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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개 수수료 | 중개 수수료 미리 계산해보는 법 / 자취방 구하기 Ep.08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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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및 전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및 계산법 – Profit Hunter

월세 및 전세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는 거래금액의 0.4 ~ 0.9%정도를 수수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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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hereisyourprofit.com

Date Published: 6/12/2022

View: 6055

중개수수료 계산 – 부동산계산기

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유형과 주택, 오피스텔과 토지, 상가 등 거래대상에 따른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또는 복비)의 계산을 도와주는 계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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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zb.co.kr

Date Published: 12/28/2022

View: 4977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feat. 중개수수료 아끼는 법)

거래금액이 명확한 매매와 전세와는 달리, 월세는 보증금 외에 매달 나가는 월세가 있어 거래금액 산정법이 따로 있습니다. ① 보증금+(월세액×100)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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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una0073.com

Date Published: 10/7/2022

View: 4992

전세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 혁빠기의 책파기

오늘은 전세와 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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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wojobschool.co.kr

Date Published: 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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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상담소 #6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얼마나 내야 하나요?

원룸 월세와 전세는 보통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내는 중개수수료는 표에서 설명된 것처럼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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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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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도대체 얼마 내면 되나요? – 사이버부동산교실

그런데 건교부가 도입한 방식은 이와는 다르다. 월세에 100을 곱해 월세 보증금을 더한 뒤 일정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같은 월세를 따질 경우 중개수수료는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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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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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린다구요?’ 부동산 전세, 월세 복비 계산 완벽 공략법!

중개수수료라고 불리는 부동산 복비는 거래를 도와주는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수수료인데요. 현금영수증을 원하신다면 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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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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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중개 …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 의무가 주어지는데 부동산 가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집니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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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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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 미리 계산해보는 법 / 자취방 구하기 EP.08
중개 수수료 미리 계산해보는 법 / 자취방 구하기 EP.08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월세 중개 수수료

  • Author: 안선생
  • Views: 조회수 104,851회
  • Likes: 좋아요 1,645개
  • Date Published: 2019. 11.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Iao-DY1sm4

월세 및 전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및 계산법

월세 및 전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될까요?

각 금액은 전국 공인중개사무소가 모두 동일하도록 법적으로 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월세 및 전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월세 및 전세 중개수수료 금액은 법적으로 액수별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나 전세 거래를 하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실 때 계산을 미리 해보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의 목적은 집을 구하실 때 비용이 얼마나들지 경비를 예상할 때 사용되는 목적이 적합합니다.

분류 거래금액 수수료율 한도액 주택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 이상 ~ 1억 미만 0.4% 30만원 1억 이상 ~ 3억 미만 0.3% 없음 3억 이상 6억 미만 0.4% 없음 6억 이상 0.8% 이하로 협의 없음 오피스텔(85㎡이하) 0.4% 상가 , 토지 0.9% 이하로 협의

전세 거래금액 = 전세금

월세 거래금액(5천만원 이상) = 보증금 + ( 월세 x 100 )

월세 거래금액(5천만원 미만) = 보증금 + ( 월세 x 70 )

사실 요율표는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실 벽에 붙어있고, 실제 중개 거래를 하실 때 표를 안내받으면서 계산을 해서 중개사분들이 주시기 때문에 따로 숙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보다 10원이라도 더 받으면, 차액을 100% 환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

전세 거래시 중개수수료의 계산은 간단합니다.

전세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전세금) x 수수료율

전세로 들어가실 집의 종류가 주택, 오피스텔, 상가(근린생활시설), 토지 등을 선택합니다. 전세 거래에서 거래금액은 전세금과 동일합니다. 전세금을 선택합니다. 수수료율 대로 전세금에 곱한 금액이 중개수수료로 나오게 됩니다. 단, 전세금 거래액에 따라서 한도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 주택 5000만원 중개수수료 계산

예를 들어 주택에 5000만원 가격의 전세를 거래하신다면, 수수료율 0.4%를 곱하면 20만원이 중개 수수료로 나오게 됩니다.

전세금 50,000,000 수수료율 0.4% 중개수수료 200,000

전세 주택 9000만원 중개수수료 계산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주택에 9000만원 가격의 전세를 거래하신다면, 수수료율 0.4%를 곱하면, 36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나옵니다. 하지만 1억 미만 거래의 경우 수수료 한도액이 30만원이므로 30만원만 수수료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90,000,000 수수료율 0.4% 중개수수료 360,000 한도액 300,000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분류 거래금액 수수료율 한도액 주택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 이상 ~ 1억 미만 0.4% 30만원 1억 이상 ~ 3억 미만 0.3% 없음 3억 이상 6억 미만 0.4% 없음 6억 이상 0.8% 이하로 협의 없음 오피스텔(85㎡이하) 0.4% 상가 , 토지 0.9% 이하로 협의

월세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x 수수료율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시 거래금액 = 보증금 x (월세 x 100)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시 거래금액 = 보증금 x (월세 x 70)

월세 중개수수료의 계산은 전세와 마찬가지로 거래금액에 대해서 수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월세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x 수수료율

단,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 월세 x 100 )

이 때 거래 금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나올 경우 거래 금액을 아래 공식으로 다시 할인해서 산출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 월세 x 70 )

월세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 중개 수수료 계산

예를 들어 주택 보증금 2000/월세 50만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 거래금액 7000만원 수수료율 0.4% 중개수수료 280,000

거래금액 7000만원 = 보증금 2000만원 + ( 월세 50만원 x 100 )

거래금액이 7000만원이 나오므로, 수수료율 0.4%를 곱하면, 수수료는 28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중개 수수료 계산

다른 예로 주택 월세 30에 보증금 1000만원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거래금액 3100만원 수수료율 0.5% 중개수수료 155,000

보증금 1000만원 + ( 월세 30만원 x 100 ) = 거래금액 4000만원

거래금액이 4000만원으로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할인 공식을 사용해서 거래금액을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보증금 1000만원 + ( 월세 30만원 x 70 ) = 거래금액 3100만원

따라서 거래금액 3100만원에 수수료율 0.5%를 곱한 155,000원이 월세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시 유의점 – 근린생활시설(상가)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시 근린생활시설 등의 집 분류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계산해본 보증금 및 월세가 1000만원/30만원일 때 거래금액이 3100만원이므로 중개수수료가 155,000원입니다.

그런데 100만원/30만원짜리 방은 거래금액이 2200만원으로 총 거래금액이 900만원이 저렴한데 수수료가 198,000원으로 오히려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왜 그럴까요?

물건 유형 주택 근린생활시설 보증금 1000만원 100만원 월세 30만원 30만원 거래금액 3100만원 2200만원 수수료율 0.5% 0.9% 중개수수료 155,000 198,000

왜냐하면, 집의 종류가 주택이 아니라 상가 즉 근린생활시설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분류 거래금액 수수료율 한도액 주택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 이상 ~ 1억 미만 0.4% 30만원 1억 이상 ~ 3억 미만 0.3% 없음 3억 이상 6억 미만 0.4% 없음 6억 이상 0.8% 이하로 협의 없음 오피스텔(85㎡이하) 0.4% 상가 , 토지 0.9% 이하로 협의

표의 맨 왼쪽 상단의 분류 섹터 보시면 상가나 토지는 수수료율이 0.9%가 됩니다. 상가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빌딩이 아니라 여러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촌에 지어진 건물중에도 상당수 건물들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분류되어서 상가로 분류됩니다.

이런 근린생활시설은 원래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이지만, 건물을 지을 당시 좀 더 건축 비용이 저렴하고 투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처럼 보여도 일반 주택과 달리 주차 권리가 없거나 입주자 수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부족하고, 전기세 등이 좀 더 나오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택을 구매하실 때 내가 매수해야하는 부동산이 겉모습은 주택이여도 실제로는 근린생활시설(상가) 용도로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수수료율은 0.9% 이하로 되므로 아무리 보증금 100만원짜리 방이어도 월세 중개수수료는 최소 10 ~ 20만원 정도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변수도 전월세를 구하실 때 예상 비용으로 염두해주시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유형과 주택, 오피스텔과 토지, 상가 등 거래대상에 따른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또는 복비)의 계산을 도와주는 계산기입니다.

중개보수 개정 반영 안내

2021년 8월 20일 국민부담 경감을 목표로 발표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2021년 10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중개수수료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된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는 2021년 10월 19일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 매매 거래 보수요율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구간 요율 인하 : 0.5% → 0.4%

9억원 이상의 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 : 0.9% → 0.5% ~ 0.7%

2) 주택 임대차 거래 보수요율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구간 요율 인하 : 0.4% → 0.3%

6억원 이상의 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 : 0.8% → 0.4% ~ 0.6%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보수란?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지난 2014년 공인중개사법 개정과 함께 중개수수료에서 중개보수로 용어가 변경되었지만 아직은 중개수수료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지급과 지급시기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인 중개의뢰인 — 매매 계약이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 계약이면 임대인과 임차인 — 모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보통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잔금일에 지급하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약정으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과 한도액

주택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같지만 향후 시·도별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 및 토지, 상가 등 기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주택의 경우와 달리 지역별 차이가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수수료의 결정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중개수수료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10%를, 그리고 간이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4%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중개수수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feat. 중개수수료 아끼는 법)

–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상한요율 및 한도액을 규정하여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 상한요율은 부동산의 매물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부동산 중개업소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여부에 따라 부가세 요구가 가능하다.

부동산 계약을 할때, 우리는 흔히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큰 돈이 오가기에,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소를 통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의 일부를 공인중개소로부터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부동산 계약을 중개해준 대가로 흔히 ‘복비’라 불리는 중개수수료를 부동산 공인중개소에 지불해야 됩니다. 작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에 달하는 돈이기에, 반드시 예산에 염두해둬야 하는 지출항목인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거래금액에 대해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및 한도액을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및 중개수수료 아끼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공인중개소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해 준 모든 일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의뢰인에게 집,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개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세입자 대신 월세 및 보증금 협상을 해주기도 하며, 법무사 또는 은행대출 등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계산할까?

중개수수료 한도=거래금액×수수료율(상한요율)

거래금액

매매일 경우 매매가, 전세는 전세보증금을 말합니다. 거래금액이 명확한 매매와 전세와는 달리, 월세는 보증금 외에 매달 나가는 월세가 있어 거래금액 산정법이 따로 있습니다. ① 보증금+(월세액×100) 또는 ② 보증금+(월세액×70)으로 계산합니다. ①번으로 계산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②번으로 계산합니다.

수수료율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는 바로 ‘상한요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소에서 상한요율이 훌쩍 넘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상한요율만큼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소마다 중개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금액 조절도 가능해요! 계약 전 법적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 한도를 정확히 알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부동산의 매물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ㆍ경기 지역의 주택 아파트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2019.10.19 시행)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및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9억원 미만 0.4% – 9억원~12억원 미만 0.5% – 12억원~15억원 미만 0.6% – 15억원 ~ 0.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6억원 미만 0.3% – 6억원~12억원 미만 0.4% – 12억원~15억원 미만 0.5% – 15억원 ~ 0.6% –

서울 및 경기지역의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를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한다고 가정하면, 매매할때는 0.4%, 전월세일 때는 0.3%의 상한요율 이내로 중개수수료가 결정됩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2015.1.6 시행)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부엌/화장실/목용시설 있을 시 매매 및 교환 0.5% 임대차 등 0.4% 위 적용대상 외 매매/교환/임대차 등 0.9%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지역 상관없이 전부 똑같지만, 면적에 따라 크게 차이납니다. 원롬이나 투룸형의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 및 교환은 0.5%까지, 임대차에는 0.4% 적용되며 82㎡이상 규모의 중대형 오피스텔은 0.9% 이내로 책정됩니다. 오피스텔이 월세인 경우, 거래금액은 위에서 언급한 월세 거래금액 산정법에 따라 정합니다.

<부동산 상가 토지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2015.1.6 시행)

구분 상한요율 매매/교환/임대차 등 0.9%

토지의 경우 매매, 교환, 임대차 상관없이 모든 거래의 상한요율이 0.9%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상당의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중개수수료 한도는 최고 9백만원 내에서 공인중개소와 의뢰인이 합의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하기

지역마다, 거래금액마다, 건물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상한요율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죠. 보다 쉽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 계산 방법으로 네이버 ‘중개보수 계산기’를 추천합니다.

매물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의 정보를 입력하면 최대 중개수수료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종류 중 근린생활시설은 ‘주택 외 부동산’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아끼는 법

①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중개수수료가 상한요율보다 높은지 확인합니다.

정부에서는 상한요율을 정해 중개수수료 한도를 법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이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중개사무소에 고발이 들어가면 6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고(공인중개사법 제 36조), 심할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 당할 수도 있어요(공인중개사법 제 38조)

계약 전, 반드시 중개수수료 한도를 확인하여 그 금액보다 저렴하게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도록 합니다.

②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이를 지불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좌이체나 현금납부가 일반적이지만, 일부 카드결제가 가능한 부동산 공인중개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금액을 낮게 써주는 대신 중개수수료를 깍아준다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의 소득세, 부가세 탈세로 연결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중개수수료에 10% 부가세까지 요구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때때로 중개수수수료 외에 10%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라는 부동산 공인중개소가 있습니다. ‘왜, 내가?’라는 의문을 품은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는 합법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부동산 공인중개소의 연소득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10% 부가세를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연소득 48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면 달라집니다. 연소득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과세는 3%이기에 부가세 10%를 요구해선 안됩니다. 30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부가세 요구조차 부당합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벽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오늘은 전세와 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상한선대로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니며 상한선 이하에서 중개인과 협의가 필요한데요. 월세의 경우, 특별히 협의를 하지 않으면 중개사 최대 금액으로 받아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월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2. 월세 반전세 중계수수료 계산 방법

※부동산 관련 주요 글 모음

1. 전세 중계수수료 계산 방법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X 상한 요율(%)’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중개보수 요율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러한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표는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일 때 중개수수료 계산은 매우 간단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래금액 x 상한 요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1.5억 인 경우 상한 요율이 0.3%가 됩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수수료 상한 : 보증금 1.5억 * 상한 요율 0.3% = 45만 원

단, 주택의 경우 한도액이 정해져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액이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 요율로 계산된 중개수수료가 이 상한액을 넘는다면 상한액만큼만 내시면 됩니다.

전세 중개수수료 한도액이 넘을 경우 계산 방법

2. 월세, 반전세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월세나 반전세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 + 월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를 전세 가격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을 ‘전세 환산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전세 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100)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라면 전세 환산 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5,500만 원이 됩니다.

전세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단, 이때 계산된 전세 환산 보증금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70)’으로 낮춰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35만 원이라면 전세 환산 보증금이 4,5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전세 환산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전세환산보증금 재계산

이렇게 계산된 전세 환산 보증금에 상한 수수료율(0.5%)을 곱하면 상한 수수료가 17만 2,50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17만 2,500원 이내에서 중개사 분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내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중개보수 계산기가 바로 나옵니다. 여기에 거래지역, 보증금과 월세액을 넣으면 중개수수료 상한액이 바로 나와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힘들게 중개수수료를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이버 중개수수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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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福費).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파트 등 부동산을 거래시켜 준 대가로 매도자(파는 사람)와 매수자(사는 사람)에게서 받는 수수료를 ‘복비’라고 불렀다. 말 그대로 인정이 오가는 거래의 답례였다. 액수가 많든 적든 분쟁의 소지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아 달라진 것 같다. 중개수수료를 놓고 계약 당사자와 중개업자가 다툼을 벌일 경우가 갈수록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개수수료 지역마다 달라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참으로 다양하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부동산 거래 상품에 따라 수수료 산정 기준이 다르기도 하다.

중개수수료는 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ㆍ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 하지만, 대개 ‘거래금액’에 일정한 ‘요율’(몇 %)을 곱하여 계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는 소비자는 미리 해당 시ㆍ도의 수수료율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규정을 참조하더라도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법정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고 꼭 법정 수수료만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 관행상 아파트 등 주택을 사고 팔거나 전ㆍ월세 계약을 맺을 때는 법정 수수료를 기준으로 상호 조정하게 된다.

또 건물과 땅 등 덩치가 큰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매도인과 미리 약정금액을 정해 놓고 그 이상에 팔아 주면 일정 부분 또는 전액을 수수료로 받을 수도 있다. 상가 등을 거래하면서 정산하는 권리금 등에도 별도 수수료가 붙을 수 있고, 거래금액이 크면 컨설팅비 명목으로 보너스를 받기도 한다.

매매ㆍ전세 계약 때 중개수수료 계산법은?

그럼,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매매 거래의 중개수수료 계산법은 비교적 쉽다. 간단한 덧셈과 곱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주택은 거래금액에 일정한 수수료율(서울시 기준 매매금액의 0.4~0.6%)을 곱하면 수수료가 나온다.

중개수수료 체계는 조례(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는 규정)로 정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다. 중개수수료는 집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내야 한다.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맞바꿀 때도 매매와 같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다만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지 못하도록 상한선(한도액)을 두고 있다. 예컨대 1억9000만원짜리 집을 사는 경우 1억9000만원에 0.5%(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수수료율)를 곱하면 중개수수료는 95만원이 나온다. 만약 하지만 조례가 정한 한도액이 80만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다.

매매가격이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나 상가ㆍ토지의 수수료율은 따로 못 박지 않고 있다. 매매금액의 0.2~0.9%에서 중개업자와 매수ㆍ매도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중개업자와 소비자 간 다툼이 많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전세 거래도 매매처럼 계산이 비교적 간단하다. 서울ㆍ수도권은 5000 만원 미만, 5000만~1억원, 1억~3억원 미만, 3억원 이상으로 구분돼 있다.

전세의 경우 매매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수수료율(0.3~0.5%)과 한도액만 다르다. 9000만원짜리 전세일 경우 수수료가 36만원(9000만원에 0.4%를 곱하면 36만원이 됨)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한도액이 30만원이기 때문에 이 돈만 중개업소에 주면 된다. 전세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전세보증금의 0.2~0.8% 내에서 중개업자와 소비자가 합의해 결정토록 돼 있다.

월세는 계산법 다소 복잡

그런데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은 다소 복잡하다. 월세는 말 그대로 집을 사용하는 대가(임대료)를 매달 집주인에게 주는 것이다. 월세 계약은 주로 10~20평형의 오피스텔이나 원룸주택, 소형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월세는 대부분 보증금을 일부 맡기고 월세를 내는 방식(보증부 월세라고 한다)이다.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는 많지 않다. 이러다 보니 중개수수료 계산이 상대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1월부터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방식을 바꿨다. 월세 거래 때 중개수수료가 너무 낮아 중개업자들이 월세 거래를 꺼린다는 이유에서였다.

건교부가 계산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수수료 기준이 월세에 임대 월수를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하고 다시 부동산 수수료율(0.2~0.8%)을 곱하는 방식이었다. 즉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 월세를 2년간 계약한 경우를 따져보면 7만4000원[={1000만원+(20만원×24개월)}×0.5%] 정도이다. 여기에서 0.5%는 중개 수수료율이다.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면 중개수수료는 6만2000원으로 낮아진다.

그런데 건교부가 도입한 방식은 이와는 다르다. 월세에 100을 곱해 월세 보증금을 더한 뒤 일정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같은 월세를 따질 경우 중개수수료는 15만원[={1000만원+(20만원×100)}×0.5%]으로 껑충 뛴다. 3000만원짜리 전세 거래와 수수료가 같아지는 것이다. 수수료율은 변화가 없는데 계산 방식을 달리하다 보니 중개수수료가 종전보다 2~3배 더 오르게 된 것이다. 당연히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6월 계산 방식을 다시 바꿨다. 기존 월세부동산 거래액 산정방식(보증금+월세×100)을 유지하되 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는 ‘보증금+월세×70’으로 산정한 금액을 거래액으로 하고, 여기에 요율을 곱해 중개수수료를 산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종전 최고 20만원에서 15만5000원으로 내려갔다. 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인 전ㆍ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난해 6월 15일부터 평균 10∼20% 낮아진 것이다. 다만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오른 인상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아무튼, 중개수수료 계산이 어려우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찾으면 된다. 거래 금액과 거래 유형만 입력하면 알 수 있다.

하지만 건물ㆍ땅 권리금 등은 중개업소가 기여한 공로 등에 따라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인지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도 잦다. 중개업소와 고객간 분쟁 가운데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수수료 문제인 것이다.

왜 수수료 분쟁 잦나?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을까, 또 해법은 없을까.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중개수수료 문제로 기분을 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일반인들이 법정 수수료율을 잘 모르는 데다, 중개업자들이 종종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거래자와 중개인이 앙금을 씻지 못한 채 법정까지 가기도 한다.

현행 중개업법상 중개업소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해 받으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 위법이다. 수수료율이 자율화돼 있지 않고 거래 양 당사자가 모두 조금씩 수수료를 내야 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분쟁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과대수수료 요구 때 대처법은?

중개수수료 분쟁을 막으려면 거래 당사자들이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최선이다. 조명선 변호사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 뒤 바가지를 쓰고 중개인과 얼굴을 붉히지 않으려면 법정 수수료율 계산법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개업소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으려 할 경우 각 구청 지적과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중개업자는 바가지 요금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는 물론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매도인이나 임대인 등 물건을 의뢰한 쪽에서만 수수료를 내는 미국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중개업자가 고객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계약금부터 잔금 정산까지를 모두 책임지는 에스크로시스템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조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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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린다구요?’ 부동산 전세, 월세 복비 계산 완벽 공략법! 복비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헷갈린다구요?’ 부동산 전세, 월세 복비 계산 완벽 공략법!

복비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집. 집을 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반 적으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거래가 완료되고 나면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복비라는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복비 계산을 쉽게 만들어주는 부동산 복비 계산기와 복비 수수료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복비란?

중개수수료라고 불리는 부동산 복비는 거래를 도와주는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수수료인데요. 현금영수증을 원하신다면 대개 지불하는 금액의 10% 부가세가 추가로 붙가됩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

주거(거래) 형태에 따라서 부동산 복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매매 : 매매·교환에 해당하는 지역 법정 요율 x 거래금액

전세 : 임대차 등에 해당하는 지역 법정 요율 x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세 x100) x 지역 법정 요율

단, 보증금 + (월세 x100) 계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x70) x 지역 법정 요율

지역 법정 요율은 거래하는 지역의 요율을 확인해야합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최대 0.9%까지라고 하니 부동산 복비 계산하실 때 공인중개사가 어느 정도의 요율을 계산한 것인지 직접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요율로 인해 부동산 복비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부당산 복비 계산기는 전세 복비 계산뿐만 아니라 월세 복비 계산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도 대략적인 부동산 복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기 사용하기

먼저 네이버에서 ‘중개수수료’라고 검색해주세요. 하단으로 조금 내려주게 되면 위 사진처럼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검색하여 나타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에서 아래를 참고하여 정보를 기입해주세요.

매물종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외 부동산 등 부동산 종류중 진행하려는 종류를 선택 거래지역: 매물 부동산의 소재지를 선택 (참고: 주택의 경우에만 지역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상이합니다, 오피스텔과 주택 외 부동산은 전국이 동일) 거래 종류: 본인이 진행하려는 거래 종류를 선택 거래금액: 금액을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 클릭

예를 들어 서울시에 전세 6억원 주택의 전세 복비 계산을 해봤는데요. 아래 있는 계산하기를 클릭해주시면 위 사진과 같이 최대 중개보수 480만원이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부가세 별도이기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하면 528만원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중개보수율은 지역마다 다르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수수료 요율체계

가격이 올라갈수록 중개 수수료 요율이 낮아지지만, 9억 원 이상의 주택은 사치성 고가주택으로 취급하여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한도액?

위에 보시면 5천만 원 미만 주택의 매매 중개 수수료는 0.5%이고 한도액은 20만 원으로 표기되어 죠?

즉, 매매가격이 4900 만원인 경우 중개 수수료 요율 0.5%를 적용하게 되면 24만 5천원이 나오지만 이런 경우 한도액인 20만원만 내면 됩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기에서는 지역별로, 금액별로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빌라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중개수수료율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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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 임대차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 의무가 주어지는데 부동산 가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집니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2021년 10월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을 하였습니다 포인트가 3억원~6억원대 변경사항은 미비한데 반해 9억원 이상 가액부터 차등을 두어 세분화되고 중개수수료를 전보다 많이 감소시켰어요

부동산 매매 전세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개편안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등​ 부동산 알아보실 때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수수료 지불 의무가 생깁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는 크게 매매 같은 경우는 거래금액 가장 일반적인 거​ 주거용 매매 가격 2억 원~9억 원 0.4% 이 정도는 기억해주시고요​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하면서 수수료 협의하다 보면 이미 칼자루 중개업자가 가주고 있어서 애매하니 수수료 협의하시고 계약 진행하세요​ 이건 상한 요율이고 더 낮추는 건 중개업자와 협의해서 수수료율 정하는 겁니다 중개업자한테 10억짜리 아파트 최대 0.5% 오백만원 받어라 지침 정한 거고 이것도 협의해서 0.4% 사백만 원으로 하자 하는 건 당사자간 협의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주의할 점 몇 가지 체크

1. 매매 vs 임대차는 요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2. 거래대상에 따라 즉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다른 요율을 적용합니다 3. 법정으로 최고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4. 많이 동일하지만 지자체마다 조례에 의거해서 지역별로 요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맞게 챙겨보세요 서울과 경기지역은 지역별로 별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5. 기본적인 가격대 2억 원~9억 원 매매 수수료는 0.4% 이 정도는 암기해주세요 5.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보통의 중개사무소는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별도로 줍니다 수수료 백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 총 110만 원입니다 6. 중개수수료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받아서 비용처리하세요 양도세 낼 때 중개수수료 필요경비에 포함돼요 7. 이번 변경안이 상가 오피스텔 전부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주택부분만 요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교환 중개수수료 계산

매매 교환 2억~9억미만 0.4% 9억~12억미만 0.5% 12억미만~15억미만 0.6% 15억이상 0.7%

대한민국 평균 매매 부분은 2억~9억에 0.4% 포함되니 이건 그냥 외우세요 0.4% 내는구나 해당 매물에 따라 각각의​ 시도 조례별로 많이 동일하니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르니​ 해당 지역 중개수수료 요율표 확인해주시고요​​ 하단에 각 시도별 요율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매매 기본적인 계산방식은 단순합니다 거래가액에 맞는 요율표 곱하면 중개수수료가 산정이 됩니다 2억아파트 ×0.4%=팔십만원 3억아파트 ×0.4%=백이십만원 4억아파트 ×0.4%=백육십만원 5억아파트 ×0.4%=이백만원 6억아파트 ×0.4%=이백사십만원 7억아파트 ×0.4%=이백칠십만원 8억아파트 ×0.4%=삼백이십만원 9억~12억 미만은 상한 요율 0.5% 적용해서 9억 아파트 ×0.5%=사백오십만원 10억 아파트 ×0.5%=오백만원 이렇게 간단히 산출이 됩니다

내가 만약 매매로 서울시에서 5억 원짜리 매매계약을 한다면​ 요율표 참고해서 계산해보면​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요율표 0.4% 5억 원이라면 ​ 5억×0.4%=이백만원​ 근데 10억 원이라면 상한요율 0.5% 해당되어 10억× 0.5%=오백만원​ 13억아파트라면 상한요율 0.6% 13억× 0.6%=칠백팔십만원이 중개수수료 산정이 됩니다

전세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임대차등 전세 월세 (매매 교환 이외)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전세:전세금

월세:보증금+

(월차임액*100)

단 5천만원 미만일경우

보증금+(월차임*70) 5천만원미만 1천분의5 20만원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1천분의4 30만원 1억원이상~6억원미만 1천분의3 없음 6억원이상~12억원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이상~15억원미만 1천분의5 없음 15억원이상 1천분의6 없음

전세 2억원 한다면 ​1억원이상~6억원미만은 0.3%​ 2억×0.3%=60만원​​ 4억원짜리 전세라면​ 4억×0.3%=120만원​ 6억원이면 6억×0.4%=240만원 10억 전세는 4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월세는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서​ 조금 다르게 계산하는데요​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돌려서 책정을 해야 하는데요​ 보증금 2천에 월세 50만원​ 월세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 이때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100이 아니라​ 70을 곱해야 합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2천만 원+(50만원×100)=7000만원​ 환산보증금이 나왔으니​ 7000만 원은 임대차에​ 0.4%로 되어 있네요​ 7000만원×0.4%=28만 원​​ 중개업자와 의뢰인 당사자간​ 위표 이내로 약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냅니다

어떤 매물이 마음에 들 때​ 너무 계약할 거처럼 티 내지 말고 살짝 물어보세요 이 매물은 중개수수료 얼마예요 상한요율로 대충 다 계산해서​ 알고 있다가 상한가율 좀 세게​ 받으시면 나 이 매물 마음에​ 드는데 수수료율 좀 낮추어달라​ 조율하시고 계약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중개수수료 계산 어렵지 않으니 전월세 매매 등​ 거래할 때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귀찮으시면 네이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동네 입지 넣고 가격 놓고​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도 링크 걸어둘게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월세 중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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