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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권 침해 사례 | \”내 디자인 베낀 건데\”…손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19.01.06/뉴스데스크/Mbc) 최근 답변 1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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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권리자는, 유사한 모양의 캔들워머를 판매하는 자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 침해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은, 위의 등록된 디자인 캔들워머는, 무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디자인무효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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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분쟁에서 비침해로 판결 사례(롯데칠성 VS 한국코카콜라 …

위 사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05.1.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킨사이다의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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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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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분쟁사례집 100선 – 특허청

이 책은 특허청 디자인맵 사이트에 10년간 연재된 디자인분쟁 사례를 산업 … 일 권리범위 ‘카라비너 디자인권 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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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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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게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한 경우, 방어성공사례 – 로앤굿

디자인권 분쟁(디자인권 등록무효심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이 사례는 당소의 의뢰인이 고객사의 요청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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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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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분쟁으로 보는 국내 디자인 보호 제도

때문에1), 이번사례에관한판결들은앞으로한국의디자인 … 사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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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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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디자인권분쟁 에 대한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디자인권분쟁 디자인침해 사례. 피고는 2014. 11. 2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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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형태 분쟁 사례

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표권침해금지소송을 청구한 사례이다. 법원은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인 의료용 신발 등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와 거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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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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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7/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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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디자인 베낀 건데\”…손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19.01.06/뉴스데스크/MBC)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디자인 권 침해 사례

  • Author: MBCNEWS
  • Views: 조회수 14,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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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aCnAJQ3QYw

디자인 분쟁에서 비침해로 판결 사례(롯데칠성 VS 한국코카콜라보틀링)

사례중심 분석 디자인 분쟁에서 비침해로 판결 사례(롯데칠성 VS 한국코카콜라보틀링) 트윗하기 롯데칠성(주)는 2004.11.1.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이 판매하는 ‘킨 사이다’ 알루미늄 캔 용기 디자인이 자사가 생산, 판매하는 ‘칠성사이다’ 알루미늄 캔 용기 디자인과 유사함을 이유로 캔 용기 사용 금지 등을 청구하는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롯데칠성은 신청서에서 “상표와 상호를 제외하면 별 모양이 물방울로 바뀌었다는 것 외에 디자인 특징이 전체적으로 비슷해 관련 회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칠성 사이다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부정경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칠성은“브랜드를 표시해서 상품을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해도 용기 디자인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무형 자산인데 유사한 디자인 캔에 담아 경쟁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무형 자산을 손상 시키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코카콜라측은 이에 대해 “킨 사이다는 76년부터 초록색과 흰색을 주요색으로 포장 용기를 만들었고 상표와 글자체, 도안 등이 칠성사이다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사점

위 사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05.1.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킨사이다의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품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해야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주요 부분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점에 근거해서 봤을 때 킨사이다가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품 표지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두 제품의 상표 및 상호의 비유사성으로 인해 각캔 용기 사이에서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두 제품 모두 이미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 ․저명의 상표 및 상호인 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사이다 제품의 용기 모양, 색깔 등이 주는 시각적인 인상보다는 맛, 향취 등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두 제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특허청 : 사례중심의 지식재산 경영 매뉴얼 제 4 부 디자인 경영 中 ]

뜻하지 않게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한 경우, 방어성공사례

해결사례

디자인권 분쟁(디자인권 등록무효심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이 사례는 당소의 의뢰인이 고객사의 요청대로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타인

의 등록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 되어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였지만 결국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사는 골프용 가방 제조사에 가방에 사용되는 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가방에 부착하여 바퀴 달린 가방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가방용 캐리어와 관련하여 A사는 납품처로부터 타인(B사)이 납품하는 것과 동일하게 제작된 가방용 캐리어를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납품처의 요청에 따라 B사의 가방용 캐리어와 동일한 가방용 캐리어를 제작하여 납품처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가방용 캐리어가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이 존재하는 가방용 캐리어였고,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어서 권리자 B사는 A사에 대해 디자인침해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며, A사의 고객들에게도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권리자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A사는 도저히 이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였고, 고객사들부터 하나 둘 디자인권 침해 혐의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권리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A사는 당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대응방안

당소에서는 관련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디자인권의 출원일 이전에 권리자의 해당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사실이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소에서는 디자인 출원 이전에 해당 가방용 캐리어가 판매된 증거를 수집하고, 디자인 등록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권리자는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A사의 제품이 권리자의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특허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경과

특허심판원에서 당소는 해당 디자인의 출원일 6개월 이전에 납품되어 제3자의 물류창고에 입고된 사실과 출원일 이전에 판매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신규성의제 주장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에서는 물류창고에 입고된 것만으로는 디자인이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디자인권이 무효가 아니고 A사의 제품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당소에서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에서는 납품을 받은 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공지 또는 공연실시를 부인하는 디자인권자가

주장 및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납품 받은 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아 디자인이 등록무효이고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권리자가 상고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 시사점

디자인의 경우에는 특허나 실용신안과 달리 출원일 이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경우에도 유예기간이내에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규성의제 주장을 통해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봐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성의제 기간: 신규성 의제(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봐주는 것)와 관련하여 이 사건 디자인의 출원 시 시행법으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현재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권분쟁 디자인침해 사례

양 디자인은 발바닥의 형상을 한 얇은 패드로 표면에 다수의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공통된다.

다만 양 디자인의 둘레 모양에 다소 차이가 있어 확인대상디자인은 좌우 비대칭의 형상이나

선행디자인은 좌우 대칭의 형상인 점, 확인대상디자인은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구별하는 영역이 표현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그러한 구분 없이 전체 표면에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종래 발바닥 형상을 한 미끄럼방지 패드가 일반적으로 디자인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양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발바닥 형상을 취한 점이나 표면에 돌기를 형성한 점은 물품의 주된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서로 공통된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확인대상디자인은 사람의 실제 발 모양이 좌우 비대칭이므로 그러한 사실적인 심미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발 둘레 모양에 변형을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확인대상디자인의 발가락들 사이 및 발가락과 발바닥 사이에

돌기가배치되지 않음으로써 영역을 표시해 주는 부분도 사람의 실제 발자국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형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확인대상디자인의 위와 같은변형들은 사람의 실제 발 모양이나 발자국 모양을 더 사실적으로 표현한 후 단

순화시킨 것에 불과하여 미끄럼방지 패드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제품의 디자인을 보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선행디자인을 참조하여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은 갑 제5, 6호증에 의해서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갑 제 11호증에 개시된 선행디자인에 의해서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달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며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쉽게 이해해보는 ‘디자인권’ – 지식재산 출원센터 | 부부라이프

디자인권 기초

디자인 침해가 이슈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업로고와 같은 CI분야와 브랜드 로고인 BI분야에서 디자인 관련 분쟁이 지속되어왔고, 상품 디자인 분야에는 소위 ‘짝퉁’ 상품이 넘쳐난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물품의 외관에 대한 모든 창작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디자인이 된다. 등록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20년간 독점한다.

디자인권자는 본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침해를 금지하거나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디자인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와 관련 설비 또한 제거까지도 구할 수 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라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디자인 침해’일까. 법원은 타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사례 살펴보기

디자인권 침해 사건은 등록디자인과 침해품의 디자인이 유사한지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위의 사진은 이어폰케이스로 왼쪽은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 P사의 제품이고, 오른쪽은 타사의 판매 제품이다. “상호간 닮았다”정도의 유사성 판단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이 보인다.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할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심미감’

김승환 변호사는,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 관찰하여야 한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사성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제품은 제품의 전체적 형성이 육안으로도 명확할 만큼 유사하다”고 하였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지식재산권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한층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침해배상액은 미국의 1/100 수준에 그치며, 형사처벌 역시 100만원에서 500만원 선에서 그치고 있는바, 아직 국내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국제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정지혜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입증부담을 안고 있고, 손해배상액도 피해를 회복하기엔 부족하다. 제도 자체의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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