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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법규 체크 리스트 | 5강 공동주택 관리법|2022 주택관리사 주택관리 관계법규 기초이론 유료강의 무료공개|제 25회 주택관리사 시험 대비|에듀윌 윤동섭 합격강의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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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에듀윌 신의영 교수님
– 주택관리 : 에듀윌 윤동섭 교수님
– 공동주택 : 에듀윌 김영곤 교수님
#에듀윌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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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축법 체크리스트 – 네이버 블로그

법규하면 뭐부터 봐야할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안내가 되라고 체크리스트를 올려드립니다 건축법은 건물의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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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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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법규 Check List: – 사례 예시 목 차

공동주택 법규 Check List: ○○○○ ○-○ ○○ 사례 예시 … 법규 검토 – 2: 주택법, 건축법, 기타 관련법 – 2009 년 4 월 개정사항 반영. 1) 주택건설기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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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mglobal.com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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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검토 시스템

About Building Code · 1. 단독주택 · 2. 공동주택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5. 문화 및 집회시설 · 6. 종교시설 · 7. 판매시설 · 8. 운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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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uildingcode.co.kr

Date Published: 8/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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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3 공동 주택 법규 체크 리스트 Top Answer Update

공동주택 법규 체크리스트 서식. Article author: www.happycampus.com; Reviews from users: 28172 ⭐ Ratings; Top rated: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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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plist.giarevietnam.vn

Date Published: 4/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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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건축법규 체크리스트(공동주택) – 자연/공학 – 레포트샵

16층이상 공동주택 : 40m 이하□ 2개이상 직통계단 설치 건물□ 관람석 집회실로 … 하고 싶은 말: 건축법규체크리스트로서 건축법만을 가지고 건물을 올리는데 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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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eportshop.co.kr

Date Published: 1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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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 Life – 건축 행위시 법규 체크리스트

③ 공동주택과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는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④ 공둥주택의 동간거리는 적합한가? (건축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digipine.com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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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자료 | 행정자료실 | 주택국 | 부서안내 – 부천시청

건축허가 체크리스트를 공개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건축허가 체크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bucheon.go.kr

Date Published: 5/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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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공동 주택 법규 체크 리스트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5강 공동주택 관리법|2022 주택관리사 주택관리 관계법규 기초이론 유료강의 무료공개|제 25회 주택관리사 시험 대비|에듀윌 윤동섭 합격강의.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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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동 주택 법규 체크 리스트

  • Author: 에듀윌 주택관리사
  • Views: 조회수 2,126회
  • Likes: 좋아요 17개
  • Date Published: 2021. 12.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32it-2Ejos

공동주택 건축법 체크리스트

법규하면 뭐부터 봐야할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안내가 되라고 체크리스트를 올려드립니다

건축법은 건물의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종류의 건축인허가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이되는 법령입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용도의 건물을 건립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른 조정이 필요함을 미리 알려드리며 설계는 반드시 먼저 건축사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러 시공자분들과 먼저 협의가 되어 오시는 경우 계획이 번복되거나 이미 지어진 건물이 건축행정이 불가한 경우

불법 건축물로 남게되는 것을 경험해왔습니다 사전에 건축사사무소와 협의하시어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건물을 대하시는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사고를 지원합니다!! <착한건축사 올림>

출처: 건축법 용도별체크리스트_시공문화사(발행 2004)

건축법규 검토 시스템

Definition

건축설계법규 자동검토 시스템은 건축관련법규를 이용자가 입력한 건축물개요에 따라 자동 분석하고 건축설계시 필요한 검토항목을 판단하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화면에 출력하고, 관련법령 별표(hwp) 및 지역조례(hwp)와 함께 파일(word)로 다운 받을수 있도록 한 온라인(웹프로그램) 서비스.

Purpose

건축설계시 법규검토(check)는 반드시 필요한 주요 Process입니다. 그러나 검토해야할 법규가 상대적으로 많아 적지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수 있도록 온라인(웹프로그램)으로 시스템화 하였습니다.

Only One

건축법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법제처 등..)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전체를 제공할뿐, 이용자의 건축물(건축물개요)에 맞는 법률 및 조항을 검토해주는 곳은 여기 뿐입니다.

Top 13 공동 주택 법규 체크 리스트 Top Answer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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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축법 체크리스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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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법규 체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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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MAN’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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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BIGMAN’s BLOG [ 주택설계 법규체크리스트_ 건축법 ] 【1】건축법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처 리 기 준 1. … 1.3 공동주택의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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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법규 체크리스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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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공동주택 법규 체크리스트 서식 공동주택 법규 체크리스트, 공동주택 인허가 접수 시 필요한 법규체크리스트 입니다. 관할 도/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조례 등은 해당 시/ … 공동주택 법규 체크리스트, 공동주택 인허가 접수 시 필요한 법규체크리스트 입니다. 관할 도/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조례 등은 해당 시/도에 맞춰 변경하시면 됩니다.법규체크리스트,법규검토서,건축,설계검토서,공동주택법규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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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건축법규 검토 시스템 ( 건축법규 자동검토 시스템 )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1.10.25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고시, 2016.12.07. 건축법 ,건축물 용도,건축설계 등 건축법규 검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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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ÇÃà¹ý¿ëµµ Ç㰡üũ¸®½ºÆ®(2022) ) 『건축법용도·허가체크리스트』는 용도와 면적, 층수 등 건축법 및 관련법을 간결 … 건축물 용도별 체크리스트 … 공동주택 및 다중주택이용시설의 환기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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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ëŒ€í•œê±´ì„¤ì •ì± ì—°êµ¬ì› 베트남 건축법규 CHECK LIST – 일반건축물 및 공동주택. ▣ 출처: 조복남(2008). ▣ 내용: 베트남 현지의 인허가 과정 및 건축관련 규정들로 인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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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 Life – 건축 행위시 법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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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Farm Life – 건축 행위시 법규 체크리스트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③ 공동주택과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는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④ 공둥주택의 동간거리는 적합한가?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Farm Life – 건축 행위시 법규 체크리스트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③ 공동주택과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는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④ 공둥주택의 동간거리는 적합한가? 1 건축법 제33조_ 대지와 도로의 관계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대지에 관한 도로의 너비는 적합한가? ②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는 적합한가? ③ 예외구정의 적용 대상인가? 1-1 건축법 제37조_ 건축선에 의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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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 Life – 건축 행위시 법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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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설계 법규체크리스트_ 건축법 ] 【1】건축법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처 리 기 준 1. 대지와 도로의 관계 1.1 원 칙 구 분 대지가 접해야 할 도로 너비 대지가 접해야 할 도로 길이 모든 건축물 · 통과도로 4m이상 · 막다른 도로 ※도로(자동차만의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 2m이상 연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 6m이상 도로 4m이상 1.2 예외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건축물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1-1】 건축법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처 리 기 준 비 고 1. 건축선 침범제한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단,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2. 개폐물의 건축선 침범제한 도로변으로부터 높이 4.5m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하 유사한 구조물의 개폐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를 할 수 없다. 【1-2】건축법 제45조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처 리 기 준 비 고 1) 단독주택의 건축가능지역 (시행령으로 가능) 1. 제1종/2종 전용주거지역 2. 제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4. 근린상업지역 5.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2) 단독주택의 건축불가능지역 1. 유통상업지역 2. 전용공업지역 3) 단독주택의 건축가능지역 (조례로 가능) 1. 중심상업지역 2. 일반상업지역 3. 일반공업지역 4. 준공업지역 5. 보전녹지지역 【1-5】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처 리 기 준 1. 분할제한 최소 면적 지 역 분할제한 대지 최소면적 주 거 지 역 60㎡이상 상 업 지 역 150㎡이상 공 업 지 역 150㎡이상 녹 지 지 역 200㎡이상 기 타 지 역 60㎡이상 1.1 분할시 검토할 법규 (1)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2) [건폐율] (3) [용적률] (4) 제5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5) 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6】건축법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처 리 기 준 비 고 1. 최고높이 지정 공고한 구역 – 지정 공고한 내용에 따름 1.1 최고높이가 지정되지 아니한 구역 – 전면도로 너비의 1.5배까지 건축 ※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공원·광장·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 건축조례확인 자치단체별 최고높이제한지정 내용확인 【1-7】건축법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처 리 기 준 1.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정북방향으로 떨어지는 거리 건축물의 높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 높이 4m이하 부분 1m이상 높이 8m이하 부분 2m이상 높이 8m초과 부분 각 부분 높이의 1/2이상 ※ 너비 20m이상도로(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1 정남방향으로 일조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대상 (1) 대상구역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다) 도시계획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인 경우 (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동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인 경우 (사)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인 경우 (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인 경우 (자)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차)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2 정남방향의 거리에 따라 건립할 수 있는 높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함(건축조례 확인) 1.3 공동주택의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1)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4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함 ※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외 (2) 동일한 대지안에서의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건축물 사이의 거리 (가)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m 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m이상 ※ 단,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인접대지 경계선의 정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1.5 적용예외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1-8】건축법 제54조 (재해위험구역) 처 리 기 준 비 고 1. 재해위험구역의 종류 1.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산사태 해일 홍수 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극히 큰 지역 1.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산사태 해일 홍수 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 1.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 등 홍수로 인한 건축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2.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기준의 완화 규정 (1) 법제47조 [건폐율] (2) 법제48조 [용적률] (3) 법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4) 법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완화의 범위 120/100범위안에서의 건축조례가 정함 건축조례확인 【1-9】건축법 제61조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건축) 처 리 기 준 비 고 1. 도시설계내용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2. 해당 구역 도시설계내용 확인 【1-10】건축법 제67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처 리 기 준 비 고 1. 공개공지 등 확보대상 건축물의 종류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3) 공개공지등 확보대상지역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2. 확보할 공개공지 등의 면적 1) 대지면적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2) 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음 3. 공개공지등에 설치하는 시설 1) 긴의자 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 2) 공개공지는 피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음 4. 공개공지 등 설치시 건축기준의 완화 – 건축조례에서 정함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5. 공개공지 등 설치대상이 아닌 바닥면적 5천㎡이상의 건축물이 공개공지 등을 1.5 및 1.6에 적합하게 확보한 경우 위 1.7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건축조례확인 [ 주택설계 주의 법규사항 ] *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다음 중 한 경우에 해당되는경우)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대수선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 단, 다가구주택으로서 한집에 집주인 외에도 여러 가구의 임대가구가 사는 집의 경우는 100제곱미터이하(33평)인 경우로 국한함) * 주의 :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100제곱미터(33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와 감리가 반드시 필요함 * 피로티에 대한 규정 – 다음의 경우 1층 피로티 부분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됨 1. 공동주택의 피로티 2. 차량전용 피로티 3. 공중의 통행에 쓰이는 피로티 – 건축물의 층수에서 제외되는 피로티의 경우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서 주차장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 한해 인정 * 벽체가 경사진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 – 벽체하부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하여 가중평균높이를 산정 – 가중평균한 높이가 1.5미터 이하라면 전체를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 – 가중평균한 높이가 1.5미터 초과하면 모든 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정됨 [ 주택설계 법규체크리스트_ 도시계획법 ] 【1-1】도시계획법(건폐율) 처 리 기 준 1. 건폐율 1.1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범위 지 역 건 폐 율 제1종, 2종 전용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50/100이하 제 1, 2종 일반주거지역 60/100이하 준주거지역 70/100이하 중심상업지역 90/100이하 일반상업지역 80/100이하 근린상업지역 70/100이하 유통상업지역 80/100이하 공업지역(산업단지) 70/100(80/100)이하 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 20/100(40/100)이하 도시계획구역안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산업단지공장) 60/100(80/100)이하 1.3 일반/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 80/100이상∼90/100이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따름 ※ 조 건 ①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②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m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1/3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m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m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1/3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1.4 도시과밀화 방지를 위한 지역의 건폐율 강화 –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최대한도를 40/100 이상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경우 그에 따름 【1-2】도시계획법(용적률) 처 리 기 준 1.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용적율 범위 지 역 용 적 율 제 1종 전용주거지역 50~100%이하 제 2종 전용주거지역 100~150%이하 제 1종 일반주거지역 100~200%이하 제 2종 일반주거지역 150~250%이하 제 3종 일반주거지역 200~300%이하 준주거지역 200~700%이하 중심상업지역 400~1500%이하 일반상업지역 300~1300%이하 근린상업지역 200~900%이하 유통상업지역 200~1100%이하 전용공업지역 150~300%이하 일반공업지역 200~350%이하 준공업지역 200~400%이하 보전녹지지역 50~80%이하 생산녹지/자연녹지 지역 50~100%이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4조제1항3호의3 단서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역(그 밖의 준농림지역) 110%(100%)이하 1. 용적률의 완화 1) 대상지역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안의 다음 건축물중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적용 2) 완화대상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을 제외)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광장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해당 용적률에 1/3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m이상인 도로에 20m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해당용적률에 1/4분을 가산한 비율 2. 대지면적 일부를 공원 등으로 조성 제공한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완화 용적률 범위 (1) 제공된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2배이하의 범위안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 2) 대상지역 (1) 아파트지구 (2)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4) 상업지역 3. 운동장 유원지 공원안의 용적률 – 도시계획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1-3】도시계획법 제4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처 리 기 준 비 고 1. 대 상 토지의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된 기존 대지안에 건축물 등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는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신 청 서 1)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첨부서류 (1) 사업계획평면도 (2)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다. (4) 토지형질 변경 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형질변경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3. 형질변경허가제한 또는 금지지역 1) 금지대상지역 (1)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2) 허가금지지역의 고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 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하는 5000만원미만의 건설공사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000만원미만의 건설공사 지방자치단체조례확인 처 리 기 준 비 고 3) 도로 상 하수도 미 설치 지역의 허가제한 (1) 원 칙 : 형질변경허가 제한 (2) 예외(다음의 경우는 허가) a..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b.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200㎡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c. 창고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4) 도시계획 미결정지역의 허가 제한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된 후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내용이 다른 경우 ※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되거나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후 3년이 경과한 때는 허가할 수 있음 4. 형질변경허가 규모 1) 허가대상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는 1만㎡미만의 토지 (2) 공업지역에서는 3만㎡미만의 토지 (3)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1만㎡미만의 토지 (4) 보전녹지지역으로서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5천㎡미만의 토지 2) 허가 없이 형질변경이 가능한 대상 (1) 높이 50㎝미만의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조례 확인 처 리 기 준 비 고 (2) 건축법 제4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대지면적 최소한도미만의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3) 자연재해등으로 훼손된 토지를 본래의 형상대로 복구하기 위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5. 허가시 검토기준 1) 대지의 안전 (1) 연약지반의 경우 지반두께 넓이 지하수위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 내려앉음 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 다지기 배수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하게 하여야 한다. (2)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경우 a.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들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b.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c.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제 25 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d.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f.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2) 환경보존조치 사업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소음 진동등에 의한 환경조건의 악화가 예상될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녹지의 조성, 기타 완충지대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조례확인 주거지역60㎡ 상업지역150㎡ 공업지역150㎡녹지지역200㎡ 지방자치단체조례 확인

공동주택 법규 체크리스트 서식

소개글 공동주택 인허가 접수 시 필요한 법규체크리스트 입니다. 관할 도/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조례 등은 해당 시/도에 맞춰 변경하시면 됩니다. 목차 1. 설계개요 2. 사업승인前 협의(심의)사항 체크리스트 3. 주택건설 관계법령검토 4.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반영 여부 5. ( )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6. 경관가이드라인 7. ( ) 시 도시계획 조례 8.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 ) 건축조례 9.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1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13.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검토 15.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1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7.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18.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 19. 실내공기질 관련 20.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관련 21.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22.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관련 23. 경비원, 청소원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기준 관련

건축법용도 허가체크리스트(2022) )

건축법규및 법령집. 품셈.적산.시공,감리 수험서적(전체)/통신강좌 도시계획(재건축.재개발) 건축구조(철골,콘크리트,일반) 건축설비(전기.기계.소방) 건축환경(소음,진동) 조경 설계.작가작품집.캐드.BIM. 건설일반. 토목 통신강좌/수험서적(전체) ——– 국민: 194601-04-165049 예금주 : 황우승 농협: 520-02-187104 예금주 : 황우승 한솔건축도서를 찾아 주셔… 한솔건축도서에서 홈페이… 한솔건축도서에서 홈페이… 한솔건축도서에서 홈페이… 한솔건축도서에서 홈페이… ::: 현재위치 > HOME > 건축법용도 허가체크리스트(2022) ) 건축법용도 허가체크리스트(2022) ) 정 가 : 할인가 : 주문수량 : 개 출판사 : 시공문화사 저 자 : 김경준 페이지 : 694쪽 사이즈 : A4 발행일 : 2022.02.03 ISBN : 9788955921526 『건축법용도·허가체크리스트』는 용도와 면적, 층수 등 건축법 및 관련법을 간결하게 요약정리하고, 설계단계에 따른 인허가 관련 흐름을 설명했다. 또 한 32개의 건축물용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건축법을 체크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관련 기준들을 수록 실무자를 위한 맞춤형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목차 목차 제1편 용도별체크리스트 제1장 법원문요약 1. 건축법의 목적 및 용어정의 2. 건축물의 용도 3. 대지의 범위 4. 건축물의 설계 5. 설계도서의 작성 6. 도로의 구조 7. 대수선의 범위 8.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9. 허용 오차 10. 건축물 용도별 체크리스트 제2장 총칙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지역, 사업 2.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3.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4.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5.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6.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7. 수도권정비 심의 제3장 건축물의 건축 1. 건축허가 대상(건축, 대수선) 2.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 3. 건축허가·사전승인 제외대상 4.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5. 건축신고 6.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7. 용도의 변경 8. 착공신고 9. 건축물의 사용승인 10.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11.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1. 대지의 안전 등 2. 대지안의 조경 3.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4. 건축선의 지정 5.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6. 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구조내력 등 2.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3.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4.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5.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6.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7. 옥상광장 등의 설치기준 8.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기준 9. 방화구획의 설치 10. 건축물의 대피공간의 설치 11.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 제한 12.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13.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4. 거실반자의 설치 15. 거실의 채광 등 16. 거실 등의 방습 17. 경계벽 및 층간바닥의 설치 18.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19. 창문 등의 차면시설 20. 건축물의 내화구조 21.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22.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23. 건축물의 마감재료 24. 지하층의 구조 25.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1. 정의 및 용어의 정의 2. 국토의 용도 구분 3. 광역도시계획권·도시기본계획법 4. 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5. 용도지구의 지정 6. 용도구역의 지정 7. 도시ㆍ군계획시설 8. 지구단위계획 9.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0.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4.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5.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6.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7.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8. 특정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9.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20.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1.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22. 건축물의 대지가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23. 대지안의 공지 기준 24.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25.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26. 건축물의 높이제한 27.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1. 공동주택 및 다중주택이용시설의 환기 설치기준 2. 개별난방설비 3. 배연설비 4. 음용수용 배수용 배관설비 5. 피뢰설비 6. 승용승강기의 설치 7. 비상승용승강기의 설치 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이용 9. 관계전문기술자 제8장 특별건축구역 1. 특별건축지구안의 건축물 제9장 보칙 1.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2.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제10장 면적·층수·높이/길이별 1. 건축물 면적별 법적용 사항 2. 건축물 층수별 법적용 사항 3. 건축물 높이, 길이별 법적용 사항 제11장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2편 허가체크리스트 1. 한국건축규정 1.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32개] □ 입지관련 법령 (64개) □ 건축물 관련 법령 (68개) 2. 의제처리 법령 [29개] 3.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234개] □ 심의관련 법령 (16개) □ 인증 및 평가관련 법령 (21개) □ 입지 관련 특례법령 (28개) □ 건축물 관련 특레법령 (19개) □ 개별용도 시설기준 (26개 시설, 145개) □ 기타 법령 (5개) □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2. 건축허가시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령 1. 공개공지 등의 확보(건축법 제43조) 1-1. 대지와 도로의 관계(건축법 제44조) 1-2.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건축법 제47조) 1-3. 건축물의 건폐율(건축법 제55조) 1-4. 건축물의 용적률(건축법 제56조) 1-5. 대지의 분할제한(건축법 제57조) 1-6.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0조) 1-7.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건축법 제61조) 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2-1 개발행위의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2-2 개발행위허가의 절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2-3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2-4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2-5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2-6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2-7 준공검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2-8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2-9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2-10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2-11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2-12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2-13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2-14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 2-15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3.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농지법 제32조) 3-1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농지법 제34조) 3-2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4.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5. 행위허가(자연공원법 제23조) 6.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6-1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6-2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7. 행위제한 등(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8.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8-1 녹지의 점용허가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9. 장애물의 제한 등(공항시설법 제34조) 9-1 행위 등의 제한(공항시설법 제10조) 10.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11. 보전산지의 변경·해제(산지관리법 제6조) 11-1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산지관리법 제8조) 11-2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 제10조) 11-3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 제12조) 11-4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11-5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산지관리법 제18조) 12.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13.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산림보호법 제9조) 14. 도로의 점용(도로법 제38조) 14-1 접도구역의 지정 등(도로법 제49조) 14-2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도로법 제64조) 15. 부설주차장의 설치(주차장법 제19조) 15-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주차장법 제19조의2) 15-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주차장법 제19조의4) 16. 특별종합대책의 수립(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17.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18.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수도법 제7조) 19.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19-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19-2 자동차의 운행제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19-3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20. 허가사항(문화재보호법 제35조) 21.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22.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22-1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22-2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23.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4. 건축허가 등의 동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3. 의제허가 처리될 법령 1. 가설건축물(건축법 제20조) 1-1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건축법 제83조) 2.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2-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3.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4.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농지법 제34조, 제35조) 5. 사도개설허가(사도법 제4조) 6. 도로의 점용(도로법 제38조) 6-1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도로법 제34조, 제64조) 7. 하천점용허가(하천법 제33조) 8.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하수도법 제34조) 8-1 배수설비 설치신고(하수도법 제27조) 9. 상수도 공급신청(수도법 제38조) 10.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전기사업법 제62조) 11.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물환경보전법 제33조) 1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대기환경 보전법 제23조) 13.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소음·진동 관리법 제8조) 14.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15. 공원구역 행위허가(자연공원법 제23조) 16. 도시공원점용허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1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4. 보조확인이 필요한 법령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업장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 3. 폐기물처리시설 4. 폐수배출시설 사업장규모 5.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6. 지정폐기물의 종류 7. 화약류저장소별로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 8. 재활용시설 9.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 10. 농축산물공판장 11. 골재 12. 식품접객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13. 관광숙박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14.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15. 중소기업자의 공장 16. 문화재의 보수·복원 또는 이전 17. 대지의 조성기준 18.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하는 농림어업 및 축산업시설 19.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는 유해업소 20. 기업부설연구소 21. 특정연구기관 22. 환경기준 2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24. 급성독성정도에 따른 농약의 구분 25.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2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5. 검토 서식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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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건축법규 체크리스트(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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