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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수당 아동 수당 | 2022년 1월부터 아동양육수당 이렇게 달라집니다 /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핵심내용정리 최근 답변 2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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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수당 아동 수당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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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윤춘모 교수의 유튜브동영상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아동양육수당 이렇게 달라집니다 /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핵심내용정리입니다.
자료출처 : 성남복지e음 (www.snbokji.net)
윤춘모교수의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양육 수당 아동 수당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완벽 정리 – 인포데이

양육수당 지급액은 12개월 미만 아동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은 월 15만 원,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및 48개월 이상~취학 전 아동의 경우 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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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foday.kr

Date Published: 3/14/2022

View: 7880

2022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총정리

2022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정리 … 먼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1명있다면 영아수당 3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해서 총 4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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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otgoon.com

Date Published: 10/11/2022

View: 3390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 – 혁빠기의 책파기

아동수당은 아이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 8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1년까지는 만 7세 미만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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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wojobschool.co.kr

Date Published: 2/4/2022

View: 7131

가정양육수당지원 > 양육지원 > 양육 >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 영아수당 …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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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gef.go.kr

Date Published: 1/22/2021

View: 4586

양육수당 – 영유아 보육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7., 374쪽).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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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17/2021

View: 606

2022년 바뀌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총정리

2022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출생 후 0개월~ 23개월까지의 아기에게 22년도부터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

+ 여기에 표시

Source: chobocoinguide.com

Date Published: 10/10/2021

View: 1328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지인들 얘기 들어보니

아동수당은 대상 아동 1명당 10만 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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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0/7/2021

View: 4905

보육료ㆍ양육수당 < 아동복지 < 복지정보 - 상당구청 - 청주시청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5세(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2021년 출생자까지. 2021년 출생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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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eongju.go.kr

Date Published: 2/27/2021

View: 4093

자주하는 질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인구아동 ; 보육지원 · (양육수당) 양육수당이 아직 입금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입금이 되나요? · 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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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29.go.kr

Date Published: 12/2/2022

View: 672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양육 수당 아동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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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아동양육수당 이렇게 달라집니다 /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핵심내용정리
2022년 1월부터 아동양육수당 이렇게 달라집니다 /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핵심내용정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양육 수당 아동 수당

  • Author: 윤춘모교수의 행복한 세상
  • Views: 조회수 4,081회
  • Likes: 좋아요 57개
  • Date Published: 2021. 10.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KGdQ_rgGzM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완벽 정리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완벽 정리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정책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시작으로 양육수당과 함께 저출산 대책 2022년 부터는 영아수당이 새롭게 지원됩니다.

각 수당은 지원금액은 다르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영아수당의 지급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대한민국 아이들이라면 당연한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로 금액은 아동 1인당 1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2021년까지 아동수당의 경우 만 7세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만 0세~만8세 미만(만95개월)의 아동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복지로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은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고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날짜에는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하기

[소급적용]

2014년 1월생 해당사항 없음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은 소급되지 않음

2015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은 만 8세 생일 전월까지 중단없이 지급

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생은 2022년 4월 이후에(1,2,3월분) 소급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또한 2022년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영아수당과 중복 지원됩니다.

2022년 양육수당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양육수당은 개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됩니다.

[지급기간 급액]

양육수당 지급액은 12개월 미만 아동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은 월 15만 원,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및 48개월 이상~취학 전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복지로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양육수당 신청하기

[참고]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며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영아수당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영아수당

[영아수당]

2022년 영아수당은 2022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2022년에 태어난 생후 24개월 미만 아기들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최대 월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금액]

영아수당은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2022년 3월에 아기를 낳으셨다면 영아수당 30만원에 아동수당 10만원을 더해 총 월 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신청방법]

복지로 어플 또는 홈페이지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영아수당 신청하기

>>정부24 홈페이지 영아수당 신청하기

[참고]

이 제도는 2022년에 태어난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21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라도 영아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총정리

2022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총정리

2022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현재 수당을 받고 있지만 조금은 헷갈립니다. 하도 수당이 많고 들어오는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저는 그냥 아이들 주식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바로 입금이 되게 하였으며, 그때그때마다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바로 들어오게 하면 증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영아수당과 양육수당, 아동수당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 영아수당

2022년부터 새로 생긴 수당입니다.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태어난 아기들은 영아수당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의 양육수당으로 계속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시다면 영아수당으로 보셔야 합니다. 영아수당은 아이가 만 23개월이 될때까지 월 3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지원대상 : 만0세 ~ 만 2세 아동 양육 가정

지원금액 : 월 30만원(2024년까지,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

지급일 : 매월 25일

영아수당은 사실 대부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만 2세까지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양육수당으로는 만 2세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월 15~20만원을 받았는데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가 월 48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대부분 영아의 시기에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이 많기에 이러한 차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영아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2022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받는 겁니다.(2022년 이후 출생자녀들은 영아수당을 받습니다.)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7세까지의 아동

지원금액 1개월 ~ 11개월 : 매월 20만원 12개월 ~ 23개월 : 매월 15만원 24개월 ~ 86개월 : 매월 10만원

지급일 : 매월 25일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지급되지 않다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으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매번 신청해줘야 합니다.

2022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원래는 만 7세까지였지만 2022년 부터는 만 8세(95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0개월 ~ 85개월까지의 아동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급일 : 매월 25일

2022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정리

먼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1명있다면 영아수당 3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해서 총 40만원을 받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전 출생 자녀라면 양육수당 15~2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해서 총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한번만 정리를 해보면 내가 제대로된 수당을 받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 수당들

대전시 양육기본수당

위에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수당말고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수당들도 있습니다. 대전시는 양육기본수당이라고해서 월 30만원씩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생후 36개월까지

지원요건 : 출생아는 대전시 주민등록 + 부모 6개월 이상 대전시 주민등록

지원금액 : 월 30만원

예를 들어 2022년 이후 출생 자녀가 대전시에 거주하면 영아수당, 아동수당, 대전시 양육기본수당 모두 해서 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제일 높은 수당을 자랑하는 강원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봐주세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강원도는 무려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22년 부터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생후 48개월간

지원조건 : 출생아의 보호자가 강원도 내 1년 이상 거주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씩(2022년부터)

2022년 이후 출생자녀가 강원도에 거주한다면 매월 9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지자체 자체 수당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자녀에게 경제적 자유를 선물해주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

오늘은 2022년부터 변경되는 아동복지 수당인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신설된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2022년부터 확대가 됩니다. 아동수당에 더해 양육수당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지급수당은 어떻게 되고, 얼마를 지원받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2. 양육수당 지급대상

3. 신청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신청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 단축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총정리

1 .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아이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 8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1년까지는 만 7세 미만이 기준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현금성 복지입니다. 금액은 매달 25일에 지급니다. 만 8세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이 될 아이들의 생일 전 달까지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동수당 소급적용 대상

올해부터 만 8세 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되었기에,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 생까지는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수당 지급대상

양육수당은 가정보육을 하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고, 농어촌 지역이나 장애아들은 더 세분화되어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양육수당 지원금액

2021년까지 양육수당은 0~11개월은 20만 원, 12~23개월은 15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 신설되면서 두 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0~1세 까지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받고, 이후에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양육수당은 가정보육을 하는 가정에 지급되기 때문에,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 전환 진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1년 기준 보육료 전환 지원 단가

2021년 기준 보육료 지원 단가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가정보육을 할 때 받는 10만 원 보다 지원금액이 더 많습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3.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은 부모나 친권자·후견인 등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신청서와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의 경우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보육료 전환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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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 영유아 보육 지원 > 양육수당 > 양육수당 (본문)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86개월 미만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4항).

인쇄체크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 2022. 7., 374쪽).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20만원씩 정액지원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4쪽).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20만원씩 정액지원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4쪽).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 20만원 0 ~ 11 20만원 0 ~ 35 20만원 12 ~ 23 15만원 12 ~ 23 17만7천원 24 ~ 35 10만원 24 ~ 35 15만6천원 36~47 12만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인쇄체크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합니다(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제1항).

1.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3. 가족관계증명서

2022년 바뀌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총정리

오늘은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복지 관련해서 언제까지 받고 추가된 소급 내용을 확인 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다.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었고 신청만 하면 심사 후 매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월 10만원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적어보이는 돈이지만 1년이면 120만원이므로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면 당연히 받아야하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2022년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까?

– 아동수당이란?

대한민국 아이들이라면 당연한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이다. 금액은 아동 1인당 1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1년 12월 25일은 토요일이니 24일 새벽에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올해 개정되어 발표된 사안으로 21년 기준 만 7세 미만에서, 22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 아동수당 언제까지?

22년 1월에는 2014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2월에는 3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학년으로 보면 이제 초등학생 2학년이 될 아이들 생일 전달까지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이러한 아동 수당은 시행 초반에는 소득별로 나누어 하위그룹에만 지급을 하였으나 2019년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 소급적용 대상자

이미 2014년 생 아이들은 21년에 지급정지가 되었을텐데, 2014년생부터 변경된 부분이 1월부터 대상이지만 지급은 4월 예정이다. 2015년생 부모님들도 3월까지는 잠시 아동수당이 정지된것 처럼 보이지만 4월에 모두 소급되어 지급될 계획이다.

이러한 부분은 수당 대상자인 본인이 꼭 챙겨야하며 4월 25일 이후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

2022년 신규 아동복지 영아수당

-영아수당이란?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되는 복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 “첫만남꾸러미”는 태어나자마자 출산지원금 200만원 그리고 바로 영아수당이다.

2022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출생 후 0개월~ 23개월까지의 아기에게 22년도부터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한다.

가장 처음에 설명한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중복 지급 받게 된다. <아동 +영아(양육) 수당>

예) 2022년 1월생 아기는

영아수당 3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영아수당이 생긴 이유

영아 수당이 도입된 이유는 가정 보육과 양육 수당과 보육료 지원의 차이가 컸고 영아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만든 정책 뿐만아니라 영아기에 가정보육의 점유가 큰 점을 적용하였다.

갑자기 영아수당 도입에 대해 궁금할텐데,

보통 육아휴직이 있어서 가정보육을 많이 하는데 가정양육시 21년도까지 20만원을 지원해주었다.

하지만, 기간에 보내는 분들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보육료 지원을 지금은 49만원 정도이고 정부에서 별도로 기관보육료를 지원해주는데 반해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시 20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적용해 영아수당이 신설되었고 25년도에는 50만원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생각하면서 가정양육을 하면 굉장히 혜택이 커지는 것이다.

2022년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의 차이점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일단 영아수당의 경우 0~23개월 아이에 해당한다. 21년까지는 만 0세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이였던게 두 연령 다 3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분이라면 양육자의 부담금액이 50만원 가까이 하는데 30만원까지만 받는지건가,, 라고 걱정할텐데

그때는 영아수당이 지급 정지가 되고 보육료 지원으로 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지급 X

2022년 양육수당 언제까지?

가정보육을 하는 아동에 대해 주는 지원금으로 2022년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해주는 복지이다.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농어촌 지역이나 장애아들은 더 세분화되어서 지원금이 책정 되었다.

만 1세 이후에는 22년에도 계속적으로 10만원씩 지급이 된다. 다만, 가정 보육을 한다는 가정이나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은 YMCA, 스포츠단, 영어유치원 등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년에 혹시 어린이집에서 이런 기관으로 옮기는 분들은 보육료 전환을 가정보육으로 하기를 바란다.

아쉬운 부분은 바로 20년생, 21년생 출생아동들인데 두돌이 되지 않아서 영아수당의 경우 22년 출생아에게만 적용되는 신규 복지 혜택이라 이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존의 양육수당 금액인 만0세까지 20만원, 만1세까지 15만원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지인들 얘기 들어보니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1세 더 확대된다는 기쁜 소식이다. 2022년 4월 1일부터 만 7세 아동에서 만 8세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 경계에 있던 양육가정은 좀 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더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원래에 더해 1년 더 아동수당을 받게 된 것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됐다!(출처=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누리집)

아동수당은 대상 아동 1명당 10만 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의 친권자나 후견인뿐만 아니라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대해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양육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카가 재밌게 놀고 있다.

내 누나는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영아를 키우고 있다. 누나는 아동수당을 기저귀나 분유 등 필요한 물품 구매에 쓴다고 한다. 누나가 수령하는 30만 원(아동수당+양육수당)은 꽤 큰 도움이 되고 부담을 덜어준다고 한다.

아이 넷(6세, 3세, 2세 쌍둥이)을 키우고 있는 지인에게도 물어봤다. 그는 “아동수당은 대부분 아이들의 간식과 식비 정도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없으면 아쉽지만, 아이들이 많은 만큼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빠듯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아이가 커갈수록 학원이나 교육비 비중이 많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원 연령이 확대되더라도 간식비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는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초등학생인 만 7세부터는 학원비 지원이나 다른 교육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잠을 자고 있는 조카 모습.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2년간 지급되는 영아수당(월 30만 원)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얼마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는 ‘부모급여 지급’이 명시돼 있다. 내년(2023년)부터 월 70만 원, 2024년부터는 월 100만 원을 1년간(0~11개월 아동)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복지로 누리집과 정부24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누리집)

아무쪼록 새 정부가 양육가정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고, ‘부모급여’와 같이 획기적인 정책을 잘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재정 건전성과 효과성의 균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주면 좋겠다.

복지로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보육료ㆍ양육수당 < 아동복지 < 복지정보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지원대상 : 만0~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번호가 유효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단,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국적이 상실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지원하지 않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단,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국적이 상실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중 1개 선택 [방문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신청서류 (1~3번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있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신청서 바우처카드(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1부 (양육수당 신청 시)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이용시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가정 양육 시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5세(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2021년 출생자까지

2021년 출생자까지 연령(개월)별 일반, 농어촌, 장애아동의 양육수당 차등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 200천원 0 ~ 11 200천원 0 ~ 35 200천원 12 ~ 23 150천원 12 ~ 23 177천원 24 ~ 35 100천원 24 ~ 35 156천원 35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0천원 36 ~ 47 129천원 35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2022년 이후 출생자

2022년 이후 출생자-연령(개월), 영아수당, 연령(개월), 영아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령(개월) 영아수당 연령(개월) 양육수당 0~23개월 미만 300천원 24개월이상~86개월 미만 100천원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신청시 동시신청 또는 은행방문신청)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7개사 2015.1.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간 이동시 카드를 교체해야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기존 아이사랑카드(보육료지원)와 아이즐거운카드(유아학비지원)를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통합

기존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 도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계속 사용 가능하나 유아학비 지원카드인 아이즐거운카드를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려면 최초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전환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단, 신용 또는 체크 아이즐거운카드만 사용가능 (현금IC카드는 결제기능이 없어 사용불가)

도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카드인 아이즐거운카드를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려면 최초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전환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단,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는 입소일부터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에는 신청월부터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드립니다.

보육료ㆍ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아동 주소지가 청주일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0년도 보육료 지원단가

※ 적용시기 : 변경된 내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2020년도 보육료 지원단가 구분, 연령, 지원단가(맞춤반, 야간반, 24시)에 대한 안내 구분 연령 지원단가 맞춤반 야간반 24시 만0세

(‘19.1.1일

이후 출생) 만0세반 470,000 470,000 705,000 만1세

(‘18.1.1 ~ ‘18.12.31) 만1세반 414,000 414,000 621,000 만2세

(‘17.1.1 ~ ‘17.12.31) 만2세반 343,000 343,000 514,500 만3세

(‘16.1.1 ~ ‘16.12.31) 만3세반 240,000 240,000 360,000 만4세

(‘15.1.1 ~ ‘15.12.31) 만4세반 240,000 240,000 360,000 만5세

(‘14.1.1 ~ ‘14.12.31) 만5세반 240,000 240,000 360,000

2020년도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적용시기 : 2020.3.1.~2021.2.28.

2020년도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구분,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안내 구분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 어린이집) 만3세 민간 316,000 가정 323,000 만4세 민간 296,000 가정 316,000 만5세 민간 296,000 가정 316,000

정부지원시설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 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정부미지원시설:정부지원시설 이외의 어린이집

방과후·시간연장·야간·24시간·휴일·시간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맞춤반은 긴급보육바우처 지원(월15시간)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보육료 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 없이 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함

(양육수당) 양육수당이 아직 입금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입금이 되나요? < 인구아동 < 자주하는 질문

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시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양육 수당 아동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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