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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 등기 | [이종호 법무사의 5분특강] 법인등기 – 주식회사 본점이전 등기(1) – 관내이전 11521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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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일 : 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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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 본점 이전시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사업장 주소지 변경 시 1. 본점이전 등기와 2.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1. 본점이전 등기 본점이전 등기는 기준일 후 2주 이내에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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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12/30/2021

View: 949

본점이전등기 준비물 – 신우법무사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 주주(주식수 3분의 1 이상이 될 때까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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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legal

Date Published: 6/5/2022

View: 1448

법인 주소를 이전하려면? 법인 주소변경등기 총정리

주소이전 필요서류, 준비물 · 본점이전결정서(공증 필요 없음) /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공증 필요 없음) · 주주 과반수 인감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blog.help-me.kr

Date Published: 6/12/2022

View: 7806

[칼럼] 본점이전등기 지역변경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본점이전은 다른 등기에 비해 약간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에 따라 등기방법이 달라 사전에 잘 체크해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thr-law.co.kr

Date Published: 5/13/2022

View: 8496

본점·지점의 변경 < 유한회사 (설립·운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③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에 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등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점관할 법원등기소에서도 본점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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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9/12/2022

View: 4552

회사가 이전하면 등기를 변경해야 하나요? – 스타트 법무법인

관할 등기소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본점이전 누가 결정하나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이사하는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startlawfirm.com

Date Published: 6/18/2021

View: 735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본점 이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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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법무사의 5분특강] 법인등기 - 주식회사 본점이전 등기(1) - 관내이전
[이종호 법무사의 5분특강] 법인등기 – 주식회사 본점이전 등기(1) – 관내이전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본점 이전 등기

  • Author: 세무나라
  • Views: 조회수 3,021회
  • Likes: 좋아요 36개
  • Date Published: 2019. 2.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B4QJNdV3uA

본점이전등기 준비물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를 위한 준비서류, 준비물입니다.

준비물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주주(주식수 3분의 1 이상이 될 때까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도장

이사, 감사 일반도장

주주명부 –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정관 사본

공증위임장 등에 날인하면 인감도장은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법인 주소를 이전하려면? 법인 주소변경등기 총정리

법인 주소를 이전하려면? 법인 주소변경등기 총정리 글쓴이 날짜

안녕하세요 헬프미 변호사입니다. 법인주소변경의 필요성부터, 절차, 필요서류, 비용과 소요시간까지 한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소변경 필요성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주소를 변경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회사 규모가 커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 이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이전은 단순히 사무실만 이전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변경된 주소를 정확히 반영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를 변경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피하려면 주소 변경일자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법인등기 과태료가 나오나요?

주소변경절차

주소를 이전하려면 (1) 주주 또는 이사가 본점이전을 결의하고 (2)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한 후, (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현재 주소와 같은 도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다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소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로 이동한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은 본점의 주소를 시 단위까지 기재하므로, 다른 도시로 이동할 경우 정관도 함께 변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 비용은 전국 어디서나 3만 원입니다.

제3조 (본점 사업장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 사업장은 ○○도 ○○시 내에 설치한다.

단,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공증을 받지 않고 주소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도시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면서 회사에 이사가 2인 이하라면 대표이사의 본점이전 결정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도 공증을 받지 않고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 특례 총정리

등기소 접수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준비했다면,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등기신청 필요서류에 인감을 날인한 뒤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법원의 서류 검토가 끝나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기가 변경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변경된 등기부를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총정리

주소이전 필요서류, 준비물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황 필요서류 같은 도시 내에서 이전 (이사 2인 이하) 본점이전 결정서(공증 필요 없음)

법인인감도장

본점이전신청서 같은 도시 내에서 이전 (이사 3인 이상) 이사회 의사록(공증 필요)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본점이전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다른 도시로 이전 (이사 2인 이하) 본점이전결정서(공증 필요 없음) /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공증 필요 없음)

주주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진행하려면 주주전원)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본점이전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다른 도시로 이전 (이사 3인 이상)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공증 필요 없음)

주주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진행하려면 주주전원)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본점이전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상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법인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열람 방법 총정리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주소변경 비용, 소요시간

주소이전등기 비용

주소변경등기에 드는 비용은 (1)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및 공과금과 (2) 업체에 맡길 경우 수수료가 있습니다.

아래부터는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는 비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이전 비용

관내이전의 경우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및 공과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112,500 기본수수료 119,000 교육세 22,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수수료(증지) 2,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전자등기) 기타 부대비용 없음 전자증명서 3,000 부가가치세 11,900 소계 140,000 소계 130,900 총 합계 270,900 원

관외이전 비용

관외이전의 경우 구본점 소재지와 신본점 소재지 양쪽에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및 공과금 헬프미 수수료 신본점 등록세 112,500 기본수수료 179,000 신본점 교육세 22,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수수료(증지) 20,000 제증명, 인감 없음 구본점 등록세 40,200 기타 부대비용 없음 구본점 교육세 80,40 부가가치세 17,900 구본점 법원수수료 2,000 공증료 없음 전자증명서 3,000 소계 208,240 소계 196,900 총 합계 450,140 원

구본점 소재지와 신본점 소재지,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공과금이 달라지므로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비과밀지역에서 과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과금이 추가됩니다.

정확한 공과금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헬프미 변호사에게 견적서를 받아보세요.

주소변경 소요시간

주소 변경등기는 완료까지 대략 5~7 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적 5만 곳의 고객님께서 헬프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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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본점이전등기 지역변경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법인회사이전은 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정해진 기한을 두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다른 곳을 찾아 이전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이 발전하여 더 큰 사무실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더 유리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법인 회사를 운영하면 무조건 1번 이상은 법인본점이전을 하시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법인본점이전은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 등기 방식이 달라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대표님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은 대표님들께 법인등기 정보를 제공하고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종합기업로펌입니다. ​ 법인설립, 법인전환, 각종 변경등기,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기업 소송, 법률 자문을 진행합니다. ​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비대면을 테헤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2020년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를 포함한 100명의 법률스태프가 기업서비스를 연구하고 대표님을 돕습니다. 기업전문가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홈페이지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시면 당일 견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방문상담 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법인본점이전 지역 변경 여부 체크!]

법인본점이전에 대해서 다루려면 지역 변경 여부에 대해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관할등기소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지역 변경 여부에 따라 관할등기소가 변경되어 등기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역 변경 여부는 관할 외(타관) 이전과 관할 내 이전으로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 관할 외 이전(타관 이전)

관할 외 이전은 관할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구역소재지 상 ‘시.군’을 기준으로 관할등기소가 달라지는데요, 과천시에서 수윈시로, 강릉시에서 춘천시로, 인천광역시에서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 관할 외 이전, 타관이전이 됩니다.

이전에는 관할외 이전을 하게 되면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서 두 군데에 등기신청을 해야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구)관할등기소 한 군데에 일괄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소재지가 바뀌어도 한 군데에만 등기 신청을 해도 된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군데에 신청한다고 해서 구관할등기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관할등기소가 자료를 받아서 (신)관할등기소에 보내서 업무처리가 완료되면 등기가 완료되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므로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구)관할등기소 자료와 (신)관할등기소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점이 있다면 지점등기소에 할 서류도 같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관할 내 이전

관할 내 이전은 관할등기소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 시 준비해야할 서류도 간단합니다.

[법인본점이전 등기절차 및 필요서류]

법인본점이전을 하게 되면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관할내 이전은 이사회 결의만 필요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정관에 행정구역소재지 외 소재장소의 이름이나 번지, 동, 호수 까지 기입이 되어 있다면 정관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해야하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 내 임원이 2명 이하라면 이사회결의 없이 본점이전결정서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면 이사회의사록이나 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내이전일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 이사회 출석 이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법인인감도장

관할외이전(타관이전)을 하게 되면 이사회결의와 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결의를 먼저 해서 정관변경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고 이사회결의를 통해 본점이전에 관한 내용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인 임원이 2인 이하일 경우엔 본점이전결정서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을 받습니다.

관할외이전(타관이전)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 이사회 출석 이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법인인감도장

– 주주총회 출석한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법인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면 평균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인본점이전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본점이전은 다른 등기에 비해 약간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에 따라 등기방법이 달라 사전에 잘 체크해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본점관할등기소에는 2주 이내 등기 신청을 해야하고, 지점등기소에는 3주 이내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무래도 등기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보니 대표님이 시간을 신경써서 등기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등기를 준비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이 바쁜 상황에서 기간을 지켜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어렵고 중간에 실수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테헤란은 본점이전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대표님의 상황을 정확히 체크해서 그에 맞는 등기를 진행해드리며 전문가는 중간에 실수가 없어 다시 준비하거나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습니다. ​ 또한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법인본점이전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변경등기가 발생하므로 대표님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변경등기는 대행을 맡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테헤란은 다양한 경로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대표님들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점·지점의 변경 < 유한회사 (설립·운영)

본점의 이전 및 지점등기

본점은 회사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본점 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점은 본점처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설치하는 지점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본점의 이전

본점이전 등기 본점이전 등기

유한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 유한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 「상법」 제171조 ).

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한 경우 이전한 때부터 구(舊)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신(新)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본점이전 등기를 하고 신(新)소재지에서도 2주 이내에 본점이전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한 경우 이전한 때부터 구(舊)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신(新)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본점이전 등기를 하고 신(新)소재지에서도 2주 이내에 본점이전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549조 제4항 및 제182조 제1항).

※ 등기신청인이 본점이전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

본점이전등기 신청 본점이전등기 신청

본점이 ①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신청하며, ② 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등기소관할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관한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본점이 ①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신청하며, ② 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등기소관할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관한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62조 제99조 제1항).

※ ③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에 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등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점관할 법원등기소에서도 본점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본점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 신청서, 타관할로의 본점이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본점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 신청서, 타관할로의 본점이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92-1호 및 제92-2호 참조].

정관 정관

사원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사원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이사과반수동의서 이사과반수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위임장

등록면허세 등 등록면허세 등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신(新)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 구(舊)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4만2백원입니다(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신(新)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 구(舊)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4만2백원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6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지점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 지점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6호 및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인쇄체크 지점등기

지점등기의 종류 지점등기의 종류

회사는 본점 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점은 본점처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설치하는 지점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점에 관한 등기에는 ① 지점설치등기, ② 지점이전등기, ③ 지점폐지등기가 있습니다( 회사는 본점 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점은 본점처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설치하는 지점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점에 관한 등기에는 ① 지점설치등기, ② 지점이전등기, ③ 지점폐지등기가 있습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

지점설치등기 지점설치등기

지점설치 등기는 ①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②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점설치 등기는 ①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②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회사 성립 후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회사 성립 후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549조 제4항 및 제181조 ).

지점설치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양식 제67-1호 및 제67-2호 참조). 지점설치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양식 제67-1호 및 제67-2호 참조).

구분 제출서류 본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1. 지점설치등기신청서 2.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3.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1. 지점설치등기신청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지점이전등기 지점이전등기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 ① 회사 본점소재지, ② 지점의 신(新)소재지 및 ③ 구(舊)소재지에서 각각 지점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 ① 회사 본점소재지, ② 지점의 신(新)소재지 및 ③ 구(舊)소재지에서 각각 지점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회사 본점과 구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지점이전 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도 2주 이내에 지점이전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회사 본점과 구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지점이전 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도 2주 이내에 지점이전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549조 제4항 및 제182조 제2항).

지점이전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68-1호부터 제68-3호 까지 참조]. 지점이전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68-1호부터 제68-3호 까지 참조].

구분 제출서류 본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1. 지점이전등기 신청서 2.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3.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1. 지점이전등기신청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구지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1. 지점이전등기신청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지점폐지 등기 지점폐지 등기

설치한 지점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회사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지점폐지 등기하며,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본점에서의 등기신청과 함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치한 지점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회사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지점폐지 등기하며,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본점에서의 등기신청과 함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58조 「상업등기규칙」 제101조 참조).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회사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지점폐지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회사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지점폐지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549조 제4항, 제183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69호).

구분 제출서류 본점소재지에서 지점폐지등기를 하는 경우 1. 지점폐지등기신청서 2.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3.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 등 등록면허세 등

회사가 이전하면 등기를 변경해야 하나요?

▶ 오늘의 고민 :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사무실을 이전하였는데 등기를 변경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이사한 주소의 관할 등기소가 같은 경우(관내이전)

2. 이사한 주소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관외이전)

3. 구비서류 등 차이점 간단 요약

1. 회사가 성남에서 서울로 이전해요

관할등기소의 구분

본점소재지는 정관에서 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성남시에 본점을 두는 가나다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아래와 같은 본점소재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성남시 내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 또는 국외 각지에 지점……(생략)

여러분이 가나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데 사업장을 서울로 이사하고 싶은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아래에서 간단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1) 관외이전과 관내이전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관외이전과 관내이전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의 관할 등기소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라면 관외이전이고, 충북 괴산군에서 영동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관외 이전입니다.

관할 등기소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본점이전 누가 결정하나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이사하는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정관에 본점을 성남시에 둔다는 조항을 변경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관외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도 필요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필요합니다.

2.회사가 성남시 분당구에서 성남시 중원구로 이전해요

1) 관내이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에 관할이 있기 때문에 성남지원 등기과와 성남지원 분당등기소로 성남지역 내에 2개의 등기소가 있어도 있어도 관내이전에 해당합니다.

2) 회사의 이사는 누가 결정하나요?

관내이전인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사회에서 본점이전을 결정하면 됩니다. 이사회가 구성된 경우(이사 3인 이상)은 이사회 결의서를 공증을 받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사가 2인 이하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는 대표이사의 본점이전 결정서를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결정서를 공증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관내/관외이전 비교해볼까요?

각 경우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니 본점을 이전하실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구비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외 이전의 경우 관할 등기소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 이사 가기 이전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 입니다.

관외이전의 경우 구본점, 신본점의 관할 시·구·군청에 공과금을 내야하며 신본점의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중과세가 됩니다.

세금도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본점 소재지 이전 후 2주의 기간이 도과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신청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시 준비서류 비교

구분 관내 이전 관외 이전 기타 이사

3인미만 이사

3인이상 주주총회 불요 불요 필요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면

관내이전도 주주총회

의사록 필요 이사회 결의 필요 필요 필요 이사 과반수 결의 공증

(공증위임장,

공증진술서) 필요

(대표이사의 본점이전 결정서 제출시 불요) 필요 필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서 제출시 불요) 공증을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 있음,

공증비용 3만원 본점 이전 신청서 필요 필요 필요 대법원 양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필요 필요 필요 법인인감증명서 필요 필요 필요 정관사본 불요 불요 필요 정관 변경을 하는 경우 관내이전이라도 정관사본 필요

(원본대조필 및 간인) 이사 인감증명서 필요 필요 필요 의사회 결의한 이사 주주명부 필요 필요 필요

성남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 어떠한 절차로 “작성하면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을 사는 주주들이 투자한 자금으로 운영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립등기를 할 때 발기인(주주)들은 주식을 인수하고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인수한 지분만큼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지분 비율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사항은 대부분 회사 경영상 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고 모든 경영사항에 주주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주주총회 일반결의 사항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선임 및 보수를 결정하는 등 회사를 운영할 임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의 배당, 주식의 배당에 관한 결정을 하는 등 1년간 진행하였던 사업 내용의 승인을 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결의를 합니다.

일반결의는 출석주주의 과반수와 발행된 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상법은 특별한 경우 출석 주주의 2/3 이상, 발행된 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결의할 사항(특별결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자본금 감소, 합병 및 분할 등 회사의 운영상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편에서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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