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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이란 | 1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비교 17702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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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이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지하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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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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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多家口主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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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비교
1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비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다가구 주택 이란

  • Author: 단희TV
  • Views: 조회수 65,9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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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9.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GCtpiqcEfw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주택이 모여있는 동네에 가면 겉으로는 다 비슷해보이는데 법상에서는 주택별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다중주택, 빌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사전적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다가구주택 이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지하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필로티는 건물의 지상에서 분리시켜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그 기둥 부분을 말합니다. 즉 벽면이 없고 기둥만 위치해있는 1층 공간입니다. 요즘 많은 아파트에서 이 필로티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다세대주택은 거의 대부분 필로티 구조를 사용합니다. 건축법상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세대주택 이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 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m²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외관으로 보기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겉으로만 봐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둘의 큰 차이점은 소유권의 구성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통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건물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처럼 집합건물로 분류되고 각 호별로 소유주가 다릅니다. 위의 정의를 보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속에서 떠오르는 그 단독주택도 법률 용어로서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고,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그럼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하지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단독주택

2.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다. 연면적이 330m2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나.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일 것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 :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

다세대 주택vs다가구 주택 차이점을 알아야 세금도 줄인다

안녕하세요. 땅미남입니다. 월셋집을 구하거나 전세를 구하는 경우 이사가려는 건축물이 다세대 주택인지 다가구 주택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외관상 비슷해보이지만 서류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각 용어를 설명하기에 앞서 ‘세대’와 ‘가구’ 개념을 먼저 봐야합니다.

‘세대’와 ‘가구’는 소유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등기가 가능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면 ‘세대’ 이며,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다면 ‘가구’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꼭알아둬야하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세대 주택vs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vs다가구주택 차이점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이란 말그대로 다수의 ‘세대’가 거주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각 호실마다 소유권을 지닐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의 소유권자(주인)들은 13명이 있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각세대별로 집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경우 각 호실별로 열람이 가능하고, 각 호수별로 매매나 분양이 가능 합니다. 다세대 주택에 이사를 간다면 건물전체 등기가 아닌 전입하려는 호실 열람을 통해 근저당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 상 연면적 660㎡이하이고, 4층 이하의 층수로 건축할 수 있어 보통은 ‘공동 주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지하 공간과 바닥 면적이 1/2이 필로티 구조로써 주차장이 있다면 해당 층은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다세대 주택의 2개동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며, 각 세대별로 방, 주방, 화장실, 현관이 확보되어야 하고 1세대 최소면적은 20㎡이상이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건물 내 주거 공간이 나뉘어져 있더라도 구분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건물엔 한 명의 주인이 있고 건물 내 호수를 임대하는 경우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다세대처럼 각 호수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는 있지만, 분리해서 소유하거나 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의 등기부등본 열람은 다세대처럼 각세대별 열람이 아닌 하나만 떼어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소유권은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지만,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전체 면적 660㎡이하의 주택으로 19세대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며, 1층 바닥 면적의 1/2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는 점은 다세대 주택과 같습니다.

또한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가구별 독립생활을 할 수 있고,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원룸을 생각하면 빠르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런 다가구에 임차인으로 들어간다면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다가구 건물의 매매가격대비 근저당+선순위권자들의 보증금 합이 70%넘긴다면 위험한 건물로 봐야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앞서 말한 것 처럼 개별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있다면 선순위권자(대항력을 갖추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나 깔려 있는지 미리알아야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혹시나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한 전세보증상품(HUG&SGI) 알아보기

다세대vs다가구 세금차이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이 공통점이지만 ‘주택 수’에 따른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구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한 채의 독립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통째로 가지고 있다면 호수별로 주택 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3세대 다세대 주택을 통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13채의 집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고 있지만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통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도세에서 유리한 편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바꾼다면,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용도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후 통째로 팔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용도 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기간을 계산하여 연 8%씩 적용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거주요건을 반드시 채워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무허가 불법 증축한 건물이라면 향후 매도시 세무당국에서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다세대로 분류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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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이란? 간단해요

오늘은 다가구 주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보다 비교적 투자비용이 저렴하고 대가족이 아닌 1인가구 또는 2,3인 가구가 늘어나는 요즘 추세에

다가구 주택에 대한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이란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긴 힘들겠죠?

이번 시간으로 다가구 주택이란 무엇인지, 특징 및 장단점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다가구 주택이란?

다가구 주택의 사전적 의미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이고, 1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되며 쉽게 말해 다가구 주택이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 원룸

다가구 주택에서 중요한건 층 수인데 위에서 말하는 3개층이란 건물의 층수가 아닌 주택의 층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필로티 구조이거나 1층에 소매점이 들어가게 된다면 1층을 빼고 3개의 층이기 때문에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러한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보이는데 위 사진과 같은 원룸형 건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층을 주차장이나 상가로 쓰고 나머지는 출입구를 만들어 놓는 구조이며 빌라의 경우에도 이렇게 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빌라는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특징 및 장단점

다가구 주택이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정리해 보자면

다가구 주택 주택종류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 소유권 건물명 하나로 소유권 등기 세대 분양 불가능 건축 면적 전용면적의 총합이 660m2 이하 세대수 19세대까지 가능 층수 거주하는 층수가 3층까지 가능 필로티 바닥면적의 1/2 이상이 필로티 구조, 보통 나머지는 주차장 도로 사용

다가구 주택이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인 단독주택 종류이며 1주택 1세대로 소유권은 오로지 주택 주인 한사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의 세대별 분양은 불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장 단점

1) 1주택 1세대이기 때문에 매매 시 한동 전체에 대하여 매매가 이루어 짐 (세대별 분양 불가)

2) 3층 이하 200평 이하로 건물 층수와 형태에 제한적

3) 대지 경계선에서 이격 거리가 적기 때문에 건물주에게는 제한적인 땅에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음

4) 역으로 건물은 낮고 용적률이 높아 주택 가격 저평가와 생활 환경의 불편함을 가져 올 수 있음

5) 1가구 1주택에 포함되므로 세금 및 임대 수익 등 법적인 면에서 다세대 주택에 비해 유리함

또한 다가구 주택이란 수익을 위해 매입을 하더라도 1개의 주인 세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소득과 동시에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주인 세대의 경우 대부분이 꼭대기 층에 위치하고 있지만 요즘은 엘리베이터를 미설치 시 2층으로 주인 세대를 넣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이란 건물 자체에 소매점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면 상가로 분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유의해야 하며 9억이 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인해 하자 보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매도가가 9억 이상이 되게 되면 취득세가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다가구 주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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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총 정리(다중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비교)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총 정리(다중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비교)

이번 포스팅에는 다가구와 다세대에 차이점과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연립주택, 빌라, 맨션의 용어도 같이 비교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거주 하시는 집의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좀더 세분하게 나눠서 살펴보면 그 종류가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결코 비슷하지 않으며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부동산 권리를 파악할 때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목차

1. 다가구주택이란

1.1 다가구주택 조건

1.2 다가구주택 특이사항

2. 다세대주택이란

2.1 다세대주택 조건

2.2 다세대주택 특이사항

2.3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3. 다중주택이란, 연립주택이란, 빌라란, 아파트란

3.1 다중주택이란

3.2 연립주택이란

3.3 빌라란

3.4 아파트란

1. 다가구주택이란

1.1 다가구주택 조건

다가구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한 주택으로서,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지하층 제외) : 3개 층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 : 660m2(199.65평) 이하

거주하는 세대: 19세대 이하

층수를 계산할 때 1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은 주택의 층수에 제외됨.

다가구주택 외형 예시(3개층 이하)

1.2 다가구주택 특이사항

한 사람 혹은 공동명의의 소유로 되어 있음

가구별로 독립적인 매매를 할 수 없음

다가구주택은 특정 기준을 만족한다면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므로 다세대주택과 외관상으로 구분이 어려울 경우게 많음

2. 다세대주택이란

2.1 다세대주택 조건

다세대주택이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한 개의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199.65평) 이하

4층 이하(다가구와 동일하게 지하주차장은 제외되며, 1층이 필로티라면 층수에서 제외됨.)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

다세대주택 외형 예시(4개층 이하)

2.2 다세대주택 특이사항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은 별도로 과세됨.

2.3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앞서 설명드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3. 다중주택이란, 연립주택이란, 빌라란, 아파트란

3.1 다중주택이란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이며, 다가구주택과 비슷하지만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 공동 취사장 및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의 연면적이 330m2(약 100평)이며, 3층 이하 건물이어야 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지하층 및 1층 필로티 구조 제외) : 3개 층 이하

공동취사장 및 화장실 사용

1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 : 330m2(199.65평) 이하

다중주택 내형 예시(3개층 이하)

3.2 연립주택이란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동일하지만 연면적 기준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한 개의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199.65평) 초과

4층 이하(지하주차장은 제외, 1층이 필로티라면 층수에서 제외)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

3.3 빌라란

일반적으로 빌라라고 부르는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연립주택을 고급스럽게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사실 건축법에는 정의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빌라라면 연립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4 아파트란

아파트는 주택의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차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동주택을 층수와 연면적에 따라 분류 하연 상기와 같습니다.

아파트는 층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다가구주택은 소유주에 따라 크게 분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시작으로 다중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히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으나 각각 주택의 종류의 큰 특징과 차이만 간단히 아시고, 실제 관련 주택을 매매할 시 자세히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봐보기!

다가구 주택이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봐보기!

1.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다수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택을 뜻한다.

즉, 하나의 가구가 방, 화장실, 출입구 등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간이, 하나의 건물내에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가구 주택은 도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0년부터 생겨난 것으로, 분양 목적이 아닌 임대전용으로 2 ~ 19 가구로 제한된다.

따라서 건물 전체 소유주는 단 1명으로, 건축법상으로도 단독주택에 포함되어, 가구별 분리 매매가 불가능하고, 오직 전체 건물 매매만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가구 주택은 지하층을 제외하고, 총층수는 3개 이하의 1개 동으로,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만 한다.

또한, 1층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해당 층을 총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다수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택을 뜻한다.

즉, 다가구 주택과 비교를 해보면,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는 것에서 가장 큰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이 오로지 전체 건물 매매만이 가능하다면, 다세대 주택은 가구별 분리 매매가 가능하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분리 매매가 가능하여, 소유주가 각자 다를 수도 있지만, 한 소유주가 전부 소유할 수도 있다.

다만 똑같은 건물을 소유하더라도, 그 건물이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어있다면, 소유자는 1주택자라고 할 수 있지만,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소유자는 해당 가구수(세대수)에 따라 다주택자로 구분된다.

또 다른 차이점을 찾아보면,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여야만 한다는 점은 같지만, 4층 이하인 건물에서 2세대 이상이 거주해야 한다는 것에서 조금 차이를 보인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외관상으로 큰 차이는 없다.

다세대 주택도 필로티 구조로 건설하게 되면, 해당 층을 총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봐야한다.

다가구 주택이란

다가구 주택이란

오늘은 공동 주택이 무엇인지 와 다세대 주택이랑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개념 01

우선 공동 주택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부지를 공유하며 부지들에 대해 부담을 덜으며 단독 주택이랑 똑같은 개인이나 가족의 독립되어 있는 생활 공간 등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대랑 가구의 차이점 02

우선 세대랑 가구의 경우 소유권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구분 등기가 가능해서 소유권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면 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분 등기가 가능하지 못해서 소유권을 못 가질 경우 가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03

다세대 주택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말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의 건물에서 다수의 세대가 거주가 가능한 공간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주택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한 개의 건물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모이게 된 공동주택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각각의 주거하는 공간에 따라 주인이 다르게 존재하는 형태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세대 주택 조건 04

다세대 주택의 경우 연면적이 660제곱 미터 이하이면서 세대 수가 19세대 이하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4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05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안에서 주거 공간이 나뉠 경우라도 주인이 한 명인 경우를 뜻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개의 건물에서는 한 명의 주인이 있으며 건물 안의 가구들을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06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세대 주택과 같이 세대를 분리 또는 분양 등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다가구 주택의 소유권은 건물주에게만 있다고 하며 등기 부분도 건물에 대해서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07

참고로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660제곱 미터 이하여야 하며 다세대 주택이랑은 다르게 3층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주택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이란 | 1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비교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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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多家口主宅)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으로서 주택 내 가구 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분 소유되는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명확히 구분된다고 하겠다.

세제 및 금융상의 혜택도 받고 있다.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지방 세법상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되도록 되고 있었으나, 다가구주택은 세대당 60㎡ 이하로 하면 고급주택의 규정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금융상 혜택으로는 주거환경지구 내에서의 다가구주택의 신축시 1가구당 1,500만원씩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2011년 9월 기준)에서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 금융상의 혜택에 힘입어 다가구주택은 1991년 이후 2011년까지 총 44만 7,232호가 건설되어 약 260만 6,214세대를 공급하였다. 2004년 이후 주차장 규제 등으로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2010년 이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용 원룸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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