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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 건설사업관리란 무엇인가? 14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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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감리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차이는?
프로젝트관리와 건설사업관리는 같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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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발주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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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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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건축 … – 네이버블로그

건설공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르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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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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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의 배치기준(공사규모, 경력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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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hy-not-now.tistory.com

Date Published: 10/20/2022

View: 424

제60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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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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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1.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 2. 발주청의 기술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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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bak4.tistory.com

Date Published: 3/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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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의미 … – 법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으로서 “건설기술인”에 건설기술인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건설기술인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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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3/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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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 – 한국표준품셈정보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구: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발표. 2022년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 공표 (2021년 12월 23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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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seis.co.kr

Date Published: 1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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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란 무엇인가?
건설사업관리란 무엇인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 Author: 알면 쓸모있는 건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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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Lff9Q9uMSI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건축공사 공사감리자 배치기준

civil work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건축공사 공사감리자 배치기준 더운 호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시행 2020. 12.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 2020. 12.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2 2.2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1. 공사감리자의 자격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상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공사감리자의 지정 방법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단, 1)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30세대 미만으로 한정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 주택 3) 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모집 및 선정 (1)「건축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는 모집공고를 거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허가권자는 제1호에 따른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공사규모, 경력기준,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구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공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르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배치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기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아래 구분에 따릅니다. 해당 공사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및 배치기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건설공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 방법 첨부파일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261호)(20210325) .hwp 파일 다운로드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역량지수를 평가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량지수 계산 방법은 자격, 학력, 경력, 교육 점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세 계산식은 아래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종류와 건축법에 따른 감리 대상 건축물 건설사업관리 의무 대상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공공폐수처리시설 14.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로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2. 위 1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 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위1,2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설사업관리를 해야 하는 규모와 공사의 종류가 1번처럼 명확한 공사가 아니라면 “국토부고시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의무 대상 “설계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3항 발주청은 아래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4. 총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 위 1,2번 내용이 똑같다고 읽으실 수도 있는데 1번은 1,2종 시설물 건설공사이고, 2번은 1,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입니다. 여기까지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건설사업관리대상과 건축법에 의한 감리와 혼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말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아래 정리하였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감리대상 건축물과 공사감리자의 자격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아래에 해당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사시공자 본인은 감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감리자의 자격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사 1.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신고 대상 제외) 2. 건축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 다중이용건축물 을 건축하는 경우 ※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기타 사항 : 건축법 제25조 참조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대상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수 도 있는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1항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위 내용(건설기술진흥법)을 보면 위 조항만으로는 건설사업관리방식을 결정하기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추진하고자 하는 건설공사가 설계, 시공관리의 난도가 높은지 발주청은 기술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가 아니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를 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발주청에서 건설사업관리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와 같은 대상은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8. 15.] [대통령령 제30145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3호, 2021. 10. 19., 타법개정]​ 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6. 25., 2020. 1. 7.>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③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시공 단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려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스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2. 11., 2020. 1. 7.> ⑥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1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12.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7호, 2021. 9. 17., 일부개정]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①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2. 25.>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2.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3. 18.> ⑤ 발주청은 영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용역평가 점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별표 3에 따른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⑦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철수시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배치되었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⑧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2. 25.> [제목개정 2019. 2. 2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0. 12.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일부개정.] 제8조(공사감독자 배치기준)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및 별표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사의 특성에 맞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보완하여 세부 배치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감독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는 총 공사감독자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의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공고된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3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1호, 2021.7. 14」 [별표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첨부파일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정_전문]건설엔지니어링_대가_등에_관한_기준 .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13-3.공사감리자 배치기준 .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13-3.경력신고시 공사금액 표기 .hwp 파일 다운로드 ❇ 다중이용 건축물 현장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에 공사금액이 표시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력신고시 반드시 공사금액을 반드시 표기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의 배치기준(공사규모, 경력기준,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구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공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르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배치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종류와 건설산업기술인의 정의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기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아래 구분에 따릅니다.

해당 공사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및 배치기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건설공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 방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표>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역량지수를 평가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량지수 계산 방법은 자격, 학력, 경력, 교육 점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세 계산식은 아래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pdf 0.20MB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의 구분 배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시 확인사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발주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계획과 다르게 배치하려는 경우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청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등급, 경력, 실적 및 교육, 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6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시 확인사항> [별표 3]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pdf 0.14MB

위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할 때 평가항목 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등급, 실적, 경력 등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 기존에 제출한 기술인 이상의 등급과 실적 등을 갖춘 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철수시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건설사업관리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배치되었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과 관련된 관계 법령 등 관련근거에 대해 말씀드렸고, 공사 규모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과 등급 등 배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설사업관리 관련 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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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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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를 할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01. 개념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4호)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02.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법 제39조제1항)

1.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행령 제55조제1항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별표 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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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건설사업관리 제외 대상

발주청은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0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2. 총고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05.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5.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6.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10. 준공검사

1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12.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13.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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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민원인 – 건설사업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서는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제1항),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건설기술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8호) 별표 3 제1호에 따르면 평가 결과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서식에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보유한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각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말함(「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4제1항 참조).)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때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은 등급을 받은 건설기술인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연혁법률인 구 「건설기술관리법」(각주: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 해당하는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각주: 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7 및 별표 8에서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기준인 감리원에 대해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일 것을 요구하면서, 감리사보의 자격기준으로 기사의 자격을 갖추거나 석사 또는 박사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요건으로서 건설기술인은 초급 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건설기술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에 따른 평가 결과 등급을 받지 못하는 건설기술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등급을 받은 건설기술인일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 있으므로, “건설기술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그 취지에 따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 11. (생 략)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이 신청하면 건설기술인의 등급,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⑤ (생 략)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구분,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 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종합 2. 설계ㆍ사업관리 가.ㆍ나. (생 략) 다. 건설사업관리 3. 품질검사 가. ~ 라. (생 략) ②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생 략)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전문분야 세부분야 기술인력 사무실ㆍ시험실 및 장비 자본금 업무범위 (중 략) 설계ㆍ 사업관리 일반 특급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설계등용역 설계등 용역 일반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5천만원 이상 설계등용역업무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해당없음 설계등용역업무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등록된 측량업에 관한 업무 수로조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수로조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해당없음 설계등용역업무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수로사업에 관한 업무 건설사업관리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0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1억5천만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업무 (중 략) 비고 1. “기술인력”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품질검사 분야의 기술인력 요건 중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기준의 경우에는 상위 자격을 포함한다. 2. ~ 9.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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