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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음주 운전 방조죄 판례 | 64회. 음주운전 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답을 믿으세요

음주 운전 방조죄 판례 | 64회. 음주운전 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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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방조죄 판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음주 운전 방조죄 판례 | 64회. 음주운전 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를 …

음주운전 방조죄’는 도로교통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법 32조에 따라 방조 혐의로 처벌됩니다. ​.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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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dianhac.com.vn

Date Published: 9/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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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수위는? | 로앤굿 포스트

음주운전방조죄는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걸 알고 동승·독려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형량도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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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10/17/2021

View: 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도로 … 위급한 상황에서 정차된 차량을 옮긴 음주운전 사례에 관한 무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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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8/2021

View: 3193

음주 운전 방조죄 판례 | 64회. 음주운전 차에 … – 1111.com.vn

음주 사고 운전자는 벌금 동승자는 징역…판결 이유가? 음주운전 방조죄’는 도로교통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법 32조에 따라 방조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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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1111.com.vn

Date Published: 9/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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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9 음주 운전 방조죄 판례 The 96 New Answer

[대구형사변호사 이지훈] 음주운전방조죄란?_ · 내일신문 · 음주 사고 운전자는 벌금 동승자는 징역…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음주운전 동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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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plist.xosotanphat.com

Date Published: 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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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5 음주 운전 방조죄 판례 Top Answer Update

음주 운전 방조죄 판례 | 64회.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사례 있나요? · [대구형사변호사 이지훈] 음주운전방조죄란?_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수위는? ·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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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plist.giarevietnam.vn

Date Published: 6/30/2022

View: 2125

음주 운전 동승자 판례 | 64회. 음주운전 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를 …

말렸다” 한마디면 처벌 어려워; 판례모음 –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숨져 … [대구형사변호사 이지훈] 음주운전방조죄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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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maxfit.vn

Date Published: 2/29/2022

View: 9726

음주운전 동승 방조죄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냐면, 일반 방조죄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음주 운전을 권장한 자는 1,000만 원이라는 2배에 가까운 형량으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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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hhdc1.tistory.com

Date Published: 7/24/2022

View: 6400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사례 있나요?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정확한 제목의 법규는 없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 … 음주운전 방조죄 판례 외 다른 포스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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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gsori.tistory.com

Date Published: 8/28/2022

View: 7543

[대구형사변호사 이지훈] 음주운전방조죄란?_처벌가능성과 범위

이와 함께 현재 부각되는 것이 음주운전 방조행위와 관련란 점입니다. ​. ​. 일반적인 판례에 의하면,. ​. 음주사고에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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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waranglaw.kr

Date Published: 6/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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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음주 운전 방조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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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회. 음주운전 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64회. 음주운전 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음주 운전 방조죄 판례

  • Author: 한문철 TV
  • Views: 조회수 20,037회
  • Likes: 좋아요 245개
  • Date Published: 2019. 1.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PrFy8BVMzE

음주 운전 방조죄 판례 | 64회. 음주운전 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상위 71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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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죄, 조사와 처벌은 다름 ,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음주 사고 운전자는 벌금 동승자는 징역…판결 이유가? 음주운전 방조죄’는 도로교통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법 32조에 따라 방조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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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8/14/2021

View: 2254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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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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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는 도로교통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법 32조에 따라 방조 혐의로 처벌됩니다. ​.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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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3/2021

View: 8820

이와 함께 현재 부각되는 것이 음주운전 방조행위와 관련란 점입니다. ​. ​. 일반적인 판례에 의하면,. ​. 음주사고에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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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waranglaw.kr

Date Published: 9/5/2022

View: 8502

음주사고가 줄지 않고, 관련 판례가 쌓이면서 이제는 동승자까지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을왕리 비극 동승자도 기소 지난해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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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naeil.com

Date Published: 12/8/2021

View: 451

범행 사실 옆에서 이를 말리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보고 있다면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방조죄는 음주운전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음주운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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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standard.tistory.com

Date Published: 11/20/2021

View: 2743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①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단순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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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cialfocus.co.kr

Date Published: 4/25/2022

View: 1078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사]-판례-음주운전방조-“술마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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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heart.kr

Date Published: 2/11/2021

View: 9740

그룹 아이콘 멤버 김진환, 구준회가 탑승한 음주운전 차량이 교통사고 난 가운데 과거 연예계 … 음주운전 차량 함께 탔다고 무조건 ‘방조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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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6/10/2022

View: 7676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자 수는 157건이었다. 같은해 음주운전사고 적발 건수가 1만9517건인 점을 감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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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1.kr

Date Published: 2/12/2021

View: 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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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수위는?

법률정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김경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방조죄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만 되어도 무관용원칙으로 처분이 부과되어 오늘날 선처를 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동승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됨에 따라 이전에 경범죄로 취급되던 음주운전 동승도 무겁게 형사처벌 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방조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심지어 처벌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말리지 않는 행위 모두 해당

흔히 운전자가 음주를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함께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동승은 차량에 함께 탑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음주사실을 알았음에도 운전하는걸 막지 않는 행위 모두 포함 됩니다.

예컨대 음주사실을 알고도 운전자에게 차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됩니다.

■ 방조죄가 적용돼 최대 3년형 징역선고

음주운전방조죄는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걸 알고 동승·독려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형량도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에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됩니다.

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쉽게 말해 방조한 혐의가 얼마나 음주운전에 주었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영향이 경미할 경우엔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고된 판례를 보면 만취해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인명 사고를 낸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동승해 있던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 동승죄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상도 못한 높은 형량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 혐의받고 있을 때 대응방법

음주운전 방조죄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일 혐의가 있어 감형을 받거나 선처를 받을려면 양형사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양형사유가 재판에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사유로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등이 있는데, 감형에 정상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선처 를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아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기에,고의가 없음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울산지법 2018. 5. 10., 선고, 2017고정115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으로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이다.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새벽 시간에 장시간 자동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할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2조 제1항,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보경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동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00:55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 KC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1453(염포동)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법리

가. 긴급피난 일반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나. 위급한 상황에서 정차된 차량을 옮긴 음주운전 사례에 관한 무죄 판례

(1)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5989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에서 약 1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①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편도 3차로의 2차로에 정차한 사정, ②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차량을 이동하지 아니하자, 차량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말한 사정, ③ 피고인이 약 10m 떨어진 우측 도로변으로 차량을 옮겨 주차한 사정, ④ 이 사건 정차 장소는 계속 정차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정, ⑤ 피고인의 차량 이동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운전한 사정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무죄 취지의 항소심을 확정하였다(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한 것이 자초위난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았으나,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2007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에서 약 10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과 항소심은 ① 피고인의 여자친구(강민정)가 차량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세웠다는 점(차량을 그대로 두면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② 이 사건 현장 부근 도로는 소규모 점포가 난립한 혼잡한 도로였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무죄 취지의 항소심을 확정하였다.

(3) 수원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노5782 판결

피고인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정류장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에서 약 3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①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정차한 위치가 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곳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더 밝은 위치로 이동하였을 뿐 더 이상 자동차를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법익과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하여 볼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인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제1심의 이유에 더하여 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상등을 켜두고 삼각대를 세워두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었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추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

(4) 광주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노2277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에서 제2순환도로 약 2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① 차량 정차 위치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장소(3차로와 갓길에 걸쳐 있음)와 시각(야간)을 고려할 때 교통방해 및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의 운전이 위험을 회피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법익침해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제1심의 이유에 더하여 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비상등을 켜두고 삼각대를 세워두더라도 충분히 후속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차량을 신속히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차량을 약 20m 운전한 후 곧바로 도보로 대리운전 기사를 쫓아가 항의한 점 등을 추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7. 24. 저녁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나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2) 대리운전 기사는 2017. 7. 25. 자정 무렵 전화를 받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대리운전 기사는 부산 북구에 살고 있었던 까닭에 울산 동구 방어진 부근의 길을 확실하게 알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길을 잘 모르느냐?”, “운전을 몇 년 했느냐?”라는 등으로 대리운전 기사의 운전능력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였다.

(3) 결국 피고인과 대리운전 기사 사이의 시비가 진행되어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리라고 말했고, 대리운전 기사는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린 후 가버렸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리기사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대리운전 업체의 부장은 대리기사를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4) 대리운전 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한 곳은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 KCC 앞 도로로서, 편도 2차선의 도로이다. 위 도로에는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는 가드레일이 있다. 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나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해서 차가 주차하여 있으리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도로이다(대리운전 기사 공소외 1의 법정진술). 정차된 이 사건 승용차 옆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도 하였다(이 사건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위 도로(아산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로서, 제한속도는 시속 70㎞/h인데, 사람들이 80㎞/h로 운전하기도 한다(경찰관 공소외 2의 법정진술). 위 도로의 사진은 별지의 [사진 1]과 같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위 정차 장소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현대오일뱅크 천일주유소 앞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5. 00:46경 112로 신고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위험할 것 같아서 주유소 안쪽으로 운전해서 들어왔다고 통화하였다. 이 사건 승용차가 주유소에 정차된 사진은 별지의 [사진 2]와 같다.

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 즉 ① 대리운전 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새벽 시간에 장시간 승용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사정,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사정, ④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하여 볼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사정을 제2항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검사가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인이나 경찰에게 연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지인이나 경찰이 새벽 시간에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하여 줄 기대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아니함에도 지인이나 경찰에 대한 연락행위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취지여서,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경찰에게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 업무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별 지] 사진: 생략]

판사 송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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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사례 있나요

그럼 음주운전 동승자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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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가 억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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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사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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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운전자는 벌금 동승자는 징역…판결 이유가?

법원이 음주운전자에는 벌금형, 동승자에는 실형을 선고해 관심이 모입니다. ​ 지난해 9월, 세종시 도로에서 만취 상태였던 20대 여성 A 씨가 교통사고를 내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는 사고 차량 안에 운전자 A 씨만 있었습니다. ​ 그러나 사고 조사 중 당시 현장에 A 씨뿐만 아니라 30대 남성 B 씨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승자 B 씨는 사고 직후 신발까지 벗어던진 채 맨발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법원은 음주사고 운전자 A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고, 옆에 타고 있던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인데요.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 ​ ◇’음주 단속 없다’ 음주운전 적극 독려, 방조죄 ​ 운전자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10%로 면허취소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씨는 이에 따라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동승자 B씨는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중입니다. B 씨가 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A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 방조죄’는 도로교통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법 32조에 따라 방조 혐의로 처벌됩니다. ​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 방조죄로 처벌됐습니다. ​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입증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 방조한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동승자였던 남성이 ‘음주 단속이 없으니 운전해도 된다’, ‘나는 무면허이고 피곤하니까 그냥 운전해라’라고 말한 점을 들어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고 보았습니다. ​ 보통 방조범, 즉 종범의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는 이례적으로 음주운전자보다 이를 방조한 남성이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동승자가 법정에서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 상황에서 사고가 나자 도주했다는 점을 들어 그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했다 밝혔습니다. 동승자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 실형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사라져 새로 선고된 실형에 기존 형량을 더해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울산지법 2018. 5. 10., 선고, 2017고정115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으로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이다.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새벽 시간에 장시간 자동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할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2조 제1항,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보경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동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00:55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 KC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1453(염포동)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법리 가. 긴급피난 일반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나. 위급한 상황에서 정차된 차량을 옮긴 음주운전 사례에 관한 무죄 판례 (1)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5989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에서 약 1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①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편도 3차로의 2차로에 정차한 사정, ②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차량을 이동하지 아니하자, 차량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말한 사정, ③ 피고인이 약 10m 떨어진 우측 도로변으로 차량을 옮겨 주차한 사정, ④ 이 사건 정차 장소는 계속 정차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정, ⑤ 피고인의 차량 이동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운전한 사정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무죄 취지의 항소심을 확정하였다(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한 것이 자초위난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았으나,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2007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에서 약 10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과 항소심은 ① 피고인의 여자친구(강민정)가 차량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세웠다는 점(차량을 그대로 두면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② 이 사건 현장 부근 도로는 소규모 점포가 난립한 혼잡한 도로였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무죄 취지의 항소심을 확정하였다. (3) 수원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노5782 판결 피고인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정류장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에서 약 3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①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정차한 위치가 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곳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더 밝은 위치로 이동하였을 뿐 더 이상 자동차를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법익과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하여 볼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인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제1심의 이유에 더하여 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상등을 켜두고 삼각대를 세워두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었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추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 (4) 광주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노2277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에서 제2순환도로 약 2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① 차량 정차 위치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장소(3차로와 갓길에 걸쳐 있음)와 시각(야간)을 고려할 때 교통방해 및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의 운전이 위험을 회피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법익침해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제1심의 이유에 더하여 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비상등을 켜두고 삼각대를 세워두더라도 충분히 후속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차량을 신속히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차량을 약 20m 운전한 후 곧바로 도보로 대리운전 기사를 쫓아가 항의한 점 등을 추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7. 24. 저녁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나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2) 대리운전 기사는 2017. 7. 25. 자정 무렵 전화를 받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대리운전 기사는 부산 북구에 살고 있었던 까닭에 울산 동구 방어진 부근의 길을 확실하게 알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길을 잘 모르느냐?”, “운전을 몇 년 했느냐?”라는 등으로 대리운전 기사의 운전능력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였다. (3) 결국 피고인과 대리운전 기사 사이의 시비가 진행되어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리라고 말했고, 대리운전 기사는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린 후 가버렸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리기사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대리운전 업체의 부장은 대리기사를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4) 대리운전 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한 곳은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 KCC 앞 도로로서, 편도 2차선의 도로이다. 위 도로에는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는 가드레일이 있다. 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나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해서 차가 주차하여 있으리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도로이다(대리운전 기사 공소외 1의 법정진술). 정차된 이 사건 승용차 옆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도 하였다(이 사건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위 도로(아산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로서, 제한속도는 시속 70㎞/h인데, 사람들이 80㎞/h로 운전하기도 한다(경찰관 공소외 2의 법정진술). 위 도로의 사진은 별지의 [사진 1]과 같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위 정차 장소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현대오일뱅크 천일주유소 앞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5. 00:46경 112로 신고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위험할 것 같아서 주유소 안쪽으로 운전해서 들어왔다고 통화하였다. 이 사건 승용차가 주유소에 정차된 사진은 별지의 [사진 2]와 같다. 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 즉 ① 대리운전 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새벽 시간에 장시간 승용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사정,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사정, ④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하여 볼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사정을 제2항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검사가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인이나 경찰에게 연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지인이나 경찰이 새벽 시간에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하여 줄 기대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아니함에도 지인이나 경찰에 대한 연락행위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취지여서,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경찰에게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 업무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별 지] 사진: 생략] 판사 송영승

음주운전 동승 방조죄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시 처벌을 받을까요? 요즘 연말연시가 되면서 술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또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런 술자리가 다시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요? 몰래몰래 다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연말연시에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 운전하는 사레들도 많아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음주운전 한 사람의 차량을 타고 가다가 적발되면 일정 요건에 부합할 시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이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기준 2. 음주운전 동승 시 처벌 규정 3. 방조죄 성립 기준 4. 음주운전 동승 처벌 사례 및 판례 음주운전 동승 음주운전 기준 요즘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측정 기준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들이 있었죠. ” 맥주 한 잔 정도는 안 걸려 괜찮아 ” 혹은 ” 소주 한 잔 정도는 안 걸려 괜찮아 ” 이런 말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한 모금만 마셔도 적발되게끔 음주 측정 기준인 알코올 농도를 0.03%로 강화하였고 측정 기기 또한 미세한 알코올까지 감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방울도 음주 운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동승 시 처벌규정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도 요즘은 처벌을 받습니다. 방조죄라고 하죠? 동승자 처벌 규정은 까다롭긴 하지만 요건에 해당만 된다면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규정은 형법 제32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고 대신 종범(동승자)은 정범(운전자)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법률 규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 운전하는 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방조죄 성립 요건은 아래에 정리해 드릴게요. 음주운전 방조죄 방조죄 성립 기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음주운전 운전자의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 내에서 음주운전 정범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 음주 운전을 방치한 직장 상사 음주 운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차량의 열쇠를 제공하여 운전을 시킨 자 음주 운전을 독려하고 권장한 자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 동승자는 방조죄로 음주 운전 정법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여기서 마지막 음주운전을 독려하고 권장한 자는 형량이 좀 센데요. 음주운전 안 걸린다고 괜찮으니까 하라고, 걸리면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권장한 동승자면 일반 방조한 동승자보다 형량이 2배 정도 강하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냐면, 일반 방조죄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음주 운전을 권장한 자는 1,000만 원이라는 2배에 가까운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처벌 사례 및 판례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100%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알았다는 입증 자체가 힘들뿐더러 대부분은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음주운전을 적극 독려한 동승자는 다른데요. 한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1년 6개월의 실형이 떨어졌으나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 안 걸린다. 등의 독려와 권장을 한 동승자는 음주운전 운전자보다 4개월이나 많은 2년이라는 징역형이 내려지기도 한 판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음주운전 자체는 위험하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으니 절대로 해서도, 방조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포스팅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허용범위 및 오차 높네요? 범칙금 과태료 차이 이거 모르면 면허 정지됩니다. 과속카메라 빨간불 ‘이거’ 했으면 찍힌 겁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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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사례 있나요

그럼 음주운전 동승자 정의는

그럼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대상은

음주운전 방조죄가 억울한 경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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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사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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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이지훈] 음주운전방조죄란?_처벌가능성과 범위 |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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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대구형사변호사 이지훈] 음주운전방조죄란?_처벌가능성과 범위 | 법률사무소 화랑 이와 함께 현재 부각되는 것이 음주운전 방조행위와 관련란 점입니다. ​. ​. 일반적인 판례에 의하면,. ​. 음주사고에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대구형사변호사 이지훈] 음주운전방조죄란?_처벌가능성과 범위 | 법률사무소 화랑 이와 함께 현재 부각되는 것이 음주운전 방조행위와 관련란 점입니다. ​. ​. 일반적인 판례에 의하면,. ​. 음주사고에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 법률사무소 화랑은 헌법가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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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이지훈] 음주운전방조죄란?_처벌가능성과 범위 |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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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수위는?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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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수위는? | 로앤굿 포스트 하지만 실제 선고된 판례를 보면 만취해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인명 사고를 낸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동승해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수위는? | 로앤굿 포스트 하지만 실제 선고된 판례를 보면 만취해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인명 사고를 낸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동승해 … 내 사건을 의뢰하고, 변호사 제안서 받으세요. 변호사가 먼저 비용과 솔루션을 제안합니다.변호사찾기, 전문변호사, 변호사, 로앤굿, 상담, 법률상담, 법, 법률, lawandgood, law,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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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말리지 않는 행위 모두 해당

■ 방조죄가 적용돼 최대 3년형 징역선고

■ 혐의받고 있을 때 대응방법

[성공사례]배임으로 고소_가해자 항소심 징역형

기여분 청구(5)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사진 모델의 초상권 vs 사진의 저작권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

[성공사례]사기죄고소_가해자 실형 및 배상명령

경제(재산) 칼럼 돈 없는 서민들만 피해 입는 작업 대출 수수료 사기

성범죄 칼럼 아청법 처벌 걱정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필수!

마약 범죄 칼럼 마약 재범 마약 소지 – 마약 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는다면

민사 칼럼 상간자와 상간을 도운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하려면

해결사례 운전자 모습이 다르다 운전자 바꿔치기! –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형사 칼럼 피싱사기 – 딥페이크 이용한 몸캠피싱 주의!

해결 사례 한정후견인 신청 및 절차 사례 소개

형사 칼럼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형사 합의 전문 변호사에게!

형사 칼럼 사내 불륜(직장동료) – 상간자 위자료 청구

형사 칼럼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불법동영상촬영 처벌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변호사비용 얼마나 돼요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쫓아간 사건(주거침입)

세입자는 집주인이 임대차가 끝나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을까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매우 무겁습니다!

[성공사례]사기 고소대리_가해자 벌금형 [성공사례]모욕죄_무혐의 [성공사례]사기죄_무죄

음주운전 인사사고 처벌수위 무거워 초동에 대처해야 합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처분이 최상의 결과입니다

조세소송에 대하여(18)

자동차 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통매음사건 경찰조사 대응방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성공사례]횡령 고소대리_가해자 징역형 [성공사례]상해죄_무죄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등을 기각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교통사고 당시 예상 못 한 후발 손해의 문제

[성공사례]사기미수_기소유예

해결사례 성매매 알선 혐의 및 보이스피싱 사기죄 혐의 – 무죄 무혐의

형사 칼럼 명예훼손 모욕죄- 악플러 고소 게임 패드립 욕설 고소대리전문변호사

형사 칼럼 오피스 성매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 칼럼 보이스피싱 인출책 처벌 위기라면

형사 칼럼 고수익과 원금 보장! 불법 유사수신 행위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 칼럼 구속영장실질심사 전문 변호사(구속영장심사-구속영장실질심사)

형사 칼럼 학교폭력 재심 청구 변호사-사이버 학교폭력(사이버 불링)

형사 칼럼 인천무료법률상담 형사소송절차 알아보자

형사 칼럼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의뢰인 계좌로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 (횡령)

중고거래사기수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신체적 접촉 없이 컴퓨터나 휴대폰 상으로 음란한 메시지만 보낸 경우도 처벌될까

부실한 시공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판결

수습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고려되는지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수위는? | 로앤굿 포스트

[성공사례]음주도주치상_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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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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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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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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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 방조죄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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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음주운전 동승 방조죄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처벌 사례 및 판례.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100%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알았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음주운전 동승 방조죄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처벌 사례 및 판례.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100%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알았다 … 음주운전 동승 시 처벌을 받을까요? 요즘 연말연시가 되면서 술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또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런 술자리가 다시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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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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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 방조죄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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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운전자는 벌금 동승자는 징역…판결 이유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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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음주 사고 운전자는 벌금 동승자는 징역…판결 이유가? : 네이버 블로그 음주운전 방조죄’는 도로교통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법 32조에 따라 방조 혐의로 처벌됩니다. ​.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할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음주 사고 운전자는 벌금 동승자는 징역…판결 이유가? : 네이버 블로그 음주운전 방조죄’는 도로교통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법 32조에 따라 방조 혐의로 처벌됩니다. ​.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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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내일신문 음주사고가 줄지 않고, 관련 판례가 쌓이면서 이제는 동승자까지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을왕리 비극 동승자도 기소 지난해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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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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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죄 음주운전을 한 본인은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이 되나, 함께 그 차량에 동승한 … 여러 판례들을 비추어 볼 때, 모든 동승자에게 모두 방조죄 처벌을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죄 음주운전을 한 본인은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이 되나, 함께 그 차량에 동승한 … 여러 판례들을 비추어 볼 때, 모든 동승자에게 모두 방조죄 처벌을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죄. 연말연시에 모임과 약속들로 인해 저녁 늦게까지 음주를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본인은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이 되나, 함께 그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어떻게..일상에 도움되는 정보, 금융과 재테크, 부동산 정보를 담은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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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죄

음주운전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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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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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저지르는 범법 행위, [음주운전 방조죄]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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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모르고 저지르는 범법 행위, [음주운전 방조죄] – 소셜포커스(SocialFocus)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①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단순 음주운전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모르고 저지르는 범법 행위, [음주운전 방조죄] – 소셜포커스(SocialFocus)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①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단순 음주운전 …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음주운전 행태를 바꾸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여전하다. 그 이유는 음주에 대한 관대한 일반적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젠 음주운전 처벌과 징벌적 배상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사고는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음주운전은 개선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적폐중 하나다.교통사고 사망자의 10.5%는 음주운전사고이며 이중 10명 중 5명은 상습음주운전 때문이다.우리나라 음주문화의 관대함으로 음주운전한 사람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해 불법행위를음주운전,음주동승,음주운전방조죄,음주운전방조죄처벌,대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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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저지르는 범법 행위, [음주운전 방조죄]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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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사례 있나요?

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관한 포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시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부터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까지 모든걸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죠? 바로 음주운전 옆자리 동승자도 책임을 져야 하나?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동승자 정의는? 음주운전 방조죄 뜻 :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함께 동승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수 있게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처벌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정확한 제목의 법규는 없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금지하는 음주운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조에 의하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종범 = 범인을 도와준 죄 혹은 동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승자의 음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래 4가지 상황에 해당되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https://www.nocutnews.co.kr/news/4591360 위 뉴스를 보면 2016년도에 ‘음주운전 방조죄’ 술 판매 식당업주가 전국 최초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사례중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대상은?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법 제32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 법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정도와 상황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 음주자가 운전을 하도록 적극 권장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 음주자가 운전하도록 직접적으로 유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어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억울한 경우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 동승하게 될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의 성립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되며, 고의성이 없었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대화 내용등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마무리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동승자 및 주변인은 어떤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장려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스스로도 자각을 가지고 음주 전 귀가에 대한 대안책을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음주운전 방조죄 판례 외 다른 포스팅 보기 [생활정보] – 음주운전 1500만원 나왔다면 수치는.. [생활정보] – 음주운전 1회 벌금 얼마인가요? [생활정보] –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대출정보/신용대출] – 토스 비상금대출 300만원 빌리기 쉽네요~ [대출정보/신용대출] – 신한은행 쏠편한 포켓론 500만원 당일 대출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수위는?

법률정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김경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방조죄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만 되어도 무관용원칙으로 처분이 부과되어 오늘날 선처를 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동승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됨에 따라 이전에 경범죄로 취급되던 음주운전 동승도 무겁게 형사처벌 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방조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심지어 처벌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말리지 않는 행위 모두 해당 흔히 운전자가 음주를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함께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동승은 차량에 함께 탑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음주사실을 알았음에도 운전하는걸 막지 않는 행위 모두 포함 됩니다. 예컨대 음주사실을 알고도 운전자에게 차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됩니다. ■ 방조죄가 적용돼 최대 3년형 징역선고 음주운전방조죄는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걸 알고 동승·독려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형량도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에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됩니다. 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쉽게 말해 방조한 혐의가 얼마나 음주운전에 주었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영향이 경미할 경우엔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고된 판례를 보면 만취해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인명 사고를 낸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동승해 있던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 동승죄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상도 못한 높은 형량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 혐의받고 있을 때 대응방법 음주운전 방조죄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일 혐의가 있어 감형을 받거나 선처를 받을려면 양형사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양형사유가 재판에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사유로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등이 있는데, 감형에 정상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선처 를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아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기에,고의가 없음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울산지법 2018. 5. 10., 선고, 2017고정115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으로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이다.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새벽 시간에 장시간 자동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할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2조 제1항,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보경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동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00:55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 KC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1453(염포동)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법리 가. 긴급피난 일반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나. 위급한 상황에서 정차된 차량을 옮긴 음주운전 사례에 관한 무죄 판례 (1)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5989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에서 약 1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①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편도 3차로의 2차로에 정차한 사정, ②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차량을 이동하지 아니하자, 차량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말한 사정, ③ 피고인이 약 10m 떨어진 우측 도로변으로 차량을 옮겨 주차한 사정, ④ 이 사건 정차 장소는 계속 정차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정, ⑤ 피고인의 차량 이동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운전한 사정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무죄 취지의 항소심을 확정하였다(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한 것이 자초위난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았으나,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2007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에서 약 10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과 항소심은 ① 피고인의 여자친구(강민정)가 차량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세웠다는 점(차량을 그대로 두면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② 이 사건 현장 부근 도로는 소규모 점포가 난립한 혼잡한 도로였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무죄 취지의 항소심을 확정하였다. (3) 수원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노5782 판결 피고인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정류장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에서 약 3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①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정차한 위치가 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곳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더 밝은 위치로 이동하였을 뿐 더 이상 자동차를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법익과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하여 볼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인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제1심의 이유에 더하여 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상등을 켜두고 삼각대를 세워두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었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추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 (4) 광주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노2277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에서 제2순환도로 약 2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① 차량 정차 위치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장소(3차로와 갓길에 걸쳐 있음)와 시각(야간)을 고려할 때 교통방해 및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의 운전이 위험을 회피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법익침해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제1심의 이유에 더하여 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비상등을 켜두고 삼각대를 세워두더라도 충분히 후속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차량을 신속히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차량을 약 20m 운전한 후 곧바로 도보로 대리운전 기사를 쫓아가 항의한 점 등을 추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7. 24. 저녁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나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2) 대리운전 기사는 2017. 7. 25. 자정 무렵 전화를 받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대리운전 기사는 부산 북구에 살고 있었던 까닭에 울산 동구 방어진 부근의 길을 확실하게 알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길을 잘 모르느냐?”, “운전을 몇 년 했느냐?”라는 등으로 대리운전 기사의 운전능력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였다. (3) 결국 피고인과 대리운전 기사 사이의 시비가 진행되어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리라고 말했고, 대리운전 기사는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린 후 가버렸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리기사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대리운전 업체의 부장은 대리기사를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4) 대리운전 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한 곳은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 KCC 앞 도로로서, 편도 2차선의 도로이다. 위 도로에는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는 가드레일이 있다. 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나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해서 차가 주차하여 있으리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도로이다(대리운전 기사 공소외 1의 법정진술). 정차된 이 사건 승용차 옆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도 하였다(이 사건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위 도로(아산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로서, 제한속도는 시속 70㎞/h인데, 사람들이 80㎞/h로 운전하기도 한다(경찰관 공소외 2의 법정진술). 위 도로의 사진은 별지의 [사진 1]과 같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위 정차 장소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현대오일뱅크 천일주유소 앞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5. 00:46경 112로 신고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위험할 것 같아서 주유소 안쪽으로 운전해서 들어왔다고 통화하였다. 이 사건 승용차가 주유소에 정차된 사진은 별지의 [사진 2]와 같다. 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 즉 ① 대리운전 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새벽 시간에 장시간 승용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사정,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사정, ④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하여 볼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사정을 제2항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검사가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인이나 경찰에게 연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지인이나 경찰이 새벽 시간에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하여 줄 기대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아니함에도 지인이나 경찰에 대한 연락행위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취지여서,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경찰에게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 업무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별 지] 사진: 생략] 판사 송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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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 방조죄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시 처벌을 받을까요? 요즘 연말연시가 되면서 술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또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런 술자리가 다시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요? 몰래몰래 다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연말연시에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 운전하는 사레들도 많아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음주운전 한 사람의 차량을 타고 가다가 적발되면 일정 요건에 부합할 시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이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기준

2. 음주운전 동승 시 처벌 규정

3. 방조죄 성립 기준

4. 음주운전 동승 처벌 사례 및 판례

음주운전 동승

음주운전 기준

요즘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측정 기준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들이 있었죠.

” 맥주 한 잔 정도는 안 걸려 괜찮아 ” 혹은 ” 소주 한 잔 정도는 안 걸려 괜찮아 ” 이런 말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한 모금만 마셔도 적발되게끔

음주 측정 기준인 알코올 농도를 0.03%로 강화하였고 측정 기기 또한 미세한 알코올까지 감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방울도 음주 운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동승 시 처벌규정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도 요즘은 처벌을 받습니다. 방조죄라고 하죠? 동승자 처벌 규정은 까다롭긴 하지만 요건에 해당만 된다면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규정은 형법 제32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고

대신 종범(동승자)은 정범(운전자)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법률 규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 운전하는 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방조죄 성립 요건은 아래에 정리해 드릴게요.

음주운전 방조죄

방조죄 성립 기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음주운전 운전자의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 내에서 음주운전 정범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

음주 운전을 방치한 직장 상사

음주 운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차량의 열쇠를 제공하여 운전을 시킨 자

음주 운전을 독려하고 권장한 자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 동승자는 방조죄로 음주 운전 정법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여기서 마지막 음주운전을 독려하고 권장한 자는 형량이 좀 센데요.

음주운전 안 걸린다고 괜찮으니까 하라고, 걸리면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권장한 동승자면 일반 방조한 동승자보다 형량이 2배 정도 강하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냐면, 일반 방조죄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음주 운전을 권장한 자는 1,000만 원이라는 2배에 가까운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처벌 사례 및 판례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100%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알았다는 입증 자체가 힘들뿐더러 대부분은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음주운전을 적극 독려한 동승자는 다른데요. 한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1년 6개월의 실형이 떨어졌으나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 안 걸린다. 등의 독려와 권장을 한 동승자는 음주운전 운전자보다 4개월이나 많은 2년이라는 징역형이 내려지기도 한 판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음주운전 자체는 위험하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으니 절대로 해서도, 방조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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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사례 있나요?

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관한 포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시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부터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까지 모든걸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죠? 바로 음주운전 옆자리 동승자도 책임을 져야 하나?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동승자 정의는?

음주운전 방조죄 뜻 :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함께 동승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수 있게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처벌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정확한 제목의 법규는 없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금지하는 음주운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조에 의하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종범 = 범인을 도와준 죄 혹은 동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승자의 음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래 4가지 상황에 해당되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https://www.nocutnews.co.kr/news/4591360

위 뉴스를 보면 2016년도에 ‘음주운전 방조죄’ 술 판매 식당업주가 전국 최초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사례중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대상은?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법 제32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 법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정도와 상황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 음주자가 운전을 하도록 적극 권장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 음주자가 운전하도록 직접적으로 유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어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억울한 경우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 동승하게 될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의 성립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되며, 고의성이 없었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대화 내용등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마무리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동승자 및 주변인은 어떤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장려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스스로도 자각을 가지고 음주 전 귀가에 대한 대안책을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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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이지훈] 음주운전방조죄란?_처벌가능성과 범위

음주운전에 대해 요즘 그 위험성이 크게 대두되는 만큼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도로위의 무법자인만큼, 그 처벌의 가능성을 확장하여 일반 교통규범을 다시금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자칫 판단력이 흐려지고, 운전행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주차를 위해 잠시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도로교통법상의 주행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반드시 이를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부각되는 것이 음주운전 방조행위와 관련란 점입니다.

일반적인 판례에 의하면,

음주사고에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과실을 25~40%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승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음주처벌강화와 함께 그 규정에 대한 개념의 명확한 확립이 전제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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