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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실업 급여 받는 방법 | 내발로 퇴사해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다고? 자발적퇴사 해도 이 것? 알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받는법, 신청방법 32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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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발로 퇴사해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다고? 자발적퇴사 해도 이 것? 알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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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을까? – 공무원닷컴

가.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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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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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요건 – 잡플래닛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날부터 가능하면 한달 내에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왜 그 당시에 이직하지 않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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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극장]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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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자진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 안친절한 살구씨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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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 – 클리블리의 복지정책 이야기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자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위항 조건이 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진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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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진 퇴사 실업 급여 받는 방법

  • Author: 인생뷰티풀 옆집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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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LfFATwtx1w

답변

1. 실업급여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비자발적 사유에 따라 퇴사 시 수급이 이루어지므로 원칙 상, 귀하가 자발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 관련〕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유로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귀하의 수급대상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관할)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등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사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을 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지급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퇴사하는 분들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상담신청하는 방법도 알려드리오니 궁금한 사항은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아래의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등 자발적인 사유일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자격 등 실업급여 관련 주요 질문 답변 모음

가.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경우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육아기 단축 거부 간호간병 최저임금 미지급 등

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증빙서류 등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여부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상담신청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고객센터 > 상담신청 > 민원 작성”을 이용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빠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이용하세요.

실업급여 상담신청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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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6가지와 후기 및 받는 방법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6가지와 후기 및 받는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6가지와 후기 및 받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와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는 회사의 자발적 퇴사 유도로 인해 자진 퇴사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장기간 임금 체납 조건 통근 곤란 조건 회사 부도 또는 폐업 조건 근무시간 초과 조건 질병 조건 직장 내 괴롭힘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6가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장기간 임금 체납 조건

2개월 이상 급여 전액 또는 월급의 30% 이상을 받지 못하거나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의 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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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근 곤란 조건

회사가 이전하거나 전근 등에 의해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및 실업자 급여신청 방법 – 보러가기

3. 회사 부도 또는 폐업 조건

사업장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거나 폐업이 확실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조회 방법 3가지 및 계산법 – 보러가기

4. 근무시간 초과 조건

9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증명서 발급 방법 2가지 및 무료 양식 다운로드 – 보러가기

5. 질병 조건

질병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어려워 자진 퇴사하거나 휴직, 휴가 등을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치료를 위해 휴직 및 휴가 사용 후에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2가지와 지급기한 및 지급기준 세금 – 보러가기

6. 직장 내 괴롭힘 조건

회사에서 성별, 종교,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사유 작성 예시 2가지 및 개인사유 종류 – 보러가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6가지

구직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하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구직활동하기 실업 인정 신청하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기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교육 수료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후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진행하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발적 퇴사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자격 상실확인서와 함께 퇴직 사유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요건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영 사정이 어려운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 자진퇴사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임금이 체불돼 퇴사했다”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자의반타의반으로 회사를 그만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요건입니다. 총 4가지 항목입니다.

1. 실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자주 상담이 들어오는 몇 가지 대표적인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우선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입니다.

‘임금체불’이라는 표현이 애매한데, 구체적으로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미리 확인해 주면 좋겠지만, 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청 조사 후 인정받아야 하므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사업주와 관련 내용을 얘기한다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주고 받길 권합니다. 어렵다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에도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먼저 사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할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 16가지(고용노동부 매뉴얼 참고)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미리 신고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2)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3)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5)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6)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7)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8)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9)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10)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1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12)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13)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14)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15) 집단 따돌림

16)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 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3. 다음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입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무조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왕복시간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지도의 길찾기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검색했을 때 3시간을 초과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지금 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받아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날부터 가능하면 한달 내에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왜 그 당시에 이직하지 않았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위에 설명 드린 임금체불, 사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의 사유로 떠밀리듯 실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할 노동기관이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고, 코로나 시대와 실직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시길 응원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aledma030

[노동법 극장]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직장인 A씨는 회사가 사옥을 이전함에 따라

갑자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넘게 되어 통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 퇴사하려고 합니다.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응? 본인이 원한 퇴사인데 실업급여는 좀 힘들지 않을까?”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퇴사, 원거리 통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저는 곧 출산이라 당장 재취업 활동이 힘들어요.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질병이나 출산 등 재취업 활동이 어려울 때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신고 이전이라면 상병급여 신청이 아니라 실업신고를 하면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직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실업급여

실업급여로 생계부담은 덜고 재취업 활동은 더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실업급여조건 자진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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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라도 당장 사표를 던지고 싶은 나의 심정. 지금부터 실업급여조건, 특히 [자발적 퇴사] 때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조건(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이렇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겨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원래 개인적인 사유(전직, 자영업을 위해)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진 퇴사를 할 경우에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이 있는 경우

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을 초과 해서 근무한 경우

을 해서 근무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이나 채용 후 일반적 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이나 채용 후 으로 적용받던 직장 내 괴롭힘 을 당했거나 성희롱 ,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을 당했거나 ,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를 받은 경우

등을 이유로 를 받은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 하게 된 경우

하게 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사업장의 휴업 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 을 지급 받은 경우

으로 을 받은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인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 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또는 인 인해 를 하기 로서 사업주가 이직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 이 확실 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 되어 있는 경우

이 하거나 되어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를 수행 하는 것이 곤란 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를 하는 것이 하고,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 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으로 에 기업의 사정상 이직한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하고, 경우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 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가 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 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으로 피보험자가 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 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 나 계약기간의 만료 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나 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의 내용 중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워크넷] 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 등록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온라인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 등록 을 신청 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모바일 [고용보험] 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을 수강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 전 반드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필수로 수강 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재취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위 4번의 결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시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 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4번의 결과로 수급자격 불인정될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므로 90일 이내에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유념사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실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실직이나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 Q & A

1. 본인의 잘못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2.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은 없어지나요?

–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해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데 맞나요?

–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 퇴사, 원거리 통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 적용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업장에서 혼자 근로했는데 갑자기 사업장이 폐업했어요. 이럴 때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관계를 조사해서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신고 후에 질병이나 출산 등 곧바로 재취업 활동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먼저 해당 사항에 대한 관계 증명서류(진단서 등)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가 실업신고 이전에 발생됐다면, 상병급여 신청을 먼저 하지 말고 실업신고를 하면서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콜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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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자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위항 조건이 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진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고용 보험측에사 여러 상황을 고려하려 자진퇴사자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진퇴사자의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자진 퇴사 수급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이직확인서 상실코드를 확인후 실업급여를 지급 합니다. 추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취업의 노력을 보인다면 실업급여를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최대 270일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자진퇴사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퇴직 하기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함.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 코드 확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와 이직확인서의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을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이직확인서 상실 코드 :: 11, 12 , 22, 23, 31, 32

11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이지만,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진퇴사 수급 자격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본후 확인 해 보시길 바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방법 2가지 (pc + 모바일)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자진 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리스트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리스트

사업주가 근로 기준법을 위반 한 경우 인원 감축 및 퇴직 권고를 당한 경우 통근 곤란 임신, 출산 휴가를 거부한 경우 질병 또는 부상 , 가족이 간호가 필요 한경우 사업주의 불법 행위

위에 6종류로 인한 경우라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 근로 기준법 위반한 상황

아래의 해당 되는 이유로 이직일(퇴직일) 하기전 회사에 다니는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경우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 하게 된 경우

2개월 동안 1주당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 를 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 을 받은경우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 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2 – 인원 감축 및 퇴직 권고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 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 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 권고를 받은 경우 꼭 따로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또는 카카오톡, 또는 통화 내용을 녹음해두어야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3 – 통근 곤란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수급 받게 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3시간 걸리는 내용을 네이버 지도를 통해 캡쳐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여 지급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4 – 임신, 출산 휴가, 휴직을 거부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하는 경우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 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출산 을 한경우 자녀의 육아를 한다면 출산휴가는 법적 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 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5 – 질병 또는 부상 또는 가족이 간호가 필요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 해야 한지만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 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질병 및 부상 으로 인해 회사의 휴직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의견이 포함된 증빙 자료를 준비 해야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6 – 사업주의 불법 행위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불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금지하는 물품이나, 제조를 하는 경우 자진퇴사라도 수급 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구분 1년 미만 1년~3년 3년 ~ 5년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이상 50세 이상

(장애인포함)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는 고용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270일 까지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일 경우 기존 30일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확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이직확인서 상실코드확인) 워크넷 홈페이지 실업급여 교육 수강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

위의 순서대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둔 블로그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 아래의 블로그를 통해 따라하신다면 간단히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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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지말고 지워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방법 2가지 (pc + 모바일)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따라하기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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