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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보상비 계산 |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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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사용연가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하며,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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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도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돌려주기도 합니다.공무원 연가보상비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12월이 지나기 전에 남은 연가가 몇 개인지, 계산해본 후 연가보상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와 작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어진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럼 지금부터 공무원 연가보상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유급휴가는\”연가\”명칭을 사용합니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연가보상비)]에서 주어진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보상비를 받게 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연가보상비 지급 대상과 예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 감사 공무원단 포함).
12등급 이하 외무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 대상.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학교에 근무하는 자 제외).
해임, 파면 된 자.
직권 면직된 자.
퇴사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고정급제 연봉제 대상자.
국외 파견 공무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일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권장 연가일수 10일 이상을 사용해야 연가보상비 지급이 가능합니다.하지만 복무규정상 단정 지어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미사용 전액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받으려면 10일 이상 사용을 권장하고,기관에 따라 권장 연가일수를 채우지 않아도 전액 지급 가능합니다.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 일수도 알아보겠습니다.소속 공무원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연도 중 군 입대한 경우.
연가 통산 병가.
공로 퇴직 연수기간.
국외교육훈련 파견.
대기발령(국정과제 등 제외).
이러한 경우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자치단체별 연가사용 권장, 예산에 따라 상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산 방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공식은 월봉급액의 86%를 30으로 나누면 연가보상비가 계산됩니다.대부분 연가보상비는 6월에 1번, 12월에 1번 상하반기를 나누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급 1호봉의 연가보상비를 계산해보면 월봉급액 1,6959,500원 X 86% X 1/30 = 47,572원이 계산됩니다.즉 1개의 연가가 남았다면 47,572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매우 적은 금액이라서 사실상 연가를 소진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더 나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시급이 현재 8720원인데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법에 따르면 9급 1호봉의 시급은 5946원입니다.차라리 연가를 소진하고 배달 알바라도 뛰는 것이 돈을 2배로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대부분 연말에 일괄 지급하거나 6월 30일 기준으로 상반기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대상부터 계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9급 호봉 공무원 월급은 소금보다도 짜게 느껴질 정도로 급여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혼자 살기엔 생활비가 충분할 수도 있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9급 공무원이라면 투잡을 함께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가 보상비 계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하는 방법 총정리

기본 공식은 월봉급액의 86%를 30으로 나누면 연가보상비가 계산됩니다. 대부분 연가보상비는 6월에 1번, 12월에 1번 상하반기를 나누어 지급합니다.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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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ilyethe.com

Date Published: 1/8/2021

View: 8184

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 x 86% x 1/30 x 5일 ·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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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ation.tistory.com

Date Published: 10/26/2022

View: 8034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간단해요 – 열일곱걸음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은 본인의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을 확인하고 본봉에서 86%를 곱한 후 30으로 나눈 후 확정된 연가보상일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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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ngside.com

Date Published: 7/15/2022

View: 3283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바로보기 – 박선생의 데이터 센터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만큼 본인의 월급에 비례하여 일급여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월급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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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ark-teacher.tistory.com

Date Published: 5/25/2021

View: 2582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 1. 급여명세서에서 급수별, 호봉별 봉봉의 기본급을 확인합니다. · 2. 본봉에서 86%를 곱해줍니다. · 3. 30일로 나눈 후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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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ni-e.tistory.com

Date Published: 1/2/2022

View: 1566

<참고> 연가보상비 지급 작업 절차

가산일수 : 작년 연가보상일이 21일 이상(1일가산), 병가없음(1일가산). – 사용일수 : 연가일수 + 조퇴·외출 등 누계(8시간이 1일) + 휴직기간(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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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l.go.kr

Date Published: 12/3/2021

View: 9015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상하반기 지급금액 확인 등 총정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제, 연가보상비 계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당4. 연가보상비는 아래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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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mart0119.tistory.com

Date Published: 2/29/2022

View: 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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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가 보상비 계산

  • Author: 누리두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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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AsZkYIbdkA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하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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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돌려주기도 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12월이 지나기 전에 남은 연가가 몇 개인지, 계산해본 후 연가보상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와 작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어진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 연가보상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2.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

3.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4.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시기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공무원의 유급휴가는 “연가” 명칭을 사용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연가보상비)]에서 주어진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보상비를 받게 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과 예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우너법에 따른 고위 감사 공무원단 포함)

12등급 이하 외무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 대상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학교에 근무하는 자 제외)

해임, 파면 된 자

직권 면직된 자

퇴사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고정급제 연봉제 대상자

국외 파견 공무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일수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권장 연가일수 10일 이상을 사용해야 연가보상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무규정상 단정 지어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미사용 전액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받으려면 10일 이상 사용을 권장

기관에 따라 권장 연가일수를 채우지 않아도 전액 지급 가능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 일수

소속 공무원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연도 중 군 입대한 경우

연가 통산 병가

공로 퇴직 연수기간

국외교육훈련 파견

대기발령(국정과제 등 제외)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연가보상비는 자치단체별 연가사용 권장, 예산에 따라 상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산 방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공식은 월봉급액의 86%를 30으로 나누면 연가보상비가 계산됩니다. 대부분 연가보상비는 6월에 1번, 12월에 1번 상하반기를 나누어 지급합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30 (현재 월봉급액의 86%) X (1/30) X (연가보상일수)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31 (현재 월봉급액의 86%) X (1/30) X (연가보상일수- 6/30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

예를 들어 2021년 9급 1호봉의 연가보상비를 계산해보면 월봉급액 1,6959,500원 X 86% X 1/30 = 47,572원이 계산됩니다. 즉 1개의 연가가 남았다면 47,572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적은 금액이라서 사실상 연가를 소진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더 나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시급이 현재 8720원인데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법에 따르면 9급 1호봉의 시급은 5946원입니다. 차라리 연가를 소진하고 배달 알바라도 뛰는 것이 돈을 2배로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시기

지급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연말에 일괄 지급하거나 6월 30일 기준으로 상반기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대상부터 계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9급 호봉 공무원 월급은 소금보다도 짜게 느껴질 정도로 급여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혼자 살기엔 생활비가 충분할 수도 있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9급 공무원이라면 투잡을 함께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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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매년 부여된 잔여 연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연중 또는 연초에 연가보상비를 산출하여 지급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의 산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서무가 연가일수를 입력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면 개인의 연가가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근무연수가 6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최대 가산일수까지 다 하면 최대 23일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 및 지급 방법 등은 자치단체별 연가사용 권장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최대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6월말 기준으로 1번, 12월말 기준으로 12월에 1번 지급합니다.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12월말에 한번에 지급할 수 도 있습니다.

연가보상비(1일) =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시점의 본봉 X 86% X 1/30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 x 86% x 1/30 x 5일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 x 86% x 1/30 x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예) 7급 5호봉 기준

6월 30일 기준으로 5일 지급을 가정하면, 2,273,200 x 86% x 1/30 = 65,170/일. 따라서 5일은 325,830원이 됩니다.

[공무] – 지방공무원 연가(휴가) 일수

[공무] – 2021년 공무원 봉급표(일반직)

지급제외자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외)

파면 또는 해임된 자

직권 면직된 자

퇴직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고정급제 연봉제 대상자

국외파견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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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간단해요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공무원 연가보상비란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연차 수당이 있는 것처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해당 일수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관마다 내부 규정이 있지만 보통 10일 정도를 공무원 연가보상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은 본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은 본인의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을 확인하고 본봉에서 86%를 곱한 후 30으로 나눈 후 확정된 연가보상일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사기업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은 오히려 본봉에서 86% 수준으로 줄여서 지급하므로 금액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고, 10일 이상 연가보상비를 받아야 한다면 6월 30일에 5일분을 지급받고 나머지 미사용 연가일 수에 대한 보상은 12월 말에 지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위해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직군별 공무원 봉급표가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공무원 연가 일수는 1년 미만 11일, 2년 미만 12일, 3년 미만 14일, 4년 미만 15일, 5년 미만 17일,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공무원 내부에서도 예전보다는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쓰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소액의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챙기는 분들도 있지만, 휴식을 위해서 편하게 연차를 쓰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본봉만 확인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바로보기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급여를 받을 때와 연가를 사용할 때 일 것 입니다. 만약 그 해의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아쉽겠죠. 그렇기에 공무원 연가보상비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도 있으니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업무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계산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재직기간에 맞은 연가일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후 자신이 사용한 연가일수를 제외한 후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재직 기간 공무원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만약 휴직을 하셨다가 복직을 하셨다면 연가일수가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그 계산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직자 연가일수=12월-당해연도휴직기간(월)/12*당해연도연가일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가일수를 정확히 계산 한 후에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만큼 본인의 월급에 비례하여 일급여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월급여는 주말이 포함되어 있기에 월급여의 86%에 해당하는 급여를 30으로 나누어 연가일수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연가보상비 = 월급여 * 0.86 * 1/30 * 남은 연가일수

예시로 월급여가 200만원이라고 하고 연가가 10일 남았다고 가정한 후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에 넣으면 573,333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히 연가보상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제외 대상 – 교육공무원

– 중징계로 인해 파면, 해임된 자

– 직권이 면직된 자

– 군인사법에 따라 전역한 자

– 퇴직된 자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좋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여 행복한 직장생활을 이어 가는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에 연가를 아끼지 말고 눈치보지 말고 모두 사용하여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상하반기 지급금액 확인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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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수당정리 포스팅 4번째 시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공무원들은 본인 휴가일수를 확인하고 연가보상비를 가늠하게 되는만큼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수당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11/06 – [교육] – 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총정리

2019/11/09 – [교육] – 국가 및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부모/배우자/자녀

2019/11/13 – [교육] –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수당,급여 알아보기

먼저 연가보상비의 수령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급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

– 해당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시보임용기간 중 근무 및 교육성적이 나빠 면직된 사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면직된 사람

– 경찰공무원 및 소방, 군인 등 직권면직된 사람(세부적인 직권면직 기준은 법제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8조의 5 <연가보상비>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고,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제, 연가보상비 계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X 1/30 X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 월봉급액86% X 1/30 X 연가보상일수] – 6월 지급한 연가보상비

예를들어, 월봉급액이 250만원일때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보상비는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2500000 X 0.86 = 215,000원

215,000원/ / 30 = 71,666원

71,666원 X 5일 = 358,333원

6월에 5일치를 받는다면 대략 35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월말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월봉급액 250만원이고 남은 연가가 15일, 상반기에 5일치 지급받았을 경우 :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2500000 X 0.86 = 215,000원

215,000원/ / 30 = 71,666원

71,666원 X 15일 = 1,074,990원

위 계산식에서 나온 1,074,990원에서 상반기 지급받은 5일치를 차감합니다.

12월 연가보상비 금액 : 1,074,990원 – 358,330원 = 716,660원

혹시 연도중 퇴직하는 사람은 아래 계산식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6월 30일 이전 퇴직시 : 퇴직일 전일 현재 월봉급액 86% X 1/30 X 연가보상일수(10일이내)

–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시 :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X 1/30 X 5일

* 7월1일~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 :

[퇴직일 전일 현재 월봉급액86% X 1/30 X 연가보상일수] – 상반기 지급연가보상비

이상 연가보상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본인 월봉급표 확인후

위 계산식대로 따라가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렵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자녀양육에 관한 제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도 연가를 1년단위가 아닌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 기회가 있을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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