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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반 공유 시스템 | 오픈사이언스 시대를 열다, 국가 연구데이터 공유플랫폼 Dataon 2479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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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빅데이터’
요즘 어느분야에서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최근 연구에 있어 이러한 ‘데이터기반 연구 패러다임’
즉, ‘오픈사이언스’가 트렌드로 자리잡았습니다.
자신의 연구데이터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을 꺼리던
기존의 폐쇄적 연구 환경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고, 접목하고, 협업하여
한발 앞선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게된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국가 연구데이터 공유플랫폼 DataOn’을 개발했는데요.
‘DataOn’은 기존 해외 데이터 공유체계에서 중점을 두었던
데이터 수집과 공유는 물론,
플랫폼 내에서 새로운 결과를 산출하고 다시 등록하는
분석 활용체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연구자, 기업 뿐만 아니라 시민과학자까지
누구나 국가 연구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니!
DataOn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빅데이터
#4차산업혁명
#오픈사이언스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DataON
#데이터온
#디지털뉴딜
#한국형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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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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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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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연구기반공유시스템 (www.rss.auri.go.kr) – 매미소리

RSS 연구기반공유시스템 회원가입 절차 편의성 개선 레이어 닫기 신규기관 등록절차 연구기반공유시스템 담당자입니다. 4/30(화)부터 회원가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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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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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연구기반공유시스템 (https://rss.auri.go.kr) – hoing

한국산학협회 AURI 연구기반공유시스템으로써 다양한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사업안내, 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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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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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반 공유 시스템 | 2022년 연구기반활용 플러스사업 R …

주관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 선정 완료 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 기업부담금(20%)은 현금으로 관리기관에 납부(연구기반공유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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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8 연구 기반 공유 시스템 The 142 Correct Answer

RSS 연구기반공유시스템 (www.rss.auri.go.kr). Article author: cicada1.tistory.com; Reviews from users: 44058 ⭐ Ratings; 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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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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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 선정 완료 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 기업부담금(20%)은 현금으로 관리기관에 납부(연구기반공유시스템 가상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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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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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활용사업 안내 – DKU CPEM 광 에너지 소재 연구센터

연구기반공유시스템 https://rss.auri.go.kr/main.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건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남겨주세요. 해당 페이지의 관리자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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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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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 – 순천향대학교PMC

신청서 및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www.rss.auri.go.kr)을 통해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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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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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구기반활용플러스』참여 안내(상반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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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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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사이언스 시대를 열다, 국가 연구데이터 공유플랫폼 DataOn
오픈사이언스 시대를 열다, 국가 연구데이터 공유플랫폼 DataOn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구 기반 공유 시스템

  • Author: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Views: 조회수 3,2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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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4SnpxU7q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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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협회 AURI 연구기반공유시스템으로써 다양한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사업안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기관, R&D인프라연계지원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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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반 공유 시스템 | 2022년 연구기반활용 플러스사업 R\U0026D지원(10편)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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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중소기업 #지원금 #국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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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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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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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협회 AURI 연구기반공유시스템으로써 다양한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사업안내, 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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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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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 선정 완료 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 기업부담금(20%)은 현금으로 관리기관에 납부(연구기반공유시스템 가상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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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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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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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공유시스템 https://rss.auri.go.kr/main.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건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남겨주세요. 해당 페이지의 관리자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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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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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www.rss.auri.go.kr)을 통해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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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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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구기반활용 플러스사업 RD지원(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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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반 공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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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반 공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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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활용사업 안내 – DKU CPEM 광 에너지 소재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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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활용사업 안내 – DKU CPEM 광 에너지 소재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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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활용사업 | K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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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Custom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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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소개About KCL

연구기반활용사업 | K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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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사업개요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대상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 기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1년 연구기반활용사업 구매바우처 50%이상 환불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검토 및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에 대한 검토 방법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천만원 한도 내 지원 기업선도형 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10백만원 이내로 지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50백만원 이내로 지원 용어정의 및 역할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천만원 한도 내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업) 운영기관 (한국나노기술원) 관리기관 (한국산학연협회) 바우처 구매, 연구장비 및 서비스 이용 등 연구장비 등록, 장비 및 서비스 공유 등 중소기업 및 운영기관 선정 · 관리, 바우처 발행 등 지원방법 참여기업이 운영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 지원 *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쿠폰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80%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20%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 내역사업 정부출연금 (80%) 기업부담금 (20%) 바우처 발행 한도 기업선도형 10,000 천원 2,500 천원 12,500 천원 기반플러스형 50,000 천원 12,500 천원 62,500 천원 바우처 구매 방법 주관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 선정 완료 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s://rss.auri.go.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메뉴 → 바우처 구매신청 메뉴 → 구매 신청 구매신청 기간 : ’22년 3월 7일(월) ~ 3월 18일(화) ①바우처 신청 → ②바우처 승인 → ③기업부담금* 납부 → ④바우처 발행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 기업부담금(20%)은 현금으로 관리기관에 납부(연구기반공유시스템 가상계좌) ※ 바우처 신청금액은 내역사업별 최대 발행한도까지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 필요한 만큼 분할 구매할 수 있음 ※ 구매한 바우처의 환불금액이 50% 이상일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바우처 예산에 따라 바우처 신청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바우처 사용 방법 운영기관의 연구장비 및 서비스를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를 구입한 날짜(기업부담금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22년 이내 바우처 활용을 위해 ’22년 하반기부터 바우처 유효기한을 45일 이내로 조정 미사용 바우처 잔액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환불처리 ①바우처 발행 → ②연구장비 사용ㆍ결제 → ③유효기간 만료 → ④환불 (잔액 발생시) 관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기관 연구기반공유시스템 관리기관 장비 사용 방법 (예약·사용)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를 ZEUS*시스템에서 검색 및 예약신청을 진행하고 운영기관 승인 후 장비 사용 * 국가연구장비시스템(https://www.zeus.go.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중소기업 바우처 예약 → 연구시설·장비 선택 → 결제수단을 바우처로 변경 후 예약 ①연구장비검색 → ②연구장비 예약 → ③연구장비 승인 → ④연구장비 사용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업) 운영기관 (한국나노기술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업) (결제) 참여기업은 장비 사용 후 ZEUS 시스템에서 운영기관이 발행한 최종견적서 확인 후 바우처 결제 ①최종견적서 발행요청 → ②최종견적서 확인 → ③바우처 결제 → ④부가세* 납부 운영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기관 * 부가가치세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운영기관에 별도 납부 주관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 선정 절차 관리기관은 과제신청서, 자격 요건 등 자격검토*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자격검토 소요 기간 : 14일 이내 (시스템 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바우처 구매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으로 우선 지원 선정조건표 우선 순위 선정 조건 1순위 최근 3년 간(’19~’21) 사업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 2순위 최근 3년 간(’19~’21) 바우처 지원 이력 1회 이하 기업 3순위 바우처 지원 이력 2회 이상인 모든 기업 우선순위에 따라 바우처를 발행하고, 바우처 예산 잔액에 따라 차순위 기업에 바우처 발행 단, 동일 순위에서 신청 기업의 바우처 사용규모가 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 해당 그룹은 추첨을 통해 바우처 발행 선정 후 사업 기간 내에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가능 기반플러스형 바우처 구매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운영기관과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사전 협의 한 ‘공동활용협의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절차 > 기업선도형 → ① 신청 → ②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 ③ 선정 → ④ 바우처구매* → ⑤ 장비이용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기반 플러스형 → ① 신청 → ②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 ③ 선정 → ④ 바우처구매* → ⑤ 장비 · 서비스이용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바우처 구매 신청금액이 내역사업 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율에 따라 바우처 신청금액 삭감 후 바우처 발행 주관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 신청 및 접수 방법 공고기간 : 2022. 1. 13.(목) ~ 2022. 2. 18.(금) 접수기간 : 2022. 2. 7.(월) ~ 2022. 2. 18.(금) 18:00시 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주관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 신청 및 접수 방법표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회원가입 시스템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제출 확인 및 선정 1단계 : 회원가입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에 회원가입 2단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시스템에 직접입력 신청서 및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및 환불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에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주관연구개발기관 공통 구비 서류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기업선도형 기반플러스형 ① 신청서 ○ ○ ② 연구시설장비활용계획 점검표(Check list) ○ ○ ③ 서약서 ○ ○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⑤ 연구기반공유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⑥ 사업자등록증 ○ ○ ⑦ 환불통장 사본 ○ ○ ⑧ 중소기업 확인서 ○ ○ ⑨ 연구시설장비활용계획서 ○ 유의사항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은 졸업제* 및 동시 수행과제 수(총량제)** 산정에서 제외 * 졸업제 : ‘20년부터 동일 중소기업이 수행한 단독형 R&D 과제(창업성장, 기술혁신)는 4개까지 수혜 가능 ** 총량제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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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8 연구 기반 공유 시스템 The 142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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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사업개요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대상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 기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1년 연구기반활용사업 구매바우처 50%이상 환불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검토 및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에 대한 검토 방법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천만원 한도 내 지원 기업선도형 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10백만원 이내로 지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50백만원 이내로 지원 용어정의 및 역할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천만원 한도 내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업) 운영기관 (한국나노기술원) 관리기관 (한국산학연협회) 바우처 구매, 연구장비 및 서비스 이용 등 연구장비 등록, 장비 및 서비스 공유 등 중소기업 및 운영기관 선정 · 관리, 바우처 발행 등 지원방법 참여기업이 운영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 지원 *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쿠폰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80%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20%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 내역사업 정부출연금 (80%) 기업부담금 (20%) 바우처 발행 한도 기업선도형 10,000 천원 2,500 천원 12,500 천원 기반플러스형 50,000 천원 12,500 천원 62,500 천원 바우처 구매 방법 주관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 선정 완료 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s://rss.auri.go.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메뉴 → 바우처 구매신청 메뉴 → 구매 신청 구매신청 기간 : ’22년 3월 7일(월) ~ 3월 18일(화) ①바우처 신청 → ②바우처 승인 → ③기업부담금* 납부 → ④바우처 발행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 기업부담금(20%)은 현금으로 관리기관에 납부(연구기반공유시스템 가상계좌) ※ 바우처 신청금액은 내역사업별 최대 발행한도까지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 필요한 만큼 분할 구매할 수 있음 ※ 구매한 바우처의 환불금액이 50% 이상일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바우처 예산에 따라 바우처 신청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바우처 사용 방법 운영기관의 연구장비 및 서비스를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를 구입한 날짜(기업부담금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22년 이내 바우처 활용을 위해 ’22년 하반기부터 바우처 유효기한을 45일 이내로 조정 미사용 바우처 잔액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환불처리 ①바우처 발행 → ②연구장비 사용ㆍ결제 → ③유효기간 만료 → ④환불 (잔액 발생시) 관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기관 연구기반공유시스템 관리기관 장비 사용 방법 (예약·사용)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를 ZEUS*시스템에서 검색 및 예약신청을 진행하고 운영기관 승인 후 장비 사용 * 국가연구장비시스템(https://www.zeus.go.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중소기업 바우처 예약 → 연구시설·장비 선택 → 결제수단을 바우처로 변경 후 예약 ①연구장비검색 → ②연구장비 예약 → ③연구장비 승인 → ④연구장비 사용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업) 운영기관 (한국나노기술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업) (결제) 참여기업은 장비 사용 후 ZEUS 시스템에서 운영기관이 발행한 최종견적서 확인 후 바우처 결제 ①최종견적서 발행요청 → ②최종견적서 확인 → ③바우처 결제 → ④부가세* 납부 운영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기관 * 부가가치세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운영기관에 별도 납부 주관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 선정 절차 관리기관은 과제신청서, 자격 요건 등 자격검토*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자격검토 소요 기간 : 14일 이내 (시스템 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바우처 구매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으로 우선 지원 선정조건표 우선 순위 선정 조건 1순위 최근 3년 간(’19~’21) 사업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 2순위 최근 3년 간(’19~’21) 바우처 지원 이력 1회 이하 기업 3순위 바우처 지원 이력 2회 이상인 모든 기업 우선순위에 따라 바우처를 발행하고, 바우처 예산 잔액에 따라 차순위 기업에 바우처 발행 단, 동일 순위에서 신청 기업의 바우처 사용규모가 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 해당 그룹은 추첨을 통해 바우처 발행 선정 후 사업 기간 내에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가능 기반플러스형 바우처 구매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운영기관과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사전 협의 한 ‘공동활용협의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절차 > 기업선도형 → ① 신청 → ②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 ③ 선정 → ④ 바우처구매* → ⑤ 장비이용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기반 플러스형 → ① 신청 → ②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 ③ 선정 → ④ 바우처구매* → ⑤ 장비 · 서비스이용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바우처 구매 신청금액이 내역사업 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율에 따라 바우처 신청금액 삭감 후 바우처 발행 주관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 신청 및 접수 방법 공고기간 : 2022. 1. 13.(목) ~ 2022. 2. 18.(금) 접수기간 : 2022. 2. 7.(월) ~ 2022. 2. 18.(금) 18:00시 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주관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 신청 및 접수 방법표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회원가입 시스템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제출 확인 및 선정 1단계 : 회원가입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에 회원가입 2단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시스템에 직접입력 신청서 및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및 환불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에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주관연구개발기관 공통 구비 서류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기업선도형 기반플러스형 ① 신청서 ○ ○ ② 연구시설장비활용계획 점검표(Check list) ○ ○ ③ 서약서 ○ ○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⑤ 연구기반공유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⑥ 사업자등록증 ○ ○ ⑦ 환불통장 사본 ○ ○ ⑧ 중소기업 확인서 ○ ○ ⑨ 연구시설장비활용계획서 ○ 유의사항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은 졸업제* 및 동시 수행과제 수(총량제)** 산정에서 제외 * 졸업제 : ‘20년부터 동일 중소기업이 수행한 단독형 R&D 과제(창업성장, 기술혁신)는 4개까지 수혜 가능 ** 총량제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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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사업개요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대상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 제외 대상>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

기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1년 연구기반활용사업 구매바우처 50%이상 환불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검토 및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에 대한 검토 방법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천만원 한도 내 지원 기업선도형 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10백만원 이내로 지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50백만원 이내로 지원

용어정의 및 역할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천만원 한도 내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업) 운영기관

(한국나노기술원) 관리기관

(한국산학연협회) 바우처 구매, 연구장비 및 서비스 이용 등 연구장비 등록, 장비 및 서비스 공유 등 중소기업 및 운영기관 선정 · 관리, 바우처 발행 등

지원방법

참여기업이 운영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 지원 *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쿠폰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80%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20%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 내역사업 정부출연금

(80%) 기업부담금

(20%) 바우처 발행 한도 기업선도형 10,000 천원 2,500 천원 12,500 천원 기반플러스형 50,000 천원 12,500 천원 62,500 천원

바우처 구매 방법

주관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 선정 완료 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s://rss.auri.go.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메뉴 → 바우처 구매신청 메뉴 → 구매 신청

구매신청 기간 : ’22년 3월 7일(월) ~ 3월 18일(화)

<바우처 구매 절차> ①바우처 신청 → ②바우처 승인 → ③기업부담금* 납부 → ④바우처 발행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 기업부담금(20%)은 현금으로 관리기관에 납부(연구기반공유시스템 가상계좌)

※ 바우처 신청금액은 내역사업별 최대 발행한도까지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 필요한 만큼 분할 구매할 수 있음

※ 구매한 바우처의 환불금액이 50% 이상일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바우처 예산에 따라 바우처 신청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바우처 사용 방법

운영기관의 연구장비 및 서비스를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를 구입한 날짜(기업부담금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22년 이내 바우처 활용을 위해 ’22년 하반기부터 바우처 유효기한을 45일 이내로 조정

미사용 바우처 잔액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환불처리

<바우처 환불 절차> ①바우처 발행 → ②연구장비

사용ㆍ결제 → ③유효기간 만료 → ④환불

(잔액 발생시) 관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기관 연구기반공유시스템 관리기관

장비 사용 방법

(예약·사용)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를 ZEUS*시스템에서 검색 및 예약신청을 진행하고 운영기관 승인 후 장비 사용

* 국가연구장비시스템(https://www.zeus.go.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중소기업 바우처 예약 → 연구시설·장비 선택 → 결제수단을 바우처로 변경 후 예약

<장비 사용 절차> ①연구장비검색 → ②연구장비 예약 → ③연구장비 승인 → ④연구장비 사용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업) 운영기관

(한국나노기술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업)

(결제) 참여기업은 장비 사용 후 ZEUS 시스템에서 운영기관이 발행한 최종견적서 확인 후 바우처 결제

<바우처 결제 절차> ①최종견적서

발행요청 → ②최종견적서 확인 → ③바우처 결제 → ④부가세* 납부 운영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기관

* 부가가치세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운영기관에 별도 납부

주관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 선정 절차

관리기관은 과제신청서, 자격 요건 등 자격검토*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자격검토 소요 기간 : 14일 이내 (시스템 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바우처 구매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으로 우선 지원 선정조건표 우선 순위 선정 조건 1순위 최근 3년 간(’19~’21) 사업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 2순위 최근 3년 간(’19~’21) 바우처 지원 이력 1회 이하 기업 3순위 바우처 지원 이력 2회 이상인 모든 기업 우선순위에 따라 바우처를 발행하고, 바우처 예산 잔액에 따라 차순위 기업에 바우처 발행

단, 동일 순위에서 신청 기업의 바우처 사용규모가 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 해당 그룹은 추첨을 통해 바우처 발행 선정 후 사업 기간 내에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가능 기반플러스형 바우처 구매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운영기관과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사전 협의 한 ‘공동활용협의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절차 > 기업선도형 → ① 신청 → ②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 ③ 선정 → ④ 바우처구매* → ⑤ 장비이용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기반 플러스형 → ① 신청 → ②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 ③ 선정 → ④ 바우처구매* → ⑤ 장비 · 서비스이용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바우처 구매 신청금액이 내역사업 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율에 따라 바우처 신청금액 삭감 후 바우처 발행

주관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 신청 및 접수 방법

공고기간 : 2022. 1. 13.(목) ~ 2022. 2. 18.(금)

접수기간 : 2022. 2. 7.(월) ~ 2022. 2. 18.(금) 18:00시 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주관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 신청 및 접수 방법표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회원가입 시스템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제출 확인 및 선정 1단계 : 회원가입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에 회원가입 2단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시스템에 직접입력 신청서 및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및 환불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에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주관연구개발기관 공통 구비 서류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기업선도형 기반플러스형 ① 신청서 ○ ○ ② 연구시설장비활용계획 점검표(Check list) ○ ○ ③ 서약서 ○ ○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⑤ 연구기반공유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⑥ 사업자등록증 ○ ○ ⑦ 환불통장 사본 ○ ○ ⑧ 중소기업 확인서 ○ ○ ⑨ 연구시설장비활용계획서 ○

유의사항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은 졸업제* 및 동시 수행과제 수(총량제)** 산정에서 제외

* 졸업제 : ‘20년부터 동일 중소기업이 수행한 단독형 R&D 과제(창업성장, 기술혁신)는 4개까지 수혜 가능

** 총량제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문의처

순천향대학교PMC

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50백만원 이내(정부출연금 80%)로 지원 * 첨단장비 및 특수시설 활용, 장비이용계획 자문,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

성적서 발급 가능,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 이용결과물”라는 문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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