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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전 확정 일자 받는 법 |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어마어마한 파워 557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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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방문 시 주택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정상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으로도 어렵지 않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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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요?
걱정없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 놓았거든요~
이제는 실수하는 분들 많이 없으시겠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갖고 있는 그 효력에 대해 꼼꼼한 김소장이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전입신고 확정일자 왜 받아야 하나요?
– 대항력? 우선변제권?
– {(점유+전입신고=대항력)+ 전입신고}=우선변제권
2. 전입신고 확정일자 언제 어떻게?
– 그 효력의 발생 시기
3. 대항력은 한번 생기면 유지되나?
– 유지 조건

*깜빡 빼놓은 부분 첨삭*
Q. 재계약을 작성한 임차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A. 재 계약시 보증금이나 기간(24개월)에 변동이 없다면 따로 확정일자 안받아도 되고 보증금의 증액이나 기간의 변동이 있다면 증액한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이 되어있는 상태이면 전입신고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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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받아도될까?(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로 전입신고 먼저 해놓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는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입자 권리보다 근저당 권리가 우선이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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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9/2022

View: 2882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어마어마한 파워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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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1111.com.vn

Date Published: 12/8/2022

View: 6721

6월1일부터 임대차 신고 때 확정일자 받는다 – 한겨레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단추인 ‘임대차신고제’가 6월1일 시행되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하는 경우에만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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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5/21/2022

View: 6637

전입신고 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 확정일자 필요서류, 확정 …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거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법원 등기소에서도 가능 합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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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sahara.tistory.com

Date Published: 11/6/2022

View: 3533

전입신고 안 하고 확정일자 받는다? (인터넷 등기소, 방문 신청)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이사 후 반드시 신청해야 할 부분이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와 똑같이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 대항력을 갖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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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obig.tistory.com

Date Published: 8/13/2021

View: 3722

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했다

혹시 모를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였다. 창구에 전세계약서와 … 주택을 전·월세로 새로 계약하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거든요.”.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9/17/2021

View: 1866

전입신고하기 – 이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입신고,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대항력, 주택의 인도,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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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25/2021

View: 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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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어마어마한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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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입 신고 전 확정 일자 받는 법

  • Author: 꼼꼼한김소장
  • Views: 조회수 29,904회
  • Likes: 좋아요 481개
  • Date Published: 2021. 6.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EP2rRgZ0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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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받아도될까?(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사례)

임차인 A씨 1억원 다가구주택

금요일오후에 이사하면서 당일에 전입신고를 못했습니다.

설마 무슨일 있겠어?하며 주말넘겨 월요일에 전입신고를 마쳤는데요.

입주 두달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바뀐 집주인의 채권자들이 주택을 가압류, 경매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전입신고한 그날 옛 집주인에서 새집주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동시에 새 주인이 채권최고액 2억8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것인데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다음날 발생합니다.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배당순위가 늦어져

보증금 전액을 못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날부터라는 현행법

세입자를 분노하게하는 제도의 발단은

1981년 제정돼 시행되고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왜?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효력일까요?

전입신고한것과 같은날 근저당이 걸릴경우

접수하면 곧바로 효력이 있는 근저당에 세입자의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될수있는데요.

세입자 권리보다 근저당 권리가 우선이라는 법!

대법원은 1997년 12월 12일 선고한 97다22393(배당이의)판결에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다음날부터 대항력 발생’ 규정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인도나 주민등록은 등기와 달리 간이한 공시방법

2.따라서 인도.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날 이뤄진경우

그 선후관계를 밝혀 선순위권리자를 정하는것이 사실상곤란

3.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마쳤음에도 그후 같은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수있는 예측할수없는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임차인보다 등기를마친 권리자를 우선시키고자하는취지

즉, 법원에서 접수번호를 받아 서류상 기록을 남기는 등기와 달리

주민등록을 위한 전입신고는 구체적시점의 기록이 남지않아서

어느게 먼저인지 따지기어렵고, 접수시점이 명확한 등기가 전입신고보다

먼저라는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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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임대차 신고 때 확정일자 받는다

계약 30일 이내 전입할 때만

임대차신고에 전입신고 연계

한겨레 자료사진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단추인 ‘임대차신고제’가 6월1일 시행되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하는 경우에만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확정일자는 전입시기와 상관없이 임대차신고와 동시에 부여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신고제 안내 자료를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는 6월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이뤄지는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에 대해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를 일괄 처리하는 것은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전입한 경우 가능하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완료해야 하는데, 이 기간 내 실제 전입해야 연계가 가능한 것이다. 만일 임대차신고 기한 30일 이후에 전입할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한다. 국토부는 연초 ‘2021년 업무계획’에서 신고인 편의를 위해 임대차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전입신고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조율됐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전입 시기와 상관없이 임대차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이뤄진다. 특히 온라인으로 임대차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만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주민센터나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임대차신고에 통합되면서, 기존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때 부과됐던 수수료(600원)도 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인 편의를 위해 최대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신고 시점 차이로 인해 전입신고가 달리 운영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며 “확정일자는 해당 시점에 그 문서가 존재함을 확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신고 시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mail protected]

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했다

늘 그렇듯 이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주민센터부터 달려갔다. 혹시 모를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였다. 창구에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내밀자 담당자가 말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도 같이 하실 건가요?”

주민센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금까지 이사 다니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적은 없었다. 그래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머뭇거리는 내 표정을 읽은 담당자가 대답했다.

“작년 6월부터 시행하는 건데요. 주택을 전·월세로 새로 계약하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거든요.”

아하, 지금까지는 안 해도 됐었구나. 아무리 그래도 왜 몰랐지. 잘 모른 채로 신고할 순 없으니, 일단 서명하기 전에 좀 알아보고 싶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지금 당장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았다.

잠깐.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하는 거지? 다시 임대인과 시간 맞춰 와야 하는 건가?

“공동신고는 꼭 같이 오셔야 하는 건 아니고요. 상대방 반대가 없다면 한 분이 계약서를 가져오시면 공동신고가 돼요. 그냥 대리인이 오셔도 돼요.”

만약 계약서가 없거나 반대하면 못 하게 되나? 조금 한산한 틈을 타 물었다. 친절한 담당자!

“계약서가 없으면 공동 작성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 두 분 다 서명해서 제출해야 해요. 아니면 서로 합의해서 한 분이 통장 사본 같은 계약 입증 서류와 신고서를 가지고 신고하셔도 되고요. 혹 반대하시면 사유서를 제출해 단독신고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내에 세워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입간판.(계도기간 연장 전 사진)

어쨌든 난 확정일자를 받을 셈으로 계약서를 들고 갔고, 임대인에게도 물었는데 좋다고 해 신고를 마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았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접수하면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 완료 통보가 된다.

“나 오늘 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고 왔어.”

집에 오면서 올 여름 이사 준비로 분주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친구도 몰랐는지 ‘그게 뭔데?’라고 왔다. 친구 답변을 듣고 아는 선에서 이야기했다. 그러는 동안 나 역시 왜 계약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해졌다.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이후 연장됐다)

말하자면 그런 이유에서였던 거다. 거래 신고제가 있는 매매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는 전·월세는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가 없어 분쟁 등에서 해결이 어려웠다. 신고제를 통해 주변 임대료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투명하게 계약 건을 볼 수 있고 임대인도 공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단다.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한 주택 전월세 계약 중 주거 목적 주택이라면 대상이다. 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이 초과하거나,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과 세종, 제주도 및 광역시, 도 지역에 있어야 한다.

공동인증서와 계약서 스캔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출처=국토교통부)

물론 온라인 신고로도 가능하다.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쉽다.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신고 시 제출했던 원본(혹 사본) 역시 돌려준다. 만약 거주를 겸한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인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단다. 그렇지만 아파트 방 1칸, 옥탑방, 지하 등 건물 일부도 신고해야 한다. 물론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외국인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됐다는 점이다. 물론 신고는 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 내는 시점이 연기됐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 화면.(출처=국토교통부)

제도가 실시된 2021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22.3만 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고, 월별 신고량 또한 증가 추세라고 한다. 특히 확정일자 신고가 적었던 월세나 비 아파트의 신고 수가 늘어 정확한 주택 임대차 시장 모니터링에 도움을 주고 있단다. 국토부는 신고제의 정착을 위해 올 6월 말부터는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별로 순회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절차.(출처=국토교통부)

계도기간인 23년 5월 31일 이전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무엇인지 알고, 신고하면 좋겠다. 신고라고 하니 복잡해 보이지만, 번거로운 건 없다. 계도기간이 늘어난 만큼, 잘 알고 제대로 안착되면 좋겠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index.do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email protected]

이사 > 이사 후 새집생활하기 > 전입신고하기 > 전입신고하기 (본문)

전입신고하기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국 번호판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로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체크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http://www.gov.kr )>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

세대주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본문).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단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인쇄체크 확정일자받기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의 효력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 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

확정일자를 취득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취득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 있을 것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 있을 것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을 것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을 것

계약증서(전자계약증서 제외)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이 있을 것 계약증서(전자계약증서 제외)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이 있을 것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해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해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 1건마다 600원(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 1건마다 600원(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정보제공 수수료 :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 정보제공 수수료 :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전자계약 체결 및 확정일자 부여는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https://irts.molit.go.kr ) >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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