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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열람 | 법인정관, 만들어놓고 방치하면 위험한 이유 – 정관의 수정 / 효력 발생 / 기재사항 [세네시] 5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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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열람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법인 정관 열람 및 출력] 인터넷 등기소 법인 설립 시 정관을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기준 법인 정관 분실 시 법인 정관 열람 및 법인 재발급, 출력 방법). 필자는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서 법인을 설립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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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astic.tistory.com

Date Published: 7/10/2022

View: 8730

법인 정관 열람 및 복사 – 네이버 블로그

법인 정관 분실.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하시죠? 법인 설립후 5년이 안지났다면. 최초 법인 설립신청을 하신 상업등기소 또는 등기국으로 가셔서.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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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9/2022

View: 9751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 동산 · 채권담보 · 전자신청이란? … 정관 작성. 정관 작성 이미지. 1. 정관을 작성합니다.

+ 여기를 클릭

Source: www.iros.go.kr

Date Published: 3/1/2021

View: 6688

정관을 분실했다면? – 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

회사 정관은 법인 등기부등본처럼 별도의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으며, … 등기를 신청하며 정관을 제출한 적이 있다면 신청한 관할 등기소에 열람등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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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fo.help-me.kr

Date Published: 6/19/2022

View: 7817

[발급문의] 정관을 분실했는데 어디서 발급받나요?

정관은 원본/사본 개념이 모호합니다! 즉, 출력 혹은 복사한 정관을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을 했다면 그 정관은 원본이 됩니다.예를 들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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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4/22/2021

View: 4280

재단법인 정관 열람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법률메카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정관을 해당 법인 관계자가 아닌 제3자라 열람하기를 희망할때, 제3자가 정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lawmeca.com

Date Published: 9/10/2021

View: 8689

법인정관변경

법인등기부등본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듯이 정관도 요청을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잘 관리를 해주셔야합니다. ​. 정관 변경은 등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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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r-law.co.kr

Date Published: 3/10/2021

View: 7312

법인 정관 열람 | 법인정관, 만들어놓고 방치하면 위험한 이유

법인 정관 열람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법인 정관 열람 및 출력] 인터넷 등기소 법인 설립 시 정관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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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dianhac.com.vn

Date Published: 11/8/2022

View: 1585

정관이 필요한데 정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 다우법무사

법인설립전문 법무사, 자본금변경 및 각종변경, 분할합병, 외국투자, 영농법인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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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woolaw.com

Date Published: 1/10/2022

View: 3882

주식회사 정관 열람 | 법인정관, 만들어놓고 방치하면 위험한 이유

신청서 작성 –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 인터넷등기소 · [법인 정관 열람 및 출력] 인터넷 등기소 법인 설립 시 정관을 … · 정관을 분실했다면? ·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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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maxfit.vn

Date Published: 3/22/2022

View: 502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법인 정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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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만들어놓고 방치하면 위험한 이유 - 정관의 수정 / 효력 발생 / 기재사항 [세네시]
법인정관, 만들어놓고 방치하면 위험한 이유 – 정관의 수정 / 효력 발생 / 기재사항 [세네시]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인 정관 열람

  • Author: 세네시
  • Views: 조회수 867회
  • Likes: 좋아요 28개
  • Date Published: 2022. 1.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trsYuulNAU

[법인 정관 열람 및 출력] 인터넷 등기소 법인 설립 시 정관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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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열람 및 출력] 인터넷 등기소 법인 설립 시 정관 원본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기준 법인 정관 분실 시 법인 정관 열람 및 법인 재발급, 출력 방법)

필자는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서 법인을 설립했고,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가 교합 완료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니 정관 출력본 또는 PDF 파일이 필요하네요.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서 실수와 검색을 반복하며 셀프로 등기신청을 하다 보니 법인 정관을 본점에서 보관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사업자 등록에 법인 정관이 필요한 것인지도 몰랐던 초보 대표였습니다. 필자도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정관을 출력하여 법인 인감 날인 및 간인을 하여 정관 원본을 별도로 보관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등기소를 통한 법인 설립 시 정관을 따로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누리집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인터넷등기소로 법인 설립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넷 등기소가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에서는 팝업창이 잘 뜨지 않고 오류가 많아서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필자도 크롬과 엣지 브라우저로 설립을 신청하다가 안돼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1. 정관 확인할 때도 설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서 아이디 비번을 넣고 로그인을 합니다.

2. 법인 설립을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인 등기-> 전자신청 순으로 클릭을 해줍니다.

3. 전자신청 사용자등록을 한 범용 공인인증서의 인증서 암호와 사용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4. 회사 설립등기신청 -> 확인 및 전자서명 -> 작성일자 순으로 클릭을 해주세요.

5. 위의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법인 정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PDF로 저장하기로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가 가능합니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까지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기본 규칙으로 상법상 정관 없는 회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의 정관은 회사가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 등기부등본처럼 별도로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으니, 온라인 등기소를 통한 법인 설립 시 법인 정관을 저장이나 출력하지 않으신 분들은 위의 방법으로 법인 정관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년 이내 등기를 신청하여 정관을 제출한 적이 있다면 신청한 관할 등기소에 열람등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온라인 등기소를 통한 법인 설립 신청 후 정관 저장 및 출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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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열람 및 복사

법인 정관 분실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하시죠?

법인 설립후 5년이 안지났다면

최초 법인 설립신청을 하신 상업등기소 또는 등기국으로 가셔서

열람 신청 및 복사 하시면 됩니다.

참고(예: 2016년 1월 설립 했다면, 다음해 부터 시작해서 2017년~2021년까지 보관한다고 하네요.)

등기국(등기소)에 가시면

“신청서열람/사용자등록/전자증명서”가운데 초록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그러면 “법인 열람*등사 신청서” 주실건데 작성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1. 대표자 갈 때 – 신분증 가지고 내방

2.. 위임자 갈 때

–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

– 위임자 신분증

– 복사비(저는 1200원 나왔어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있는​

“등기번호”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2. 서명을 완료하지 않은 서명대상자는 좌측 메뉴 ‘전자서명자용->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을 클릭합니다.

3.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선택한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서명대상 문서를 조회합니다.

4. 서명대상 문서를 선택하여 전자서명합니다.

재단법인 정관 열람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법률QA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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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기간: 5년 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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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쿠키(cookie)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 서버의 부가적인 요청이 있을 때 다시 서버로 보내주는 문자열 정보를 말합니다. 이용자께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고, 추가정보를 찾아 접속에 따른 성명 등의 추가 입력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는 회원의 ID에 한하며, 그 외의 다른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쿠키를 통해 수집한 회원의 ID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3.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용자께서는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쿠키는 브라우저의 종료 시나 로그아웃 시 만료됩니다.

제10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대책] •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Lock)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보호대책] 개인정보 처리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 처리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단, 회사는 이용자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1장 개인정보보호 책임 부서 및 연락처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고객의 개인정보가 훼손·침해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전략기획 전화번호: 02-6284-0195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서명석 이사 전화번호: 02-6284-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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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eprivacy.or.kr / 02-550-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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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제12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지

법인정관변경

*변경등기 해야하는 정관변경은? 어쨋든 크게 관심을 둬야할 부분은 정관변경을 하고 변경등기도 해야하는 것들입니다. ​ 변경등기를 해야한다는 뜻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내용을 수정해준다는 의미인데요, 그와 함께 정관변경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정관 상 내용을 일치시켜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 그렇다면 두 서류 사이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정보가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 상호명, 주소, 대표자, 목적이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상호변경등기, 주소변경등기, 대표이사변경등기, 목적변경등기를 하고 정관 상 내용도 수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 그냥 정관만 수정하면 안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3자에게 공개적으로 공시되는 자료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입니다. 국가에서도 실제 법인의 내용과 등기부등본 상 내용이 불일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경등기 신청 기간 및 과태료 규정을 강제하고 있는데요, ​ 정관 상 내용만 수정하는 것으로는 제대로된 관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하고 정관변경도 추가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법인 정관 열람 | 법인정관, 만들어놓고 방치하면 위험한 이유 – 정관의 수정 / 효력 발생 / 기재사항 [세네시] 29894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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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기준 법인 정관 분실 시 법인 정관 열람 및 법인 재발급, 출력 방법). 필자는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서 법인을 설립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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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분실.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하시죠? 법인 설립후 5년이 안지났다면. 최초 법인 설립신청을 하신 상업등기소 또는 등기국으로 가셔서.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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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원본/사본 개념이 모호합니다! 즉, 출력 혹은 복사한 정관을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을 했다면 그 정관은 원본이 됩니다.예를 들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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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만들어놓고 방치하면 위험한 이유 – 정관의 수정 / 효력 발생 / 기재사항 [세네시]

법인정관, 만들어놓고 방치하면 위험한 이유 – 정관의 수정 / 효력 발생 / 기재사항 [세네시] [법인 정관 열람 및 출력] 인터넷 등기소 법인 설립 시 정관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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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정관 열람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법률QA | 법률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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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변경 등기 양식 변경 방법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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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0 [법인 정관 열람 및 출력] 인터넷 등기소 법인 설립 시 정관 원본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기준 법인 정관 분실 시 법인 정관 열람 및 법인 재발급, 출력 방법) 필자는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서 법인을 설립했고,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가 교합 완료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니 정관 출력본 또는 PDF 파일이 필요하네요.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서 실수와 검색을 반복하며 셀프로 등기신청을 하다 보니 법인 정관을 본점에서 보관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사업자 등록에 법인 정관이 필요한 것인지도 몰랐던 초보 대표였습니다. 필자도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정관을 출력하여 법인 인감 날인 및 간인을 하여 정관 원본을 별도로 보관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등기소를 통한 법인 설립 시 정관을 따로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누리집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인터넷등기소로 법인 설립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넷 등기소가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에서는 팝업창이 잘 뜨지 않고 오류가 많아서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필자도 크롬과 엣지 브라우저로 설립을 신청하다가 안돼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1. 정관 확인할 때도 설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서 아이디 비번을 넣고 로그인을 합니다. 2. 법인 설립을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인 등기-> 전자신청 순으로 클릭을 해줍니다. 3. 전자신청 사용자등록을 한 범용 공인인증서의 인증서 암호와 사용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4. 회사 설립등기신청 -> 확인 및 전자서명 -> 작성일자 순으로 클릭을 해주세요. 5. 위의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법인 정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PDF로 저장하기로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가 가능합니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까지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기본 규칙으로 상법상 정관 없는 회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의 정관은 회사가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 등기부등본처럼 별도로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으니, 온라인 등기소를 통한 법인 설립 시 법인 정관을 저장이나 출력하지 않으신 분들은 위의 방법으로 법인 정관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년 이내 등기를 신청하여 정관을 제출한 적이 있다면 신청한 관할 등기소에 열람등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온라인 등기소를 통한 법인 설립 신청 후 정관 저장 및 출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8×90 반응형

재단법인 정관 열람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법률QA

제1장 총칙 주식회사 인텔리콘연구소(이하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본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고객이 언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이용자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4.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및 내부 운영 방침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 상속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서면/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께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단,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https://www.lawmeca.com)에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6.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https://www.lawmeca.com) 공지사항 또는 개별공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1. 회원 가입/변경/탈퇴 처리, 본인확인, 개인식별, 가입의사 확인, 고지사항 전달, 서비스 상품 제공 관련 및 안내, 스팸 메시지로부터 고객보호, 이용관련 문의/불만 처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이용 요금/상담, 할인, 청구 고지, 결제 및 추심 2.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처리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 및 고지, 통지, 고충처리 등 3. 이용요금 정산, 서비스 이용 확인/점검, 컨텐츠 수급, 서비스 품질 개선,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인구 통계학적 분석(연령/성별/지역분석 등) 및 이용 형태/선호도 분석. 이 때 수집된 일반 회원의 질문 분야, 질문 내용, 전문가 회원의 전문분야 선택정보, 답변 내용을 익명화처리되어 비식별정보로 가공함 4.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본인확인 서비스 및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5. 기타 개인정보 처리방침(https://www.lawmeca.com)에 고지된 수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제3장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 이용자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께서 수집에 동의하시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필수정보 • 일반 회원: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 변호사 회원: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변호사 등록번호, 변호사 등록증 발급일, 프로필 사진 나. 선택정보 • 변호사 회원: 회사명, 회사 전화번호, 회사 주소, 수상경력, 저서명, 학력정보, 경력정보, 주요 취급분야명, 업무분야명, 상담가능시간, 상담비용, 사무실 전경 다. 서비스 이용 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는 정보 • 서비스 이용시간/이용기록, 접속로그, 이용 콘텐츠, 쿠키, 접속 IP 정보, 결제기록, 이용정지기록 • 착/발신 전화번호, 통화시각, 사용도수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을 위하여 이용자께서 제시하신 개인정보 수집 나. 서비스 이용 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제휴사로부터의 제공,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등 제4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회원 가입,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의한 보유 및 이용 가. 이용기간: 서비스 가입기간(기입일 ~ 해지일) 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 정산 종료시 또는 그로 인한 분쟁 종료시까지 나. 보유기간: 요금정산, 과오납 등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해지 후 6개월 까지(단, 요금정산이 미 완료된 경우 정산 및 추심 목적으로 이용기간은 해결 완료일까지 연장되며, 보유기간은 해결 완료일부터 6개월까지) 2. 관계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보존 기간: 5년 나.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기록 · 보존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보존 기간: 5년 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보존 기간: 3년 라.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마.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3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바.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12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 사.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 아.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5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5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가. 원칙적으로 이용자께서 서비스 가입 등을 위해 제공하신 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나. 파기대상: 보유기간 및 관련법령에 따른 보존(보관)기간이 종료된 고객정보 2. 파기방법 가. 종이(서면)에 작성·출력된 개인정보: 분쇄하거나 소각 등의 방법으로 파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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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대책] •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Lock)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보호대책] 개인정보 처리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 처리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단, 회사는 이용자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1장 개인정보보호 책임 부서 및 연락처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고객의 개인정보가 훼손·침해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전략기획 전화번호: 02-6284-0195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서명석 이사 전화번호: 02-6284-0195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3.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eprivacy.or.kr / 02-550-9531~2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제12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지

법인정관 사업목적 정할 때 꼭 알아두세요.

법인을 처음 설립하시는 분들은 정관이라는 것이 생소하실겁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은 설립 단계에 상법에 따라 정해야 할 항목을 기재한 ‘정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º 정관이란 법인의 설립목적, 소재지, 조직, 업무 내용, 회계 처리, 임원의 선임 등등에 관한 규정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º 정관의 수정 법인을 운영하다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관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안건을 상정하여 이를 수정해야 하며, 항목에 따라 등기변경을 해야 합니다. 간혹 셀프로 모든 등기를 하시는 경우, 정관 수정을 누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누락 사항이 많아지면 매우 헷갈리기 때문에 최초 정관부터 수정된 정관 내용은 히스토리별로 잘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º 정관 양식 표준 정관 샘플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셀프등기를 도와주는 사이트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고, 법무사를 통해서 설립 등기를 하시는 경우, 주요 항목만 정해 주시면 법무사가 정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만약 법인의 특성상 표준 정관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거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업종, 특수한 조건 등이 있는데 표준 정관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관에 기재할 사업목적은 어떻게,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정관에 기재하는 사업목적은 기본적으로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과 부대 사업’ + ‘가까운 미래에 진행할 사업 내용’ 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나 산업분류에 따라 적으실 필요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적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뷰티앱을 개발하고 개발하고 계시고, 향후 이 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실 계획이라면, 아래와 같이 항목을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업 (현재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업 (현재 사업의 부대사업)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가까운 미래에 진행할 사업) 2. 항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가 너무 추상적이지는 않되 반대로 너무 구체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뷰티앱을 개발하시는데, 정관 목적에 뷰티상태를 확인하고 제품을 추천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구체적으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 정도로 적으셔도 됩니다. 3. 사업군이 여러 개라면 몇 개까지 적을 수 있는가 정관에 적는 사업목적 수량에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사업군이 여러 가지라면 다 적으시면 되고, 향후 진행할 사업도 1개 이상이라면 다 적으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이 20~30개 이렇게 적지 마시고, 가까운 미래에 하실 사업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 후에 새로운 계획이 생기시면 정관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그리고, 신고증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라면, 미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 그래도 어떻게 적을지 막막하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막막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 목적을 참고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정관의 사업목적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등기부등본)에 그대로 기재되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을 떼어 보면 됩니다. 타업체 등기증명사항보는 법은, 내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을 열람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 법인등기 > 열람하기로 들어갑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 화면 ☞ 등기소와 법인구분을 선택하고, 상호명을 입력한 후 검색합니다. 법인등기 열람하기 ☞ 등기사항증명의 목적 부분이 바로 정관에 기재한 목적입니다. 등기사항증명 목적 부분 샘플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시다면, 이렇게 타업체의 목적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 법인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적으시면 됩니다. 단, 내 법인과 무관한 내용까지 다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의 사업목적을 적는 방법은 너무 광범위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현재의 사업군에만 한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향후 사업목적을 추가할 때는 공증 및 수수료, 등록세 등 각종 공과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눌러주세요. 계속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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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 필요한데 정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가 정관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어떤 이유에서건 정관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정관이 등기소나 세무서와 같이 국가기관에서 재발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1. 설립을 대행했던 법무사사무소에 확인

법인설립을 대행하는 법무사사무소는 거의 대부분 정관을 파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관이 없는 경우 설립을 대행했던 법무사사무소에 정관을 파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받은 파일을 출력하여 법인도장만 정관이 날인 및 간인하면 된다.

2. 새로운 정관의 작성

위의 법무사사무소에 확인을 해도 정관이 없다는 경우에는 정관을 통으로 새로 작성할 수 밖에 없다. 어차피 정관은 상법내용을 그대로 기술하는 표준정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관을 새로 작성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게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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