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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핵심설명 29147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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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술사학원 토목시공기술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핵심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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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보수ㆍ보강 등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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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ssi.or.kr

Date Published: 3/12/2022

View: 3583

[시설물안전법] 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의 정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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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kgse.com

Date Published: 5/4/2021

View: 7969

제1 2 3종 시설물점검/진단 – 대한산업안전협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2·3종 건축 및 토목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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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fety.or.kr

Date Published: 9/23/2022

View: 73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법제처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3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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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2/29/2022

View: 597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YesLaw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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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5/30/2021

View: 7017

대덕구 안전총괄대책본부 – 시특법대상시설물(FMS)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수립, 안전점검(정기, 정밀안전, 정밀진단) 지도? · 재해ㆍ재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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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edeok.go.kr

Date Published: 12/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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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케이스노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97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제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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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senote.kr

Date Published: 3/7/2022

View: 8998

시설물안전 관리제도 정책정보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특별법 해설 · –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 –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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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3/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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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핵심설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핵심설명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설물 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Author: 서울기술사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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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I5-nxHrS6E

제1 2 3종 시설물점검/진단

A.

법적 점검 대상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할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한 점검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제63조(벌칙)에 따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551호, 2020.10.20. 공포, 2020.4.21. 시행)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등급 이력, 중대한 결함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 이력, 시설물 제원 등 시설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대상 시설물의 범위, 공개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청이 시설물 안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점검업체 및 시설물관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 등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안전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시설물의 범위를 규정 (안 제35조의2제1항)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옹벽 및 절토사면,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방 또는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정보공개에 관련된 사항 규정 (안 제35조의2제2항)

국방 등 그 밖의 이유로 보안 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공개 시, 관리주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정보공개의 방식 규정 (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

시설물의 안전관련 정보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함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 (안 제43조제1항)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확인 및 수정·보완 요청, 긴급안전점검 실시, 실시 확인 및 실시 명령,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및 제출 명령, 수정·보완요청,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 이행 및 시정명령,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보고·조사·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대행실적 제출 확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3588,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책임기술자 등의 보수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제3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한 35시간 이상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제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ㆍ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403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았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것으로 본다.제5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403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으로 폐업신고를 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말소된 자가 같은 법인으로 6개월 이내에 법률 제10671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였던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별지 제12호서식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8항제28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⑤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⑥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⑦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⑧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ㆍ2ㆍ25 국토교통부령5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⑥ 생략

부칙 <2020ㆍ2ㆍ21 국토교통부령6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소규모 취약시설부터 적용한다.제3조(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종전의 제26조,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및 학력ㆍ경력자의 인정기준을 갖춘 사람은 제26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특법대상시설물(FMS)

공공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에게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하고 공공관리주체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매년 2월 15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한다. 민간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하며, 구청장은 시장에게 매년 2월 15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매년 2월 15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구 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교량 도로교 ㆍ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최대경간장 50m 이상)

ㆍ연장 500m 이상 ㆍ연장 100m 이상

철도교 ㆍ고속철도, 도시철도 교량

ㆍ트러스교, 아치교, 연장 500m 이상 ㆍ연장 100m 이상

복개

구조물 ㆍ폭 12m 이상으로 연장 500m 이상 ㆍ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

터널 도로터널 ㆍ연장 1,000m 이상

ㆍ3차로 이상 ㆍ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ㆍ연장 500m이상의 지방도ㆍ시군구도의 터널

철도터널 ㆍ고속철도ㆍ도시철도의 터널

ㆍ터널구간 연장 1,000m 이상 ㆍ특별시, 광역시안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ㆍ터널구간의 연장 500m 이상 ㆍ터널구간 연장 100m 이상

항만 ㆍ갑문시설

ㆍ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계류)시설

ㆍ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이상) ㆍ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댐 ㆍ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용수전용댐 (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ㆍ지방상수도전용댐

용수전용댐 (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ㆍ16층 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

ㆍ연면적 3만㎡ 이상의 관람장

ㆍ고속철도 역시설

ㆍ연면적 1만㎡이상의 지하도상가 ㆍ연면적 3만㎡이상의 대형건축물

ㆍ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ㆍ도시철도, 광역철도 역시설

ㆍ연면적 5천㎡이상의 지하도상가

하천 ㆍ하구둑

ㆍ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국가하천의 다기능보 ㆍ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안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국가하천의 제방

상하수도

ㆍ폐기물

매립시설 ㆍ광역상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공업용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40만㎡ 이상) ㆍ지방상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이상)

ㆍ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20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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