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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 연차 | 연차휴가 기본적인 개념, 1년미만 Vs 1년이상의 차이 | 최대표Tv 최근 답변 2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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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 연차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2022년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 및 사용기간 | 시프티 – Shiftee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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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iftee.io

Date Published: 3/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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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일부터 신입사원도 연차 쓸 수 있다고요?? (11일 … – 잡아바

또한, 신입사원 때 받을 수 있는 휴가 수(최대 11일)와 2년 차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15일)가 합쳐져 2년 동안 최대 2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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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aba.net

Date Published: 3/15/2021

View: 1634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카드/한컷

전 연차를 쓸 수 없는 걸까요?” 병아리 사원 무지님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사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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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7/2021

View: 3839

[신입사원 연차제도] 신입사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입사한지 두 달 된 신입사원입니다. 얼마전 연차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3개월 이상 다녀야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전 연차를 쓸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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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1/1/2021

View: 1279

신입 사원인데 연차·월차가 있나요?(신입 사원 연차)

⁋ 신입 사원 연차 · 월차 사례 · ⁋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는 걸까? · ⁋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개수 · ⁋ 연차를 못 받는 때 · ⁋ 연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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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accounting.co.kr

Date Published: 2/4/2022

View: 28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계산, 똑똑하게 하는 방법 – 잡코리아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이상을 달성했다면 2년차가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차는 총 15일입니다.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1년간 출근율이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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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korea.co.kr

Date Published: 8/14/2022

View: 1494

1년차 신입사원도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긴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 원래 신입사원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년차때 나오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일부를 땡겨쓰거나, 아예 연차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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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d2biz.tistory.com

Date Published: 8/22/2022

View: 3374

신입사원 연차 개수와 회개년도 기준 적용방법 – mark – 티스토리

1. 신입사원 연차 개수는 ; 근무년수, 추 가 일 수, 연차일수 ; 1년 미만, 월 +1일, 최대 11일 ; 1 ~ 2년, 연차 15일, 15일 ; 2 ~ 3년, + 0, 15일 ; 3 ~ 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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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sma.tistory.com

Date Published: 6/24/2021

View: 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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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기본적인 개념, 1년미만 vs 1년이상의 차이 | 최대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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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입 사원 연차

  • Author: 최대표TV
  • Views: 조회수 29,466회
  • Likes: 좋아요 407개
  • Date Published: 2021. 1.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bg8BnL61ZQ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입사한 지 두 달 된 신입사원입니다. 얼마 전 연차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3개월 이상 다녀야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전 연차를 쓸 수 없는 걸까요?”

병아리 사원 무지님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사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가 1일 발생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됨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Q. 이때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개근한 달의 다음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19.1월 개근해 ‘19.2.1. 발생한 휴가 : ‘19.2.1.~’20.1.31. 사용

‘19.2월 개근해 ‘19.3.1. 발생한 휴가 : ‘19.3.1.~’20.2.28. 사용

‘19.11월 개근해 ‘19.12.1. 발생한 휴가 : ‘19.12.1.~’20.11.30. 사용

‘휴가 발생일이 다르고 사용기간의 마지막 날도 모두 다르죠?’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입사 1년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20.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월 개근하여 ‘20.2.1. 발생한 휴가 : ‘20.2.1.~’21.1.31. 사용 <개정 전 법 적용>

‘20.3월 개근하여 ‘20.4.1. 발생한 휴가 : ‘20.4.1.~’20.12.31. 사용 <개정 법 적용>

‘20.4월 개근하여 ‘20.5.1. 발생한 휴가 : ‘20.5.1.~’20.12.31. 사용 <개정 법 적용>

☞ 개정법에 따르면 휴가 발생일은 모두 다르나, 사용기간의 마지막 날은 모두 같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사용 촉진제가 적용됨에 따라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해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연차 사용 촉진제란?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올여름에는 코로나19 예방 위해 휴가 기간 분산 사용 잊지 마세요~

7월 말~8월 초에 집중되지 않도록 7월초~9월 초·중순까지 분산해주세요.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신입 사원인데 연차·월차가 있나요?(신입 사원 연차)

⁋ 신입 사원 연차 · 월차 사례

김사원은 2달 전부터 처음 출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휴가를 내야 할 일이 생겼다. 연차는 입사하고 2년차부터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신입 사원 연차는 그냥 무급으로 휴가를 써야 하는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는 걸까?

지난 포스팅에도 이야기 했었는데 연차는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고 나와 있다. 그러므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1년이 안된 근로자는 유급휴가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1년미만의 근로자도 유급휴가가 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2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고 나와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의 근로자도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1년 미만의 신입 사원 연차는 1개월 만근 시 1일이 되겠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3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라고 되어있다.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다녔을 때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더 늘어나는 거다.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최대 25일까지 만이다.

⁋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개수

근속연수 연차개수 근속연수 연차개수 1년 미만 1개월 만근시 1개 11년~12년 이상 20개 1년~2년 이상 15개 13년~14년 이상 21개 3년~4년 이상 16개 15년~16년 이상 22개 5년~6년 이상 17개 17년~18년 이상 23개 7년~8년 이상 18개 19년~20년 이상 24개 9년~10년 이상 19개 21년 이상 25개

⁋ 연차를 못 받는 때

1개월 만근을 하지 못했을 시 나 1년 근무 일수가 80%를 넘기지 못했을 시에는 월차나 연차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란다.

근로기준법 상 영세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근로 계약서 상에 따로 연차 지급에 대한 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다면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잠깐씩 일주일에 몇 시간정도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시간에 따라 해당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잘 따져봐야겠다.

⁋ 연차가 있어도 수당을 안 줄 수도 있나?

원래 개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사용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것을 연차수당이라고 부른다. 앞서 말했듯이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연차가 만료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고

이렇게 했음에도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만료2개월 전까지 또한번 촉구했는데도 연차수당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연차수당(유급휴가)의 남은 휴가 일수와 언제까지 써야 한다는 것을 만료 기간6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을 독촉하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주지 않다도 된다. 남은 유급휴가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다.

⁋ 연차 수당 계산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산출식은 이렇다.

1일 연차수당 = [월급+(상여금/12)] * 209시간*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근무시간(8시간)

시간급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월급에서 통신비, 교통비, 식대 등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은 모두 포함된다. 비정기 상여금 외의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면 월급이 400만원이고 1년 상여금이 120만원 받는 직장인이 있을 때 직장인의 1일 연차수당은 얼마일까?

400+120/12=410만원

410만원/209(월 소정근로시간)*8(1일근무시간)=156,937

이렇게 1일 연차수당은 156,937원인 것이다. 계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노동OK에서 연차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 활용하시면 될 것 같다.

참고용 연차수당 모의계산 : 노동 OK 연차 자동계산

⁋ 글을 마치며

신입 사원들은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어려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인이 1달을 만근했을 경우 자신에게 나오는 월차가 있으므로 너무 겁먹지 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물론 연차를 다 사용하거나 남은 연차들을 아껴두었다가 연차 수당으로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분명히 존재한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에서도 이득이고 근로자에게도 휴식이 될 수 있으니 서로 윈윈 하는 것 아닐까?

월차·연차 사유 말하고 싶지 않은데…

최저임금 인상 긍정 vs 부정(23년최저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계산, 똑똑하게 하는 방법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해는 연차를 언제 사용할지 계산해 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연차,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2020년 3월 31일,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가 개정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은 연차휴가와 관련된 것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1년간 80% 미만 출근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한 부분이 경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 그리고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차 휴가 발생 기준

2. 연차 휴가 계산법

3. 연차수당 계산법

1. 연차 휴가 발생 기준

연차 휴가는 출근율와 근로 기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아래에서 근로 기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 매월 개근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개근 시에만 연차를 부여하며 출근율 산정 기간은 1개월입니다. 1년차가 되는 날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총 11개의 연차를 지급받게 됩니다. 개근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획득 가능한 연차의 최대 개수는 12개가 아닌 11개입니다.

2)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연간 출근율 80% 이상

매월 개근 연차는 입사 후 12개월까지만 주어집니다. 입사한 지 N년이 되었다면 연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산정됩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 α)의 연차 휴가를 받게 됩니다.

※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2. 연차 휴가 계산법

연차는 입사 후 무조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주어지면 사용하기 전까지 영구히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수는 근로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사용 기간도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텐데요. 올 한 해, 나는 얼마만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잡코리아와 함께 근로 기간 별 연차 휴가 계산법을 알아봅시다.

1) 계속 근로 1년 미만 및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

신규 입사자의 경우, 성실하게 근무를 하더라도 입사 시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1년간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도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1.1.1.~2021.12.31.까지 출근율이 80% 미만이었지만 2021년 1월, 2월, 12월에 개근했다면 이 근로자는 총 3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연차는 2022년 1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입사자처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 소멸 기간이 다른 근로자들과 다릅니다. 이 경우 소멸 기준이 되는 날짜는 연차 지급 날짜가 아니라, 최초 입사일입니다. 입사 후 1년 안에 받은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연차는 그대로 소멸됩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도 불가하니 되도록이면 기간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 근로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이상을 달성했다면 2년차가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차는 총 15일입니다.

3) 3년 이상 계속 근로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최초 근로 1년 후부터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더 지급받습니다. 다시 말해, 입사 후 3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하루가 늘어나 매년 16일을 받고, 입사 후 5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2일이 늘어나 매년 17일, 7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3일이 늘어난 18일, 9년이 되는 시점에는 4일이 늘어난 19일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4) 육아 휴직자

육아 휴직은 연차 일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육아 휴직 기간은 출근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육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역시 15일 이상, 25일 이하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휴가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 계산법

1)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즉 기본급 외 지급되는 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이 포함되는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소진하지 않은 연차일수

구체적인 사례로, 월 급여 300만 원, 1년 상여금 24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연차가 3일 남은 경우, 받게 되는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 300만 원+(240만 원/12)=320만 원

– 시간급 : 320만 원/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15,311원

– 1일 통상임금 : 15,311원X8시간=122,488원

– 연차수당 : 122,488원X3=367,464원

2)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휴가가 소멸되기 전에 2번에 걸쳐 연차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소멸 6개월 전인 날짜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2차 촉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해당 근로자의 남은 연차 사용 시기를 회사가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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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신입사원도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긴다

오늘은 취준생 및 신입사원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노무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유급휴가)가 존재하지 않아서 2년차때의 휴가를 땡겨쓰곤 했었습니다만 올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신입사원의 경우에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은 2018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원래 신입사원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년차때 나오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일부를 땡겨쓰거나, 아예 연차휴가 없이 1년을 보내곤 했었죠.

이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던 국회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신입사원 연차휴가 보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경과를 타임라인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017. 01. 18) →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2017. 09. 27) → 국회 본회의 통과 (2017. 11. 09) → 국무회의 의결 (2017. 11. 21) → 법제처 공포 (2017. 11. 28) → 시행 예정 (2018. 05. 29)

주요 개정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을 삭제한 것인데요, 신/구 조문대비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신/구 조문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②항 생략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②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②항 생략(개정전과 동일) ③ <삭제>

법조문이라 그런지 내용이 복잡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1. 개정전

개정전(지금까지)은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1년차때 부득이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2년차에 쓸 수 있는 휴가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 만큼만 받습니다. (제60조 제3항 파란색 내용)

예를 들어, 1년차 신입사원때 휴가를 6일을 썼다면 2년차때에는 총 9일의 연차가 부여되었습니다.

2. 개정후

개정안(앞으로)에는 제3항이 삭제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됩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2년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1년차때 1개월당 1일(총 11일)의 연차가 매달 부여되며, 2년차때에는 별도로 15일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신입사원이 연차를 부여받는지 아래에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연차휴가 계산 예시

이 개정법은 2018년 5월 29일날 시행되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차가 되는 근로자라면 개정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법 적용 대상자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가 됩니다. 실제 입사일을 가정하여 개정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2017년 5월 1일 입사자

▷ 1년차 : 0일 ~ 11일 (1개월 개근시 1일씩 증가) ▷ 2년차 : 15일 – 1년차때 쓴 연차일수

▷ 1년차+2년차 : 최대 15일

‘17.05.01 입사자의 경우, 2년차가 되는 ‘18.05.01에는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기 전이므로, 현행대로 1년차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즉, 1년차+2년차=15일의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예시 2. 2017년 6월 1일 입사자

▷ 1년차 : 0일 ~ 11일 (1개월 개근시 1일씩 증가) ▷ 2년차 : 15일 ▷ 1년차+2년차 : 최대 26일

‘17.06.01 입사자의 경우, 2년차가 되는 ‘18.06.01에는 개정법이 시행되어 제60조 제3항이 삭제된 이후이므로, 1년차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와 별도로 1년차의 출근율이 80% 이상시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즉, 1년차 11일 + 2년차 15일 = 총 26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2018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신입사원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는 내용인데요, 곧 입사 2년차가 되는 신입직원들, 그리고 이제 입사하거나 취준생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단, 본인이 개정법 대상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입사날짜를 따져봐야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연차 개수와 회개년도 기준 적용방법

신입사원 연차 개수와 회개 연도 기준 적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휴가는 지난 일 년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신입사원은 지난 일 년이 없으니 지난 한 달을 따져 하루씩 발생합니다.

신입사원 연차휴가

1년을 연속으로 근로하여 근로기준법을 만족했을 때 지급받는 유급휴가(월급을 받으며 쉬는). 성실하게 일을 한 보너스입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고 난 대가로 받는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신입사원은 지난 일 년이 없었으니 산정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연차 휴가 발생 기준

입사후 1년을 80% 이상 근무한 이후 연차휴가 15일이 주어 집니다.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나 80% 미만 근무자

한 달간 개근했다면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예전엔 이것을 월차라고 했었습니다.

1. 신입사원 연차 개수는

a. 입사한 지 4개월째 근무자의 휴가 일수는?

아래 표에서 처럼 1개월을 결근 없이 근무하고 난 대가로 다음 달에 하루의 휴가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휴가는 3일입니다.

1개월 근무 2개월 근무 3개월근무 4개월 근무 결근없이>> + 1 휴가 +1 휴가 +1 휴가

b. 입사한 지 8개월째 근무자가 2달은 결근이 있었다면

휴가일수는= 7 – 2 = 5일입니다. (월급처럼 근무를 하고 난 뒤에 후불로 휴가를 받습니다.)

c. 결근이 아닌 결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여성의 산전 후 보호휴가기간

d. 연차 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전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 역시 휴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전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날 새로운 연차 휴가가 생성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 역시 휴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전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날 새로운 연차 휴가가 생성됩니다. 법 개정 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이였지만 이렇게 되면 2년 차에 휴가가 너무 많아지는 현상이 생겨서 법이 개정된 듯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기준)

2020년 1월 3일 출근한 신입사원은 2021년 1월 4일에 11개의 휴가가 생기며, 그 전날인 1월 3일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월 4일에 1년간 80% 이상 근무를 했다면 15개의 연차 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구 분 입사 1년 근무중 입사 2년 근무중 월 차 개 념 매월 하루씩 발생 1년이 지나면 소멸 연 차 개 념 1년 미만으로 없음 1년이 지나 +15일

위의 표처럼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 개념의 휴가가 없으며 한 달을 잘 근무하면 월차 개념의 휴가를 하루 받습니다.

이 휴가는 입사 후 일 년이 되기전에 사용하여야 하면 일 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지며, 진짜 연차휴가 15일이 생깁니다.

e. 근무년수에 따른 연차일수

근무년수 추 가 일 수 연차일수 1년 미만 월 +1일 최대 11일 1 ~ 2년 연차 15일 15일 2 ~ 3년 + 0 15일 3 ~ 5년 + 1일 16일 5 ~ 7년 + 1일 17일 7 ~ 9년 + 1일 18일 9 ~ 11년 + 1일 19일 11 ~ 13년 + 1일 20일 13 ~ 15년 + 1일 21일 15 ~ 17년 + 1일 22일 17 ~ 19년 + 1일 23일 19 ~ 21년 + 1일 24일 21년 ~ + 1일 25일 (최대)

f. 1년간 80%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달을 100% 근무하면 다음 달에 하루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월차 개념)

2. 회계연도 기준이면

실제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입사자마다 계산하기 복잡하여 회계연도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 1년이 되지 않았지만 회계연도가 바뀐 경우의 계산방법은

연차 개수 = ( 입사한 년도의 재직일수 ÷ 365 ) x 15일로 계산합니다.

신입사원 입사일 회계년도 1월1일 기준 연차개수 3월 1일 입사자 ( 10 ÷ 12 ) x 15일 12 + 2 5월 1일 입사자 ( 8 ÷ 12 ) x 15일 10 + 4 7월 1일 입사자 ( 6 ÷ 12 ) x 15일 7 + 6

3월 1일 입사자는 ( 10 ÷ 12 ) x 15일 = 12.5일의 연차휴가(12일 적용)와 아직 입사 일 년까지 2달을 만근 하면 2일의 월차 개념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14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신입사원 연차 개수와 회개 연도 기준 적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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