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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의료 찬반 | [나 혼자 찬반토론] 비대면진료, 누구를 위함인가? 1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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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두된 비대면진료의 필요성
‘진료’ 본질에 대한 찬성측, 반대측의 입장차이!
나 혼자 찬반토론에서 확인해 보세요!
[더빅TVx시대고시]홍성훈의 나 혼자 찬반토론은 시사상식연구소의 최신 이슈\u0026상식 7월호 지식 콘텐츠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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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원격진료는 필요할까요 – 생글생글

원격진료 허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의료 산업 경쟁력 키우고 서비스 개선” 정부는 의료와 바이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융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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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gsg.hankyung.com

Date Published: 7/15/2022

View: 2929

[알쓸상식] 원격의료의 혁신성과 위험성 – Hi NECA

원격의료 이슈에서는 찬성과 반대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출처 : FreeQration>. 1. 정의. 원격의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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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ineca.kr

Date Published: 12/6/2022

View: 9605

‘찬반 논란’ 원격의료···의료계 “기준 정립이 우선” – 의사신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 전면 도입에 앞서 관련 기준 정립은 물론, 안전한 원격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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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ctorstimes.com

Date Published: 8/9/2021

View: 9919

의료계 ‘뜨거운 감자’, 국내 원격의료 도입 – 대웅제약 뉴스룸

대표적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면서 병협의 찬성 입장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원격진료를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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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room.daewoong.co.kr

Date Published: 11/4/2021

View: 6743

밀려오는 ‘원격의료’…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의협신문

원격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4년 진행한 원격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 3.5%, 반대 95.2%로 압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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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ctorsnews.co.kr

Date Published: 4/12/2021

View: 7422

달라진 의사들···’패싱’ 걱정에 원격의료 반대 95%→65% ‘뚝’

원격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여론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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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1/25/2022

View: 6190

의료정책연구소, 원격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 변화 확인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5.2%(623명)가 원격의료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은 34.8%(332명)였다. 의협 대의원회와 마찬가지로 원격의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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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ihp.re.kr

Date Published: 9/17/2022

View: 6647

[이슈토론] 코로나로 본 원격진료 허용 – 오피니언 – 매일경제

찬성 측은 원격 진료로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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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1/28/2021

View: 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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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찬반토론] 비대면진료, 누구를 위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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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격 의료 찬반

  • Author: 더빅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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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tlTAXG8P5g

[시사이슈 찬반토론] 원격진료는 필요할까요

찬성

반대

생각하기 생각하기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의사가 직접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는 원격진료는 그동안 수차례 도입이 논의됐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25년째 시범사업만 해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의 안은 전면적 원격 진료는 아니고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병원에만 우선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오진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고 의료의 상업화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원격진료 허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정부는 의료와 바이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융합과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원격진료 도입을 늦추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더욱이 의료계가 전면 도입이 아닌 부분적 도입까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아직도 노인 장애인, 섬이나 산간 벽지 거주자 등 의료이용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원격진료 허용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원격진료 허용시 동네병원들이 망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원격진료 대상자가 85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700만명 이상이 동네의원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원은 수술받은 중증환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외국의 사례를 들어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많다. 미국이 1997년 연방원격의료법을 제정해 원격진료의 길을 텄고, 일본도 원격의료와 진료비 전자청구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유럽연합(EU)은 유럽 전역에 원격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든다. 세계가 이런데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이 원격진료를 포기하는 것은 미래 산업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게 찬성론자들의 견해다. 이들은 정보통신 기술과 의료가 결합한 세계 ‘U-헬스’ 시장 규모는 2007년 1058억달러에서 내년에는 2540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이며 원격진료 허용이 오히려 늦었다고 지적한다.의료계는 전면 반대하는 입장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그동안 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원격진료 허용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향후 의료시스템 붕괴와 의료기관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진의 위험성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원격기기 품질의 안전성과 표준화가 마련돼야 하는 등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한데 정부가 이런 연구나 준비 없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견해도 밝혔다.송현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원격재판 원격수사 제도가 도입된다면 찬성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진료는 의사와 환자 간에 이뤄지는 인간관계이므로 IT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기술은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도 대한의사협회와 유사한 입장이며 원격진료 저지에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이다.우리나라에서는 가뜩이나 대형병원 선호 현상이 심한데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1차 의료가 붕괴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원격진료가 시작되면 지방 환자들도 너도나도 수도권의 대학병원 전문의에게 진료받기를 원할텐데 그렇게 되면 대형 병원 쏠림은 더욱 심화되고 동네병원은 설 땅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악화된다는 논리다.요즘 병원을 가 본 사람들은 대부분 의사가 과연 나를 기억이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의사와 1 대 1 대면 시간은 그야말로 5분도 채 안되고 그 짧은 진료 시간에도 환자와 눈조차 잘 마주치지 않는 의사도 허다하다. 그저 차트를 보면서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고 환자가 뭘 묻기라도 하면 짜증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의사도 적지 않다.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대형병원은 더 하다. 의사와 1 대 1 대면이 거의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이 모두 의사들의 책임은 아니다. 의료보험 체계부터 시작해서 환자 의사 모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문제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원격진료에 대한 찬반도 펴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원격진료를 하면 대면진료 대체에 대한 한계와 오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현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이런 이유는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동네병원 붕괴 문제도 마찬가지다. 원격진료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동네병원은 지금보다 더 많은 환자를 확보할 수도 있다. 설사 원격진료로 동네병원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이는 원격진료를 반대할 명분은 되지 않는다. 원격진료는 무엇보다 환자들이 가급적 편하고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 동네병원을 살리기 위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시스템적인 충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가 일정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이를 시작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제한적 분야에서 시간을 두고 도입되는 원격진료는 필요하다.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알쓸상식] 원격의료의 혁신성과 위험성

원격의료의 혁신성과 위험성

<출처: FreeQration>

안녕하세요. 위아더영 (나혜영, 이나영, 이유영, 표성령) 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시공간적 제약을 허물 수 있는 원격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라는 큰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세계적 흐름은 원격의료를 수용하는 추세이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는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격의료 이슈에서는 찬성과 반대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출처 : FreeQration>

1. 정의

원격의료에 대한 정의와 규정하는 범위에는 차이가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원격의료를 ‘떨어진 장소에서 모든 의료분야 전문가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질병이나 부상의 예방, 진단, 치료,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유용한 정보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 라고 정의합니다(WHO, 2010).

학자 별로는 원격의료를 대면진료의 대체수단으로 보는 견해, 보완재로 보는 견해, 의료정보의 기술적 교환으로 보는 견해 등 수행하는 중점적 기능을 중심으로 상이하게 바라봅니다. 다양한 정의에서의 교집합은 의료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접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격의료와 원격진료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원격의료는 포괄적 개념으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그 중 하나가 원격진료입니다. 화상진료나 전화진료 등은 원격진료에 해당되지만 원격 환자 모니터링이나 원격수술은 원격의료에만 해당됩니다.

<출처 : FreeQration>

2. 찬반 의견

공간적 제약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원격의료 활용의 핵심 강점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의 운영은 현재 대부분 시범사업이나 의료서비스 취약지역과 같은 제한된 범위에서 국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원격진료를 반대합니다. 원격진료시 시진・청진・타진・촉진이라는 기존의 매뉴얼이 무너져 오진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환자의 건강정보가 정확한 규제나 보호 없이 공유될 경우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원격의료가 활성화될 경우 경미한 증상이나 질병 위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의원 중심의 1차의료 악화를 야기해 의료전달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출처 : FreeQration>

3. 해외사례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체계적인 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원격의료에 대해 관련 법이나 책임기관, 보험이나 수가와 같은 재정지원, 대상과 제공자 자격 기준이나 책임 등의 제공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김진숙∙오수현, 2018).

미국은 특히 원격의료에 대한 공식적 법이 연방과 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격의료에 대한 규정이 자세하게 법령 혹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원격의료 정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의 지원과 원격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미국 요양기관의 61%가 원격의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병원들 중 40~50%가 원격의료 중 일부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리적으로 섬이 많다는 특성 때문에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습니다. 후생성 고시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전제와 원격의료 허용이 가능한 환자, 지역 등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의료는 의료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원격방사선화상진단, 원격병리진단입니다.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만 허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시대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해외와 비교해 한국의 대응은 모호합니다. 한국의 원격의료에 대한 규정은 의료법의 한 개 조(제 34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원격의료를 다른 보건의료정책 업무와 함께 수행하여 원격의료만을 위한 전담 부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격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 제공 수단인 만큼, 보다 정교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출처 : FreeQration>

참고문헌 김진숙, 오수현. 원격의료 정책현황 비교 분석 연구: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서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8. 김홍광, 이미숙. 원격의료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사용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9. 이성경, 고준. 원격의료 수용과 기피 현상에 대한 근거이론 적용과 분석. 서울: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 2019. 이한주. 원격의료제도 현실화 문제와 개선방안. 서울: 한국의료법학회; 2018. World Health Organization, Telemedicine: opportunities and developments in member states. Report on the second global survey on eHealth., Geneva: WHO; 2010.

‘찬반 논란’ 원격의료···의료계 “기준 정립이 우선”

대한가정의학회, ‘원격의료 선호도·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환자 80%, 원격의료에 ‘만족’···대면진료보다 선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 전면 도입에 앞서 관련 기준 정립은 물론, 안전한 원격의료 제공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최환석)는 지난 6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Covid-19 pandemic and telemedicine’을 주제로 열린 하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외래환자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원격의료와 1차 진료의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4개 종합병원 가정의학과를 방문한 563명의 환자 중 원격의료를 시행 받은 36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응답자의 47%가 만성질환에 대한 약 처방을 받았고, 33%가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 진료를 봤고, 18%는 새로 생긴 증상에 대한 상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약 80%가 ‘원격의료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 65세 이상 노령층에서 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환별로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만성질환 재진 환자들의 원격진료 선호도가 대면진료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특히 정신질환과에서 신체진찰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대면진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학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환석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찬반 논의에 머물지 말고, 신속하게 원격의료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안전한 원격의료 제공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1차의료를 대면 및 비대면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Karen Tu 교수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1차의료 방문 변화에 대한 다국적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Tu 교수에 따르면, 주치의 제도가 성립돼 있거나, 1차의료 의사가 전문과 진료를 보기 위한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하는 캐나다와 호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격의료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Tu 교수는 “이미 원격의료가 정립돼 있던 스웨덴과 영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격의료의 비중이 전체 진료의 약 35%, 20% 이상을 각각 차지했고, 원격의료 제도가 없었던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격의료의 비중이 전체 70%, 35% 이상을 차지해 더욱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환자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있을 경우 원격의료 도입과 제공이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Tesshu Kusaba 일본일차의료학회 회장도 이날 발표를 통해 “일본의 경우 주치의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격의료가 지난 1997년 처음 허가됐을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화상진료(video consultation) 수가가 책정됐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Kusaba 회장에 따르면, 일본의 원격의료 시행 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1%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15%로 치솟았다. 그는 원격의료의 대상으로 초진으로는 가벼운 감기증상이나 가벼운 코로나19 연관 증상 등이, 재진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만성질환, 비만상담, 금연상담, 치매상담 등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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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뜨거운 감자’, 국내 원격의료 도입

의료계 ‘뜨거운 감자’, 국내 원격의료 도입

이전 포스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키워드로 떠오른 ‘원격의료’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이후 국내에서도 원격의료 관련 정책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한국판 디지털 뉴딜’을 공개했습니다. 그중에는 비대면 의료, 즉 원격의료를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감염병 대비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2021년) ▲건강취약계층 13만 명 대상 생활습관 개선 등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제공(∼2022년) ▲경증 만성질환자 17만 명 대상 웨어러블 보급 등 ‘동네의원’ 중심 건강관리체계 고도화(∼2022년) ▲취약 어르신 등 12만 명 대상 IoTㆍAI 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2022년) 등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그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

사실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 도입은 20년 넘게 이어져온 해묵은 논란거리입니다.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끼리 원격으로 의료 행위(협진 등)를 하는 것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이후 원격의료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법제화 무산과는 별개로 몇 차례의 원격의료 사업을 통해 유용성과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일례로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등 6개 부처는 2015년 3월부터 148개 참여기관에서 5,300명을 대상으로 합동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의료인 간의 협진, 도서벽지·군부대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등을 실시했는데요. 당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에 대해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됐으며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83~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월부터 정부가 의사와 환자 간 전화상담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이후 약 7주에 걸쳐 의료기관 3,072곳이 10만 3,998회 원격진료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도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우호적입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실시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도입 긍정 의견이 62.1%로 부정 의견 18.1% 보다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진료가 도입되면 이를 활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72.2%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비대면진료 활용 의향에 대해서는 무려 85.3%의 응답자가 ‘의향 있음’으로 답했습니다.

더불어 의료계에서는 처음으로 대한병원협회(병협)가 비대면 진료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병협은 전면적인 비대면 진료가 아닌 ▲초진 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 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 쏠림 현상 방지 ▲의료기관 종별 역할의 차별 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전제로 찬성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원격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의료계의 반대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면서 병협의 찬성 입장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했던 문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비대면으로 확인되는 수치만으로 의사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병증 및 부수 질환 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원격의료를 위한 인프라 마련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국민 건강보험이 떠맡게 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원격의료가 지방 중소병원의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하고 대형병원의 원격의료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입니다.

전경련의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도입에 부정적인 국민들 또한 그 이유로 오진 가능성이 높다(51.1%)는 점을 가장 많이 택했고, 그 다음으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에 따른 중소병원 도산 우려(23.6%)를 꼽았습니다.

원격의료의 점진적 도입

이에 정부에서도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 5월말부터 강원도 같은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의료 관련 첫 실증 작업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의료법 규제로 인해 민간에서 의사와 환자간 직접적인 비대면 의료 행위는 금지돼 있었으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이번 실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 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와 고혈압 재진환자 30명 내외를 우선 대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당뇨, 혈압 측정 의료기기)를 제공하고, 환자들은 앱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당과 혈압수치 정보를 담당의사에게 전달합니다. 의사들은 매일 축적되는 환자들의 의료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정부는 이와 같은 실증을 통해 의료정보 수집시스템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쌓여진 실증 결과를 비대면 의료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비대면진료 도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만성질환자,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등을 시작으로 한 점진적 도입(46.7%)’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단계적 시범 사업이 착수되었지만, 여전히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은 뜨거운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생산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참고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원격의료로 공공의료 실현, 만족도 83~88%, 임상적 유효성도 확인」 2016. 1. 27

전경련 보도자료 「비대면진료 對국민 인식도 설문조사」 2020. 5. 28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강원 규제자유특구, 비대면 의료 실증 착수」, 2020. 5. 27

밀려오는 ‘원격의료’…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대응 방안 연구’ 발간

국내외 정책 현황·관련 법 검토·회원인식조사 종합 4가지 방안 제시

의사 인식 변화…의협 주도·일차 의료기관 중심 땐 수용 가능 의견 ↑

원격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4년 진행한 원격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 3.5%, 반대 95.2%로 압도적으로 반대의견이 높았지만, 올해 설문조사에서는 찬성 34.8%, 반대 65.2%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

여전히 반대 의견이 높았지만 이렇게 손놓고 있다가는 의료계가 원격의료 대응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의료사고 및 책임 ▲적정 수가 보장 ▲1차 의료기관 중심 ▲회원의 권리 보장 등의 전제 하에 의협 집행부가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회무를 추진하도록 일괄 위임했다. 말 조차 꺼내기 어려웠던 원격의료 봉인은 해제됐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계가 마주할 경우의 수를 꼼꼼히 따지고 미리 대비할 내용들에 대한 지혜의 폭을 넓히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먼저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격의료 시행 규정이 완화됐다. 초진 허용, 지역·질환 제한 완화, 항목 증가, 활용기술 범위 확대 등이 시행됐고, 원격의료 수가가 적용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국가는 국가 혹은 민간 주도로 EMR 통합시스템을 구축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앱도 개발돼 활용 중이다.

해외 의사들도 대면진료를 더 선호했지만 재정적 문제 혹은 원격의료 경험 환자의 만족도에 따라 향후 원격의료를 대면진료와 함께 활용하겠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오진율은 대면진료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 대부분 원격의료 시행 이전에 법·제도 정비를 먼저 진행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회원 인식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전체 응답자 955명 중 65.2%가 원격의료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반대 응답자 중 61.5%는 원격의료 허용 시 총파업 등 전면 투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반대 응답자의 38.3%는 ‘원격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협이 주도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원격의료 시행 주체가 관건으로 부각됐다.

원격의료 허용시 제한 조건에 대해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까지 모두 찬성'(53.8%), ‘초진 불가, 재진 허용'(72.5%), ‘지역·대상 제한없이 모두 허용'(46.7%), ‘의료계에서 허용하는 질환으로 제한'(58.9%)’, ‘의원급 한정, 병원급 이상과는 협진'(57.4%), ‘수가 수준은 대면진료보다 높게 책정'(50.1%) 등으로 다수 응답을 보였다.

연구보고서는 이론적 논의, 국내외 정책 현황, 관련 법 검토, 회원 인식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의료계의 원격의료 대응 방안으로 ▲원격의료 반대:현재 입장 유지(PLAN A) ▲의료인 간 원격의료(원격협진) 활성화(PLAN B)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만 찬성(PLAN C)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진단·처방) 찬성(PLAN D) 등 4가지 플랜을 제안했다.

각 플랜을 의료계 입장으로 내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

첫 번째로 원격의료 반대를 견지하려면 반대 논거를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다른 대면진료 보완 수단에 대한 지원 강화 역시 제안해야 한다. 또 원격의료 강행 시 투쟁 등을 고려해야 하며, 원격의료 제도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회 압박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원격의료 정책에서 주도권 상실, 산업적 측면이 강화된 제도화 가능성, 회원 간 내부 갈등 문제, 투쟁 불가피성과 회원 피로도 증가 등은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의료인 간 원격의료 활성화에는 사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인지도를 높이고, 원격협진 시스템을 의협 주도로 개발해야 한다. 일차의료기관의 원격협진 활성화를 위해 의료정보화·표준화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 방안 역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저지 방안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회원 간 내부 갈등 문제도 남게 된다. 원격 협진 사업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 회송-의뢰 서비스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 의협 입장 변화에 따른 원격의료 알고리즘

세 번째는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만 찬성하는 방안이다.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원격모니터링의 대원칙은 대면진료이며, 원격모니터링은 건강관리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 의협이 시범사업 및 실제 제도 시행의 주도권을 행사하며, 대상기관은 환자가 있는 지역 내 일차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

적정한 수가와 관련해 의료계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의료계에서 허용하는 질환으로 제한해야 한다. 원격모니터링 월 단위 관리 환자 수도 설정해 원격모니터링만 전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방안도 회원 간 내부 갈등이 불거질 수 있고, 원격의료시스템 자체에 대한 거부감 및 수용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반발도 예상되며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정부가 결국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원격모니터링은 일차의료기관의 수익모델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비용경제성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찬성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시행하기 전에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제안하거나 전화상담·처방 데이터 연구 분석 등을 통해 원격진료의 의학적 안전성, 임상적 유효성, 기술적 안전성, 비용 경제성 등에 대한 검증을 우선 실시토록 해야 한다. 또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원격진료는 보조수단임을 명확히 하고, 의협이 원격진료 시행의 주도권을 갖고 전용 플랫폼을 개발·관리해야 한다.

원격진료 대상 기관은 일차의료기관으로 한정하며,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환자 위치 기준 지역 내 일차기관에서 실시토록 한다. 적절한 수가 산정은 의료계와 사전 협의토록 하며, 초·재진 여부, 질환 제한, 월 진료 환자 수 등 제한 요건과 법적 책임 소재도 규정해야 한다.

원격진료를 시행할 경우 원격모니텅링 방안 처럼 내부 갈등, 원격의료 거부감, 병원급 반발 등이 빚어질 수 있으며, 의료의 질 저하, 편리성을 추구하는 환자와 안전성을 주장하는 의사 사이의 간극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일차의료기관 수익모델 가능성, 원격의료 검증 등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원격의료 제도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연구 책임자인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이슈로 원격의료 활성화라는 세계적 흐름, 고령화시대로 인한 만성질환자 중심 의료 환경 변화, 국민의 의료접근 편의성 요구 증대 등 원격의료 제도화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진 시점”이라며 “이 연구는 정부의 원격의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의 입장 변화에 따라 필요한 각 플랜들을 제시함으로써 대비해야 할 사안들을 검토하고, 의협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협 입장을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며, 원격의료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 연구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도 “이번 연구는 특정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원격의료 관련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의협이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형 개발에 주안점을 뒀다”라면서 “의료계 내에서 예민한 주제인 원격의료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사실과 정보에 근거한 올바른 정책 대응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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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의사들···‘패싱’ 걱정에 원격의료 반대 95%→65% ‘뚝’

지난 2월 서울의 한 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 비대면 진료를 보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원격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여론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면서 이용도·만족도가 높아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의사단체가 원격의료에 반대하며 여러차례 총파업을 불사했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제도화에 적극 참여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3월14~16일 협회원 95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자 찬성 34.8%, 반대 65.2%로 나타났다. 원격의료는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통화나 메신저를 사용해 의사에게 진단과 처방, 모니터링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조사 결과는 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에 실렸다.

여전히 찬성보다 반대가 높지만 의사들의 원격의료 반대 여론은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 연구진은 “2014년 설문조사 결과는 찬성 3.48%, 반대 95.2%로 반대가 압도적이었다”며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지만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14년은 의협이 정부의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였던 해다.

의사들의 인식 변화엔 원격의료가 이미 ‘대세’가 된 현실을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만성질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처방을 허용하고, 확진자 재택치료를 확대하면서 원격진료 체감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관련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이 수 십개에 이르며, 누적 이용자가 300만명을 넘은 앱도 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본·중국·호주·미국·영국 등에서 원격의료 관련 규정 완화, 만족도 향상 등 공통적으로 나타난 추세도 언급했다.

원격의료 입법 과정에서 ‘패싱’ 당할 우려도 작용했다. 연구진은 의협이 원격의료를 전면 반대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의협을 무시하고 원격의료를 제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취할 수 있는 입장 중 하나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찬성’을 제시하면서, ‘의협 주도로 전용 플랫폼 개발·관리’ ‘환자 지역 내 1차 의료기관만 실시’ 등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실상 원격의료를 전면 수용할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

실제로 의사들의 여론도 이전에 비해 타협적으로 변했다. 원격의료 반대 응답자에게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총파업 등 전면 투쟁이 필요하느냐’고 묻자 61.5%가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원격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의협이 주도하면 참여하겠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란 답이 38.3%로 가장 많았다. ‘아니다’는 35.3%, ‘잘 모르겠다’는 26.1%였다. 연구진은 “잦은 투쟁 요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어려워진 회원(의사)들에게 피로감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2020년 당시 개원의 집단 파업 참여율은 31.3%로 2014년 49.1%보다 낮았다. 투쟁 효과가 이전처럼 강력할지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슈토론] 코로나로 본 원격진료 허용

보건복지부가 병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그동안 환자와 의사가 만나지 않는 원격 진료가 금지됐지만, 최근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원격 진료 찬반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찬성 측은 원격 진료로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면서 새로운 병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후에 원격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제2 코로나 언제든 재발 가능…병원내 감염막고 의료질 높여코로나19 확산으로 회사는 재택근무를 하고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국민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병원에 가야 하는 환자들이 있다. 병원 내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염에 더 취약한 환자들은 단순 처방을 받을 때도 병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 대리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만성질환자들에 한해 이를 허용했다. 하지만 환자들은 대리 처방이라도 가능한지 문의하기 위해 병원에 연락을 했지만 통화가 힘들 뿐 아니라 대부분 병원에서 환자가 직접 와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의료진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의료 행위인 데다 환자 본인 확인이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신종 감염병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이와 같이 환자와 의료진에게 불편과 불안, 혼란을 줄 것인가.모든 질환에 원격 진료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원격 진료로 오히려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질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만성질환이다. 만성질환자는 대부분 평생 질환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최근 의료기기와 정보기술(IT) 발달로 만성질환자들의 건강 관리 능력과 삶의 질이 향상됐다. 예컨대 1형 당뇨인들은 연속혈당측정기나 인슐린 펌프,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하게 되면서 더 이상 힘든 혈당 측정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될뿐더러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 스마트하게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진은 이렇게 수집된 통합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3개월 동안 환자는 자가 관리를 하지만 5분도 안 되는 진료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그런데 의료 데이터 통합과 더불어 원격 진료가 이뤄진다면 의료진은 원격에서도 환자 상태를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또 환자들은 바쁜 일상을 할애하며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다. 병원을 꼭 방문해야 하는 질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질환은 원격 진료로 환자들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뿐더러 초고령화 사회의 의료비 문제나 대형 병원 쏠림 현상 등도 막을 수 있다.대면진료가 진단 처방 기본…환자 안전 담보된 후 논의를할아버지 한 분이 고혈압으로 진료를 위해 내원했다.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니 먹던 약 그대로 처방해달라며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는데 약간 숨이 차 보였다. 청진을 해보니 양쪽 폐에서 모두 ‘빠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체온은 정상이다. “그냥 감기다. 괜찮다”고 하는 할아버지를 붙잡고 한참 설득한 끝에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역시나, 꽤나 심한 폐렴이다. 의뢰서를 써 인근 병원으로 보내드리는데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다. 당신이 진료받으러 온 목적과 전혀 다른 결론이었기 때문이다.많은 환자들이 이미 ‘자가진단’을 통해 나름대로 원하는 결론을 가지고 병원에 온다. 속이 쓰려 위염인 것 같으니 위장약을 처방받겠다는 식이다. 그런데 환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문제와 의사가 보는 환자의 문제는 종종 차이가 있다. 위염을 자가진단한 환자의 안색이 좋지 않아 몇 가지를 더 물어보니 최근 체중 감소가 심하고 가끔 새까만 대변을 본다고까지 하면 의사는 위암을 의심한다.이처럼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보고 듣고 만지고 두드려보면서 새로운 병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환자는 스스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일 때도 있다. 대면 진료, 그것도 진찰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의사와 환자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진료 시간이나 강도, 환자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진찰료가 산정돼 있는 국내에서는 사실 진료 과정(진찰 행위)보다는 결론(처방)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어쨌든 처방만 받을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이, 종종 원격의료 찬성의 합리적이거나 혹은 반대로 심정적인 사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개선돼야 하는 것이지, 환자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포기한 채 처방 위주의 원격의료를 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가 전화를 통한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면서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 허용된 전화 처방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 환자나 만성질환자가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하고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며 그마저도 분명한 한계와 위험성을 갖는다. 이는 정부가 ‘의사의 판단하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를 명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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