.cbe.go.kr

Date Published: 8/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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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윤리적 정당성 – 사형에 대한 응보론적 논증을 중심 …

즉 정당방위나 범인 사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되 그 형벌은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것이든 죽음까지는 포함되어서는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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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7/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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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사형제 도 반대 논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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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형제 도 반대 논설문

  • Author: 사물궁이 잡학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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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sLedqC_wWQ

논설문 사형제도 반대

소개글 논설문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 제도 [死刑制度]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002. 9. 25., (주)신원문화사

사형제도는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는 정의를 갖는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에 관해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형벌의 목적을 교화로 보는 입장, 오판의 가능성,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해서 폐지하자는 주장과 이를 남용할 것은 아니지만 극악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폐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 존폐문제는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와중에서도 지속해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도 국회의원 172명의 서명으로 사형제폐지 특별 법안이 공동발의 되었다. 서명한 의원의 수가 전체의 과반이 넘지만, 국민 여론은 아직까지 63대 27정도로 사형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훨씬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본론

반대의견-[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jmhftp/220075314319

반대의견1-오판에 의한 사형

사형수의 절반 이상 충분한 변론을 받지 못해 분리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64명 중 38명을 분석해보면, 한부모가정(14명), 고아(5명), 부모이혼(7명) 가난과 학대(12명)등의 성장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중 34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국선 변호인의 변론만 받게 됩니다. 1~3심 재판 모두 개인 변호사를 두고 변론한 사람들은 4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판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누명이 벗겨진다고 해도 그 누명의 댓가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반대의견2-사형제도는 흉악범죄율을 줄이지 못한다.

한 예로 2004년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 사건 발생률은 10만 명당 5.71건이었고, 사형제도가 있는 주에서는 10만 명당 4.02건 이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사형제도를 폐지한지 27년이 지난 2003년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사형제도가 실행되었던 1975년에 비해 44%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제 살인범죄와 사형제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3-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형제 도 반대 논설문 |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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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국민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을 원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집행을 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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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사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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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형법 제250조등 위헌소원] [헌집8-2, 537]: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5%ED%97%8C%EB%B0%941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

: https://amnesty.or.kr/campaign/2018-death-sentences-executions/

– A Research on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in 2015

: http://www.ndsl.kr/ndsl/commons/util/ndslOriginalView.do?dbt=TRKO\u0026cn=TRKO201600001364\u0026rn=\u0026url=\u0026pageCode=PG18

– 무죄 확정 ‘삼례 3인조’, 형사보상금 10% 기부

: https://www.ytn.co.kr/_ln/0115_201706131808131204

– 사형제 폐지 국제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 https://amnesty.or.kr/26532/

– 사형제도폐지 캠페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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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법무부, EU에 ‘사형집행 안한다’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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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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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inkzon.com

Date Published: 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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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ppyhaksul.com

Date Published: 1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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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설문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 제도 [死刑制度]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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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xosotanphat.com

Date Published: 9/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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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설문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 제도 [死刑制度]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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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plist.avitour.vn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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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사형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의 반대 측을 맡게 된 유아령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사형과 관련된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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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hool.cbe.go.kr

Date Published: 12/18/2022

View: 857

다만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통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인권을 이유로 반대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죽이는게 인권에 더 위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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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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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crime)를 저질렀다면 (처)벌(punishment)을 받아야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잘못에 합당한 형벌(penalty)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형벌은 저질러진 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응보론의 주장이다. 응보론에 따르자면 양과 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게 양과 질이 서로 다른 형벌이 과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와 같이 정확히 상응하는 형벌을 확정하는 데는, 즉 질과 양에 있어서 정확한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응보론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고의 범죄에 상응하는 최고의 처벌로서의 사형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핵심적 논란거리일 것이다. 최악의 범죄는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극한 범죄(Capital Crime)에 대한 극한 처벌(Capital Punishment)로서의 사형 즉 죽음의 형벌(Death Penalty)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반대의 입장에 설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은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응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문제, 즉 응보론적 처벌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쉽게 혹은 당연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응보론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응보론에서 제시하는 등가성의 원리나 비례성의 원리는 모두 그것만으로써는 사형을 완벽하게 정당화할 수는 없고 사형을 완전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 혹은 기준으로서 도덕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결국 사형의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처벌행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또 다른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의문 즉, 1)정당방위나 혹은 범인에 대한 사살의 근거는 무엇일까? 2)처벌행위의 도덕적 정당성과 일반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동일한 차원의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의문을 통해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정당방위나 범인 사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되 그 형벌은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것이든 죽음까지는 포함되어서는 않되지만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혹은 저질러질 더 큰 범죄 즉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통해 미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생명의 박탈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사형폐지론자들은 범인에 대한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을 부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나 범인사살을 인정함으로써 사형폐지의 주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이나 정당방위는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고려사항 중 두 번째 의문 즉 일반적인 행위의 정당성과 처벌행위의 정당성은 과연 같은 차원의 정당성을 요구하는가의 의문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도 검증 가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두 정당성요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서로 다른 근거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응보론에서 사형의 완전한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 의해 충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즉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는 안락사나 임신중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혹은 평가의 문제이며, 현실의 제도나 법의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결국은 그 사회의 제도와 법의 근거인 것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In every society, citizens must decide how to punish criminals, uphold the virtue of justice, and preserve the security of the community. In doing so, the members of society must ask themselves how they will punish those who carry out the most abhorrent of crimes. Many common responses to such a question is that death is an acceptable punishment for the most severe crimes. But to draw some theoretical distinction between a crime that deserves incarceration and a crime that is so heinous that it deserves capital punishment is subject to three errors. First, what possible line could be drawn? To decide on a particular number of deaths or to employ any standard would be arbitrary. Second, the use of a line would trivialize and undermine the deaths of those whose murderers fell below the standard. Third, any and all executions still are unjust, as the State should not degrade the institution of justice and dehumanize an individual who, although he or she has no respect for other human life, is still a living person. Simply put, all murders are heinous, all are completely unacceptable, and deserve the greatest punishment of the land; however, death as punishment is inappropriate. Also, while this article arrives at the conclusion that the death penalty is an inappropriate form of punishment, I have not offered an acceptable alternative that would appease those who believe capital offenders deserve a punishment that differs in its quality and severity. This is a burden that, admittedly, I am unable to meet. I finally conclude that the death penalty is unjustified retribution. This is the only claim that can effectively shift the intellectual paradigms of the participants in the debate. The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in society can only be determined and influenced by the collective conscience of the members of that society. As stated at the outset of this article, it is this essentially moral conflict regarding what is just and degrading that forms the backdrop for the past changes in and the present operation of our system of imposing death as a punishment for crime.

논설문 사형제도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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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토론 주제 ‘사형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의 반대 측을 맡게 된 유아령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사형과 관련된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선고만 이루어질뿐 1997년 이후로는 사형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은 존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첫째,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한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마땅한 응보입니다. 1991년 2월 26일 대법원과 1983년 3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을 고려하여 사형을 합헌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 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 아닌 정당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정의 실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사형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 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2018년 8월 한국갤럽이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69%가 사형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5년 1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사형제 존치 의견이 53%(752명)로 과반수였습니다. 국가와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것을 국가가 귀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사형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오판입니다. 뒤늦게 이미 사형을 당한 사람은 되살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판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의 뛰어난 과학 기술과 수사 능력으로 오판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오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범죄 사실이 입증된 자에게만 사형을 선고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형법 제7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30년동안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형집행기간의 시효가 완성이 되어 실질적으로 종신형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죄에 상응하는 극형을 내리되, 그 죄가 입증되기 전까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허나 지금은 과거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인권의 향상으로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며 권력층을 견제 및 감시할 사회제도적 장치가 존재합니다. 즉 사형제도가 존재한다고 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형을 선고받는 이들 대부분이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라는 말 또한 거론됩니다. 이것은 정치적 악용과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사회적 압박이 있었다 하여도 극형에 달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들 자신입니다. 자의적으로 행한 범죄에는 그에 걸맞는 형벌이 따르는 것이 이치입니다. 즉 대다수의 사형수가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사형제 폐지를 뒷받침하지 못 합니다. 또한 그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국가 복지 및 사회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만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끝으로 형벌의 본래의 목적은 ‘교화’입니다. 여기서 교화란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형은 일반적인 형벌로 교화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선고됩니다. 즉 사형제를 없애고 대체 형벌을 주더라도 그들을 교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저는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은 정당한 형벌이자 사회정의 실현의 수단 그 자체입니다.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결과가 따른다는 말이 있듯이 극악한 범죄 또한 그에 걸맞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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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crime)를 저질렀다면 (처)벌(punishment)을 받아야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잘못에 합당한 형벌(penalty)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형벌은 저질러진 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응보론의 주장이다. 응보론에 따르자면 양과 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게 양과 질이 서로 다른 형벌이 과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와 같이 정확히 상응하는 형벌을 확정하는 데는, 즉 질과 양에 있어서 정확한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응보론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고의 범죄에 상응하는 최고의 처벌로서의 사형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핵심적 논란거리일 것이다. 최악의 범죄는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극한 범죄(Capital Crime)에 대한 극한 처벌(Capital Punishment)로서의 사형 즉 죽음의 형벌(Death Penalty)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반대의 입장에 설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은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응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문제, 즉 응보론적 처벌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쉽게 혹은 당연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응보론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응보론에서 제시하는 등가성의 원리나 비례성의 원리는 모두 그것만으로써는 사형을 완벽하게 정당화할 수는 없고 사형을 완전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 혹은 기준으로서 도덕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결국 사형의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처벌행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또 다른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의문 즉, 1)정당방위나 혹은 범인에 대한 사살의 근거는 무엇일까? 2)처벌행위의 도덕적 정당성과 일반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동일한 차원의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의문을 통해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정당방위나 범인 사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되 그 형벌은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것이든 죽음까지는 포함되어서는 않되지만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혹은 저질러질 더 큰 범죄 즉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통해 미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생명의 박탈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사형폐지론자들은 범인에 대한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을 부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나 범인사살을 인정함으로써 사형폐지의 주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이나 정당방위는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고려사항 중 두 번째 의문 즉 일반적인 행위의 정당성과 처벌행위의 정당성은 과연 같은 차원의 정당성을 요구하는가의 의문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도 검증 가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두 정당성요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서로 다른 근거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응보론에서 사형의 완전한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 의해 충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즉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는 안락사나 임신중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혹은 평가의 문제이며, 현실의 제도나 법의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결국은 그 사회의 제도와 법의 근거인 것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In every society, citizens must decide how to punish criminals, uphold the virtue of justice, and preserve the security of the community. In doing so, the members of society must ask themselves how they will punish those who carry out the most abhorrent of crimes. Many common responses to such a question is that death is an acceptable punishment for the most severe crimes. But to draw some theoretical distinction between a crime that deserves incarceration and a crime that is so heinous that it deserves capital punishment is subject to three errors. First, what possible line could be drawn? To decide on a particular number of deaths or to employ any standard would be arbitrary. Second, the use of a line would trivialize and undermine the deaths of those whose murderers fell below the standard. Third, any and all executions still are unjust, as the State should not degrade the institution of justice and dehumanize an individual who, although he or she has no respect for other human life, is still a living person. Simply put, all murders are heinous, all are completely unacceptable, and deserve the greatest punishment of the land; however, death as punishment is inappropriate. Also, while this article arrives at the conclusion that the death penalty is an inappropriate form of punishment, I have not offered an acceptable alternative that would appease those who believe capital offenders deserve a punishment that differs in its quality and severity. This is a burden that, admittedly, I am unable to meet. I finally conclude that the death penalty is unjustified retribution. This is the only claim that can effectively shift the intellectual paradigms of the participants in the debate. The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in society can only be determined and influenced by the collective conscience of the members of that society. As stated at the outset of this article, it is this essentially moral conflict regarding what is just and degrading that forms the backdrop for the past changes in and the present operation of our system of imposing death as a punishment for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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