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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산후 조리원 비용 지원 | Eng) 2020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하기(본인 부담금, 신청방법) / 막달, 임산부, 둘째라면 추가비용은? 최근 답변 123개

산후 조리원 비용 지원 | Eng) 2020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하기(본인 부담금, 신청방법) / 막달, 임산부, 둘째라면 추가비용은? 최근 답변 123개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산후 조리원 비용 지원 – ENG) 2020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하기(본인 부담금, 신청방법) / 막달, 임산부, 둘째라면 추가비용은?“?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kk.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kk.taphoamini.com/wiki/.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떴다채니CHAENY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4,373회 및 좋아요 170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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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조리원 비용 지원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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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니 엄마입니다
오늘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막달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산모분들을 위해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영상을 남겨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해 하실 몇가지를 설명했는데요
보건소에 갈 때 챙겨가야할 물품,
서비스 이용 방법,
정부지원금 안내 등의 내용이 있으니 다소 부족한 설명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email protected]

#산후도우미신청 #보건소 #정부지원 #서비스 #막달 #임산부 #둘째맘

산후 조리원 비용 지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정부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추진 – 병원신문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그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6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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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anews.com

Date Published: 5/28/2022

View: 5698

산후조리비용 지원 – 보건소 – 구로구청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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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uro.go.kr

Date Published: 7/21/2022

View: 5709

경기도민이라면! 산후조리비 받아가세요

2주기준 비용, 최소 150만원부터 연예인들이 가는 곳은 2500만원짜리 초호화 산후 조리원. … 그러다 경기도에서 최근에 발표했다! 아이 한명 출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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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3b.gg.go.kr

Date Published: 1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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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 영등포구 보건소

산후조리비지원(구비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통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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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dp.go.kr

Date Published: 5/22/2022

View: 6357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보건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신청기간 : 출생일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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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impo.go.kr

Date Published: 5/17/2021

View: 9383

이종성 의원,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법안 대표 발의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비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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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babynews.com

Date Published: 2/21/2021

View: 8307

비싸도 너무 비싼 산후조리비용..정부지원 어디까지? – 올리브노트

그러다 보니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여겨지는데요. 예비 부모들 입장에서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산후조리 비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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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livenote.co.kr

Date Published: 8/29/2022

View: 8685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비용지원 대상을 산모가 …

법제처,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비용지원 대상을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광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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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leg.go.kr

Date Published: 10/18/2021

View: 307

산후 조리비용 지원<모자보건<보건사업<군산시 보건소

산후 조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19년 1월 이후 출산)​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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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unsan.go.kr

Date Published: 1/28/2021

View: 907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산후 조리원 비용 지원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ENG) 2020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하기(본인 부담금, 신청방법) / 막달, 임산부, 둘째라면 추가비용은?.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ENG) 2020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하기(본인 부담금, 신청방법) / 막달, 임산부, 둘째라면 추가비용은?
ENG) 2020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하기(본인 부담금, 신청방법) / 막달, 임산부, 둘째라면 추가비용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산후 조리원 비용 지원

  • Author: 떴다채니CHAENY
  • Views: 조회수 24,373회
  • Likes: 좋아요 170개
  • Date Published: 2020. 1.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HA5ZN9G4WE

정부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추진

정일영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그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사진>은 6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우리 사회의 주된 산후조리 문화로 자리 잡은 산후조리원 이용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에 출산한 산모 3,127명 중 78.1%가 선호하는 산후조리 방식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꼽았다.

또한 산모의 75.6%는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들었고,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51.3%)’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4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한 쌍의 부부가 일생 출산한 아이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47년 무렵 우리나라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정부 역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2021년 기준 40조 원 이상의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책 수용자인 국민, 특히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후조리와 관련한 2020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출산가정 평균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은 253.95만원 수준으로, 상당수의 출산 가정이 산후조리원 이용에 금전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산후조리와 관련된 지원은 산후 28일 내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경비 지원에 한정되고 있다.

정 의원은 “국가 정책적 지원은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에 집중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근거와 출산가정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법적 보장이 되어있는 방문 형식의 관리사 지원은 이용률이 낮고,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높은 실제 수요를 반영, 산후조리원 이용에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 가정에서 원하는 산후조리 형태를 선택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후조리비용 지원

구로구 관내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관계 없이 산후조리비용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포함)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한국 국적이어야 함.

지원금액

소득관계 없이 30만원 정액 지급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 금액 지원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산모 통장 사본

지원절차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 신분증 및 산모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

시행

2019년 1월 1일이후 출산한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지원(구비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통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통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강화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2021.05.22.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부터 거주하고(주민등록지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충족하는 산모

강조단, 거주요건이 미충족시 실제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나면 지원가능(거주요건 충족 후 6개월 이내 신청)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표1)에 의거)

소득기준 없음 : 둘째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강조단,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

강조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표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50% – 가구원수 (태아포함),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태아포함)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6인 10,361,000 370,489 408,122 398,320 7인 11,671,000 434,898 472,366 473,200 8인 12,981,000 473,200 511,899 511,709 9인 14,292,000 511,709 549,554 567,870 10인 15,602,000 567,870 602,760 663,895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지원내용

출산가정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강조바우처 유형에 따라 지원금 적용 기준 다름

강조서비스 완료일까지 영등포구에 주소지를 두어야 하며, 서비스 완료 전 타구 전출 시 지원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강조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강조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첨부)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동일하나 자격기준 확인위한 추가서류 필요하므로 신청 전 사전 전화문의 필수☎2670-4759/474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1)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2)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3) 유의사항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김포시 지역화폐) 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신청기간 : 출생일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기관 :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주민센터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외국인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gg24.gg.go.kr)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 범위 : 산모, 산모 배우자,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예외지원(F-5)은 산모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 필요 (예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서 각 1부(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주민등록 등·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갈음)

가족관계증명서 1부(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확인)

영주권자(F-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 신청자에게 서류 발급 수수료 청구 없이 담당자 열람 처리 가능

※ 관련서류는 주민센터 보관, 보건소는 실적 및 대상자 정보만 제공받아 관리

지급시기

신청일의 14일 이내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주민센터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및 자격확인 보건소

지원대상 승인

예산 집행 및 관리

실적 관리 및 홍보 지역화폐사

지역화폐발송

문의전화

031-5186-4181

이종성 의원,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법안 대표 발의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등 산모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발굴해야 저출산 극복”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종성 의원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지원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현재 국가나 지자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지만, 산모 75.1%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2018 산후관리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비용은 지원하지 않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2주, 일반실 기준)은 평균 228만 원이었다. 가장 비싼 곳은 1300만 원이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며 산모가 산후조리도우미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고,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지원과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중 하나를 임산부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종성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 까지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저로 나타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와 직결된 문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만큼 산후조리원 지원과 같이 산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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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도 너무 비싼 산후조리비용..정부지원 어디까지?

출산하고 임신 전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평생 후회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실제 신체 기능이 온전치 않은 산모가 찬 바람을 쐬거나 무거운 것을 들면 평생 관절염 등의 산후풍을 겪게 됩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충분한 산후조리가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여겨지는데요. 예비 부모들 입장에서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산후조리 비용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산모들이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 정부 정책은 무엇인지, 올해 달라진 산후조리 관련 정부 지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산모 75%, 산후조리원 이용에 평균 220만원

서울 성북구에 사는 배지은(35세) 씨는 최근 첫째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제왕절개 수술비의 4배를 훌쩍 넘는 값비싼 산후조리원 비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배 씨는 “산모 대부분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주에 38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면서 “출산으로 인해 외벌이가 됐는데 우리 부부에게 너무 큰 지출이라 망설여질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산후조리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아닌 건강관리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당국에서 의료 영역에 포함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죠. 지난해 1월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후조리 비용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의 처리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 출산한 산모 가운데 7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는데요. 이들은 13일 동안 평균 220만7000원을 지불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산모들은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산후조리원 경비지원(51.1%)을 꼽았는데요. 2위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27.2%), 3위로는 배우자 육아휴직(또는 출산휴가)제도 활성화(23.4%) 등이 꼽혔습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확대..얼마나 늘어날까?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은 지자체마다 혜택이 다른데요. 서울 송파구, 강원 삼척시, 충남 홍성군, 전남 해남군, 제주 서귀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내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 관련 대표적인 정부 정책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소폭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일명 산후도우미 서비스라 불리는 이 정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합니다.

올해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돼 수혜자가 3만7000여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돼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이 14.8% 증가할 전망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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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비용지원 대상을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안」 관련)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비용지원 대상을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안」 관련)

안건번호 의견12-0018

요청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회신일자 2012. 1. 20.

1. 질의요지

1. 질의요지

광양시에서 산후조리비용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산후조리 비용지원 대상을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의견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안」에서 산후조리 비용지원 대상을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려는 조례안의 취지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을 수혜 대상자로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정책은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도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부 사람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등 정책적 구현방법은 사안별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차등지원 등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례 취지 참조), 이 건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의 규정양식이 조례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건 조례안에서는 산후조리비용을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으로 정의하고(제2조), 지원액이나 지원신청 등에 관한 규정도(제4조 및 제5조 등) 이를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 산후조리비용 지원이라는 조례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산후조리와 관련한 예산지원 대상을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산모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갓 출산한 여성이라는 동일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의 장소나 이용시설만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것이 되어 합리적 차등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는 조례의 목적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1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행 조례안과 같이 규정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이라는 특정 영업행태를 지원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바, 만약 행정목적이 산모의 건강관리, 관 내 출산현황 파악 등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이 산모에 대한 지원사항 일반을 규정하는 것과 같은 조례 외양을 취하면서 일부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나 해당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산후조리비용 지원이라는 조례목적과 행정수단간 괴리를 나타내고 있는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이 근거로 삼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3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 및 건강한 가정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후조리원 외에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산후조리원 외의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가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가정봉사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하여도, 이는 국가 시책에 따라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에 한정하여 시행되는 것에 불과하여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중 산후조리원과 가정 외의 곳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가 여전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안」 에서 산후조리 비용지원 대상을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조례안의 취지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산후 조리원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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