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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방화 셔터 | 비상문 일체형 방화셔터 19735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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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일체형 방화 셔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방화셔터 근처에는 피난 가능한 비상구(출입문)가 있습니다.

일체형 방화셔터 삭제 조항은 2020.1.30.일 공포되었으나 부칙에 따라 2년 이후인 2022.1.30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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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lqns2966.tistory.com

Date Published: 6/17/2021

View: 1491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금지에 따른 고시 내용(국토교통부고시 제 …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방화댐퍼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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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uils.co.kr

Date Published: 2/3/2022

View: 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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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 일체형 방화셔터
비상문 일체형 방화셔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체형 방화 셔터

  • Author: 김상근
  • Views: 조회수 281회
  • Likes: 좋아요 없음
  • Date Published: 2019. 2.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Yiz7V_4h2Y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 법적근거 및 방화셔터 성능기준 등

건축물 공간 효율을 위해 사용해왔던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를 금지하는 국토부 고시가 2020.01.30.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2020.01.30. 이후 일체형 방화셔터를 사용하는 건축도면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을수 없기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철도 역사 등 건축물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일체형 방화셔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개정된 법에서 방화셔터의 성능기준 및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

① 2018.10.12. 국토부 공고 제2018-1292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난로 인지 지연 및 처짐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불리 등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난로 인지 지연 및 처짐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불리 등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

② 2019.09.23. 국토부공고 제2019-1303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③ 2020.01.30. 국토부 고시 제2020-44호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 관련법 비교표< 일체형 셔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일체형 셔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시험성적서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인받은 일체형 셔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체형 셔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일체형 셔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시험성적서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인받은 일체형 셔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한 일체형 셔터는 동일한 재질 및 구성으로서 당해 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정 규정에 따른 셔터로 볼 수 있다. 제4조(셔터의 구성) ①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열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구성부재·장치·규모 등은 KS F 4510(중량셔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강재셔터가 아닌 경우에는 KS F 4510(중량셔터)에 준하는 구성조건이어야 한다. ②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③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성능기준) ① 셔터는 다음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성능 2.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3.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개폐성능 ② 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다음의 성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닫이 방화문은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 또는 차열성능 2.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3.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인접창은 KS F 2845(유리 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 4.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③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에 면한 부분에 대하여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현관 등에 설치하는 디지털 도어록은 KS C 9806(디지털도어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화재시 대비방법 및 내화형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별표 2 에 따른 내화성능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 2. KS F 2822(방화 댐퍼의 방연 시험 방법)에서 규정한 방연성능 ⑥ 하향식 피난구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최사원 공간일기 SPACE DIARY :: 일체형 방화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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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 금지

방화셔터는 백화점이나 공항 등과 같은 대형공간에서 부득이하게 내화구조의 벽을 설치할 수 없을 때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셔터를 설치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앞으로는 방화셔터 내부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피난 안전상 사용할 수 없다.

– 갑종방화문을 설치한 출입구

방화셔터는 방화구획을 위한 벽의 역할만 하는 것이므로, 근처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60분 방화문)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방화셔터를 설치하려면 3m 이내의 근처에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방화셔터 대신 갑종방화문(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체형 피난셔터 (좌) – 사용불가 / 갑종방화문을 설치한 출입구(우) – 사용가능

근거법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시행: 2019.10.28 (현재는 폐지)

제2조 용어의 정의

②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③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이하 “일체형 셔터”라 한다)라 함은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를 말한다.

제3조 설치위치

① 셔터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후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제정·개정이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

◇개정이유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방화댐퍼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등)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난로 인지 지연 및 처짐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불리 등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방화댐퍼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시행 : 2020.01.30 ( 현재는 폐지)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문을 말한다.

②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ㆍ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 를 말한다.

개정되며 일체형 방화셔터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다.

해당법규는 부칙에 따라 2년 이후인 2022.01.30 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따라서 새롭게 적용되는 시점 이전(2022.01.30 이전)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기존의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가능 하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4.29] (현재 적용되는 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항

제46조제1항제2호 및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영 제5호 제5항 제81조 에 따라 설치되는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2022.01.30 이후 허가를 받는 건축물은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이 불가하며

방화셔터 , 방화문, 방화댐퍼에 관한 규정은 위의 법의 적용을 받는다.

참고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AC%BC%EC%9D%98+%EA%B5%AC%EC%A1%B0#AJAX

https://rlqns2966.tistory.com/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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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4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일부개정 고시

시행일은 고시 공포(2020.1.30)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니

정확한 시행일은 2022.1.30 부터네요~

하지만 어느 단계의 건축물을 적용하느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현업에서는 앞으로 혼란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설계, 시공하고 있는 건축물의 완공 일정이 2022.1.30보다 늦을 경우

적용 예외에 해당할 것인지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044-201-4992)

따라서 방화구획별로 피난을 위한 출입구 계획이 보다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대형 건축물의 경우 방화구획 계획에 있어서 더욱 신경을 써야할 때입니다.~!!

방화셔터 근처에는 피난 가능한 비상구(출입문)가 있습니다.

방화구획 방법을 살펴보면

방화구획이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염과 연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면적 또는 층마다 구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방화구획을 하는 방법은 해당 장소를 내화구조의 바닥, 벽을 설치하여 구획한다.

피난, 통행 등을 위해 출입구를 만들어야 할 곳에서는 해당 출입구에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의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설치하여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자동으로 닫혀야 하는 갑종방화문

일체형 방화셔터는 사용할 수 없음 ( 2020.1.30. 삭제됨 )

가. 방화셔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방화셔터에 대해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자.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방화댐퍼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를 살펴보자.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나. 방화셔터의 설치를 금지한 것인가?

아니다. 방화셔터는 부득이한 경우 설치 가능하다. 다만, 방화셔터는 일반 통로나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규모 공간에서 방화구획을 위한 내화구조의 벽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 이를 방화셔터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화구조의 벽이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방화셔터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다. 무엇을 설치 금지시킨 것인가?

일체형 방화셔터의 설치를 금지한 것이다. 일체형 방화셔터란 방화셔터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백화점이나 지하철 역사 등 대규모 공간이나 대형 공간에 설치하고 있는 방화셔터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방화셔터는 부득이한 경우 설치할 수 있는데, 그 곳에 설치하는 방화셔터를 일체형 방화셔터로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라. 일체형 방화셔터를 사용 금지한 이유는?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가 피난로를 인지하는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화셔터 중간에 비상문이 있지만 평상시 훈련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화셔터로 인해 피난로가 차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곳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되돌아가거나, 한참을 살펴본 후에야 이곳에 비상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지연 현상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일체형 방화셔터는 출입문을 만들기 위해 중간이 분리되어 처짐 현상이 발생해 비상문 개폐가 쉽지 않은 등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설치가 금지되었다.

마. 언제부터 사용이 금지되나?

일체형 방화셔터 삭제 조항은 2020.1.30.일 공포되었으나 부칙에 따라 2년 이후인 2022.1.30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따라서 새롭게 적용되는 시점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것은 기존의 일체형 방화셔터를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일체형 방화셔터 대신 일반 방화셔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방화셔터에 출입문이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

방화셔터 근처에 출입문은 만들어야 하나 ?

가.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2020.1.30. 이전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 “셔터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삭제되었으니 출입문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의심할 수 있다. 이는 일체형 방화셔터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즉, 방화셔터 내에 출입문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를 마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된다.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2항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 제2호와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5항 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입법예고) 하고 있다.

다. 출입문은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관련 조항의 삭제 여부 또는 규칙의 신규 입법예고 와는 상관없이 일체형 방화셔터이든 일반 방화셔터이든 피난과 통행을 위한 출입문은 당연히 필요하다. 방화구획을 위한 곳이므로 출입구에는 피난과 통행을 위한 갑종방화문(60분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하고, 비상구 유도등 또한 설치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설치되는 출입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한다.

방화셔터 근처에 존재해야 하는 출입문

검토해본 결과

가. 일체형 방화셔터의 금지

방화셔터는 백화점이나 공항 등과 같은 대형 공간에서 부득이하게 내화구조의 벽을 설치할 수 없을 때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셔터를 설치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앞으로는 방화셔터 내부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피난 안전상 사용할 수 없다.

나. 갑종방화문을 설치한 출입구

방화셔터는 방화구획을 위한 벽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근처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60분 방화문)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방화셔터를 설치하려면 3미터 이내의 근처에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방화셔터 대신 갑종방화문(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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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화셔터 인근 방화문 설치 의무

자동방화셔터와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방화문 설치 여부에 대해 해석이 애매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방화문을 설치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와이피도어

관련 고시 개정

2020. 1. 30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이 고시되었습니다.

1)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 금지

유사시에 방화 셔터가 닫힐 경우

피난자가 피난할 수 없기 때문에 피난통로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래와 같이

방화문 일체형 셔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 3조 1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3조(설치위치) ①셔터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개정>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 금지, 방화댐퍼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규정 (tistory.com)

그럼 방화셔터가 설치되는 곳은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야 합니다.”

기존 고시 내용에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마치 방화문은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해당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시행일 2022. 1. 31. 부터 적용됩니다.

이 규칙에 기존 고시 내용에 삭제되었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셔터가 설치되는

인근에 방화문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4. 영 제46조제1항제2호와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따라서 방화셔터가 설치되는

인근(3m 이내)에 방화문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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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체형 방화셔터는 그만!! 방화셔터가 있는 곳은 방화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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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방화셔터 관련 국토부 고시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서 방화셔터는 화재 시 방화구획을 해서 화재의 확대를 막기 위해 설치합니다. 특히 방화문 같은 경우는 공간의 활용을 못하지만 공간의 활용이 필요한 마트, 공항, 병원, 백화점 등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방화셔터 내부에 문을 설치해서 방화구획이 되어도 피난을 할 수 있게 설치를 했습니다.

※ 위에 사진처럼 방화셔터 내부에 비상문을 설치해서 비상문과 일체형인 방화셔터를 설치했었습니다.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에 접촉되지 않게 설치를 했었는데요. 방화셔터 오동작으로 인한 사고도 있었고 문을 찾기도 어렵고 여러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 고시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④ 셔터는 전동 및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화재 발생 시 불꽃,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 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화재발생시 불꽃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 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직방향으로 폐쇄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는 불꽃, 연기 및 열감지에 의해 완전 폐쇄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⑤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방화구획 처리를 하여 연기와 화염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일체형 방화셔터를 금지하고 방화 댐퍼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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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셔터 일체형 금지는 2020년 1월 30일 이후 2년 경과한 날부터인 2022년 1월 30일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준공되는 건물은 앞으로 방화셔터 옆에 방화문이 있을 거 같습니다. 소급은 아니므로 기존 건물은 기존 법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소방은 건축법+위험물 관련법+전기+기계 등 여러 기술과 법이 같이 있는 기술입니다. 그중 방화구획 때문에 건축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잘 숙지하고 확인해서 잘 관리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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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대피 도중 ‘방화셔터’를 만난다면?

화재로 인한 대피 도중 방화셔터를 만난다면, 당황하지 말고 비상문을 찾아요!

‘방화셔터’란?

‘방화셔터’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나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셔터(철문)가 내려와 방화구획을 형성하고, 화재 현장의 위험요인 차단과 탈출을 돕는 피난설비입니다.

◆ 우리 생활 속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셔터!

공항, 체육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넓은 공간에서 부득이하게 내화* 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한 경우를 비롯 대형 건물, 학교, 지하철 역사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 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디는 구조

방화셔터의 설치 기준은 안전과 직결된 만큼 까다로워요.

셔터는 화재 발생 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 폐쇄와 열 감지기에 의한 완전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하며, 반드시 셔터로 차단된 두 구획 간에 사람이 갇히지 않고 탈출하거나 또는 구조작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폐할 수 있는 방화문이 있어야 합니다.

◆ 방화셔터의 종류

① 일체형 방화셔터*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로 지하철에 주로 설치

* 일체형 방화셔터는 피난로인지 지연 및 처짐 현상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어려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자동 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2020.1.30)」 일부 개정안에 근거하여 설치가 금지됨

② 분리형 (고정형) 방화셔터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3m 이내에 설치된 셔터로 2022년 1월 30일 이후 허가 건축물에는 분리형 셔터 설치

* 갑종 방화문 : 화재 연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소재로 만든 문

◆ 방화셔터 종류별 대피방법

[갑자기 발생한 화재!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걸 확인했다면, 대피 방법은?]

① 일체형 방화셔터 (내려온 셔터에 비상문 표시가 있을 경우)

→ 비상문을 밀어서 대피한다.

② 분리형(고정형) 방화셔터 (근처 비상문 위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봤다면?)

→ 분리형 비상문으로 대피한다.

③ 셔터 종류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연기 때문에 셔터에 있는 비상문 표시나 유도등이 보이지 않는다면?)

→ 셔터를 발로 차거나 몸으로 밀어서 열리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열리지 않는다면 셔터 3m 이내에 있는 비상문을 찾아 대피한다.

정확히 알면 긴급상황에서도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방화셔터 활용법과 비상문 위치를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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