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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 | [Ncs] 자동차정비검사 13 자동차 관리법 및 행정지시사항 파악 상위 10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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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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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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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시사항 파악하기
자동차 관리법 및 행정지시사항 파악
NCS 학습모듈 페이지
p.3~p.31
한국직업방송 : https://www.youtube.com/user/worktv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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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YesLaw

② 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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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eslaw.com

Date Published: 4/2/2022

View: 603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2. 04. 14. 국토교통부령 제1120호 …

14.> 별표.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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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ili.com

Date Published: 6/25/2021

View: 820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② 폐차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2호의 경우에는 10년간을 말한다) 보존하여야 한다. 1. 별책 8의 폐차인수증명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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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korea.com

Date Published: 5/24/2021

View: 6723

제2조 (자동차의 종별 구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4. 14. [국토교통부령 제1120호, 시행 2022. …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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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6/21/2022

View: 221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 별표 1 제2호의 특수자동차의 특수작업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 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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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sae.org

Date Published: 12/8/2021

View: 530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시행 2017.3.31) – 네이버 블로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에 따른 화물 자동차 또는 특수 자동차(트레일러를 포함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7.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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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8/2021

View: 4906

민원인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 …

1. 질의요지 국토해양부령 제53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을 신설하면서 그 부칙 제3조 본문에서 이 규칙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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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9/13/2021

View: 6913

342_110729_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최종).hwp

제38조의 제목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을 “(안전검사시설 등의 기. 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설기준은 별표 4의2”를 “시설. 등은 다음 각 호”로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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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mbers.wto.org

Date Published: 1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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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자동차정비검사 13 자동차 관리법 및 행정지시사항 파악
[NCS] 자동차정비검사 13 자동차 관리법 및 행정지시사항 파악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

  • Author: NCS 직무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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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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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1일(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은 1997년 5월 1일을 말한다)부터 시행하며,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은 199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별표 5 제13호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작결함자동차에 관한 적용례)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관하여는 이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를제외한다)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제3조 (자동차의 사후관리기간에 관한 적용례)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7년 4월 30일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자동차부터적용한다.제4조 (정기점검기간과 정기검사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날부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을 적용하며,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검사유효기간 산정기준은 1997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와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제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에 관한 적용례)제86조 및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중공기과잉율측정기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서는 1997년 1월1일부터, 그외의 지역에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6조 (정비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제1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점검·정비하는 자동차부터적용한다.제7조 (공동사업장에 관한 적용례)제118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설하고자 하는 공동사업장부터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의 신청을 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0년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제9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1997년 5월 31일까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제10조 (차대번호표기부호의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대번호각자부호는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로 본다.제11조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성능시험신청 및 동일형식신고에대한 형식승인기준·안전기준 및 동일형식신고의 기준적용은 제33조 내지 제36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12조 (안전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성능시험자는 제48조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받은 자동차안전시험대행자로 본다.제13조 (차고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자는 제67조의 규정에의한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되, 1997년 4월 30일까지 별표 11의 규정에의한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제14조 (정밀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기계·기구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것으로 본다.제15조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일전에 접수된 신규검사신청 또는 정기검사신청에 대한 검사처리절차는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16조 (재검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기준에 부적합판정된 자동차에대한 재검사절차는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17조 (자동차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83조의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그외의 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검사용기계·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제18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자동차관리사업허가신청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매매업의 하자보증금에대하여는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제19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등)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6년 12월 31일까지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확보하여 이를 제11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제20조 (상품용표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신고를 받아 상품용 표지를 부착한자동차는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용 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제21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이 시행되는 1998년 10월 30일까지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별표 9 제1호가목 내지 사목의 정비작업2. 원동기장치중 실린더헤드개스킷의 교환, 로커암커버개스킷의 교환 및 밸브간극조정3. 조향장치중 점화스위치 및 키뭉치의 점검·정비제22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자동차정비업·2급자동차정비업 또는원동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의하여 각각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전문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보되, 1997년 4월 30일까지 별표 26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제23조 (폐차업영업소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한 폐차영업소는 제140조의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폐차업영업소로 본다.제2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97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25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의2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를”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로 한다.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5호중 “지프형택시”를 “다목적형택시”로 한다.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부칙 <98·5·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95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1998.7.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1998.7.1.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③(택시미터사용검정주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9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④(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검사시설기준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하여야 한다.⑤(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86조제2항 및 별표 18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비사업자가 행할 수 있는 검사업무의 범위는 1998년 12월31일까지는 비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로 한다.

부칙 <98·8·2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배기소음검사에 관한 적용례)별표 15 제2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제3조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제4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별표 3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열람·등록·허가·교부·지정·검정·승인·이용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분부터 적용한다.제5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이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수수료란중 “500원”을 “700원”으로 한다.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중 “1천원(단,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없습니다)”을 “1,300원(동일 시·도안의 주소변경을 제외합니다)”으로 한다.별지 제16호서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란의 제8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2001·4·19 건설교통부령2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서식은 별지 제82호서식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6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1·6·30 건설교통부령283>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5ㆍ24 건설교통부령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ㆍ2 건설교통부령 34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106조의2를 말한다)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③(화물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된 자동차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부칙 <2003·11·22 건설교통부령3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자동차(신규자동차등록신청을 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제2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2ㆍ6 건설교통부령4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2,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③(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령 제346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어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이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동개정령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106조의2를 말한다)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④(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7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5ㆍ2ㆍ5 건설교통부령제42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별표 22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기점검유효기간의 기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점검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③(정비책임자의 선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제1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선임된 자동차정비책임자로 본다.

부칙 <2005ㆍ9ㆍ16 건설교통부령4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의 정기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점검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3ㆍ15 건설교통부령50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③(검사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6 및 별표 18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6ㆍ4ㆍ26 건설교통부령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6ㆍ9 건설교통부령51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의 구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와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ㆍ수입된 자동차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 화물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된 화물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제74조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 및 제86조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이를 소형 화물자동차로 본다.③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 특수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된 특수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제86조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이를 소형 특수자동차로 본다.④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형식에 따라 제작ㆍ수입된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제131조제1항에 따른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이를 소형 화물자동차ㆍ소형 특수자동차로 본다.제3조 (수입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수입자로서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등록한 수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3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제4조 (안전검사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6ㆍ8ㆍ7 건설교통부령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3ㆍ19 건설교통부령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6ㆍ7 건설교통부령56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에 관한 적용례)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3조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7ㆍ7ㆍ20 건설교통부령571>

이 규칙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2ㆍ13 건설교통부령5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ㆍ10ㆍ31 국토해양부령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1ㆍ6 국토해양부령6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생략②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로 한다.③생략제6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국토해양부령8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⑭ 생략⑮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7의 주란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16>이하 생략

부칙 <2009ㆍ3ㆍ30 환경부령32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7조제2항 중 “30일이내”를 “31일 이내”로 한다.

부칙 <2009ㆍ4ㆍ8 국토해양부령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6ㆍ24 국토해양부령1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2ㆍ18 국토해양부령22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150조제1항제3호의2ㆍ제7호의2ㆍ제8호ㆍ제8호의2 및 제8호의4부터 제8호의8까지, 제150조제2항, 제150조의2,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2호카목 중 전자장치에 관한 개정규정, 제80조의3제1항 개정규정, 별표 16 제2호 검사장비에 관한 개정규정 및 별표 18 제1호 시설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자동차검사표의 유효기간)제80조의2제1항 중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는 이 규칙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의 “34.8”을 “32로” 하고, 같은 항목 괄호 안의 “정15%”를 “정25%”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 괄호 안의 “34.8”을 “32”로 한다.

부칙 <2010ㆍ3ㆍ29 국토해양부령235>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6ㆍ30 환경부령37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⑫ 까지 생략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0조제2항제1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제82조 및 제86조제1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⑭이하 생략제5조 생략

부칙 <2010ㆍ8ㆍ30 국토해양부량27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0ㆍ11ㆍ25 국토해양부령313>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4ㆍ1 국토해양부령34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1ㆍ4ㆍ11 국토해양부령3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5 국토해양부령4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표기부호의 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표기부호의 배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3조(안전검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4조(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품(부칙 제11조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품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제5조(자동차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제2항제7호ㆍ제11호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동차검사부터 적용한다.제6조(자동차검사의 교육계획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에 실시할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계획부터 적용한다.제7조(택시미터의 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택시미터 검정신청부터 적용한다.제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거나 인터넷광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9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동차정비부터 적용한다.제10조(피견인자동차제작자등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받은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의 직접실시를 위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11조(자동차부품자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등을 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후에 제작등이 되는 자동차부품부터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부품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제12조(내압용기장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등을 하고 있는 내압용기 장착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57조의11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2ㆍ7ㆍ12 국토해양부령4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자문서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② 제1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자문서로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8ㆍ10 국토해양부령5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비부품의 표기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9호의2서식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 후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제3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ㆍ11ㆍ23 국토해양부령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매매사원증 반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매매사원증을 반납 또는 보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제4조(매매사원증 교체에 관한 경과조치) 매매업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급받은 매매사원증을 2013년 3월 31일까지 별표 24의 개정규정에 따른 매매사원증으로 교체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부터 <78>까지 생략<7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20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4호, 제39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의2제2항제2호사목,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7제2항, 제40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0조의9제2항, 제40조의10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1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4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3제4항, 제46조제2호, 제47조 본문,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차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9조의3제3항ㆍ제4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4호가목, 제52조,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7조의6제1항ㆍ제2항, 제57조의8제4항ㆍ제5항, 제57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11제2항제4호, 제57조의1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7조의14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의15제1항제1호ㆍ제2호, 제57조의16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7조의17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2항 단서,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2항, 제93조제1항, 제95조제1항제2호마목, 같은 조 제4항,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본문,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제4호, 제131조제3항, 제145조제2항,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8조제1항ㆍ제2항, 제149조제1항, 제150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1조제1항, 제15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54조, 제156조제4항제2호, 제157조의2, 별표 5의3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5의5 비고, 별표 5의7 제1호가목(3), 별표 15 제2호처목 검사기준란 및 검사방법란, 같은 표 제3호나목, 별표 17 주 제3호, 별표 21 제2호다목ㆍ라목, 별표 29 앞면,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26호의5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의7서식, 별지 제34호의8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96호서식 및 별지 제9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7조의2, 제5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면제사유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24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의4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80> 이하 생략

부칙 <2013ㆍ6ㆍ17 국토교통부령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9ㆍ6 국토교통부령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12ㆍ12 국토교통부령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좌석안전띠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사를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12ㆍ30 국토교통부령54>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ㆍ16 국토교통부령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판매되는 자동차부품부터 적용한다.제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기록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호의2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판매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부터 적용한다.제4조(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2ㆍ28 국토교통부령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 구조의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자동차 구조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이륜자동차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8ㆍ7 국토교통부령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4ㆍ8ㆍ18 국토교통부령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0ㆍ6 국토교통부령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정비업자가 작성하여 보존 중인 점검ㆍ정비견적서 및 점검ㆍ정비내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및 부분정비연합회는 각각 제145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 및 제1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및 전문정비연합회로 본다.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4ㆍ10ㆍ31 국토교통부령1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11부터 제40조의16까지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시ㆍ도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101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제3조(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신고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4ㆍ12ㆍ31 국토교통부령169>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2ㆍ31 국토교통부령172>

이 규칙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6ㆍ4 국토교통부령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4항, 제100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7ㆍ7 국토교통부령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및 제1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0ㆍ7 국토교통부령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4항, 제78조제6호,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튜닝작업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튜닝을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튜닝검사 제출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튜닝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78조제6호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ㆍ1ㆍ7 국토교통부령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 및 제1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2ㆍ4 국토교통부령283>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2ㆍ11 국토교통부령284>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9ㆍ7 국토교통부령35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택시미터의 사용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정기검사 기간 이내 또는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택시미터의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16ㆍ11ㆍ15 국토교통부령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ㆍ6 국토교통부령3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연료소비율과 구동방식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술검토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검사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55조의2 및 별표 2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ㆍ2ㆍ14 국토교통부령4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3ㆍ31 국토교통부령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7ㆍ18 국토교통부령4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료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호,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 이후 자체 무상점검ㆍ수리를 시행한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기술정보자료를 주고받은 경우 및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 이후 자체 무상점검ㆍ수리를 시행한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기술정보자료를 주고받은 경우 및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1의2 제1호의 주)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5조(무상 제공 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작자등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자기인증을 하여 최초로 판매한 자동차(2009년 1월 1일 이후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4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5의2 각 호의 자료(같은 표 제3호의 자료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한정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 중단된 자동차에 대한 같은 표 제4호의 자료의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와 향후 제출계획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17ㆍ10ㆍ26 국토교통부령1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2호나목, 별표 12, 별표 18 제1호 주 제9호, 별지 제63호, 별지 제65호, 별지 제68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8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1.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자: 2018년 1월 1일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자: 2019년 1월 1일제2조(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제3조(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검사기준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계ㆍ기구 정밀도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자동차검사 부적합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재검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검사기간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기술인력 선임 또는 해임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술인력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제9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7조(기술인력 해임명령 이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술인력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ㆍ1ㆍ18 국토교통부령4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호, 제116조,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중고자동차의 가격조사ㆍ산정서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7월 1일 전에 판매한 자동차의 가격조사ㆍ산정서 보관에 관한 사항은 제1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제작자등 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자등이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의 등록ㆍ변경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ㆍ6ㆍ12 국토교통부령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6ㆍ27 국토교통부령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3, 제49조의7, 제89조, 제123조의2 및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주)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최초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정보보고서는 제26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0일 이내로 한다.

부칙 <2018ㆍ11ㆍ23 국토교통부령5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6까지, 별지 제32호의3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 및 별지 제62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2호가목11), 같은 호 나목11), 같은 표 제3호다목, 같은 표 제5호다목, 별표 16 제2호 품명란 너목 및 더목, 같은 호 비고란 6)부터 8)까지, 같은 표 제3호나목 주 4., 별표 18 제1호 검사용 기계ㆍ기구란, 같은호 주 10., 같은 표 제2호 주 3., 별표 2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4ㆍ23 국토교통부령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2호가목18) 및 제2호나목18), 별표 26의2, 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15 제2호가목18) 및 제2호나목18)에 따른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전조등검사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조등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9ㆍ8ㆍ20 국토교통부령6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2ㆍ9 국토교통부령6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검사기간에 대하여는 제81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매연 포집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16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ㆍ12ㆍ31 국토교통부령6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 취급설명서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는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취급설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제3조(고전원전기장치 튜닝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하여 튜닝 작업을 의뢰하거나 튜닝 작업 중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ㆍ2ㆍ28 국토교통부령6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기인증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9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의 연면적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시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1의2 제1호 주)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전시시설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마목에 따른 매매장을 용도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전시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 별표 5의8 제1호나목(4) 및 (5)의 개정규정, 같은 표 제2호의 수소전기차 밸브장치 및 센서란의 개정규정, 별표 15 제2호가목16) 및 같은 호 나목16)의 개정규정, 별표 16 제2호머목의 개정규정 및 별표 18 제1호 가스광선투과율 측정기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내압용기재검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내압용기재검사부터 적용한다.②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자동차검사부터 적용한다.③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실시하는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튜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5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9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작검정을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제작된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대한 제95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검정은 제2항에 따른 제작검정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9호의2서식 및 별지 제8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제6호 및 제16호, 제131조제2항제3호, 별표 15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은 이 규칙 시행일에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전문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의2 및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튜닝 승인서 발급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튜닝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4조의2제1항, 제150조제1항, 별표 10,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검사 신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 이 규칙 시행 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37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자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자등이 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제3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자동차의 무상수리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9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제4조(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임시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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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시행 2017.3.31)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26호, 2013.5.6]

제2조(적용범위)

……………………….

3. 우리나라와 자동차의 상호운행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에 따른 화물 자동차 또는 특수 자동차(트레일러를 포함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46호, 2017.1.17., 일부개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전방조종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차량의 앞부분과 조향장치까지의 길이가 차량전체 길이의 1/4이내인 승합자동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레이스,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등은 전방조종 승합자동차이며 , 비전방조종 자동차는 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등이 있습니다.)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개정 2008.10.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2.11.24] [국토해양부령 제536호, 2012.11.23.,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03.31] [국토교통부령 제415호, 2017.03.31,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14.8.18.>

자동차의 종류(제2조 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

┃승용 │ │배기량이 1,600 │배기량이 1,600 │배기량이 2,000㏄이┃

┃자동차│ │㏄미만인 것으로 │㏄이상 2,000㏄ │상이거나, 길이·너┃

┃ │ │서 길이 4.7미 │미만이거나 길이· │비·높이 모두 소형┃

┃ │ │터·너비 1.7미 │너비·높이중 어느 │을 초과 하는 것 ┃

┃ │ │터·높이 2.0미터 │하나라도 소형을 │ ┃

┃ │ │이하인 것 │초과하는 것 │ ┃

┃ ├ ┤ │ │ ┃

┃ │배기량이 1000 │ │ │ ┃

┃ │㏄미만으로서 길 │ │ │ ┃

┃ │이 3.6미터·너비 │ │ │ ┃

┃ │1.6미터·높이 │ │ │ ┃

┃ │2.0미터 이하인 │ │ │ ┃

┃ │것 │ │ │ ┃

┠───┼─────────┼─────────┼─────────┼─────────┨

┃승합 │배기량이 1000㏄ │승차정원이 15인 │승차정원이 16인 │승차정원이 36인이 ┃

┃자동차│미만으로서 길이 │이하인 것으로서 │이상 35인 이하 │상이거나, 길이·너┃

┃ │3.6미터·너비 │길이 4.7미터·너 │이거나, 길이·너 │비·높이 모두가 소┃

┃ │1.5미터·높이 │비 1.7미터·높이 │비·높이중 어느 │형을 초과하여 길이┃

┃ │2.0미터 이하인 │2.0미터 이하인 │하나라도 소형을 │가 9미터 이상인 것┃

┃ │것 │것 │초과하여 길이가 │ ┃

┃ │ │ │9미터 미만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물 │ │최대적재량이 1 │최대적재량이 1 │최대적재량이 5톤 ┃

┃자동차│ │톤이하인 것으로 │톤초과 5톤 미만 │이상이거나, 총중량┃

┃ │ │서, 총중량이 │이거나, 총중량 │이 10톤 이상인 것 ┃

┃ │ │3.5톤 이하인 것 │이 3.5톤 초과 │ ┃

┃ │ │ │10톤 미만인 것 │ ┃

┃ ├ ┤ │ │ ┃

┃ │배기량이 1000㏄ │ │ │ ┃

┃ │미만으로서 길이 │ │ │ ┃

┃ │3.6미터·너비 1.6 │ │ │ ┃

┃ │미터·높이 2.0미 │ │ │ ┃

┃ │터 이하인 것 │ │ │ ┃

┠───┼─────────┼─────────┼─────────┼─────────┨

┃특수 │ │총중량이 3.5톤 │총중량이 3.5톤 초 │총중량이 10톤 이상┃

┃자동차│ │이하인 것 │과 10톤 미만인 것 │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기량이 1,000 │ │ │ ┃

┃ │㏄미만으로서 길 │ │ │ ┃

┃ │이 3.6미터·너비 │ │ │ ┃

┃ │1.6미터·높이 │ │ │ ┃

┃ │2.0미터 이하인 │ │ │ ┃

┃ │것 │ │ │ ┃

┠───┼─────────┼─────────┼─────────┼─────────┨

┃이륜 │배기량이 50cc미만 │배기량이 100㏄ │배기량이 100cc초 │배기량이 260cc(최 ┃

┃자동차│ (최고정격출력 │이하(최고정격출력 │과 260cc이하(최고 │고정격출력 1.5킬 ┃

┃ │ 4킬로와트 이하) │11킬로와트 이하) │정격출력 1킬로와 │로 와트)를 초과하 ┃

┃ │인 것 │인 것으로서, 최 │트 초과 1.5킬로와 │는 것 ┃

┃ │ │대적재량(기타 │트 이하) 인 것으로│ ┃

┃ │ │형에 한한다)이 │서, 최대적대량이 │ ┃

┃ │ │60킬로그램 이 │60킬로그램 초과 │ ┃

┃ │ │하인 것 │100킬로그램 이하 │ ┃

┃ │ │ │인 것 │ ┃

┗━━━┷━━━━━━━━━┷━━━━━━━━━┷━━━━━━━━━┷━━━━━━━━━┛

2. 유형별 세부기준

┏━━━━━━━━━━━━━┯━━━━━━━━━┯━━━━━━━━━━━━━━━━━━━┓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

┠─────────────┼─────────┼───────────────────┨

┃승용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

┃자동차 │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

┃ │ │것 ┃

┃ ├─────────┼───────────────────┨

┃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

┃ │ │것 ┃

┃ ├─────────┼───────────────────┨

┃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 ┃

┃ │ │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

┃ │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 ┃

┃ │ │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

┃ ├─────────┼───────────────────┨

┃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 ┃

┃ │ │용자동차인 것 ┃

┠─────────────┼─────────┼───────────────────┨

┃승합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

┃자동차 ├─────────┼───────────────────┨

┃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

┃ │ │핑 등)를 가진 것 ┃

┠─────────────┼─────────┼───────────────────┨

┃화물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자동차 ├─────────┼───────────────────┨

┃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 ┃

┃ │ │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 ┃

┃ │ │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 ├─────────┼───────────────────┨

┃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 ┃

┃ │ │인 것 ┃

┃ ├─────────┼───────────────────┨

┃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

┃ │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

┃ │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 ┃

┃ │ │송용인 것 ┃

┠─────────────┼─────────┼───────────────────┨

┃특수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 ┃

┃자동차 │ │조인 것 ┃

┃ ├─────────┼───────────────────┨

┃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 ┃

┃ │ │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

┃ │ │것 ┃

┃ ├─────────┼───────────────────┨

┃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 ┃

┃ │ │수작업용인 것 ┃

┠─────────────┼─────────┼───────────────────┨

┃이륜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

┃자동차 │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

┃ │ │것 ┃

┃ ├─────────┼───────────────────┨

┃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

┃ │ │경쾌한 구조인 것 ┃

┃ ├─────────┼───────────────────┨

┃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

┃ │ │100kg이하인 것 ┃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이륜자동차(법 제3조제1항 제5호)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조항장치의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ㆍ너비ㆍ 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ㆍ너비ㆍ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말함)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설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적용되는지(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민원인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말함)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설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적용되는지(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제1항)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서는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1의2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시설기준과 장비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상호 또는 명칭(제1호),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제2호), 사업장의 소재지(제3호)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3조 본문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자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후에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 신고, 등록 등의 행정처분은 비록 허가 등의 신청 후 그 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처분 신청 당시의 기준이 아닌 처분시의 법령과 판단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례 참조), 개정 법령에서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새로운 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서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이미 “등록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경과조치를 두고 있고,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등록 신청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의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설 및 인력의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의 종전 법령이 적용될 수 없고 시설 및 인력을 보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라는 처분을 하게 되는 시점의 법령, 즉, 개정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자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후에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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