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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의 구성 요소 | ’22년 Cppg Win T1 개인정보의 이해 1교시 (샘플) 340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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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개인식별성과 정보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식별성은 살아 있는 개인을 전제로 하여,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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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개요 : 네이버 블로그

*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개요 · 1) 고지 ( Notice ) · 2) 선택 ( Choice ) · 3) 제공 (Onward Transfer) · 4) 접근 (Access) · 5) 안전성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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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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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이해>개인정보 바로알기>알림마당>개인정보보호 …

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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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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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G] 개인정보의 정의 및 설명 – 지크의 IT field

포함하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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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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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개념 및 법규 상 정의 – U시큐리티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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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ecurity.net

Date Published: 5/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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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의미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예 · 01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 02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등 · 03심신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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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pico.go.kr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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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개인 정보(個人情報)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직ㆍ간접적으로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개인 정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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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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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의 구성 요소 |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법정필수 …

개인에 관한 정보 법률상의 개인정보는 “자연인(自然人)에 관한 정보“만 해당, 법인(法人)이나 단체 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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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xosotanphat.com

Date Published: 8/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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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Cppg Win T1 개인정보의 이해 1교시 (샘플) 모든 답변

개인 정보 의 구성 요소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개요 : 네이버 블로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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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dianhac.com.vn

Date Published: 4/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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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개인 정보 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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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CPPG WIN T1  개인정보의 이해 1교시 (샘플)
’22년 CPPG WIN T1 개인정보의 이해 1교시 (샘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정보 의 구성 요소

  • Author: ISMS-P WIN
  • Views: 조회수 289회
  • Likes: 좋아요 3개
  • Date Published: 2022. 5.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QYDXw9q1I4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개인식별성과 정보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식별성은 살아 있는 개인을 전제로 하여,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에서는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가 쉽게 결합할 경우 개인식별성을 인정하는 현행 개인정보의 정의 조항이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등 신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저해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정의하는 데 있어 식별가능성을 중시하고, 식별을 위해 해당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초래된 위험은 정보가 대량으로 저장되는 데도 있지만, 정보들이 쉽게 결합될 수 있다는 데도 있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들도 결합가능성을 중시한다. EU의 경우 개인정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해당 정보가 다른 정보와의 ‘결합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우리는 ‘결합이 쉬운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결합의 용이성에 대한 판단 역시 결합에 관한 그 사회의 합리적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고 보면, 양자간 차이는 사실상 없다.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립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개인정보의 정의는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에 관한 정보 중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을 보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개인정보의 개념은 정보통신의 기술 발전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 발전으로 현재 비식별정보로 분류된 것이 언제 식별가능정보로 바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셋째, 개인정보의 개념이 잘 정의되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반의 합리성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도 기본적으로 정보이며, 정보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유통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도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추구하여야 할 또 다른 가치임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보호의 대상이자, 유통의 대상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인정하고 그 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 개인정보는 그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할 것이다.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인격주체성과 관련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격주체성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하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보호는 현행 법제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From the definition on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of Korea, we can infer that personal data is composed of two elements: personally identifiability and information. The former is crucial. Any information about a living person becomes personal data when his/her identity is apparent by the data itself or easy combination with other data. Internet business industry argues that the definition is too broad to use big data, using of which is vital in gaining a competitive edge in business. However it is inevitable to includ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n addition to personally identified information in defining personal data, considering the high speed of IT technology development. Information classified as “personally de-identified” based upon current IT technology can be categorized as “personally identifiable” in the future. EU takes the same position as Korea in terms of defining personal data. No important distinction is found. While EU decides “personally identifiable” when data is reasonably believed to be combined with other data, Korea decides based upon easiness of combination. With regard to legislation on personal data, factors to consider are as follows; First, the definition of personal data in the Act should contain the core value of the fundament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data, which is guaranteed in several cases since 2005 by the Consitutional Court of Korea. Personal data about personhood should be designed more protectively than others. Second, the definition should contain the possible change of “personally de-identified” into “personally identifiable” due to rapid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Third, the evaluation on the definition of personal data is closely related to the entire regime of protecting personal data, under which personal data has two values: protection of individual’s personhood and free flow of information.

*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개요

1. 개인정보의 정의

1. 개인정보란 ?

–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를 의미하는 말.

– 개인정보에는 개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견해 등 제 3자에 의해 생성된 간접적인 정보도 해당될수 있다.

2. 국내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정의

1) 개인정보보호법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등의 정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중에서 개인의 신용도 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떄 필요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공통 사안 _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3. 개인정보의 구성요소

1) 개인에 관한 정보

법률상의 개인정보는 “자연인(自然人)에 관한 정보”만 해당, 법인(法人)이나 단체 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률상 개인정보는 ” 살아있는 자연인” 에 해당되므로, 이미 사망하였거나 민법에 의해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3)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법률상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가능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단, 통계적 목적으로 변환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제거된 상태라면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

example ) 사망한 회원의 유족이 상속 문제로 개인정보 열람을 청구할 때 사망자의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될까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생존하는 자연인에 해당되며, 이미 사망한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가 현제 생존하고 있는 유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유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률상 보호받는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2.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1. 프라이버시권이란 ?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 Right of Privacy) 란 타이느이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사적 영역 (Personal Space) 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 또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

① 공간 프라이버시 (Territorial Privacy)

– 사적 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의미

–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일컬으며, 사생활 보호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이 해당된다.

– 가정과 직장 및 공공장소에 해당 되며, 수색, CCTV, ID 검사 등이 공간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이 있다.

② 신체 프라이버시 (Body Privacy)

– 개인의 신체에 대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 유전자 검사, 약물 검사 등과 같은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신체적 자아를 보호하는것과 관련이 있다.

③ 통신 프라이버시 (Communications Privacy)

–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으로, 의사소통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④ 정보 프라이버시 (Information Privacy)

–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배타적 통제권을 지닐 권리를 의미한다.

–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공여된 자신의 개인정보 유통과 활용 가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한다. 이는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와 감시당

하지 않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나 제 3자에게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감시할 권리를 의미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에 적용되는 규칙들을 작성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2. 프라이버시 5대 권리

① 프라이버시는 원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의미한다.

② 프라이버시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③ 프라이버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 관한 정보가 남에게 수집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④ 프라이버시는 자신의 정보가 정확하고 올바르게 표현될 권리를 의미한다.

⑤ 프라이버시는 자신의 정보가 지닌 가치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3.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

정보주체(고객,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수집 이용 제공되는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3. 개인정보의 유형 및 종류

1) 개인정보의 민감성에 따른 분류

1등급 _ 신조 ∙ 의료 ∙ 성생활 ∙ 인종 ∙ 혈통 ∙ 범죄 ∙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도 등

2등급 _ 교육 ∙ 고용 ∙ 금융신용 ∙ 주민번호 ∙ 자격증명 ∙ 지문 ∙ 혈액형 ∙ DNA ∙ 출입국 정보 등

3등급 _ 개인이 제출한 정보 ∙ 프로파일링된 개인정보 ∙ 법령에 의한 수집 정보

4등급 _ 기관 견해 ∙ 타인의 견해 ∙ 정부기관의 응답 ∙ 공개 가능한 통신문

5등급 _ 연구 목적 ∙ 통계 목적 ∙ 학술 자료 드으이 집합적으로 활용되는 정보



2) 개인정보의 제공과 생성에 따른 구분



1. 제공 정보

이용자가 직접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등록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ex)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취미, 가족관계, 혼인여부, 출신학교 등 …

2. 생성 정보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

ex)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log), 쿠키(cookie), 접속 IP, 결재 기록, 이용 정보 기록, 사업자가 마케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가공한 정보

단, 생성정보는 그 자체로서 개인정보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나 이용자가 제공한 제공정보와 연계하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로 인정될수는 있다.

4. 개인정보 가치 산정 방법

    

1) Delphi법, 전문가 판단

사회과학의 조사 방법 중 정리된 자료가 별로 없어 통계 모형을 통한 분석을 하기 어려울 때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구하고 종합적인 방향을 전망해 보는 기법

2) 가상가치 산정법 (CVM)

특정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또는 면접을 통해 환경재와 같은 비경재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5. Safe-Harbor 협정

* Safe-Harbor 협정이란 ?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 양측입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신상정보(PI)의 전송에 관한 협정

1) 고지 ( Notice )

기업은 개인에 대하여 ① 정보를 수집 사용할 목적 ② 고충 등에 관한 연락방법, 정보를 재제공하는 제3자의 종별, ③ 정보의 이용, 제공을 제한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여된 수단등을 고지해야만 함

2) 선택 ( Choice )

기업은 개인에 대하여 ① 당초의 수집 목적과 그 후 해당 개인에게 승인된 목적 이외에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당초의 수집 목적과 그 후 해당 개인에게 승인된 것과는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제공 (Onward Transfer)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상기의 고지, 선택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4) 접근 (Access)

개인은 기업이 보유하는 자기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정보가 바르지 않은 경우 정정,수정,삭제가 가능해야만 한다.

5) 안전성 (Security)

기업은 개인정보를 멸실,오용,무권한 상태의 접근,누설,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6) 데이터 무결성 (Data Integration)

기업은 본인에게 승인받은 목적에 반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의도된 이용을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정확, 완전, 최신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함

7) 이행

효과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책에서 ① 본 원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구조 ② 본 원칙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의 개인에 대한 구조 초지 ③ 본 원칙에 따르지 않을 경우의 제제등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 메인

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는 기업 및 기관의 입장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팸메일, 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되어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는 동시에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계정 도용, 보이스 피싱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미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규모는 측정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영역 확대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와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산업사회에서 개인정보로 인정되지 않거나, 정보항목으로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 점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의 중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고정불변’의 개념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시대, 기술, 인식의 발전 및 변화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 및 그 이전에는 ‘Privacy’가 남에게 방해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Right to be free from physical infringement)에 불과하였다면,

정보화 사회에 도달하면서 ‘Privacy’는 내 정보가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Right to be free from information infringement)로 변화하였습니다.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ICT 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 사물, 사람이 인터넷으로 연결 및 융・복합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Privacy’의 의미는 내 정보의 가치를 보호받을 권리(Right to protect of the value of information)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CPPG] 개인정보의 정의 및 설명

※핵심 키워드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포함하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를 통해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개인정보 구성 요소

1) 살아있는 개인

2)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3) 정보의 임의성

4) 식별 가능성

(개정법 제2조, 망법 제2조)

■ 개인정보의 정의 설명

– 살아있는 개인 :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한정)자연인이 주체가 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 안됨

–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일, 주소, 바이오 정보 등이 해당.

– 정보의 임의성 : 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

– 식별 가능성 : 특정 개인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도 객관적으로 타인과 구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포함 가능.

■ 개인정보의 개념 설명

– 개정법과 망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규정, 신용법에서는 개인 신용 정보와 개인 식별 정보의 개념을 규정.

– 개정법/망법은 법률상 표현은 다르나 해석상 내용은 동일함.

– 신용법 상의 개인 신용 정보 및 개인 식별 정보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같다.

– 개인 식별 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

■ 개인 식별 가능 정보

– 식별 정보 : 정보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 식별 가능 정보 :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 IP 주소, 쿠키, 로그, 인터넷 접속 정보, 검색 기록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음

– IP 주소는 유동, 고정 관계 없이 개인 식별 가능 정보

– 인터넷 접속, 로그, 검색, 이용 기록 등은 개인 식별 가능 정보 (쿠키는 컴퓨터에 저장되는 시점에서 식별 가능 정보)

■ 개인정보 관련 판례 및 유권 해석 사례

– 휴대 전화번호 뒤 4자리

-> 사용자와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식별 가능성이 높고 생일, 기념일, 가족 전화번호 등 관련 있는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

– 국내 IP 주소

-> 같은 AP 사용 대역 내에서는 복수의 이용자가 동일 IP 주소로 접속하며 유동 IP의 경우 시간대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IP주소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개인 정보(個人情報)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직ㆍ간접적으로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킨다.[1] 그렇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개인 정보로 보지 않는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록된 정보 중 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용되는 정보”를 말한다는 견해도 있다.[2] 정보보호법상 개인이라 함은 특정될 수 있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으며, 해당정보의 주체가 특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어떤 정보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특정한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만 단체에 속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집단이고 특정기간에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적시됨으로써 해당 개인이 추정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다.[3]

국제기구가 채택한 정의 [ 편집 ]

OECD 이사회가 채택한 1980년「프라이버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가간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권고」(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data, annex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22rdSeptember 1980 OECD.Pt.2.cl.(1)(b))에서는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any information relating to identified or identifiable individual)”라고 정의하고 있다. EU의 1995년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에서는 개인정보를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정보, 즉 신체적ㆍ정신적ㆍ심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특성의 요소에 의해서 직ㆍ간접적으로 식별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4]

각국별 개인정보 [ 편집 ]

대한민국 [ 편집 ]

대한민국의 경우,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그 정의가 약간 다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편집 ]

정통망법상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5] 이메일 주소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6] 예컨대 취미나 출신학교 등의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성명과 결합하여서는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7]

개인정보 보호법 [ 편집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8]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기존에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으로 역할을 해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 역할을 다하여 폐지하였다.

전자서명법 [ 편집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13호)

일본 [ 편집 ]

일본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조합할 수 있고, 그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 편집 ]

프랑스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인정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확인번호나 그를 확인하게 해주는 하나 이상의 요소를 참고함으로써 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 구성된다. 개인이 식별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원확인을 이용가능하거나 정보처리의 책임자가 접근가능하거나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할 것이 권고된다.

독일 [ 편집 ]

독일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개인정보”란 신원이 확인되었거나 확인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의 인적, 물적 환경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영국 [ 편집 ]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제1항: 개인정보는 다음 (a),(b)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a) 당해 정보

(b) 정보관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많은 기타 데이터나 정보 또는 해당 개인에 대한 의견의 표현이나 해당 개인에 대한 다른 사람들 또는 정보관리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모든 표시를 포함한다.

미국 [ 편집 ]

미국의 경우 1995년 클린턴 행정부가 창설한 정보인프라기획단(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IITF)이 제시한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원칙”에서 개인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information identifiable to the indivisual)’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법에서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각기 법률제정목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하여져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찾기 어렵다. 다만 1998년의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에서는 개인정보를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면서, 여기에서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

또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법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를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체외형기록, 주소, 전화번호, 교육정도, 의료기록 및 고용기록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개인을 식별하거나 묘사하는 것으로서 기관에 의하여 보관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 편집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프라이버시법 제6조 제1항: “개인정보”란 진실하거나 아니거나, 물리적인 형태에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건 간에 그의 신원이 명백하거나 합리적으로 판명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또는 의견을(데이터베이스의 부분을 형성하는 정보 또는 의견을 포함)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침해 [ 편집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와 사업자의 마케팅 등의 수집 및 활용 사이에 이해상충 및 갈등관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중앙집중 방식으로 수집·관리되어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언제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누설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에 놓이게 된다. 개인정보의 침해는 이러한 상황에서‘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제3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피해’를 포괄하여 일컫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7]

구별되는 개념 [ 편집 ]

통신사실확인자료: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나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등(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개인신용정보

같이 보기 [ 편집 ]

개인 정보 의 구성 요소 |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법정필수교육] 17766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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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의 구성 요소 | ’22년 Cppg Win T1 개인정보의 이해 1교시 (샘플)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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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개인식별성과 정보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식별성은 살아 있는 개인을 전제로 하여,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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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개요 : 네이버 블로그

*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개요 · 1) 고지 ( Notice ) · 2) 선택 ( Choice ) · 3) 제공 (Onward Transfer) · 4) 접근 (Access) · 5) 안전성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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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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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이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 포털

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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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rivacy.go.kr

Date Published: 7/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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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G] 개인정보의 정의 및 설명 – 지크의 IT field

포함하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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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t-sieg.tistory.com

Date Published: 4/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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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개념 및 법규 상 정의 – U시큐리티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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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ecurity.net

Date Published: 7/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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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의미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예 · 01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 02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등 · 03심신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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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pico.go.kr

Date Published: 6/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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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개인 정보(個人情報)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직ㆍ간접적으로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개인 정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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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3/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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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개념의 해석 및 범위에 관한 연구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 의 핵심적 요소를 구성하고 따라서 개인정보의 개념은 ‘개인 식별가능 정보(PII)’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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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9/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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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험개인정보의 개념 및 분류

보험개인정보의 개념 및 분류. 23. 정보를 “신체·정신·심리·경제·문화·사회적 특성 등의 요소에 의하. 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자연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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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ri.or.kr

Date Published: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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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개인 정보 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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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CPPG WIN T1 개인정보의 이해 1교시 (샘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정보 의 구성 요소

Author: ISMS-P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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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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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개인식별성과 정보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식별성은 살아 있는 개인을 전제로 하여,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에서는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가 쉽게 결합할 경우 개인식별성을 인정하는 현행 개인정보의 정의 조항이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등 신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저해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정의하는 데 있어 식별가능성을 중시하고, 식별을 위해 해당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초래된 위험은 정보가 대량으로 저장되는 데도 있지만, 정보들이 쉽게 결합될 수 있다는 데도 있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들도 결합가능성을 중시한다. EU의 경우 개인정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해당 정보가 다른 정보와의 ‘결합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우리는 ‘결합이 쉬운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결합의 용이성에 대한 판단 역시 결합에 관한 그 사회의 합리적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고 보면, 양자간 차이는 사실상 없다.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립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개인정보의 정의는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에 관한 정보 중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을 보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개인정보의 개념은 정보통신의 기술 발전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 발전으로 현재 비식별정보로 분류된 것이 언제 식별가능정보로 바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셋째, 개인정보의 개념이 잘 정의되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반의 합리성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도 기본적으로 정보이며, 정보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유통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도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추구하여야 할 또 다른 가치임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보호의 대상이자, 유통의 대상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인정하고 그 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 개인정보는 그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할 것이다.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인격주체성과 관련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격주체성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하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보호는 현행 법제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From the definition on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of Korea, we can infer that personal data is composed of two elements: personally identifiability and information. The former is crucial. Any information about a living person becomes personal data when his/her identity is apparent by the data itself or easy combination with other data. Internet business industry argues that the definition is too broad to use big data, using of which is vital in gaining a competitive edge in business. However it is inevitable to includ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n addition to personally identified information in defining personal data, considering the high speed of IT technology development. Information classified as “personally de-identified” based upon current IT technology can be categorized as “personally identifiable” in the future. EU takes the same position as Korea in terms of defining personal data. No important distinction is found. While EU decides “personally identifiable” when data is reasonably believed to be combined with other data, Korea decides based upon easiness of combination. With regard to legislation on personal data, factors to consider are as follows; First, the definition of personal data in the Act should contain the core value of the fundament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data, which is guaranteed in several cases since 2005 by the Consitutional Court of Korea. Personal data about personhood should be designed more protectively than others. Second, the definition should contain the possible change of “personally de-identified” into “personally identifiable” due to rapid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Third, the evaluation on the definition of personal data is closely related to the entire regime of protecting personal data, under which personal data has two values: protection of individual’s personhood and free flow of information.

*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개요

1. 개인정보의 정의 1. 개인정보란 ? –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를 의미하는 말. – 개인정보에는 개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견해 등 제 3자에 의해 생성된 간접적인 정보도 해당될수 있다. 2. 국내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정의 1) 개인정보보호법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등의 정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중에서 개인의 신용도 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떄 필요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공통 사안 _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3. 개인정보의 구성요소 1) 개인에 관한 정보 법률상의 개인정보는 “자연인(自然人)에 관한 정보”만 해당, 법인(法人)이나 단체 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률상 개인정보는 ” 살아있는 자연인” 에 해당되므로, 이미 사망하였거나 민법에 의해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3)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법률상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가능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단, 통계적 목적으로 변환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제거된 상태라면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 example ) 사망한 회원의 유족이 상속 문제로 개인정보 열람을 청구할 때 사망자의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될까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생존하는 자연인에 해당되며, 이미 사망한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가 현제 생존하고 있는 유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유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률상 보호받는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2.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1. 프라이버시권이란 ?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 Right of Privacy) 란 타이느이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사적 영역 (Personal Space) 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 또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 ① 공간 프라이버시 (Territorial Privacy) – 사적 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의미 –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일컬으며, 사생활 보호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이 해당된다. – 가정과 직장 및 공공장소에 해당 되며, 수색, CCTV, ID 검사 등이 공간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이 있다. ② 신체 프라이버시 (Body Privacy) – 개인의 신체에 대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 유전자 검사, 약물 검사 등과 같은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신체적 자아를 보호하는것과 관련이 있다. ③ 통신 프라이버시 (Communications Privacy) –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으로, 의사소통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④ 정보 프라이버시 (Information Privacy) –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배타적 통제권을 지닐 권리를 의미한다. –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공여된 자신의 개인정보 유통과 활용 가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한다. 이는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와 감시당 하지 않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나 제 3자에게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감시할 권리를 의미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에 적용되는 규칙들을 작성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2. 프라이버시 5대 권리 ① 프라이버시는 원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의미한다. ② 프라이버시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③ 프라이버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 관한 정보가 남에게 수집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④ 프라이버시는 자신의 정보가 정확하고 올바르게 표현될 권리를 의미한다. ⑤ 프라이버시는 자신의 정보가 지닌 가치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3.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 정보주체(고객,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수집 이용 제공되는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3. 개인정보의 유형 및 종류 1) 개인정보의 민감성에 따른 분류 1등급 _ 신조 ∙ 의료 ∙ 성생활 ∙ 인종 ∙ 혈통 ∙ 범죄 ∙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도 등 2등급 _ 교육 ∙ 고용 ∙ 금융신용 ∙ 주민번호 ∙ 자격증명 ∙ 지문 ∙ 혈액형 ∙ DNA ∙ 출입국 정보 등 3등급 _ 개인이 제출한 정보 ∙ 프로파일링된 개인정보 ∙ 법령에 의한 수집 정보 4등급 _ 기관 견해 ∙ 타인의 견해 ∙ 정부기관의 응답 ∙ 공개 가능한 통신문 5등급 _ 연구 목적 ∙ 통계 목적 ∙ 학술 자료 드으이 집합적으로 활용되는 정보  2) 개인정보의 제공과 생성에 따른 구분  1. 제공 정보 이용자가 직접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등록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ex)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취미, 가족관계, 혼인여부, 출신학교 등 … 2. 생성 정보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 ex)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log), 쿠키(cookie), 접속 IP, 결재 기록, 이용 정보 기록, 사업자가 마케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가공한 정보 단, 생성정보는 그 자체로서 개인정보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나 이용자가 제공한 제공정보와 연계하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로 인정될수는 있다. 4. 개인정보 가치 산정 방법      1) Delphi법, 전문가 판단 사회과학의 조사 방법 중 정리된 자료가 별로 없어 통계 모형을 통한 분석을 하기 어려울 때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구하고 종합적인 방향을 전망해 보는 기법 2) 가상가치 산정법 (CVM) 특정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또는 면접을 통해 환경재와 같은 비경재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5. Safe-Harbor 협정 * Safe-Harbor 협정이란 ?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 양측입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신상정보(PI)의 전송에 관한 협정 1) 고지 ( Notice ) 기업은 개인에 대하여 ① 정보를 수집 사용할 목적 ② 고충 등에 관한 연락방법, 정보를 재제공하는 제3자의 종별, ③ 정보의 이용, 제공을 제한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여된 수단등을 고지해야만 함 2) 선택 ( Choice ) 기업은 개인에 대하여 ① 당초의 수집 목적과 그 후 해당 개인에게 승인된 목적 이외에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당초의 수집 목적과 그 후 해당 개인에게 승인된 것과는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제공 (Onward Transfer)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상기의 고지, 선택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4) 접근 (Access) 개인은 기업이 보유하는 자기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정보가 바르지 않은 경우 정정,수정,삭제가 가능해야만 한다. 5) 안전성 (Security) 기업은 개인정보를 멸실,오용,무권한 상태의 접근,누설,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6) 데이터 무결성 (Data Integration) 기업은 본인에게 승인받은 목적에 반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의도된 이용을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정확, 완전, 최신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함 7) 이행 효과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책에서 ① 본 원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구조 ② 본 원칙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의 개인에 대한 구조 초지 ③ 본 원칙에 따르지 않을 경우의 제제등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 메인

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는 기업 및 기관의 입장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팸메일, 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되어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는 동시에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계정 도용, 보이스 피싱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미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규모는 측정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영역 확대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와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산업사회에서 개인정보로 인정되지 않거나, 정보항목으로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 점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의 중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고정불변’의 개념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시대, 기술, 인식의 발전 및 변화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 및 그 이전에는 ‘Privacy’가 남에게 방해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Right to be free from physical infringement)에 불과하였다면, 정보화 사회에 도달하면서 ‘Privacy’는 내 정보가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Right to be free from information infringement)로 변화하였습니다.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ICT 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 사물, 사람이 인터넷으로 연결 및 융・복합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Privacy’의 의미는 내 정보의 가치를 보호받을 권리(Right to protect of the value of information)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CPPG] 개인정보의 정의 및 설명

※핵심 키워드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포함하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를 통해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개인정보 구성 요소 1) 살아있는 개인 2)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3) 정보의 임의성 4) 식별 가능성 (개정법 제2조, 망법 제2조) ■ 개인정보의 정의 설명 – 살아있는 개인 :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한정)자연인이 주체가 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 안됨 –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일, 주소, 바이오 정보 등이 해당. – 정보의 임의성 : 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 – 식별 가능성 : 특정 개인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도 객관적으로 타인과 구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포함 가능. ■ 개인정보의 개념 설명 – 개정법과 망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규정, 신용법에서는 개인 신용 정보와 개인 식별 정보의 개념을 규정. – 개정법/망법은 법률상 표현은 다르나 해석상 내용은 동일함. – 신용법 상의 개인 신용 정보 및 개인 식별 정보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같다. – 개인 식별 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 ■ 개인 식별 가능 정보 – 식별 정보 : 정보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 식별 가능 정보 :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 IP 주소, 쿠키, 로그, 인터넷 접속 정보, 검색 기록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음 – IP 주소는 유동, 고정 관계 없이 개인 식별 가능 정보 – 인터넷 접속, 로그, 검색, 이용 기록 등은 개인 식별 가능 정보 (쿠키는 컴퓨터에 저장되는 시점에서 식별 가능 정보) ■ 개인정보 관련 판례 및 유권 해석 사례 – 휴대 전화번호 뒤 4자리 -> 사용자와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식별 가능성이 높고 생일, 기념일, 가족 전화번호 등 관련 있는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 – 국내 IP 주소 -> 같은 AP 사용 대역 내에서는 복수의 이용자가 동일 IP 주소로 접속하며 유동 IP의 경우 시간대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IP주소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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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個人情報)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직ㆍ간접적으로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킨다.[1] 그렇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개인 정보로 보지 않는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록된 정보 중 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용되는 정보”를 말한다는 견해도 있다.[2] 정보보호법상 개인이라 함은 특정될 수 있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으며, 해당정보의 주체가 특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어떤 정보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특정한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만 단체에 속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집단이고 특정기간에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적시됨으로써 해당 개인이 추정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다.[3] 국제기구가 채택한 정의 [ 편집 ] OECD 이사회가 채택한 1980년「프라이버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가간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권고」(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data, annex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22rdSeptember 1980 OECD.Pt.2.cl.(1)(b))에서는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any information relating to identified or identifiable individual)”라고 정의하고 있다. EU의 1995년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에서는 개인정보를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정보, 즉 신체적ㆍ정신적ㆍ심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특성의 요소에 의해서 직ㆍ간접적으로 식별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4] 각국별 개인정보 [ 편집 ] 대한민국 [ 편집 ] 대한민국의 경우,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그 정의가 약간 다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편집 ] 정통망법상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5] 이메일 주소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6] 예컨대 취미나 출신학교 등의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성명과 결합하여서는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7] 개인정보 보호법 [ 편집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8]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기존에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으로 역할을 해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 역할을 다하여 폐지하였다. 전자서명법 [ 편집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13호) 일본 [ 편집 ] 일본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조합할 수 있고, 그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 편집 ] 프랑스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인정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확인번호나 그를 확인하게 해주는 하나 이상의 요소를 참고함으로써 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 구성된다. 개인이 식별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원확인을 이용가능하거나 정보처리의 책임자가 접근가능하거나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할 것이 권고된다. 독일 [ 편집 ] 독일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개인정보”란 신원이 확인되었거나 확인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의 인적, 물적 환경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영국 [ 편집 ]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제1항: 개인정보는 다음 (a),(b)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a) 당해 정보 (b) 정보관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많은 기타 데이터나 정보 또는 해당 개인에 대한 의견의 표현이나 해당 개인에 대한 다른 사람들 또는 정보관리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모든 표시를 포함한다. 미국 [ 편집 ] 미국의 경우 1995년 클린턴 행정부가 창설한 정보인프라기획단(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IITF)이 제시한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원칙”에서 개인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information identifiable to the indivisual)’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법에서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각기 법률제정목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하여져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찾기 어렵다. 다만 1998년의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에서는 개인정보를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면서, 여기에서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 또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법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를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체외형기록, 주소, 전화번호, 교육정도, 의료기록 및 고용기록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개인을 식별하거나 묘사하는 것으로서 기관에 의하여 보관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 편집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프라이버시법 제6조 제1항: “개인정보”란 진실하거나 아니거나, 물리적인 형태에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건 간에 그의 신원이 명백하거나 합리적으로 판명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또는 의견을(데이터베이스의 부분을 형성하는 정보 또는 의견을 포함)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침해 [ 편집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와 사업자의 마케팅 등의 수집 및 활용 사이에 이해상충 및 갈등관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중앙집중 방식으로 수집·관리되어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언제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누설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에 놓이게 된다. 개인정보의 침해는 이러한 상황에서‘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제3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피해’를 포괄하여 일컫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7] 구별되는 개념 [ 편집 ] 통신사실확인자료: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나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등(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개인신용정보 같이 보기 [ 편집 ]

개인정보 개념의 해석 및 범위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 보호규범은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것을 구별하고 개인정보만을 그 보호범주에 포함시키므로,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호규범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다면 그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시키고 있다. 어떠한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개념의 핵심적 요소를 구성하고 따라서 개인정보의 개념은 ‘개인 식별가능 정보(PII)’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개인 식별가능 정보는 한국의 입법에서는 물론이고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규범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개념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 식별가능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불명확하고 매우 광범위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개인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 식별가능 정보에 바탕을 둔 개인정보의 개념이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왔는지 고찰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에서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해석하는데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Under the Korea’s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term ‘personal information’ is defined as information that pertains to a living person, including the full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mages, etc., by which the individual in question can be identified, (including information by which the individual in question cannot be identified but can be identified through simple combination with other information). This definition is based upon the term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which means any data that could potentially identify a specific individual. Thus PII is the central concept to decide whether personal data statutes are applicable or not, and define their scope and boundaries of application. Despite its importance in personal data statutes, the concept of PII is ambiguous and it may extend the scope of personal data, resulting both in unreasonably expansive application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in curbing free flow of information. Korean courts tend to have expanded the definition of personal data. From the perspective of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current definition on personal data under the Korea’s legislation be construed rather narrowly. This paper introduces issues raised from the definition and how this definition is construed in the European Union. Finally this paper emphasizes that whether an individual is reasonably identifiable depends on the context and circumstances, and that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not be overly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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