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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 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는 방법1 / 자취방 구하기 Ep.18 188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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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 Author: 안선생
  • Views: 조회수 125,805회
  • Likes: 좋아요 1,924개
  • Date Published: 2019. 12.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oBDfEL8N7I

월세계약 기간만료 전 이사,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초기 부담금이 적은 월세 형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월세를 계약할 때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만료 전 이사와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하여

1.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기 1개월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월세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최소 1개월 전에 명확하게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임차인이 통보를 하면 집주인 측에서 어떠한 요구를 할 텐데요. 보통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을 임차인은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하며 그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는 계약에 따른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내가 그 집에 살지도 않고, 현재 짐도 모두 빼놓은 상태인데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나가버린 임대인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기에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새로 들어오게 되는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 시 중개 수수료도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그 집에 입주를 해야 기존에 걸어두었던 보증금도 모두 돌려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클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의 약속이고 사정이 생겨서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 작성 시에 필히 내가 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2. 임대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반대로 임대인의 사유로 인하여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역시 임차인과 원만히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 집에 물이 새어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세입자가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사 가는 집의 이사 비용과 중개 수수료, 거기에 위로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의 여부는 서로 간의 협의사항이기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6개월에서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이사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이사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 시점에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살다가 나가는 것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해야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대항력유지, 묵시적갱신 연장 시)

부동산 관련 정보 전세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해야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대항력유지, 묵시적갱신 연장 시) 셀러봉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전세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해야하는 경우 ​ 1. 중개수수료는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2.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대항력 유지는 어떻게 하는지? 3.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묵시적갱신으로 계약 연장 시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하는지? ​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중개수수료는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계약 만기 전 이사를 해야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누가 지급해야 할까요. ​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계약 만기 전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전 임차인이 지급하는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 계약기간을 중간에 해지하고 나가는게 임차인의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이사 시에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또한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만기 전 이사 시에는 나가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나가게 됩니다. ​ ​ ​ 이건 별개로.. 가끔 임대임과 임차인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경우에는.. ​ 일부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 내주겠다고.. 엿먹어보라고 협조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 빼줄 만큼 현금 여력이 되고 어지간히 빈정 상하지 않는한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 이런 경우 참 난감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줄 의무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할 의무도 없으니까요.. (상가 계약 만기 후 권리금 회수 하는 경우는 별개임) ​ ​ 임차인 또한 만기가 다되어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하는데.. ​ 다들 아시다시피 보증금 준비해두었다가 내주는 집주인이 거의 없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그돈을 받아서 내주는 경우가 흔한대요.. ​ 이때 임차인이 엿멋어보라고.. 집을 안 보여주거나.. 집 보러 온 사람에게 온갖 험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 안 주면 자기는 소송 하겠다면서 말이죠.. ​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제발 쓸데없는 감정 싸움으로 소송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피말립니다. 살면서 그런 경험은 안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 정말 억울하고..방법이 없다면..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서로 감정을 내려놓고 협의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적당히 얘기해서 푸세요. ​ 특히 남자분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감정보다 이성이 먼저입니다. 돈 받고 나가는게 먼저입니다. ​ 거지같은 집주인 꼴도 보기 싫으면.. 그냥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거 협조해주시고.. 보증금 받아서 나가시는게 제일 빠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 2.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대항력 유지는 어떻게 하는지? ​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았고, 보증금도 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먼저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를 나가는 순간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나중에 보증금을 준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보통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늦더라도..보증금을 입금해줍니다. ​ 다만..혹시라도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점유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정말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 소송을 통해 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받아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 소송은.. 내가 하는것도, 당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그럴 여지를 만들지 마세요. ​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집에 입주하는걸 늦추거나..전출을 하지 말고 이 집에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 보증금을 받기 전에 꼭 이사를 가야 한다면.. ​ 보통은 이사할 짐을 다 빼더라도.. 버리고 갈만한 장농, 식탁, 서랍장 등을 한두개 두고 갑니다. 이 짐을 이용해서 점유를 유지하고, 전출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꼭 전출을 해야 한다면.. 가족 중에 한명은 그냥 두고 계약자 본인만 전출합니다. 가족 중 한명의 전입이 빠지지 않는다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항력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가 지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3.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만료 1개월 전 사이에 해지의 뜻을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만료 날짜 1개월 전까지는 해지하겠다는 뜻을 알려야 하고, 만약 그때까지 통지하지 않는다면 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 그러나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신규 계약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또한 이 기간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내용증명 등의 우편을 통한 방법이 증거를 남기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구두, 문자, 이메일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구두는 녹취, 문자는 답변, 이메일 또한 답변을 받아 둬야 합니다. ​ ​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세입자는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불가능)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돈을 받아서 반환하게 됩니다. ​ 보통 보증금을 갖고 있다가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집을 잘 보여주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이사날짜를 조율하거나.. 하는 등의 협조를 하는게 좋습니다. ​ 이 경우에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 ​ 4. 묵시적갱신으로 계약 연장 시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하는지? 지금까지는 전세 보증금을 예시로 설명드렸는데요.. 월세로 거주하다가 묵시적 계약 연장 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건 전세와 비슷한데.. 월세는 보증금을 받고 나가기 전까지는 월세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월세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줘야 할 의무는 3개월 후부터 발생합니다. ​ 그러니 나가기 3개월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는게 좋습니다. 집주인과 얘기가 잘되어서 바로 빼주시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 1개월~3개월 후에 나가달라거나…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받아야 빼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 만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그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설정 후에는 다른 집으로 전입하셔도 됩니다. 이사 나가는 날부터 월세를 지급할 이유도 없구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차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때도 꺼려합니다. (보증금을 안 돌려준 역사가 있는 집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가기 전에 처리해주기는 합니다. ​ 또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 통보, 계약 연장 등의 통지는 증거를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 ​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니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맞는데.. 3개월 후입니다. ​ 그러니 나가기 전에 미리 얘기해주세요. 임대인에게도 보증금을 준비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주세요. ​ 나가기 3개월 전에 통보를 할 때는.. 이사 날짜를 미리 고지해 주는게 좋습니다. ​ 예를 들면 3개월 후에는 무조건 나가야 한다..거나.. 3개월 안이라고 해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사날짜를 조율해서 미리 나갈 수도 있다..는 식으루요. ​ 그렇게 하면 소모되는 월세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 ​ 간단히 정리하면..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 통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동안은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개월 후부터는 월세 지급 의무는 없다. 다만 거주 하는 동안에는 지급해야 한다. ​ 보증금을 계속 안 주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 ​ ​ 인쇄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는 방법1 (ft. 안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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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생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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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6개월 전 이사 가는 경우

– 간편한 방법 : 남은 기간의 월세 내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기 (남은 기간 길어서 비용이 부담됨)

– 이럴 때는 위약금 낼테니 계약 해지해달라고 부탁하기

– 전세의 경우에는 월세에 합당한 금액을 알아서 협의해야 함

– 위약금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는 방법 있음

–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고 말해보기 (보통은 잘 안 돌려주는데 그냥 한번 말해보는 것)

계약만료 1개월 전 이사 가는 경우

– 남은 기간 월세 내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기

– 그냥 돌려달라고 말해보기

계약 끝나기 전에 보증금 받아서 이사 나가는 방법

1. 그냥 보증금 반환 부탁해보기

– 집주인에게 동의 구하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보증금 반환 부탁해보기 “보증금 좀 먼저 빼주실 수 있을까요?”

– 집주인이 안된다 그러면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계약 만기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음.

– 보증금 돌려주겠다 하면 내 집 알아보고 계약하기 –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기

2. 위약금(남은 기간 월세) 내고 계약해지 제안하기

– 집주인에게 동의 구하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약금 내고 계약해지 제안하기 “외국으로 빨리 나가야 해서 세입자를 구해드릴 시간은 없고, 위약금을 드릴테니까 보증금을 좀 돌려주시겠어요?”

– 위약금은 보통 월세의 3개월치를 주고받는데 정해진 것은 없고 당사자들간의 고래라서 비용은 협의하기 나름임.

– 계약 만기까지 1~2달 남은 경우에는 위약금 낼 필요 없고 나머지 월세를 미리 내고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 나가면 됨

– 집주인이 승낙하면 내 집 알아보고 계약하고나서

–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기

3.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고 이사 나가기

– 세입자를 구하는 수고 + 중개수수료 부담해야 함.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 (전화나 문자) 집주인에게 동의 구하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 세입자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기 진행

– 네이버 지도로 중개소 찾고 10~20곳 전화해서 폰번호 딴 뒤에 단체문자 돌리기 “계약 만기 전 이사 나가는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에게 동의 얻어서 집을 내놓습니다. 중개보수는 제가 부담합니다.”

원룸 : 전용면적 5평

옵션 : ~~~

주소 : ~~~

임대료 : ~~~

비밀번호 : 공용현관 / 현관 ~~~

집주인 성함 및 연락처 : 유xx 010~~~~

*낮에 회사 나가서 아무때나 오셔서 집 보세요

– 이제 내가 할 일은 없음. 새로운 세입자 계약 완료

– 중개사가 1~2주에서 한달 후에 계약 완료됐고 이사 며칠에 진행하는지 알려줄 것임

–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했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언제 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 “사장님, 보증금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돌려주실 수 있나요?”

집주인 반응 1)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이사 날 정해서 알려 달라” – 새로운 세입자 잔금 전 아무 때나 보증금 받아서 이사 나가기

집주인 반응 2)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 받아서 돌려주겠다” – 새로운 세입자 잔금날 맞춰서 나도 이사 나가기

– 내 집 알아보고 계약하기

– 이사하기

영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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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watch?v=loBDfEL8N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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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전 이사(월세 계약기간전 이사)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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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몇년동안 살것이라고 예상하고 월세를 계약했지만 취업, 전출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 이사가 가능한가요?

월세계약이 끝나기 전 이사를 나가는 것을 중도퇴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중도퇴실’을 할 경우에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처음 월세 계약할 때를 떠올려 봅니다. 아마 계약서를 썻을겁니다.

보통 월세는 1~2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계약서상으로 분명히 기간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세입자는 그 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서내용대로의 기간만큼 월세를 받고,

보증금도 계약기간이 끝나야 돌려주겠다고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별다른 방법 없이 살지도 않을 집에 남은기간 월세를 억지로 내야할까요?

월세 계약만료 전 이사 방법

월세 계약만료 전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시도해볼만한 몇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집주인과 대화하기

우선은 집주인분이 인자하신 분이길 바라면서 이사를 나가기 전 최소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사정이 있어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이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해야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많지않고 너그러운 집주인이라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마련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이 있어야 하므로 최소 2개월 전에는

이사 사실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다른 세입자 구하기

정말 좋은 집주인이라면 남은 기간동안 월세를 못받는 것을 감안하고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사를 보내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그런경우는 잘 없겠죠.

이럴 때에는 내가 직접 나를 대신해 월세를 들어올 사람을 구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중도퇴실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계약을 다시 하므로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새로운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집주인과 미리 상의를 해서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합의를 해야합니다. 만약 나와 동일한

조건의 월세와 보증금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왔는데 집주인이 월세와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계약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계약기간 전 다른 세입자를 구해와서 월세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존 세입자쪽에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황에서 반드시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같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집주인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같은금액의 내 보증금을 받는 경우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내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직접 돌려받고, 새로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계약 전 월세기간 조정하기

이 경우는 계약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알고계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월세 계약을 할때 전세는 2년, 월세는1~2년을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닙니다.

보통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자주 바뀌면 수리비, 유지비 등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므로

그냥 최소 1년이상으로 기간을 정해버리는 식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6개월 뒤에 이사를 나갈 수도 있다 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과 합의를 해서

애초부터 적당한 기간의 월세 계약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집주인이라고 갑을관계로 생각해서 무작정 따라가지 마시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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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중 이사 | 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는 방법1 / 자취방 구하기 Ep.18 최근 답변 1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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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 복비와 보증금 해결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시에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임차인은 전월세 기간을 정해서 계약(약속)한 것이므로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통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집주인이 말하지요.

그런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 부터 2개월까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생각보다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구해져서 남은 계약기간이 1 – 2개월이 남았을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보통 임대인이 복비를 냅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고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했을 경우에 복비는 임차인이 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2009년 법제처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도 이때는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임차인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통 위약금조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계약 해지 통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집주인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참조글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해결방법(월세계약 만료전 이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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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또는 월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등등

갑자기 부득이하게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때 정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게 최선의 방법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라면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려야 합니다.

집주인도 이런 상황을 미리 알아야 어떻게 완만한 해결을 할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최고의 시나리오는 집주인에게 부득이하게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이런저런 상황을 알리고

집주인이 흔쾌히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인데요, 요즘 들어 이런 경우는 정말 쉽지 않은듯합니다.

집주인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보증금을 돌려줄 이유도 없고 갑자기 마련해야 하는 보증금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이런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야 하는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세입자의 상황을 이해해 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아 전세계약을 끝내면 너무 좋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정말 그런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대부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그다음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았다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보증금, 월세 등)을 집주인으로부터 확인하고,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빨리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의 상황이 급하다면 더 많은 부동산에 내놓아야 빨리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할까요?

대부분 기존 세입자(이사 가려는 사람)가 내는 것이 일반화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중개 수수료는 무조건 세입자가 내야 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게 된다면 집주인 또한 보증금을 미리 돌려줘야 한다는 법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없는데

집주인이 중개 수수료까지 내주면서까지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는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

기존의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전세계약에 있어서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위약금을 전달하고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게 맞긴합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된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계약 기간은 다가왔는데 집주인의 별다른 말이 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때는 집주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야 한다고 통보했다면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세입자와 집주인은 전세계약 기간만료시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당연한 건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거나, 어떤 기타 등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세입자도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야한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전세나 월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는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의 협조와 이해로 원활한 계약을 마무리하는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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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 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는 방법1 / 자취방 구하기 Ep.18 16230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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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 나갈 수 있을까?

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 나갈 수 있을까?

이제 다음 달이면 슬슬 이사철이 시작됩니다.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이사와 관련해 궁금해 하실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히 다른 곳으로 이사나가야 할 이유들이 몇 가지 있죠?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 나가야하는 경우들

1) 아이의 학군문제

현재 월세 계약중인데 아이의 전학 문제로 인해 계약 만료전 이사 나가야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무 예컨데 아이 학군문제로 인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사나갸아하는 경우가 제일 많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2) 이직문제

보통 월세 계약하면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들이 많이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은 일자리가 수시로 바뀌거나 이직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기에 이직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급하게 주거지를 이전해야하는 경우에는 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를 나가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 나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돈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021년 3월 1일 까지라고 가정해봅시다. 현재 본인은 2021년 2월 1일 까지 이직 문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죠.

그럼 이사. 나가도 됩니다. 집주인의 허락? 굳이 이사나가는데 집주인의 허락까진 필요없습니다.

대신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물론 관리비도 부담하셔야 하구요. 뭐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문제는 향후 정산하면서 집주인에게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공용관리비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월세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담하셔야 합니다.

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 나갈시 비용 계산

예를 들어 2021년 5월 1일에 월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근데 이사는 2021년 2월 1일에 꼭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집주인에게 문자 한 통 보내세요.

” 집주인님 사정이 생겨 이사를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는 이사를 나갔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부담하겠습니다 ”

이렇게 말하면 안된다고 말할 집주인 없습니다. 왜냐? 남은 계약기간 동안 다른 임차인을 물색할 시간이 생기거든요.

아시다시피 공실기간은 집주인의 수익률 손해로 이어집니다. 이런식으로 월세도 부담해주는데 다른 임차인 구할 시간까지 준다면 금상첨화죠.

어쨌든 2월 1일에 이사를 나가서 5월 1일 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니까 예를 들어 관리비 5만, 월세 30만 이라고 가정해본다면

3개월치 월세 X 30만 + 3개월치 관리비 X 5만 = 105만 원이라는 돈을 부담하면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월세방의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시고 다른 곳으로 언제든지 이사를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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