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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근로 복지 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3가지 사후관리 방안 Ft.스보뱅Tv 112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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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1.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후 사후관리방안?
2.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비용?
4.사내근록복지기금 주식 출연
5.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가능 항목
6.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내용
7.합법적으로 활용하자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 총무닷컴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업이익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chongmu.com

Date Published: 9/5/2022

View: 1677

사내근로복지기금, 장단점 확실하게 따져보기 – 티피아이 인사이트

다방면으로 사용됩니다. … 복지시설 구입이 가능하죠. … 대출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혹은 대부 혜택을 얻지요. …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tpiinsight.co.kr

Date Published: 12/24/2021

View: 9856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

▷ 사업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처리요령(임금복지과-6, 2011. 1. 3.) ▷ 사내(공동)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실무지침서(고용노동부-2019. 08.) …

+ 여기를 클릭

Source: beigebrownconsulting.com

Date Published: 11/1/2022

View: 69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18/2021

View: 7093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편 ② 해당사업장, 설립절차, 신청방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과 생활원조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

+ 더 읽기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5/2022

View: 410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추이 – e-나라지표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 목적 : 기업이 경영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 여기를 클릭

Source: www.index.go.kr

Date Published: 4/19/2022

View: 6097

[기업성장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 대표가 사업이익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10/18/2022

View: 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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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3가지 사후관리 방안 ft.스보뱅TV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내 근로 복지 기금

  • Author: 스보뱅TV
  • Views: 조회수 1,020회
  • Likes: 좋아요 25개
  • Date Published: 2022. 2.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KtTzIn6-zI

사내근로복지기금, 장단점 확실하게 따져보기

모바일 앱 개발 플랫폼을

운영하는 ㅎ사는

신설기업에 속합니다.

때문에 순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상태였지요.

하지만 투자를 받은

신규 프로젝트도 2개 이상

대기하고 있었기에

전망은 비교적 밝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운영되는 사업체였습니다.

아직 업계 상위권에 드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출중한 개발자들이 함께했죠.

그런 까닭에 서 대표는

인력 유출을 최대한 막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을 통해 복리후생의

수준을 대폭 늘릴 수 있고,

출연액은 손비로 인정받으니

법인세 면제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첫 출연금을 준비할 때

자금 부담이 없지는 않았지만

장점을 고려한 결정이었지요.

이후 기금은 3년간

트러블 없이 잘 운영되었고,

서 대표는 자신의 판단이

적중했음을 확신했습니다.

*순이익이 없어도

기금 설립이 가능할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체 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한다면 기금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기금법인 설립, 첫 단추는 어떡해?

ㅎ사가 새로 도입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 성격을 가집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며

서 대표처럼 조금 무리하더라도

임의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기금법인 설립 가능 사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계 회사,

정부산하기관, 신설회사 등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장이 다수라면,

주사무소 소재지에

설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사업체 대표가

모든 기금법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닌데요.

처음 기금법인을 만들 때는

설립준비위원회를

노사 각 2명~10명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추후 기금을 운영할 시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주요사항을 결정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 따져보기

근로자 측

이렇게 성립된 기금은

사내 근로자를 위해

다방면으로 사용됩니다.

사내휴게실, 구내식당 운영,

보육시설 취득과 같은

복지시설 구입이 가능하죠.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자금이 필요한 근로자도

지원 혹은 대부 혜택을 얻지요.

이렇게 기금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소득세나 4대 보험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 근로자 혹은

그 자녀의 장학금 지원(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재난구호금 지급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외 복지 수혜

①생활안정 지원

②재산형성 기여

사업장 측

정기적인 사내 이벤트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복지 고민을 기금법인으로

대폭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겐

양육수당도 제공할 수 있지요.

어학, 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은

우수인력 양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출연금은 세법상

손비로 인정이 되니

업무 성과와 사기진작까지

올려주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복지혜택 제공으로

①유동적인 출연액 조정

②사내 복리후생 증진

③기금출연액=기부금 인정

즉, 법인세 면제 가능

시작 전 고려할 사항 3가지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점만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약하게나마

기금설립을 시작하기 전

고민할 만한 지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 사항 ‘기본재산 확보’

대표적으로 지출 비용을

확보하는 문제이죠.

협력사 노동자를 위한

복지 사업을 하는 대기업 또는

원청 사내기금법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출비용의 50%를

매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받으려는 비용을

확보하려면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하지요.

두 번째 고려 사항 ‘해산 사유’

원하는 사업체라면

큰 제약 없이 설립 가능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나중에 해산을 원할 때는

△해당 사업 폐지

△기금 합병 혹은 분할

△분할합병

세 가지 조건으로 제한합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법인처럼

고유목적 달성 불가능 사유로는

해산할 수 없다는 말인데요.

사업체 경영이 녹록지 않아도

기금법인까지

모두 해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근로복지기본법상

해산사유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관에 의해 가능한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해산할 수 없는

제한 폭이 좁고 뚜렷하게

있다는 사실은 유의해야겠죠.

세 번째 고려 사항 ‘수혜대상’

기금사업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재직 중 근로자

▶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

▶ 계약직

▶ 아르바이트

▶ 임시직 근로자

▶ 현장직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직접도급업체 근로자

*조건부 가능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배우자, 가족

사망 근로자 유족

이 밖에 임원이나

퇴직근로자, 자회사 근로자,

2, 3차 협력업체 내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패 없는 사내복지를 바란다면

근로자 복지증진 욕구가

그리 크지 않은 사업체야말로

가장 큰 장애물인 셈이죠.

풍성한 복리후생 혜택으로

더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큰 효과를 거두는 사례가 많은데요.

‘직원 자기계발, 사내동호회,

문화생활, 근로자용 복지시설’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

이미지를 기금법인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기금 종류별로

세부 조건이 달라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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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조문의 목록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임조례 현재 보고있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지표설명]

■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및 활용도

○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 목적 : 기업이 경영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기업복지제도(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 연혁 : 정부에서 ’83년부터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준칙(노동부지침)”을 제정, 기업에 기금법인의 설치를

권장해 오다가 ’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법률 제4391호)을 제정하여 ‘92.1.1 부터 시행하고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법률 제10361호, ‘10.12.9.시행)

– 수혜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법 제2조제1호)

– 기금 조성 : 기업의 법인세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 내외의 출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의 출연금 등(법 제61조)

– 기금 용도 : 주택구입자금 보조(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대부), 생활안정자금 지원(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 체육활동

지원비, 근로자의날 행사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법 제62조)

– 기금법인의 관리기관 :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

– 세제지원내용 : 기업의 출연금액 법인세 손비인정, 기금법인에서 지급한 일정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등

○ 지표개념

– 기금수 :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

– 기본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 증감 추이 등 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기업복지 현황 분석

○ 수치해석 방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 및 기금액의 증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생활안정 등 기업복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기업성장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

수도권에서 IT 사업을 운영하는 S 사의 박 대표는 2년 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S 사의 순이익은 많지 않았지만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를 받아 경영상의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인력 유출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으로 복리후생의 수준을 늘릴 뿐만 아니라 출연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첫 출연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담을 느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보면 장점이 더욱 많은 제도라고 판단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 대표가 사업이익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원하는 기업에 한해 설치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지원과 규제를 담당하게 되므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 외국계회사, 정부산하기관, 신설회사 등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설립 방법은 기업의 정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확인서 혹은 재산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환경개선 지도과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직원과 대표를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정관에 명시한 방법으로 출연하면 됩니다. 출연금은 최저 및 최고금액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출연 재산에 속하는 것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해당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소유가 금지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은 근로자의 주택구매 및 우리사주 구매비 지원,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재난구호금,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대부,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도서와 문화상품권 지급, 스포츠 및 문화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숙사, 사내식당, 보육시설, 휴양시설 지원 등으로 사용되며 기금을 통해 지급 또는 보조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아울러 기업은 기금 출연액에 대해 100% 손비 인정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에 훗날 가업승계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혹은 도급업체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실제 출연 금액의 50%를 기금 법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직원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원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거나 벌칙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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