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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각서 | 상속 포기 각서를 썼던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지분을 요구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Law컨설팅60 10회]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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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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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28/2022

View: 4984

상속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 – 네이버 블로그

즉 상속개시 전에 쓰여진 유산상속포기각서를 공증 및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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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9/2021

View: 422

상속포기 준비서류 – 신우법무사

상속포기에 필요한 준비서류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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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legal

Date Published: 11/18/2022

View: 6028

상속포기각서를 써도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다? – 법무법인 테헤란

예상하셨다시피 상속 때문입니다. 저희 가사법 센터에서 생각보다 문의가 많은 것,. 부모님 생전에 써드린 유산포기각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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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r-law.co.kr

Date Published: 4/9/2022

View: 3836

상속포기각서 (민사 관련서식)

상속포기는 재산의 상속보다 채무 변제의 의무 부담이 큰 경우 실행하게 된다. 이 때 상속포기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상속포기각서라 하며 상속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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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formdic.com

Date Published: 5/29/2021

View: 3209

유산상속포기각서 작성 주의사항은 – 홍순기변호사

어떤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처리되어 상속분쟁이 발생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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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hong.tistory.com

Date Published: 5/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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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생전에 쓴 아들의 ‘상속포기각서’는 효력 있을까?

A. 민법 제1041조에 의하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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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joseilbo.com

Date Published: 3/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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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각서를 썼던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지분을 요구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LAW컨설팅60 10회]
상속 포기 각서를 썼던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지분을 요구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LAW컨설팅60 10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속 포기 각서

  • Author: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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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6. 11.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DhWW9aYp9A

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포기 > 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 (본문)

상속의 포기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쇄체크 포기신고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제6호).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신고의 수리 신고의 수리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특별한정승인 기간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민법」 제1020조 ).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민법」 제1021조 ).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 ).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제1043조 ).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민법」 제1044조 제1항).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 및 제1019조 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민법」 제1024조 제2항).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1항).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2항, 제75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3항 및 제75조 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32 유용한 법령정보 32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 A.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3 유용한 법령정보 33 <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 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 A.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4 유용한 법령정보 34 < 상속채무만 포기할 수 있나요? > Q.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고 싶어 하지만,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5 유용한 법령정보 35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상속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 되므로 법정 상속분은 처음부터 상속포기한 상속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3명의 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상속인 2명은 각 1/2의 상속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생전에 특별수익을 얻게 된다면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에 따라 정해지고, 유류분은 피상속인 재산 증여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에는 피상속인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준비서류

피상속인(고인) 상속인 각자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인감증명서

상속포기에 필요한 준비서류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고인)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초본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①, ② 대신 제적등본을 준비합니다.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합니다.

등본·초본은 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인 각자

① 인감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 등본·초본

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각자의 명의로 1통씩 발급 받아야 됩니다. 자녀와 손자손녀가 함께 상속포기할 경우에는 손자손녀도 각자의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하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미성년자인 경우

재외국민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외국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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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를 써도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포기각서를 써도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다?

가족의 죽음을 겪은 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슬픔을 추스르는 순간,

“슬퍼한 사실조차 아까워지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상속 때문입니다.

저희 가사법 센터에서 생각보다 문의가 많은 것,

부모님 생전에 써드린 유산포기각서입니다.

대부분 제사를 모실 아들이나 남성 친척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이유로 쓰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시집간 딸들에게

“시집 갈 때 해준 혼수 비용으로 미리 상속 받은 셈 쳐라”라며

상속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여

효도하는 셈 치고 써드린 게 나중에 문제가 되곤 합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쓰신 분들,

그리고 상속포기로 이득을 볼 상속인은

이것이 정말 효력이 있는 것인지,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때문에 각각 의견이 분분하다가

결국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산포기각서를 써도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유산포기각서는 작성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동순위/차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인의 유산을 양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개시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민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당시 미리 작성한다면,

공증을 받았다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때문에

유산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돌아가신 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ㅇㅇ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썼어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쓴 상속재산에 대한 서약서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은 자녀로써 물려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유족들 간의 형평성과 유족들의 생계를 위해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효과 있는 유산포기각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작성해야!

간혹 상속받을 자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유산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켜

채무를 물려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 생전에 미리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유산포기각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작성한다고 해서

모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 효력 발생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타인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진행된 것이라면

무효가 됩니다.

상속의 포기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추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신고서 상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날짜, 포기 의사 등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기재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이 승인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유산 분배, ‘돈’이 엮여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족 사이라고 해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안타깝지만,

부모자식 사이에도 더 아픈 손가락과 덜 아픈 손가락이 있고,

이 문제가 나중에 사후 유산 배분 문제로

지독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경험을 가진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결국 가족 간의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도, 가족간 분쟁도

칼같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집안 문제’일수록

상속변호사와 철저하게 준비하여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포기각서 (민사 관련서식)

내용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자신에게 할당되는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상속은 흔히 재산의 상속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나, 채무 또한 상속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아예 없을지라도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상속포기는 재산의 상속보다 채무 변제의 의무 부담이 큰 경우 실행하게 된다.

이 때 상속포기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상속포기각서라 하며 상속자의 인적 사항과 상속 포기 대상,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기록한다.

유산상속포기각서 작성 주의사항은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날 때 보통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만일 유산을 받고 싶지 않다고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대체적으로는 상속인들이 대부분 유산을 일부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를 작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처리되어 상속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유산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는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에 입원하는 시점부터 ㄱ 씨는 간병인인 ㄴ 씨에게 지속적으로 엄마라 호칭하거나 기저귀에 볼일을 본 상태로 손으로 기저귀를 만지며 장난치는 등 판단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고 홀로 식사를 하거나 배설을 할 수 없는 등 기본적인 행위능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ㄴ 씨는 ㄱ 씨가 입원하고 있었던 당해에 관할 구청에 ㄷ 씨 등을 증인으로 기재하여 혼인신고서를 내었고, ㄱ 씨와 법적인 부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ㄱ 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ㄴ 씨는 ㄱ 씨가 남긴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이전을 하였고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ㄱ 씨의 상속인이었던 ㄹ 씨는 자신이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를 한 것처럼 되었다며 ㄴ 씨가 혼인신고 서류에 나오는 ㄱ 씨의 이름을 허구로 지어냈다고 주장하며, ㄴ 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산상속포기각서에 따른 사건에서 ㄴ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등록된 ㄷ 씨는 수사를 받을 당시 ㄱ 씨로부터 ㄴ 씨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들었으나, ㄴ 씨가 ㄱ 씨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 증인이 되어 달라 이야기하였고, ㄱ 씨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ㄴ 씨가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해 그러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유산을 포기한 것처럼 되어 버린 ㄹ 씨는 ㄴ 씨를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 씨에 대한 상속이 모두 무효라며 ㄹ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유산상속포기각서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재판부는 ㄴ 씨가 결혼에 대한 합의를 ㄱ 씨와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법적으로 재산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칭상속인이 진행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처리가 되므로, ㄱ 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ㄹ 씨가 ㄴ 씨를 상대로 등기에 대한 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상속포기각서 작성과 관련되어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A씨의 어머니인 B씨와 이혼을 한 후 C씨와 재혼하여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수첩에 유산을 C씨와 두 아이들이 나누어 가지라는 유언을 자필로 쓴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유언에는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상속인의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쓴 것과 같이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유언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 1065조에 따라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건과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가 유언을 남긴 진짜 의도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휘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유언을 작성한 수첩에 유언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유언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들도 많아, 유언자가 주소를 유언장을 남긴 페이지와 다른 쪽에 적었다 하더라도 유언이라 볼 수 없어 해당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언 또는 유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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