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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난간 높이 | 월차내고 봐야하는 목재계단난간_목재핸드레일 시공영상 풀버전!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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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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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난간 높이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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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목재계단난간 보다는 평철난간을 많이하죠?
그래서 더 소중한 목재계단난간 시공및 목재핸드레일 시공영상입니다
영상이 꽤 길지만 지루하지 않게끔 음성해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넣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번에 목재 계단난간을 처음 시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부분도 많이 보이실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코맨트를 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계단 난간 높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난간 높이 기준 – 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 티스토리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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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udio-oim.tistory.com

Date Published: 3/25/2021

View: 9843

난간 관련 법규 – 네이버 블로그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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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3/2022

View: 7062

2021.08.29_계단 난간의 높이에 대한 서로 상이한 답변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 …

+ 여기에 표시

Source: qnaqc.co.kr

Date Published: 9/10/2021

View: 7605

계단실 난간대 높이기준은 90cm이 아니고 85cm입니다.

피난계단에 설치되는 난간대의 높이를 흔히들 90cm로 알고계시는 분이 많은데 · 현재 법령기준으로는 85cm 입니다. · 안전을 위해서 조금더 높이는 경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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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ideup.tistory.com

Date Published: 2/20/2022

View: 9692

계단의 설치기준 (단높이, 단너비, 손잡이, 대체 경사로)

또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3가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4항). … ②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cm 이상 떨어지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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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idascad.com

Date Published: 12/13/2022

View: 3278

<용어> 난간_21.01.12 기준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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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tsunmoon.tistory.com

Date Published: 8/21/2022

View: 3057

공동주택 난간 기준은? > 120주요질문 > 시민소통 > 정보소통광장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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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engov.seoul.go.kr

Date Published: 1/24/2021

View: 9216

난간의 높이 규정(옥상 난간/ 파라펫) – 아빠는 공부쟁이

2. 난간의 높이 규정 · 2. 난간의 높이 규정 ·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 여기에 표시

Source: daejipo2837.tistory.com

Date Published: 5/24/2022

View: 803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계단 난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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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내고 봐야하는 목재계단난간_목재핸드레일 시공영상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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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계단 난간 높이

  • Author: 목수 톱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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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kes: 좋아요 303개
  • Date Published: 2021. 11.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1hptvhausk

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난간 높이 기준

요약

1. 높이: 외부 – 바닥 마감면 기준 120cm

내부 – 바닥 마감면 기준 90cm

2. 재료: 철근 콘크리트

부식방지처리 금속

비산되지 아니하는 유리

3. 3층 이상인 주택의 바닥마감면으로 부터 창대까지 높이 110cm 미만의 창은 난간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7. 25., 2009. 1. 7., 2013. 6. 17.>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3. 4. 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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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관련 법규

난간대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본 시공물인 난간(대)가 있으며, 단지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설난간대가 있는는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찾아 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건축법, 주택법, 산업안전보건법의 각 규정을 요약하면 각종 난간대의 경우 높이 1.2M(바닥마감으로 부터)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상에 필요한 가설난간 및 계단 중간에 설치하는 난간대의 경우는 높이 90cm 이상으로 할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2.11., 일부개정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3.29.] [대통령령 제27062호, 2016.3.29., 타법개정]

제18조(난간)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2009.1.7., 2013.6.17.>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3.4.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6.22.] [국토교통부령 제260호, 2015.12.21., 일부개정]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정착 시켜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4.8.]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10.7.,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5.4.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2015.4.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2015.4.6.>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2.31.] [고용노동부령 제144호, 2015.12.31., 일부개정]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가설공사표준시방서 [2014]

3.2.3 안전 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가 0.9m 이상인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600㎜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 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 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 난간과 작업 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장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

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2.4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

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

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한다.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이음재 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KOSHA GUIDE (C – 32 – 2011)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2011.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3.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결합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평재의 설치 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90 ㎝ 이상 120 ㎝ 이하 이어야 하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작업발

판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2021.08.29_계단 난간의 높이에 대한 서로 상이한 답변

설명

■ 질의

계단 난간의 높이에 대한 서로 상이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011년8월5일 질의답변에는 “그 측정위치는 귀 질의에서의 경우 디딤판의 중간이 되어야 하는 것임”으로 답변을 하여 이제까지 이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1년5월28일 계단의 핸드레일 높이 기준 위치가 어디인가요 라는 질의 답변에서 “계단의 어디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기준 높이 이상이 나와야 할 것”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두가지 질의 답변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2011년8월5일 질의답변대로 “디딤판의 중간”에서 난간의 높이를 측정한 것은 모두 위법인지요? 주무관님의 답변에 따라 전국적으로 난간으로인해 매우 파장이 크므로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같은 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건축법령 소관부서인 건축안전과(044-201-4992) 또는 현지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수 있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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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 난간대 높이기준은 90cm이 아니고 85cm입니다.

피난계단에 설치되는 난간대의 높이를 흔히들 90cm로 알고계시는 분이 많은데

현재 법령기준으로는 85cm 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조금더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설계도면에서 85cm로 적용하는곳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85cm로 시공하신후에 다 뜯고 다시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044-201-3765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개정 2003.1.6, 2005.7.22, 2010.4.7>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4.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4.7>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2.1.6>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6>

계단의 설치기준 (단높이, 단너비, 손잡이, 대체 경사로)

건축계획에 있어 일반적으로 계단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건축법」의 통제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m 이상

프랑스 파리의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의 계단

<출처: (CC BY-SA) Manfred Heyde @Wikimedia Commons>

(좌)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참과 난간 / (우)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유효높이

(좌) 계단설치의 예외기준 / (우)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너비

중간에 난간이 설치된 옥외계단 <출처: Wikimedia Commons>

02. 계단의 설치 기준 : 단높이와 단너비 등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 합니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좌) 계단의 단높이, 단너비,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 / (우)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2항)

​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5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 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 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 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 형 계단이거나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천장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 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내지 제30조>

만약 계단을 돌음계단으로 설치했다면,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cm의 위치에서 측정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2항).

(좌)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기준 / (우) 돌음계단 <출처: (CC BY-SA) Petar Milošević @Wikimedia Commons>

03. 계단의 설치기준 : 손잡이 등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3항).

(좌) 계단의 손잡이 <출처: (CC BY) Dela Andy Kumahor @Wikimedia Commons> / (우) 공동주택 등의 난간·벽 등의 손잡이 설치기준

또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3가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4항).

① 손잡이는 최대 지름이 3.2cm 이상 3.8cm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280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②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c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cm가 되도록 할 것.

③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cm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04.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건축물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 경사로(ramp)를 계획한 경우는 경사도, 마감재료 기준 및 경사로의 유효너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높이에 따른 난간이나 참의 설치 및 경사로 너비에 따른 중간난간의 설치기준은 계단의 설치기준(일반사항)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경사로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① 경사로 유효폭은 1.2m이상.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m까지 완화. ②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①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설치기준

21.01.12 기준

일정 높이의 건축물이나 다리 등에는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간으로 인해 다행히도 더 큰 사고를 막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부주의 또는 난간의 설치가 잘못되었거나 노후되어 다양한 사고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난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난간

건축법에서는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발코니)의 주위에는 난간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1.2m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높이는 바닥 마감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대신, 사람의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구조의 공간에는 설치가 제외됩니다.

<건축법 시행령>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 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난간대는 옥상이나 발코니뿐만 아니라 계단에도 설치가 됩니다.

높이가 1m 넘는 계단이나 계단참 양옆에 설치하며 벽 등이 있는 경우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비가 3미터 넘는 계단에는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높이가 15cm이하, 단 너비 30cm이며 설치가 제외됩니다.

출처: pixabay.com

공동주택(기숙사 제외)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는

– 아동의 이용에 안전

–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를 위해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손잡이를 설치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 기준

1. 손잡이 최대지름: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이격,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높이가 1 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 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 미터를 넘는 계단 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 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 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오피스텔의 난간

기존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의 용도로 난간의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커튼월로 입면이 되어있는 오피스텔이 많아 창문 설치 위치가 자유로워 사고 위험과 각종 추락사고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여 건축법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이 설치되는 경우 추락방지 안전시설(난간 등)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 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 ④ 영 제51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아파트 난간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의 난간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과 옥상의 난간은

– 철근콘크리트

– 파손되는 경우 비산 되지 않는 안전유리

–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내에는 목재로 된 난간대 설치가 가능합니다.

출처: LG 하우시스

난간대로 대체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난간 각 부위의 치수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cm이상.

다만, 건축물 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3) 발코니 난간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는 1), 2)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대신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cm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됩니다.

4) 국기봉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 한해서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난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난간대 상세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난간 )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 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 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7. 25., 2009. 1. 7., 2013. 6. 17.>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3. 4. 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영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위쪽 벽면의 중앙 또는 왼쪽(출입구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왼쪽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실내건축의 안전난간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이 적용대상은 아니고 아래의 대상만 해당합니다.

1.「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 기준

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 또는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

2.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 이하

3. 제2호에 따른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 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창호 개폐 시 추락 방지 안전시설

: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안전유리는 보통 접합유리에 해당하며, 일부 강화유리도 아래 기준에 따라 성능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건축법」제52조의 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안전난간 등) ①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2.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 이하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 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 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안전유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 2에 따른 안전유리를 말한다 제16조의 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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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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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난간 기준은? > 120주요질문 > 시민소통 > 정보소통광장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8조 (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난간의 높이 규정(옥상 난간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계단 난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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