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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 세입자는 재개발 주거 이전비 신청을 못 하나요? 재개발 확정 시 주거 이전비 관련 절차는? 32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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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재건축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총정리

정비구역 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세입자 이주비’라고도 불립니다. 재건축 사업구역의 경우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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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udigreen.tistory.com

Date Published: 12/13/2021

View: 4058

조합원이 알아야 할 이주비 상식 ① – 지원대상과 지급조건

조합원이 아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전/월세 세입자)에게는 이주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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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agazineh.com

Date Published: 1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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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등 보상 내용 한눈에 확인하기 – Naver Post

먼저 주거이전비 있습니다. 주거이전비의 대상은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당일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여야 하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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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5/19/2022

View: 6533

재개발구역 세입자 보상 확대…알박기는 어쩌나 – 한국경제

서울시는 아현2구역에서 이주비 문제로 한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별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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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8/2022

View: 7160

재개발 지정 후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보상 추진 – 하우징헤럴드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구역지정 공람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만 가구원수별로 4개월치 이주비를 보상해준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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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ousingherald.co.kr

Date Published: 8/24/2022

View: 6304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받을 수 있을까? – 최종모 변호사

재개발사업을 반기는 것은 대부분 집주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해온 세입자는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명목으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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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oijongmo.tistory.com

Date Published: 1/17/2021

View: 8242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어떻게 다를까? – 브런치

조합원이 아닌 실거주 세입자는 이주비 지원이 안된다.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 및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정비사업에 동의한 조합원만 신청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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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0/6/2021

View: 6310

재건축 이주비와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 이따金경제

재건축 이주비와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by analogina7 2021. 3. 31. 조합원 이주시 재건축사업 ‘이주비’가 제공되는데 전체사업비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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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alogina7.tistory.com

Date Published: 12/24/2022

View: 1833

[단독]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법으로 금지…조합 ‘날벼락’ – 서울경제

부동산 > 건설업계 뉴스: 앞으로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에게 이주비 등 시공과 관계없는 금전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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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1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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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 실행하면 이루어진다

조합원이 아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전/월세 세입자)에게는 이주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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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very-things.tistory.com

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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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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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재개발 주거 이전비 신청을 못 하나요? 재개발 확정 시 주거 이전비 관련 절차는?
세입자는 재개발 주거 이전비 신청을 못 하나요? 재개발 확정 시 주거 이전비 관련 절차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 Author: 로시컴LawSeeComTV
  • Views: 조회수 1,6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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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m321YNoHd0

재건축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총정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이 나면 당장 어디로 이사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할 임시거처나 이사를 위한 비용을 필요하지만 지원 자격에 해당하기 쉽지 않고 대출을 하고 싶어도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별로 세입자는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 여부가 다르다고 합니다. 조합원, 세입자 등 모두 다르게 적용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비

먼저, 이주비란 조합원들이 구역 정비 기간 동안 임시거처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비용을 빌려주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형태이며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 후에는 상환해야 합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에 따라 이주비의 지원 기준 및 과정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주비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임차인 등의 세입자는 이주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양권을 신청한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이주비 대신 주거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기준

말이 지원이지 조합에서 빌려주는 형태이므로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대출이 가능할까요? LTV 기준으로 보통 4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주비를 먼저 대출받고 보증금을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보증금을 먼저 주고 나서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이주비 대출한도가 과거보다 낮아졌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엔 감정평가액도 낮은데 LTV 40%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므로 간혹 가다 LTV 90%나 100%가 되도록 시공사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입찰 시에 제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엔 시공사마다 다릅니다. 불법이므로 입찰 시 갑자기 어렵다고 하는 곳도 있고 그냥 진행한 곳도 있습니다.

지급 시기

관리처분이 끝나고 철거되기 전에 이주비가 지급됩니다.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조합원의 담당 직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에 확인증을 발급해주는데요. 이 확인증으로 이주비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옥상이나 지하 모두 완전히 비워지고 정리가 됐는지 집주인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비

주택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합에서 지급해주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재개발(공익사업)은 조합원, 세입자 모두에게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재건축(민간사업)은 조합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세입자는 이주하기 전에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비는 주택 연면적 넓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 재개발구역 내로 이사하는 경우엔 당연하지만 지급되지 않으며,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주택에 세입자로 이사할 때도 지급 조건에 제외됩니다. 일단 주택 소유자에게 이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의 명도 등을 확인하는 절차 후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엔 조합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해주고 주택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지급 시기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이사하게 되면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조합 측에 단전, 단수 등 집이 비었다는 확인을 받은 후 열쇠를 넘겨주면 이사비가 지급됩니다.

이사비 산정 기준 (계산하기)

이사비 산정액 계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산정이 됩니다. 위 링크에 따라 이사비 산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 보면, 33㎡ 이상~ 49.5㎡ 미만의 경우엔 1,077,000원이 책정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정비구역 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세입자 이주비’라고도 불립니다. 재건축 사업구역의 경우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재개발 사업구역의 경우엔 아래의 요건에 따라 지급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주민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인가일(또는 이주 및 철거 시)까지 거주해야 함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보상

소유자의 경우 거주기간 필요 없이 실거주만 하면 됨 무허가 건물일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음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본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타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보상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 (계산하기)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 이전비의 보상)에 따라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엔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엔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 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1인당 평균 비용=(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가계지출비 : 2,215,365만 원

가구원수 2인 가계지출비 : 3,321,582만 원

가구원수 3인 가계지출비 : 4,673,621만 원

가구원수 4인 가계지출비 : 5,545,654만 원

가구원수 5인 가계지출비 : 5,856,108만 원

이상 재건축, 재개발 별 세입자나 소유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의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합원이 알아야 할 이주비 상식 ① – 지원대상과 지급조건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이후 조합원들의 고민은 ‘이주’에 집중됩니다. 임시거처와 이사를 위한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원 자격과 대출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별은 물론 조합원과 현금청산자, 세입자 등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주비 대출 조건과 이주비와 비슷한 듯 다른 개념의 이사비, 주거이전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주비’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이주비’는 조합이 시중 은행 등과 협의해 일정금액을 융통해 조합원들이 구역 정비 기간 동안 임시거처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여 지원하는 이주지원금을 뜻합니다. 이주비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아파트 준공 및 입주 후에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이주비의 지원 기준 및 과정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분과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 대상으로 이주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조합원이 아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전/월세 세입자)에게는 이주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정비사업에 동의한 조합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과 과정은 조합원이 알아야 할 이주비 상식 2탄 ‘재건축∙재개발 사업별 이주비 대출’ 에서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사비’ 보장 대상과 금액

다음은 ‘이사비’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조합에서 지급하는 이주촉진비입니다. 조기 이주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등 실제 이사할 때 발생하는 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다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성격을 지닌 재건축 사업은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이사비를 받을 수 있고, 공익사업성격의 재개발 사업은 현재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자나 세입자가 이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주택 소유자(조합원 또는 현금청산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고,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 이주를 확인한 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 간에 이사비 지급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사비를 보장 받는 자가 해당 정비구역 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이사비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비용으로는 보통 수십 만원부터 수백 만원이 지원되지만 정비사업구역마다 규모가 상이합니다. 이주 시 이사비를 보장받고자 한다면, 조합에 문의해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 기준으로 지급금액과 지급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55조 (동의이전비보상 등)」

[시행 2019. 7. 1.]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과 금액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 손실 보상을 위해 법령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이주정착금을 의미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재개발 등 국가의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가 다른 곳으로 주거 공간을 이전해야 할 시, 사업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각 가구원 수 기준으로 2개월 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실제로 그 공간에 거주하지 않거나 살고 있더라도 무허가건축물에 속한다면, 주거이전비를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재개발이 예정된 사업지구에서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는 지원됩니다. 해당 정비사업 인정고시일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한 세입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의 일환인 재건축 아파트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의 경우, 조합 또는 시공사로부터 이주비나 이사비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국가가 보장하는 주거이전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재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 중이고 곧 철거를 앞둔 조합원 또는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 지급조건과 산정방법 등을 조합에 문의하여 상세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세입자 보상 확대…”알박기는 어쩌나”

서울 집값이 주춤하자 분양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첫 분양하는 아파트로 관심을 모은 강북구의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통장도 1만여개를 모으는 데 그쳐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해 성북구 안암동 ‘해링턴플레이스 안암’의 평균 경쟁률이 192.5대 1, 강동구 강일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가 337.9대 1 등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9배 이상 떨어진 것이다. 295가구 모집에 1만157명 몰려…34.43대 1 경쟁률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의 1순위 청약 결과 295가구 모집에 1만157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34.43대 1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면적대는 전용 59㎡A로 9가구 모집에 2174명이 청약 통장을 던져 241.56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이어 △전용 59㎡B가 199.00대 1(1가구 모집에 199명 청약) △전용 59㎡C 166.00대 1(2가구 모집에 332명 청약) △전용 59㎡D 133.50대 1(2가구 모집에 267명 청약) △전용 51㎡A 104.75대 1(4가구 모집에 419명 청약) 등의 순이었다.앞서 21일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25가구 모집에 9178명(기관추천분 제외)이 도전해 367.1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A 생애최초 2가구 모집에 4858명이 몰려 2429.0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 전용 51㎡A 생애최초도 1가구 모집에 831명이 도전, 831.00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일부 지방에서 미분양이나 계약취소가 나오는 상황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수백대 1의 서울에서의 경쟁률을 나타냈던 성적표와 비교하면 급전직하했다. 서울에서의 공급은 희소한데나 집값이 상승하면서 청약경쟁률은 고공행진을 보여왔다.지난해 12월 분양했던 성북구 안암동 ‘해링턴플레이스 안암’ 1순위 청약 결과 55가구 모집에 1만589건의 신청이 들어오며 경쟁률 192.50대 1를 기록했다. 앞서 9월에 분양한 강동구 강일동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역시 389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13만1447명이 신청, 평균 337.90 대 1의 경쟁률을 냈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에서 나온 경쟁률은 ‘해링턴플레이스 안암’ 경쟁률을 단순 비교하면 5.59배,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에 비해서는 9.81배 차이가 난다.그나마 분양가가 9억원 이상 임에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 전용 85㎡ 초과 물량인 전용 112㎡형 62가구 가운데 절반이 추첨제로 나온 점, 강북구에 들어서는 첫 ‘자이’ 브랜드라는 점 등이 그나마 청약 대기자들이 움직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 주춤한데…시세차익 얼마 없어”경쟁률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이유로 시세차익이 지목된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다보니 분양가가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전용 84㎡는 9억2700만원(최저가)에서 10억3100만원(최고가)으로 분양가가 형성됐다. 전용 59㎡ 분양가도 7억3900만원(최저가)에서 7억6500만원(최고가) 수준이다. 옵션 등을 추가하게 되면 가격이 훌쩍 뛴다.집값이 주춤한 분위기도 한 몫 했다. 미아동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삼성래미안트리베라2단지’ 전용 84㎡가 지난해 9월 11억3000만원, 전용 59㎡가 같은 달 8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또 ‘꿈의숲롯데캐슬’ 전용 84㎡가 지난해 10월 11억7000만원에, 이 단지 전용 59㎡가 같은 해 7월 9억4000만원에 거래된 점은 고려하면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단지 주변으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정비사업 계획이 없는 노후 주택으로 구성돼 정주 여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는 점 등도 청약 경쟁률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지목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미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더 큰 시세차익이 기대됐다면 청약 경쟁률도 더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 당첨 가점은 전용 84㎡ 기준 50점 중반까지, 전용 59㎡의 경우 60점대 후반을 기록할 것이라는 게 월용청약연구소의 전망이다. 최고 당첨 가점은 70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서울 부동산 시장은 부진하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이달 셋째 주(1월 17일) 기준 0.01% 상승해 전주보다 상승 폭을 더 줄였다. 서울 집값 상승률은 지난해 8월 넷째 주(23일) 0.22%로 주간으로는 최대 폭을 기록한 이후 21주 연속 하락했다.’거래 절벽’도 지속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이날까지 105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8년 11월 1163건보다 110건 적다. 역대 최저치를 다시 쓸 가능성이 커졌다.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 정부의 ‘돈줄 죄기’ 등이 거래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도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기존 부동산 시장이 주춤해지면 분양시장도 타격을 받기 마련”이라며 “시장이 침체할수록 청약 경쟁률도 시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재개발 지정 후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보상 추진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재개발구역의 세입자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 준비에 착수한다.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구역지정 공람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만 가구원수별로 4개월치 이주비를 보상해준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도 1년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보상 대상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준비 중인 개정안은 앞으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전입한 세입자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비사업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보상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구역 지정일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전입했다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조합 입장에서 법적 의무가 아닌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구역지정일 이후 보상대상기간 범위, 용적률 인센티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오랜 기간이 걸리면서 상당 기간 거주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개정안 마련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가 서울 시내 2019~2020년 입주 단지를 조사한 결과 정비사업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3년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 대상이 아닌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아 전체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닌 용적률 인센티브를 고려한 선택사항인 만큼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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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사업을 반기는 것은 대부분 집주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해온 세입자는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명목으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비구역 공고일 당시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만이 이러한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4개월분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 밖에도 이사비용도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등과 같이 재개발과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조합은 재개발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인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개발 예비 지역에는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재개발조합과 토지 및 건물수용에 대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재개발조합은 해당 지역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3억여원을 공탁금으로 걸어 두었고 이 공탁금은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나 이주정착금 등은 포함하지 않고 책정한 금액이었습니다.

그후에 재개발조합은 A씨에게 A씨 소유의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조합측의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의 의무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며 조합측에서 전달해주는 이주비 등을 받아야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다고 반발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주가 필요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보상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평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수에 따라 명목 가계지출비를 근거로 하여 두달치의 주거이전비 등 이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2심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주는 이유는 현금청산을 선택한 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주하기 전과 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다시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타당한 보상의 차원이라는 것을 2심 재판부는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은 A씨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먼저 지급한 뒤에 부동산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심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의 주장 중에서 A씨가 미리 청구하지 않은 이주정착금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A씨가 선청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탁금으로 걸어 놓을 수도 있었다며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재개발조합의 태도는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집주인이자 세입자의 경우에는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청구 자격이 있을까요?

관련 상화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l씨는 실거주는 인근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었는데요.

재건축사업이 확실시되자 조합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l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l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재판부는 ㅣ씨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므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들이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목적과 주거이전 문제가 생길 세입자을 배려하는 사회보장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l씨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거주는 인근에서 세입자의 입장이긴 하지만 재개발의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조합원이라고 2심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I씨가 조기 이주 대상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l씨는 주택 소유자 겸 세입자이므로 사회보장 급부로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조합원인 소유자 겸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면 조합과 다른 조합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인데 l씨만 금전적 이익을 누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2심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즉 2심 재판부는 l씨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등과 같이 다소 예민해질 수 있는 문제에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어떻게 다를까?

재건축, 재개발을 앞둔 조합원들에게 ‘이주’는 늘 핫한 이슈다.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임시거처를 마련할 비용, 또 그에 따른 이사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 필요한 정보가 바로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다. 같은 듯 다른 이 3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봤다.

조합원들을 지원하는 이주지원금, ‘이주비’

이주비는 조합원들이 구역 정비 기간 동안 임시로 거처를 정할 때 필요한 비용을 조합에서 시중 은행 등과 협의해 대여 지원하는 이주지원금이다. 대여 형태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아파트 입주 뒤 상환을 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시 조합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 대상으로 이주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조합원이 아닌 실거주 세입자는 이주비 지원이 안된다.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 및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정비사업에 동의한 조합원만 신청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해주는 ‘이사비’

이사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조합에서 지급하는 이주촉진비다. 빠른 이주를 위해 실제 이사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포장비를 비롯해 노임, 차량운임이 모두 포함된다.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다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이주비와 달리 이사비는 세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조합이 주택 소유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의 이주를 확인한 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사 비용은 수십 만원에서부터 수백 만원까지 각 정비사업구역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이사비 보장을 위해서는 조합에 문의해 지급금액과 지급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

재개발 지역 거주민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재개발 등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 거주민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이다. 해당 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각 가구원 수 기준으로 2개월 분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실제 그 공간에 거주하지 않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

재개발 예정 구역에서 거주중인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정비사업이 공고된 시점 이전 3개월 이상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했어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게 된다. 주거이전비 지원은 국가 주도의 공익사업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재건축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이주비와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조합원 이주시 재건축사업 ‘이주비’가 제공되는데 전체사업비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무상지원은 아니고 입주시 상환해야 한다.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없지만 3~4억 시세의 집이라면 1억정도 지급된다. 통상적으로 무이자로 나오며 감정평가액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데 투기지역 유무에 따라 %가 조절된다.

혹은 이주비가 없을수도 있다. 간혹 사업장에서 너무 적은 금액을 주거나 주민들이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할수도 있어 명도소송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주비는 20~30%의 이주비가 지급될때 근저당 설정된다. 그 후 전기,수도.도시가스등의 공과금 완납을 확인후 공가처리 한 후 전액을 지급하며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사가는 날에 지급된다.

재건축 이주비와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주비’는 소유자(임대인)가 받는것이다. 세입자에게 이주비는 나오지 않는다.

단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익,공공적 성격을 띄기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가 조합에서 지급된다. 가령 10여년동안 살고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주비를 달라며 무리한 요구를 할수도 있지만 ‘이주비’는 집주인에게 지급되며 조합에서 금액을 결정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혹은 ‘이사비’가 지급될 것이다.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아도 됨.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재개발의 경우 구역지정고시 이전부터 살고있는 세입자라면 ‘이주비’를 받을수 있다.

‘재건축’ 사업에는 ‘주거이전비’는 없다.

재건축 이주비와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주비’를 받고 새로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차하기엔 대체로 부족하다. 금융기관에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한도가 축소되어 투기과열지구내 LTV는 40%수준이다. 다주택자는 대출이 어렵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의 대출규제로 원성이 높아지자 예외조항이 생겼다. 조합설입인가까지 1년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와 작년 12.16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사업장의 조합원은 이전과 같은 대출한도가 적용된다.

[단독]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법으로 금지…조합 ‘날벼락’

viewer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 사건과 관련해 공개한 상품권, 태블릿 PC 등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 관련 압수물품. 앞으로는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에게 이주비 등 시공과 관계없는 금전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연합뉴스

viewer 모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계약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에 배포한 전단지. 이주비와 유사한 성격의 민원처리비를 세대당 3000만원까지 약속하고 있다./서울경제DB

viewer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모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에 참가하기 위한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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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에게 이주비 등 시공과 관계없는 금전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근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0일 일부 개정됐다. 정비사업 투명화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에는 제132조 2항에 건설사(또는 등록사업자)가 조합과 시공 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해당 법 조항은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는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에 관행적으로 약속했던 이사비와 이주비·이주촉진비 제안 등의 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또 건설사가 조합원을 대신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대납하는 제안도 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이전에도 국토부 고시(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는 건설사가 조합에 이사비·이주비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법령이 아닌 고시에 기반한 규정이라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었다. 이를 감안해 개정안은 건설사가 조합에 금지된 제안을 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현재 도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설된 132조 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부적인 금지 행위는 관계 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12월 10일이다.박합수 건국대 겸임교수는 “건설사가 편법적·비공식적으로 조합에 제공해온 이주비나 이주촉진비가 금지되면 결국 시공 품질과 사업 계획 등 실력으로 경쟁하는 구조가 마련돼 혼탁했던 정비 업계가 정화될 것”이라며 “오로지 사업 계획과 설계 등 실력으로 승부하는 투명한 수주 경쟁이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조합원님들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0%까지 이주비 제공합니다.’‘대출 규제 걸린 고가 주택도 이주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주요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건설사들의 조합원 대상 홍보전에 흔히 등장하는 문구다. 하지만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시공사가 수주를 위해 조합에 남발했던 무리한 약속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거주민의 이주가 늦어져 사업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흘러나온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되는 도정법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투명화’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신설된 제132조 2항은 건설사(또는 등록사업자)가 조합과 시공 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시공사가 조합원을 대신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을 대납하는 것도 제한했다. 건설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과거 정비사업 수주전에 참여한 시공사들은 조합에 다양한 특혜를 약속해왔다. 앞서 4월 포스코건설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3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신용공여를 통해 LTV 100% 대출 지원을 약속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또 2020년에는 삼성물산이 대우건설과 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 시공권을 두고 경쟁하며 각종 민원 해결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이주비 성격의 사업 활성화비로 1조 6400억 원을 배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이 같은 약속은 불법 논란에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합에 시공과 무관한 금전적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도정법이 아닌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에 있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도정법 위반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이 최종 무혐의로 결론난 것도 처벌 근거가 부족해서였다. 국토부는 이를 감안해 개정안을 내놓았고 현재 입법 예고 준비 단계이다.정비 업계는 도정법 개정안이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의 양상을 크게 바꿔 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간 핵심 입지의 정비사업을 둘러싼 건설사들의 출혈 경쟁이 단박에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다만 조합원을 설득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사라져 각 시공사의 주택 브랜드 선호도가 수주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사업 수익성을 쥐고 있는 이주비, 이주 촉진비 등이 법으로 금지되면 사업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결국 주택 공급 물량도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사업비를 마련할 재원은 일반분양밖에 없는데 일반분양은 이주가 마무리 돼야 진행할 수 있다”며 “최근 전월세 비용이 크게 올라 정비 구역 내 거주하던 조합원과 임차인이 LTV 40% 범위 내에서 마땅한 주거지를 찾을 수 없어 골치 아픈데 법이 시행되면 정비사업 여러 곳이 엎어지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주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1. 개요

이주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단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 또는 현금청산자뿐만 아니라 전세/월세 세입자들에게 중요한 자금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똑같은 이주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다릅니다. 이제 이주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상세

보통 이주비라하면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주를 하기 위해 지원받는 각종 비용들이 이름 뿐만아니라 조건, 대상자도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1 이주비 지원대상과 자격조건

이주비는 조합이 시중은행과 협의해서 일정금액을 빌려(대출) 조합원들에게 이주 후 주택이 완공될 때 까지 임시로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주비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것이므로 주택 준공 또는 입주 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 대상으로 이주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조합원이 아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전/월세 세입자)에게는 이주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동의한 조합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조합원에게 중요한 이유는 임시거처 마련을 위한 비용과 분양권 취득으로 납부해야할 분담금까지 금액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주비를 받기위해서 대출을 별로 실행해야하는데, 이주비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 주의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1.1 이주비 대출의 개념 및 지급 조건

정비사업으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아파트를 짓는 동안 조합원들은 이주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주비 대출이 필요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의 이주를 돕기 위해 시공사 등의 주선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기존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보증금 등)을 내어주거나 본인의 임시거처를 만련하는데 사용합나다.

최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제한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인 이주비 대출 역시 최대한도가 축소되엇습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40%수준입니다. 만약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20.12.16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시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이하 부분은 LTV 40%, 초과 부분은 LTV 20%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가 더 축소되었고,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출이 전혀 실행되지 않습니다. (최근 금융규제 참고)

만약 이주비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인 이주비대출을 받기 위해서 주택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으로 가늠합니다. 예를들어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재개발 구역의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3억원인데 프리미엄 4억원을 포함하여 시가 7억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면, 이주비 대출은 7억이 아니라 3억원의 40%인 1억2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1.2 재건축, 재개발 사업별 이주비 대출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을 상대로 시공사 등의 주선 하에 이주에 대한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사업모두 시공사가 이주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시공사가 조합에 대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차이점은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적정금리 수준에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해 줄 수 없도록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이주비 대출 후 시공사로부터 추가 이주비 대여가 불가능 하므로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2.1.3 이주비 대출 절차 및 주의사항

이주비 대출은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난 후 조합에서 이주기간을 정해 관련 내용을 공고합니다. 이 때 이주비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은 조합원에게 언제/어디서/어떤서류를 준비해야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이주해야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사비 등을 요구하며 이주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방법은 정비사업 구역 내 물건의 전/월세 계약 시 세입자의 이주의무와 이주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특약으로 명시하면 추후 세입자의 이주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너무 낮은 경우에도 이주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 절차

1) 은행 대출 서류 작성 : 조합 또는 이주관리센터에 상주하는 은행 직원을 통해 이주비 대출 서류 작성

2) 이주비 통장수령 : 이주비 대출 신청이 완료되면, 이주비 전용 통장을 수령 (이때 이주비 총액의 일부 10~30%를 대출받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됨)

3) 이주일정 확정 신고 : 이사갈 곳이 정해지면, 이사갈 곳의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이주일자 확정신고서’를 제출함

4) 이주 완료 및 최종 공가 확인 : 세입자를 포함하여 이사를 완료합니다. 추후 이주협력업체 직원이 공가 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이주비 잔액이 지급됩니다.

2.2 이사비 보장대상과 금액

이사비 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조합에서 지급하는 이주촉진비 입니다. 조기 이주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인건비, 차량운행비, 포장비 등 실제 잇사할 때 발생하는 실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다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이사비를 받을 수 있고, 재개발 사업은 현재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자나 세입자가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주택 소유자(조합원 또는 현금청산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고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 이주를 확인한 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와 주택소유자 간에 이사비 지급문제로 갈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비를 보장받은 자가 해당 정비구역 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이사비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비용으로는 보통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지원되지만 정비사업구역마다 규모가 다릅니다. 이주 시 이사비를 보장받고자 한다면, 조합에게 문의해서 집안의 각종 짐들을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실비 기준으로 지급금액과 지급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2.3 주거이전비 지금대상과 금액

주거이전비 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 손실 보상을 위해 법령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이주정착금 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므로 알아두셔야 겠죠.

재개발 등 국가의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가 다른 곳으로 주거 공간을 이전해야 할 때, 사업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2개월 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실제로 그 공간에 거주하지 않거나, 살고 있더라도 무허가건축물에 속한다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재개발이 예정된 사업지구에서 거주중인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는 지원됩니다. 해당 정비사업 인정고시일(정비구역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재개발사업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세입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의 경우, 조합 또는 시공사로부터 이주비나 이사비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국가가 보장하는 주거이전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주거이전비 산정 방법

– 1~4인 : 해당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자료 적용

– 5인 :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자료 적용

– 6인 이상 :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 +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x 1인당 평균비용)

*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3. 끝맺음

지금까지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건축.재개발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이주비대출은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대출될 수도 있어서 사전에 미리 금액을 예상해보고, 부족한 금액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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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득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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